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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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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

9.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1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13.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경 의원 대표발의)(박윤경·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김효석·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장세구·장진호·전희정 의원 찬성)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유승헌 의원 발의)(김정미·김지식·신용하·이상호·전희정 의원 찬성)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구미시장 제출)

9.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구미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구미시장 제출)

1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8건, 관리계획안 3건, 보고 3건, 총 1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철회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중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은 집행기관 요청에 따라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총무과의 안건 심사 후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고 안건은 질의는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위하여 소관 부서 국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경 의원 대표발의)(박윤경·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김효석·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장세구·장진호·전희정 의원 찬성)

(10시24분)

○위원장 김정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박윤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2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이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항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와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동이 처한 현실은 아직 이러한 기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상북도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질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미시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아동의 놀 권리와 발달권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참여에 기반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확산하고 놀이와 휴식, 문화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아동의 발달권과 놀이 문화 향유권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시설 확충 및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 취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윤경 우리 의원님 10대에 등원하셔서 이제 아동친화 쪽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박윤경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고생하셨고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제가 여쭤볼 건 없고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례에 물론 조례에 담는 건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보니까 다른 건 거의 다 도비가 다 섞여 있는데 어린이날 기념 행사만 도비가 없어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지금 도비가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뭐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좀 실을 수 있도록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도에서 지원해 가면서 경상북도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미 자체 행사도 얼마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 찾아본 결과로는 포항이나 이런 데는 숲 이야기라든지 숲 체험을 겸해서 도비를 받아 내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산림과에서 하더라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지금 동락공원에서 하죠, 그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저희들 어린이날 행사를 그쪽에서 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동락공원에서 하는데 동락공원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체험이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구미시 100% 하는 것보다도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유승헌 의원 발의)(김정미·김지식·신용하·이상호·전희정 의원 찬성)

(10시31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5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배경과 주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은 「지방자치법」과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읍면동의 행정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준 행정 인력입니다. 시정 홍보와 여론 수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각종 통지문 전달과 같은 고유 업무에 더하여 최근에 재난 도우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 전달 체계의 최일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현재 구미시 통리장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은 평균 578명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는 지원자가 없어 결원 상태입니다. 그 통과 리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주민에게는 행정과의 접점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근거가 마련된 단체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보상이고 연수와 피복비는 업무 수행의 수단입니다. 즉 사후 보상은 있으나 사전 예방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리장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사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중단하면 곧바로 해당 통리의 행정 공백과 복지 전달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미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조례에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자체의 예외적 시책이 아니라 도내에서 이미 확인된 표준적 지원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후 보상에 치우친 현행 지원 체계의 기준을 예방적 관리라는 한 축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조에 제4호로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4호는 제5호로 이동하였습니다. 국가 검진이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해 통리장 개개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단체 중심의 기존 지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시행 첫해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리장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핵심 주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동시에 우리 시의 행정이 주민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한 구간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투자입니다.

통리장이 건강하게 직무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는 결원 발생의 억제와 직무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과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통리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통리장의 역할과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1억 원의, 약 1억 원의 시비 소요가 예상된 만큼 재정 부담과 주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재우 의원님과 유승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희도 의원들 발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저는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실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10여 년을, 12년을 제가 새마을 관련을 했고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협의회 회장을 제가 한 6년을 했고 그리고 자연보호도 한 10여 년 하면서 협의회 회장을 한 6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장들과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선망의 대상이 통장들입니다. 꼭 이분들은 이 발을 걸쳐서 봉사 점수를 따서 통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수많은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구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남녀부터 해서 자연보호,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 뭐 지역보장체 뭐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수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래서 이 형평성을 그럼 맞추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는데 뭐 봉사 시간이라든지 여러 안을 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끼리 좀 상의를 해 보는 게 안 맞나. 그래 이런 차원에서 제가 김재우 의원님에게 좀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사단체 조직과 통리장과는 확연하게 구분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는 순수 봉사 개념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우리 행정 조직에 지원을 해 주는, 행정 조직 업무를 하는 단체 같으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드려야 되죠. 회의비를 지급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생적 봉사단체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 주는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회의비를 지급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떤 대가로든 간에 많든 적든 그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물론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체별 지원 현황을 이제 쭉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가깝게는 지금 해외 연수가 지금 막 다발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저는 통장님들이 먼저 진행되면서 좀 진행되었다고 다른 단체들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지금 재원이 지금 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단체들과 비교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판이하게 좀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김영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김재우 의원님 발의한 통장, 이통장협의회 건강검진비에 대해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하나 재원 기준과 또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충분한 실태 조사하고 또 예산 검토 그다음에 지원 대상 합의를 좀 거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9기 역점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구 개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4급 기구는 기존 14개에서 1개가 증가한 15개 기구로 설계하였으며 신설 2개, 통합 1개, 명칭 변경 2개 기구입니다.

과 단위 5급 기구는 기존 99개에서 총 100개의 기구로 1개가 증가하였고 신설 7개, 통합 6개, 명칭 변경 8개 기구입니다.

