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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윤경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2026-09-22 조회수 76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이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을 규정하였다.


박윤경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의 발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아동 참여 중심의 놀이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구미시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윤경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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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헌 의원,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구미시의회 2026-07-1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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