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경 의원 발의,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2026-09-22 조회수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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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구미시 승마장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하였고▲안 제13조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별표1과 별표2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승마장이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었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였고”이어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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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승헌 의원,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구미시의회 | 2026-07-14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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