다음은 기구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해 국 단위인 골목상권지원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골목상권지원단은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의 2개 과를 총괄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공공 플랫폼 지원 업무와 더불어 야시장 등 시장 활성화 사업, 시장 시설 현대화 등의 현안을 2029년 6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선산출장소를 통합하고 농촌지원국을 신설하여 도농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개발 기능을 총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장소 내 농업 기능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농업 관련 정책부터 기술 보급까지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창업 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국을 창업경제국으로, 기업지원과를 창업경제과로 변경하여 기업의 창업부터 지원까지 통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첨단산업국은 지역 핵심 산업인 로봇과 AI, 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과 추진을 위해 AI로봇산업과와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여 산업별 전담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과중하고 업무량이 많던 도로철도과는 각각 철도도로시설과와 도로정비과로 분리하여 통솔 범위를 적정화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개편된 기구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존 1,890명에서 55명을 증원하여 총 1,94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은 2026년 기준인력 반영에 따라 총 53명을 증원한 1,894명, 의회사무 기구는 2명을 증원한 51명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골목상권지원단 신설에 따른 4급 1명을 2029년 6월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였고 부서 신설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5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연구 인력 소요에 따라 연구직 정원 3명을 증원하였고 연구직 대체에 따른 지도직 정원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어 운영되던 주민등록 사무위임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중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출장소에게 위임된 사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기존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고 중복 운영되던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는 사무위임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역점 사업 추진과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를 신설·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 경제와 첨단산업 등 주요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개편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산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 지역의 행정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재배치 및 업무 이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노후 시장 재개발 사업을 한시 기구에서 담당하는 만큼 기구 존속 기간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선 9기 역점 사업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55명 증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원 증원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65억 7,0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업무량과 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원 규모와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출장소 관련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중복된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 관련 사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장소 폐지에 따라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가 본청 및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는 만큼 업무 이관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 인계 및 업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3항부터 5항까지 같이 했으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 개편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한시적 기구인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경제 관련 조직에서 이 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4급 한시 기구를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정적 수요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이제 민선 9기를 이제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면했는 이제 민생 경제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뭐 이제 시장 개발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이제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한시 기구로 추진단을 그 골목상권지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의 중요성이나 이제 방향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런 한시 기구라는 조직 형태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그 한시 기구는 이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무도 있지만 새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불확실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시 기구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시에 나중에 정식 기구로 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이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한시 기구의 법적 근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이게 잘되면 계속 상설화하자, 이런 관점으로 4급 국에 이제 4급이 장인 이런 별도의 이제 국 단위의 기관을 새로 행정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필요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나 기능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조직의 한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낼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급을 장으로 두는 이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만큼 2029년 이게 이제 3년 한시 조직이잖아요. 6월 30일 조직이 종료될 때 이제 반드시 남겨야 할 핵심 성과는 무엇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핵심 성과는 물론 이제 업무를 추진해 봐야 알겠지만 이제 민생 경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물론 우리가 경제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큰 투자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업무도 하지만 그 골목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줄이고 그분들도 이제 잘살아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업무를 위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뭐 제가 원하는 답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골목상권지원단을 만들었다,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의원이어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이 골목상권지원단이 눈에 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으로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단장 인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별도의 이제 4급 한시 기구인 만큼 결국 그 조직을 누가 책임지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지원단장에게 어떤 역량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인선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이게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에 해 오던 업무 외에 이제 추진 방향을 새롭게 잡고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기존의 업무 경험이 이 관련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인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말씀 주신 답변은 대부분 조직의 행정 조직의 이제 모든 보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뭐 골목경제에 대한 경험인지 아니면 아까 뭐 리더십 이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사업 추진 능력인지 뭐 이해관계 조정 능력인지 아니면 중앙 부처의 공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지 이런 조직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드는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요구되는 역량이 반드시 이제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인선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적임자가 이 자리를 맡아서 3년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냥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단순하게 봐도 4급 그리고 5급 두 자리가 이제 순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기에 딱 최적임자 우리 1,9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 이걸 맡아갈 최적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뭐 자리 하나 신설해서 승진 하나 시키든 뭐 누구 어디로 보내든 그냥 자리 주기 위한 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예견된다라는 거는 감사하게 저희가 예견하면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또 읽힐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골목상권지원단과 그리고 골목경제과 업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크게 뭐 주요 내용에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총무과장 손혁영 골목상권지원단은 국 단위로 보시면 되고 그 골목경제과는 그 국 아래에 있는 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지원단에서 골목경제과 업무랑 시장상권지원과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선산출장소가 폐지가 되면서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박윤경 위원 지금 보면 명칭 변경이나 이런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이게 뭐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홍보에 만전을 좀 기울여서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박윤경 위원 혼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자체 우리 시청 집행기관 공무원으로 지금 채용할 겁니까? 그 국장 선임을 할 거면 외부 공모할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금 골목상권지원단 말씀이죠?

