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조례안 사전 청취를 통해 각 안건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당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된 필요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토론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희 그럼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낭만관광과 소관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축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고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축제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축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전문위원 이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축제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축제 성과 평가와 그 결과의 환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안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촉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축제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의 계획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 및 결과 방법 반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평가 대상과 지표, 외부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예. 하시면 됩니다. 하실래요?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니 아닙니다.
○전희정 위원 이거 제가 미리 받아본 정례회 상정 안건 설명 자료에 보면 신설 맨 밑에 14조에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음 축제의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 여기 보면 한 가지 확인할게요. 예전에는 시장님이 “시장이 운영 및 축제의 지속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로 했는데 현재는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포함이 된 거죠, 여기에?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산이 반영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평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이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그 축제들은 그 평가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체 평가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 신설 자체가 지속 여부라는 게 규정 자체가 이제 신설이라서 지속 여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기존에 저희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기존에 개정안 사전 설명 때 그때 했던 규정이고 그게 이제, 이제 기존 조례 규정은 아니었고 기존에 개정하려고 했던 조항이었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부의장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이렇게 하면 위원을 우예 이거는 우예 구하노. 너무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 위원들이 다 축제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언젠가 어디선가 이런 일을 했었을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니면 관여된 사람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다 빼 버리면 축제위원 우예 구하노.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위원은 하되 그 안건에 있어서 이제 관여된 경우에 이제 그 심의 때만 제척·회피·기피
○김춘남 위원 그 심의 때만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거는 사전 이제 위원회 전에 저희가 이런 안건이 있는데 회피하실 분은 회피하시고 그렇게 다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권고안이 나온 걸로 제가
○김춘남 위원 일이 많아지셨네, 그러면? 일일이 다 그래 체크를 해야 되네,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거는 이제 미리, 미리 안내를 해서 그렇게 받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춘남 위원 일단 축제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제 범위만 지키면 되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다양한 분야에 하고
○김춘남 위원 위원회 있을 때마다 거기에 배척되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그 앞에 그래 되면 통상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일이 많아지셨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질의하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 시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 13개 축제가 해당이 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등록 축제가 이틀 이상 하는 그런 축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뭐 작은 축제까지 다 하기에는 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범위 이상이 되는 축제들을 이 축제 이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고 잘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7년 하반기 준공 및 이관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이관 후 즉시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기업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오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 설비에 관한 사항. 셋째, 시설 사용료의 산정 및 부과·납부에 관한 사항. 넷째, 시설 운영·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을 세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입주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준공 시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설 이관 후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덕진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징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준공 및 구미시 이관에 대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오·폐수 유입,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초기 가동률과 입주 기업의 오·폐수 유입량 등이 낮을 경우 사용료 수입만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추계상 2028년부터 ´32년까지 약 53억 8,0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25조는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1㎥당 1,500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 입주 기업과 일반 시민 간 부담의 형평성 및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고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9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이테크밸리 거기 공공폐수시설 거기 운영을 위한 별지 3호서식, 4호서식, 5호서식 등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지 6호서식이 없어 가지고 보면 제12조에 별지 7호서식이 언급되어 있어요. 6호서식이 없어요. 별지 6호서식이 없는데 조례안 뒤에 별지 부분도 확인해 봤거든요. 새로 이제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있어요, 6호서식이. 예, 이 부분은 단순 누락이라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이제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위원 본 조례안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과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구미시의 자치법규입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이런 누락 사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지 6호서식에 대한 사항이 조례 본문에 누락되었습니다. 조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그리고 명확한 법 체계 유지를 위해서 조례안 제9조 4항 후단 내용 중에 적합한 경우에 배수시설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를 추가해서 배수 설치완료 검사필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정 제안드린 거죠?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안녕하십니까?
○전희정 위원 제가 7장 사업자 대표회에서 1번 이 조례의 운영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건의 및 의견 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비용부담금 징수 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처리 가동률 대비 우리 적자 이렇게 발생 시에 우리 구미시에서 분담률 합리적으로 산정이 잘되어 있는지 그거 조례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운영 비용, 향후 기업 분담률 합리적 산정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저희가 총 운영비에다가 처리 단가 거기에,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기업체가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1,500원, 톤당 1,500원이라는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예.
○전희정 위원 근데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28년부터 ´32년까지 시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비에서 많이, 시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이거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이거는 산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었고 산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처리 단가에 비해서 기업체에 대한 지금 현재적으로 톤당 1,500이라는 그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산정식하고 처리 단가 1,500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산정하면 그 산정식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9조 제4항의 내용 후단에 보면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의 문구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으로 수정코자 하는 김현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어 및 인용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 기준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규격별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2조 제8호 및 별표 2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8항은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를 지방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행 추진 시에는 현행 운영 방식과의 비용·인력 및 효율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탁 업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소비자가 그 외에 소량 구매 말고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 이럴 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뭐 시스템으로나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봉투판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봉투판매소로 지정돼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구매하는 거는 되는데 개인이 가서 구매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게 이제 봉투를, 그 봉투판매소에서 이제 봉투를 팖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윤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개인이 전화로 구매 개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고 봉투판매소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가능하고 만약 봉투판매소를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얘기하면 봉투판매소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넣으면 되니까,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조례에 보니까 9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으로 보면 시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대행사무거든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 놨는데 뒤에 보면 또 위탁 관련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탁 관련된 사무가 아니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니면 의견을 주시든지요. 이게 조문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탁이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집·운반 수거는 대행사무가 맞고요. 이게 예전에는 최초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때는 없었는데 2012년도 10월 달 회기 때 그때 또 개정이 돼 갖고 대행을, 대행도 동의를 받아라,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따라서 대행도 받아라 해서 대행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정립이 되다 보니까 대행사무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만 있지 대행사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조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 사무 위탁 조례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9조 보면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매듭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제9,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사안이라서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폐농약병 회수 지금 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폐농약병에 대한 수거시스템이 폐농약병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세 군데 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 영주에 한 군데, 칠곡에 한 군데, 그리고 전라도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공단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이제 폐농약병을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주민 수집 단체에서 싣고 저희들 환경, 성주환경공단 사업소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계근을 해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100%, 100%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지금 특별한 딱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데 지금 또 그리고 폐농약병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폐농약병 수집함을 수거함을 갖다가 이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회수 비용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회수 비용 하는 게 보상금 말씀
○양진오 위원 우리 보상금,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보상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그 처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게 계근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근했는 거를 환경공단에서 인정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자기들 계근 전표가 있어야지 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돈을 주니까 시에서 만약에 해서 저희들이 뭐 계근을 한다 해서 국비를 달라고 신청하고 개개인 수집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개선하는 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디테일한 것은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 제9조 1항의 내용 중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문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후단의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이상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혹 더 질의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일간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들께서는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정희
- 김종화
- 김춘남
- 김현경
- 양진오
- 이상호
- 이정호
- 전희정
○출석전문위원
- 이덕진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 환경교통국
- 국장박영일
- 환경관리과장정찬기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