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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미경 의원 발의,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2026-09-22 조회수 74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구미시 승마장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하였고▲안 제13조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별표1과 별표2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승마장이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었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였고”이어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장미경 의원 발의,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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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헌 의원,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구미시의회 2026-07-1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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