김재우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지원단장은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 업무를 한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또 저희들은 이제 골목상권 하면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도 3, 40년 가까이 여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김재우 위원 내부 승진시킨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내부가 이제 우선 아니겠나 싶고 이제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문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은 합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그쪽 우리 내부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외적으로 봐 가지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일을 할 사람, 미래를 만들 사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관련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1항,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증가하는 55명 가운데 정부 정책이나 기준에 따른 인력과 그리고 구미시 자체 정책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을 구분하면 각각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53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로 다 이제 배정을 받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는 국가 정책 관련 40명이 있고 지역 현안 관련 4명 그리고 기타 인력 그 행정 수요 대응에 대해서 9명이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돼 있는 3, 4, 5항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장소 관련 계약 업무는 기존에는 이제 회계과 계약2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변경계약 체결이랑 준공금 지급은 이제 출장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소가 폐지될 경우에 출장소에 지정된 지출원도 함께 폐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이제 계약2팀으로 이관이 돼서 그 부서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이제 회계 규칙 개정이나 별도의 행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회계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2팀이 있고 물론 이제 선산출장소에서 업무가 지금도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변경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이제 추가적인 업무가 수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당장 정원에 맞지 않더라도 과원으로 운영을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답변에 저희가 지금 여기 세 가지 조례에 보면 정원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조례가 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연계가 돼서 이런 준비나 고민이 충분히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 박윤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앞전에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의회와도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 때도 또 많이 나왔던 그리고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선산출장소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알 겁니다. 뭐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제 행정을 이용하는 그리고 선산이라는 그 지역 특성상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행정에 이렇게 또 약한 분들이 더 많으신데 시행 초기에는 이분들께서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홍보도 강조를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 현실에서. 그럴 때 이제 어느 기관을 찾아가더라도 소위 말해 뺑뺑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이전됐으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담당 부서를 연결하는, 우리 원스톱 민원 체계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저희 행정 내부의 변화와 불편은 주민에게는 결코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전제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안 철회 사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당초에 저희가 직원 주거시설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었는데 안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직원 주거 수요와 또 추진 연혁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 사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 주거에 관련된 부분 그 연혁이 쭉 있었을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재우 위원 연혁이 있었을 건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이의 제기하신 분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현재 직원이 뭘 원하는가가 초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전 과거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거는 그 과거에 있었던 사항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제 과장님이 설득해 내고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인가,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의 운영에서 현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연혁을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고 지금, 지금 또 직원들의 수요가 또 변화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또 그쪽에 그 일정 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거를 따지자면 그러면 반은 지금 경찰서 줘야 돼요, 예산의 반은요. 그게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반반씩 들여서 그 직원 공무원 주택을 지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다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주택이 그 공무원 주택이 송정동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동에 있었는 걸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뭐 의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요구 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회에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른 시간 내에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9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 제안들을 보고 정리를 빨리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청년 그 신혼부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빨리 만들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안건을 제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자 심사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내용 변경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초 안건이 충분한 검토와 내부 조정을 거쳐 제출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며 의회의 안건 검토와 심사 준비에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단체장에 의한 철회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의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부된 의안의 철회 허가 여부와 안건의 상정 권한은 오롯이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안건을 제출할 때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집행기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안건 철회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원 주거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은 일부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 우리 직원들의 수요에 그 수혜자의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안건에 올라올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안전재난과 소관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피해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4조를 개정하여 상황판단 회의 참석 대상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16조를 삭제하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참여와 개인 정보, 개인 위치 정보 활용 근거를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정보 및 개인 위치 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하는 경우는 개인 정보 등의 오남용이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및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양포동 지역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폭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장례 절차부터 보험 뭐 출입국 문제, 본국 가족과의 연락까지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번 조례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런 사고에도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는 대형 재난이나 이런 거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상황판단 회의를 해 가지고 재대본을 꾸립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립니다. 그 본부 안에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피해자지원센터를 꾸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자 그 재대본 가동은 안 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규모에 달하지 못해서 이제 센터를 설치할 정도의 이제 규모가 아닌 사고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지금 그 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노동복지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 보험 같으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저런 건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안전재난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민원을 얘기할 때도 이제 원스톱 지원 체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신속하게 이제 대형 재난 건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스톱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상위법도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주신 답변에 의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또 노동복지과도 되고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거는 또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소관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이 행정의 수혜 대상이 되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절차들을 이제 관계 부서를 한 번에 안내하고 연결하는 그런 최소한의 이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단 지금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행감 다른 부서 자료 제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홍보담당관 파트에 있는 자료거든요. 이게 74페이지에 있던 자료인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구미시의 시책과 이제 뭐 그러니까 시민과 더 가까워진 구미시대라는 제목으로 있는 내용인데 요지는 이거죠. 우리 구미의 다양한 뭐 시책이나 이런 정보들을 그런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이제 다양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게 전파가 잘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뭐 수어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차별 없는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차별 없이 많이 가닿는 것도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는 것도 맞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정보 전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또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시민에게는 그냥 어떤 부서 부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미시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민분들께서 만난 행정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이셔서 지금 신원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분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아까 시민안전보험 거기 이제 등록 외국인이어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화재 폭발 화재로 이제 사망하신 건이라 그 2,000만 원 보험금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유승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사고의 사망자가 대상자인 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 혹시 지금 뭐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지?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저희가 사고 당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공장 관계자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고 보험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알려드린 걸로 그치지 말고요. 실제 이제 이게 집행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분이시잖아요. 제가 빈소에 가보니까 부모님은 외국에 계셔서 오지 못하시고 뭐 삼촌과 또 형이 이제 저희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근로자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오셨는데 뭐 첫째 날에는 직원분들 와서 이제 조문하고 갔다고 하고 둘째 날에 저희가 빈소를 가니까 딱 그분들 세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유승헌 위원 이게 보험이 실제 잘 집행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뭐 저기 다른 부서하고 또 연계돼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민간 회사의 사고니까 또 그 회사에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주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게 행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안전재난과가 저는 더 되기를 바라는데 제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보험 건은 우리, 우리 소관 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망했으니까 저기 뭐야 그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해당 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그쪽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곳이 뭔가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토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판단하겠죠. 뭐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뭐 아니면 재산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기준은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상황판단 회의에는 저희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기관도 참여하지만 경찰, 소방도 같이 참여합니다. 참여해 가지고 이거 피해 재난의 규모라든지 종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본부를 꾸릴지 말지 판단 회의를 해서 합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은 대책 기구를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 넘어가면은 그다음 제2항에 보면은 8조의2항에 2번에 보면은 해당 전담 기구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되죠? 예산이 들어갈 건데 행정이 들어가면 예산이 반드시 동반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저희들 협업 부서로 해 가지고 만약에 구호가 필요하면 저희들 복지과라든지 이런 구호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저기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 의료 체계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 하고 그 예산은 저희들 뭐 긴급 구호 예산이나 있으면 그 집행할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행정적 지원이 들어가면 재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행정적·재정적,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야만이 협업 부서들, 협업 부서들도 그 재정이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게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재우 위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적·재정적,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6항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다음 회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계속적인 이자율 하락에도 올해 5,2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상반기 이자 수익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자 수익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8억, 특별회계 3억, 기금 26억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구미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자금 운용 투명이 투명화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는 협업기금, 협업기금 사용에 대해서 내 징수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협업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잡아서 징수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협업기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부서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 이런 협업기금을 이렇게 쓸 테니까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데 기금으로만, 협업기금을 편성하는데 돈만 주는 거로써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협업기금이 줄 때 의미가 있어서 줬거든요. 구미시를 준다는 거는 그죠.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어 줬는 건데 예산 일부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협업기금 사용 공공자금을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자 수익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우리는 확인을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전에는 묻혀 있던 사항들을 끄집어내면서 공공자금이 투명화되고 이제 오픈되면서 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자 수익도 많이 내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맙다라고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고 협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시민이, 시민의 편익에 쓸 수 있는 좋은 자금 협업기금이 되기를 좀 계속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자금 운용상황에 보면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지식 위원 이자율이 0.8%하고 0.55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웅건 어디 몇 페이지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영점, 지금 우리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재정자금 운용 규모가 1년에 한 1조 262억 정도 됩니다. 자금이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금예금 그러니까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해 가지고 수익에 뭐 사업이 생기면 바로 지출하고 하는 자금 이렇게 자금 하는 운영하는 게 한 554억 정도 그게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급이 바로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기업자유예금 해 가지고 1에서 3개월짜리 묶어 놓는 자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된다든지 이러면 총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 하면 그게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는 게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운용하는 거는 최대한 그 사업에 지장 없을 정도의 공공예금만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MMDA 그래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보면 이제 제일 싼 게 보시면 거기 일반회계에 보면 수익률에 보면 0.8% 이자율이 그다음에 자유예금이 1.7%, 정기예금이 2% 이래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그러니까 운용하기 쉬운 거는 은행에서도 이자율을 낮게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예금이 그다음에 낮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정기예금인데 지금 하는 거 0.8%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일반회계는 0.8%, 특별회계는 0.5% 하는 거는 은행하고 우리가 1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아이엠뱅크고 2금고가 저거 농협이거든요. 그리고 약정할 때 이 공공예금은 0.8%로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0.5% 농협의 거는 그렇게 한다, 이건 약정된 사항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 약정할 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약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0.8%는 구 대구은행 그리고 지금 0.55는 농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약정할 때 이 부분을 0.55하고 0.8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 예산을 다 접해봐도 돈 버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구미시 전체에 돈 버는 이자율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0.55하고 0.8%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농협이 0.55고 2금융이라 하지마는 촌에 그러니까 군 지역에는 농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 지역 아닙니까? 시 지역이면 지금 또 구미는 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 꼭 농협을 쓰라 하는 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가 금고 약정 분야에 우리는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금고 약정을 작년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금고 약정을 합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범위가 많이 이게 이제 약정할 때 이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완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다음이나 할 때도 이게 0.15라도 이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면은 이자 수익률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 제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도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약정할 때 꼭 대구은행 예를 들어서 농협 이렇게 2개만 놔두고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마는 여러 은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항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이 제주도에 있지마는 꼭 그 은행 보고 여기에 관여하면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1%라도 변경이 있지 싶은데 0.8%가 1%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기업이나 기업이 많은 도시면 도시인 대로 여기 두 가지만 기업만 하지 말고 다양한 어떤 참여를 고려해서 하면 그만큼 혜택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할 때 많이 참여해서 이율이 어느 정도라도 높여갈 수 있도록

김지식 위원 지금 그냥 무조건 여기 해야 됩니다, 저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알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첨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일반회계는 그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율이 낮아지는 거고 특별회계 기금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 선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은행 선정은 이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 위원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만이 이거 이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위원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가지고 그죠,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추후 업무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상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구미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다음 회계과 소관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편입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광평지구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각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상 매각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 처분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 사업이 이미 착공된 이후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매각 절차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매각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특혜나 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본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이제 부서 통해서 사전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내용 뭐 사업 구역에 편입돼서 소규모 자투리 시유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제 매각한다는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근데 실제 공사가 이제 2025년 12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공유재산 매각안은 지금 올라왔는데 이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그 법에는 보면 사업 시행자나 공동으로 하는 두산위브 측에서 토지를 95% 이상 근원을 확보하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 95% 이상 확인 확보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거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시유지는 그 업자가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거 사겠다고 하며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시점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 그 부분부터 일단은 구입을 하고 우리 시유지는 법에 따라서 확보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유지는 다 매각하고 난 뒤에 우리 시유지는 차후에 매입하는 걸로 그러니 후순위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헌 위원 근데 그 공사를 시작을 12월에 했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그런 지주 작업이 기본적으로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95% 이상 확보했다고 허가가 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계 법령에 다 그걸 충족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뭐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그 저기 뭐야 12월부터 실제 공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95%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저런 규정과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이제 편입된 시유지 자투리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고 그거 아,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95% 달성해서 이거는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게 또 갈음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각은 어쨌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이제 후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매각하고 자기들이 매입하는 이거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아직 구미 시유지잖아요. 그렇게 치면 공사를 12월에 시작했는데 지금이 8월 이제 9월이 시작됐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한 반 년 이상을 그냥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사용했다라면 계산을 할 때 어쨌든 지금 주고받는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할 때 그런 부분도 뭔가 이제 감안이 되는지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 지금 그 토지가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아, 그쪽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지목이 답, 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가격이 보면은 총괄 했을 때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공사를 했으면 이게 대지로 다 안 바뀝니까, 그죠. 대지로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다시 우리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아, 매각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게 주택으로 바뀌고 상업용지로 바뀌면 가격이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상된 가격만큼 반영을 해서 지금 해가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매각이 지금 6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 3배 정도 지금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6억이 공시지가가 6억인데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은 총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한 2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거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 앞전에 우리 다른 건으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산을 매각하면서 얻어 들이는 수익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러니까 뭐 폭리를 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역량에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으면 그게 또 이제 시민의 저기 수입이 되니까 그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부지로 받는 거는 어떻습니까? 또 도시계획 다 변경해야 되죠, 그죠? 처음에

○회계과장 임웅건 이게 변경 교환 말씀하시는?

김재우 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그죠, 지금 지금부터라도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부지를 현금으로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도시계획위원 위원회 이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으면 내가 현금으로 안 했을 건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면 매각이 아니라 부지 제공을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부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정동 여기 가면은 119안전센터 뒤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거 한 1,000평(3,300㎡) 정도가 되는데 이거 받아서 공시지가 6억 우리가 했을 때 감정했을 때 20억, 우리 2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주차난 해결해 주고 1,000평의 부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매각이 아니라 일부 부지를 떼서 공공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만이 사후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계속 놓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꼭 좀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도량동 쪽에서도 그거 매각하려 그러는 걸 내가 중단시키고 공공 부지를 내놔라 그러고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몇 군데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고.

여기 지금 아파트는 착공했는데 지금 길 내주기로 한 게 지금 길이 지금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길을 내 가지고 입주할 때 바로 그 길을 개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주무 부서는 아니라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김재우 위원 예, 아시는 대로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이 부지에서 사곡 넘어가는 아우토반 하는 데 그 굴을 뚫어 가지고 하는 걸로 도시계획에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데 이쪽 민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약간 우회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 굴을 뚫으면 바로 꺾어 넣기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약간 사선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그걸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금은 그까지 돼 있는 걸로 도시계획은 아직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너그가 확답이 없으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동의를 못해 주겠다라는 이런 걸 전달 못하는 입장인가요? 회계과에서는 말을 못 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다 하는 거는 전달될 수가 있지마는 지금 현행 법령상 확보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내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6년 9월이면은 지금부터 시작 해가 착공을 해도 2029년 5월에 입주하기 전까지 공사 준공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런 우려도 있고 주택과 입장이나 도로과 입장이나 그래가 도로가 안 나면 지금 그 건축물 자체 뭐라 하더라, 아파트 자체를 승인을 안 해 준다 뭐 이런 못해 준다, 그 조건이 너희들이 도로 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팔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 건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건축물 준공을 못해 준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회사 측이나 주택조합 측에서도 그 안에 준공 나기 전에 하기로 결정난 걸로

김재우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이제 행정에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만일에 아파트를 다 지었단 말입니다. 다 지어 갖고 입주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는 왜 아파트 다 됐는데 왜 입주를 안 시켜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에서 준공을 안 내준다라고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그가 도로를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해 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이제 욕먹는 거예요. 너그는 이때까지 하면서 그거 안 했고 너그는 뭐 하냐라고 이제 다시 거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화돼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는 현실화돼 있는데 공유재산을 빨리 매각해 가지고 빨리 길도 내고 해라라고 강조할 수, 강매 뭐라 그러나, 빨리 압력? 강조? 강요? 그리고 조건 이런 걸 걸 수 없느냐는 거죠, 회계과에서는.

국장님, 회계과에서 못 겁니까, 이걸요? 방법이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다 이제 했는 부분인데 더 하면은 그게 뭐 오히려 압력이 되고 또 이상한 걸로 비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하, 참. 예,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산업건설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뻔히 미래가 지금 보이는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와버려 가지고 이제 공유재산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정도 부위원장님은 지역구고 산업건설에서 이거 좀 다뤄 가지고 명확하게 좀 짚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이 나중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도로 부분도 맞지만 사실 그전에 우리 유승헌 위원님 얘기하셨던 시기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제 뭐 꼭 현물이 아니라 우리 저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시의적절하게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위원장 김정도 맞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쪽 공사도 들어갔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매각 정확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바로 우리 감정평가 의뢰해서 되는 대로 평가 나온 대로 해서 바로 시행

○위원장 김정도 그럼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각이 결정되고 우리가 시에 돈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두산, 두산위브 측에서 아, 두산이 아니고 주택건설조합 측에서 벌써 제출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그 돈은 자금은 마련돼 있다 했으니까 빨리 하면은 1개월, 2개월 내에는 그 수입이 생길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올해, 올해 수입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올해 안에 예,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은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세입은 저는 뭐 이번 추경에 잡히는 건지 내년에 잡히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잡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이 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우리가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작년에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때 주택조합 측에서 빨리 이제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그때 그래가 예산을 잡고 했었으면

○위원장 김정도 예, 과장님 좋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 시기가 좀 늦어진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지금 세입을 미리 잡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매각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또 이제 뭐 공공성도 전부 인정도 되고 사업 효율성이나 우리 행정 효율성도 충분히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획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세출이나 뭐 잡을 때 우리 뭐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을 잡지 말라고 늘 우리 기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에서 미리 잡아버리고 의결을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다? 저는 이거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되고 하지만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그 총괄 부서잖아요, 그죠. 예, 회계과에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저것 좀 다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여기 하는 총괄 부서로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하는데 깜빡해 가지고 또 세입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절차에 맞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구미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창랑 장택상 선생 고택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1년 근대 시기에 지어진 창랑 장택상 선생 고택은 그동안 소유주가 바뀌면서 원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으나 용역 결과 처음 지었을 때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희귀한 근대 시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고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창랑 장택상 선생 고택을 매입하여 원형을 보존 정비하고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소유권 변경 등에 따른 고택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고택과 토지 지장물 매입에 총 3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련 조례에 따른 등록 절차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매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 이후 단순한 정비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이제 문득 어릴 때 하던 게임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아시죠? 예, 부루마블 게임이 다 아시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어느 땅에 도착을 하면 첫 바퀴를 돌기 전에는 그 땅을 이제 내가 살 수가 있고요. 그러고 그다음 바퀴 한 바퀴씩 다 돌고 나면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땅에 이제 왔을 때 내가 뭐 저기 뭐야 별장을 올리든 빌딩을 올리든 호텔을 올리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땅을 먼저 사 놓고 또 그 뒤에 이제 활용 방안을 내가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 게임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30억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 사고 나서 무엇을 할지 더 구체적으로 정하자로 그치면 안 되고 사기 전에 왜 사야 하는지 실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고 나서 얼마나 더 또 재원이 들어가는지 무엇으로 활용을 할 건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충분히 다각도로 따져본 다음에 이걸 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주신 기존 설명 자료도 봤고요. 복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의견이 있는데 실측 조사 결과에 모두 복원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가능하다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범위가 뭐 숫자, 숫자로 수치로 100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5가 남았는데 기술적으로 95를 보완해서 100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고 80이 남았는데 20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100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질적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앞에 조사 결과 복원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지금 충분히 납득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원형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30억 원의 취득비를 사용한 후에 향후 복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지금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건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별 이게 몇 개 동이 있잖아요. 원형 보존의 정도나 최초 원부재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업시설로 변경돼 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경되어 오는 과정에서의 교체 부재 등을 구분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구조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냥 뭐 기둥이나 보 같은 그런 골조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지붕, 기와, 창호, 바닥재 뭐 이런 것들 등등까지 벽체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지 일단 이 내용에 대해 일단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택상 선생 고택은 가장 큰 가치라 하면 건축물로 보자면 이게 이제 1910년대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써의 가치가 가장 크고 이제 그때 당시의 상류 주택의 근대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그때 당시의 주거 생활이라든지 또 저희 구미 지역성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건축물이라는 그런 그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현장을 이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다 보셨고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뭐 그 안채라든지 큰 뭐 사랑채라든지 일부 이제, 이제 원래 기능별로 이렇게 방이 구분돼 있던 거를 통합해 가지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지금 이제 흔적이 다 통합한 흔적이 있고 또 그때 당시 건축물에 관련된 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할 수 있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고택 활용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 지역에 저희는 이제 근현대 역사 인물로서 고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물의 자원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후대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유승헌 위원 예,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다, 이 문장으로만 얘기를 다 하면 제가 여쭤본 구체성에 대한 답변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의견이 말씀드렸듯이 아까 숫자를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0인데 기술적으로 90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다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복원해서 90%를 채워서 100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정도가 최소 뭐 한 50, 60 정도 되는데 4, 50을 그런 걸로 인해서 100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사업을 검토할 때 타당성을 따질 때 가치가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용역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제가 여쭤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 내용 안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있다면 당연히 여기 부서에서 지금 나오시면서 그걸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이제 뒤에 쭉 자료 요청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종 보고서 전체를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문화유산적인 가치 이것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근현대 문화유산적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그거의 정합성을 따질 때 근거도 이제 A냐 B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게 A라고 치면 그걸로 또 충분하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B는 이런 거예요. 현재 이 고택이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 거기서 와서 가능하다 말씀을 했다 하지만 구미시 차원이든 이게 여러 가지 동 중에 뭐 어디 한 부분 어느 하나라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건축물이 지금 이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만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보면 그 설명 자료의 30억은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것만 있잖아요. 매입하는 비용.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30억.

유승헌 위원 그런데 이거를 총사업비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시작하는 비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금 30억은 저희가 이제 토지와 이제 건물 그리고 그밖의 지장물 등을 이제 매입하는 비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한 이후에 이제 복원하는 또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약 한 10,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을 했을 때는 한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또 뭐 여러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 아마 1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용역 보고서 안에 다 들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30억이 최종 비용이 아니라 시작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용역을 한 그 추계했을 때 예산 추계했을 때 시점으로 인해서 뭐 인건비든 뭐든 이런 기타 자연 비용 증가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한 몇 억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그렇게 그냥 내가 가정하는 수준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이게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지점은 여전히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지장물·영업 보상 2억 원 뭐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지장물 보상하고 영업 비용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말씀하시니까 이걸 구분해서는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이제 산출한 전체 금액이 30억이고 이제 감정을 하면서 지금 그 부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한 18억 그리고 이제 건축물은 9억 산정을 했고 나머지 지장물 1억 정도 뭐 하고 또 뭐 예비비 1억 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30억을 잡은 겁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토지하고 뭐 건물 구매 비용 말고 지장물 및 영업 보상으로 2억이라고 해 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장물하고 영업 비용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각각 1억씩 잡아놨습니다.

유승헌 위원 A, B라고 나눴을 때 A는 얼마고 B는 얼마로 추계하고 있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각각 1억씩 잡아

유승헌 위원 예, 각각 1억씩?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그리고 이거 영업 보상 지금 여기 카페 운영하고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관리계획 예정에도 여기도 또 카페로도, 카페는 카페로 계속 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현재의 카페 건물은 기존의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복합 문화 시설이든지 어떤 시설에 요즘은 거의 카페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 더 이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30억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 후속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다 이제 차후에 해야 될 것 같다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 있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의 소지나 전반적으로 고택 매입에 대해가 이게 뜻이 조금 잘못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의문점이 들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택 매입입니까? 아니면 창랑 장택상 선생의 어떤 뭐 여태까지의 업적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당연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건축물만 보고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택상 선생에 대한 여러 이력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분이 지금 이제 국립묘지에도 안장이 되어 있고 우리 국가 그러니까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축물 또한 조금 이제 근현대적으로 가치가 있으니 건축물도 활용을 잘하고 이 장택상 선생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것도 다 재조명을 하면서 후손들이 그 사람 그분에 대한 업적도 같이 함께 이제 이어가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계속적으로 고택에 대해서만 의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창랑 장택상 선생은 저희 나라의 항일 운동부터 임시정부 수립 때로 해서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고 저희 지역에 또 국회의원까지 또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 지역에 또 뛰어난 인재셨고 구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죄송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 다른데 저기 박정희 대통령 뭐 또 버금가게 그전에 총리까지 지내셨으니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업적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고택이 지금 사용해 오는 부분에 대해가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훼손이 된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매입을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매입 후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없어요.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저도 좀 지금 아직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좀 답답긴 한데 얼마 전에 시에서 장택상 선생 컬렉션 해 가지고 생전의 유품들 또 전시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장진호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재작년에 했습니다.

장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적인 자리 문화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적인 부분하고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동네 인동에 가면은 사실상 그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장태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어떤 그런 또 유명한 성함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보면 영화에도 이래 나왔고 다들 이제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으로 이래 좀 발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이제 살아생전에 집이 없어요, 사실.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화 관광으로 좀 더 승격을 하고 저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에 그분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나 문화 관광적인 부분이 가치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마는 고택만 놓고 보면은 그 고택의 가치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같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택상 선생의 고택은 임오동 오태동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택상 아버지, 장택상 아버지의 성함이 장승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상 생가지마는 그 아버지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집은 장택상 선생께서 결혼을 할 때 분가해서 받은 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럼 생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가 뜻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저희가 여기에 지금 생가라고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 용역을 했을 때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해요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구미에 있는 예,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어디 말씀이세요?

김지식 위원 여기, 여기 연구원 여기에 혹시 직원이나 뭐 누가 있습니까, 연구원에?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지식 위원 한 사람만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혼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죠, 문화 그 해요문화연구원이니까 원장님 계실 거고 그 밑에 직원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지식 위원 상모 초등학교 앞에 이제 주소가 그리로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상모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신라초전지 아시죠? 신라초전지, 신라, 신라.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도개에 있는 거 말씀

김지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럼요?

김지식 위원 저쪽 저기, 저기 어디고 예, 도개에 있는 신라초전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거기에 숙박업을 숙박을 하도록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숙박을 하는데 지금 숙박을 이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택상 여기 고택을 매입을 해서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입을 하고 예,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원 공사라든지 주차 편의 시설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를 유지 보수라든지 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 총사업비를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운영비라 하면 뭐 그 운영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제 뭐 건축물이 있으면 유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설을 또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연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인건비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요.

김지식 위원 5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연간 이제 2억의 수입을 낸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 수입 말씀이세요?

김지식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 저는 이제 운영비를 유지 운영하고 프로그램비

김지식 위원 유지 운영비는 더 하죠. 유지 운영비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런데 예, 예.

김지식 위원 2억이라 하면 적어도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지금 이거를 고택을 사서 복원을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또 안 그러면 숙박 시설을 만들어 했을 때 숙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런데 지금 이 건축물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그 이제 뭐 숙박을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나온 안이고 차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넣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논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숙박을 넣은 이유는 이 건축물이 이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체험 예전 근대 시기에 지금 건축물이 이런 시설이었고 이런 데에서 한번 숙박을 해 본다는 그런 체험 의미로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금방 유승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보존 가치가 거의 없어요.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저는 가봤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보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몇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후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 같으면은 그런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손이 없고 그 위에 가면은 그 일가친척들이 살던 터에서 그걸 다 헐어 갖고 다시 그걸 가지고 복원을 했는 게 ‘동쪽하늘’이라 하는 그걸 복원을 해 갖고 영업도 해 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편의점 하나 없어요.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아예 그 동네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걸 해 갖고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 하는 거는 아, 이거는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써서 하는 게 좋지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그 장택상 선생의 어떤 업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적 이전에 다른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 하니 그거는 좀 자리에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저기 그 의견을 따로 뭐 어떻게 주신 건가요?

김지식 위원 예,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 김정도 자료 요청만?

김지식 위원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안은 그대로?

김지식 위원 예, 안은 그대로 들어가고 또 다른 또 위원이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인근에 거기에 토지 실거래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지식 위원 그리고 매입 이후에 복원부터 시작해 갖고 운영까지 향후 10년 동안 운영하는 총사업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매입 이외에, 매입 이외에 매입 안 하고 이외에 보존 방안이 있는지 보존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보존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해요문화유산연구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또 여기서 만났다, 그죠? 문화예술과에 또 있다가 기획에 오니까 또 만났다, 그죠. 어쩌겠습니까? 만나면 또 치열하게 또 설전을 벌여야 안 되겠습니까.

자, 내가 장택상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택상 선생님 고택이라는 거는 거기부터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장택상 선생님의 아버지 고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장택상 선생이 여기서 태어난 거는 맞는데 1900, 장택상 선생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대구로 학교로 가고 난 이후에 고택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택상 선생이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죠. 어쨌든 장택상 선생 아버지의 장승원의 고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택상 선생이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면서 받은, 지은 집이라고요.

김재우 위원 언제 지었는데 이 집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1911년도쯤 지었어요.

김재우 위원 장택상 그 1911년이면 장택상 선생님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소학교 다닐 때 결혼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죠, 1893년생이시거든요.

김재우 위원 1893년에 1911년이면 몇 살이고,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장택상 선생 여기 살았습니까, 여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

김재우 위원 학교를 그러면 거기서 대구까지 학교를 다녔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하여튼 저희가 그 장택상 선생님 따님 장병초 여사님한테 듣기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재우 위원 저는 김지식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걸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아닙니다. 태어난 게 아니고 결혼하면서 분가할 때 받은 집이라고

김재우 위원 받은 집이 그 집이라고요,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지금 현재 집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럼 다르다, 그죠.

김지식 위원 아니, 근데 그 검사 생활을 저걸 하고 했었었는데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검증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무튼 나는 잘 모르니까 들은 이야기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좋습니다. 이 예산을 장택상 선생 고택을 매입해서 이걸 활용하는 게 카페 그대로 쓰고 한옥스테이 그다음에 한옥스테이 2개, 창랑 기념실 하나, 근대 주택 전시, 관리실 및 카운터 이래 해 가지고 5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5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은 장택상 선생을 기념해야 되겠다면 그 돈 같으면 어디 기념관을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물론 이제 그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택상 선생님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고택 자체가 저희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복원을 해서 쓰는 게 문화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재우 위원 건축사적으로 건축 배치가 이래 돼 있으니 그게 고전적 가치가 있다? 그런 건축 배치가 돼 있는 고전적 가치가 있는 데가 구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근에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내가 다녀도 저쪽으로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존이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과장님, 철판 기와 지금 현재 유리문 그다음에 기둥을 뺀 모든 시설들을 다 이래 뜯어버리고 콘크리트화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단지 나무만 남았어요. 그리고 배치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배치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 고전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가려 그러면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봤을 때 정말 이런 것 같으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밑에 같은 경우 장택상 선생님 밑에 보면 이런 거는 정말 옛날 고전 가택으로 밑에 그 밑에 집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고주택으로는 보존 가치가 이 밑에 집 이런 게 더 좋아요, 오히려. 밑에 집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밑에 집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사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운영비 또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야 돼요, 또. 그 관리자 둬야 되죠, 또 숙박하려 하면 또 그 예약 받아야지요, 청소해야지요, 몇 억의 운영비가 들 것 같으면은 그분을 기리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장택상 선생의 고택이라는 아버지 집인지 자기 집인지도 모르는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있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십 억 드는 게 아니고 수십억이 드는데 지금 이거 부지 사는 데 30억 이거 또 복원하려 그러면은 이래 옛날 한옥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수십억의 돈이 들 것 같아요. 복원하려고 그러면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수십억은 아니고 용역 결과에는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고려할 때 한 1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하면 50억이네, 그죠? 45억에서 50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김재우 위원 45억이고 50억 같으면은 그거보다는 다른 사업을 이래 장택상 선생 다른 사업으로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잠시 보류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산업단지 환경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상모동 424-1번지 온수골지 일원에 25m 8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원이며 국비 68억, 도비 9억, 시비 2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27년 10월까지 행정 절차 및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28년 1월 공사 착공,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 재산은 당초 사업 부지 8필지에 1만 제곱미터, 건축물 연면적 3,700제곱미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 부지 확정과 건축 기획에 따른 필요 시설 면적을 반영하여 사업 부지 18필지 17,000제곱미터, 도시계획도로 인도 부분 5필지에 155제곱미터, 건축물 연면적 4,700제곱미터로 변경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상모사곡, 임오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 기여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사업 취지와 추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약 195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사업계획 변경과 건축 기획 등을 거치면서 292억 원으로 약 97억 원, 50%가량 증가한 만큼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와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지정책과 소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위해 민간과 공공 TF팀을 구성 운영했으며 5기 계획과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일터에서 일상까지 삶의 가능성이 커지는 구미를 목표로 촘촘한 돌봄, 고립 안전망 구축 등 8개 전략, 48개 세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건입니다.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5년 11월에 수립 보고하였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 1개 사업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예산 변경 등 단순 사항 34건을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는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왜 질의 안 하십니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받는데 설명을 다 잘 들으셔 가지고 질의 안 하시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장님하고 왔다 가셨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위기 가구 현장 조사 때문에 왔었습니다. 고독사 관련 대응입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가 현장 조사를 왜 구미에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현재 고독이나 고립이 좀 사회적 재난으로 새롭게 전국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응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 보면은 연차적 시행 보고에 보면은 신규로 사업에 들어갔는 것들이 고립, 은둔 청장년 일상 회복 프로젝트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 고독사 관련된 위기 가구에 이거 포함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게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에 그 사업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KMI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신규로 다시 넣었던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와 가지고 뭐라 그러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 위기 그 대응 건이 우리 구미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항들 그리고 현장의 애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청취하고 가셨고요.

김재우 위원 위기 대응 건이 구미에서 많아서 대응을 잘했다, 그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못했다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저희가 잘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1인 가구가 많고 또 이제 인구 구성 자체가 고립이나 뭐 은둔 관련해서 좀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걱정하는 부분들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시겠네요. 제가 4, 5년 전부터 고립, 은둔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립, 은둔 내 주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고립, 은둔된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요구를 했다고요, 그죠?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들을 내가 보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고립이나 이런 위기 가구 이런 거 발굴 사례가 우리 구미시가 높아졌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우리 시가 일단은 그런 위기 대응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도 가지고 있고 또 뭐 그 대응 시스템도 저희가 잘 구성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 관리에 대한 사회 인적 안전망 신고망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 해서 매년 신고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수립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지금 일상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어디에 예산이 어디서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깔려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이 봐도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전체를 이래 컨트롤 통제하고 전체를 평가해 내고 이 방향을 잡는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나요, 아예 그런 내용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이게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일단 국도비 사업이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이외에 공모사업이나 시 지자체의 사업들이 이제 담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계획에 담기지 않아서, 않았다면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담기지 않은 사업도 이제 정상적으로 국도비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그거 이외의 사업들이 여기 좀 담겼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외에 그러면 위기 가구가 발굴됐는데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 그런데 부모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현재 위기 가구다, 이런 것도 사회보장 여기서 다 포함돼 있는가요?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 어떤 사유든 위기 상황들이면 저희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 판단이 되면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미시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7.3%로 전국 3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목표를 연간 단 40명으로 설정을 지금 해 둔 것 같은데 40만 우리 41만 구미시민의 우울과 자살 위기를 40명 이렇게 저기 그 목표 관리로 대응하는 것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 유병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그 접근 자체는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쪽에서 1차적으로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그런 접근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생활사하고 관련됐을 때 위기 상황들에 대한 이제 살펴야 할 부분들을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정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적정 일단 저희가 적정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설의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 운영 대상과 관련 시설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다른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다른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시 일반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완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저희가 변호사하고 이렇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9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는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위원 구성과 심사 기준도 모두 충족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는 그 인원이 이제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니까 인원에 대한 정수에 대한 걸로 이걸 질적인 부분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인원, 인원도 9인 이내보다는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9인 이내보다 더 좀 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무위탁 조례를 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인원이 늘어나서 그 인원 늘어난 인원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늘어난 만큼 채워지면 그 답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위탁하고는 전문성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말 그대로 9명에서 15명 늘어난 이 인원에 꼭 참여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조2항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와 상위 법령, 현행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시설 위탁의 방법과 위원회 구성 등을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8조에서 다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게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법령과의 충돌 및 조항의 중복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장진호 위원 수정 동의안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이외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상에 있는 내용과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및 제21조2에 이제 있는 부분과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유승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8조를 삭제하고 이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이제 수정안을 이제 발의해 주셨습니다.

장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관 시설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관료 반환율을 상향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관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자료관 소재지 현행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 취소 시 반환율 상환,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 취소 시 반환 기준 추가 그리고 용어 및 문구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료의 110%를 반환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반환율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유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취소 건이 얼마나 되는 이력이 있을까요,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취소 건이 저희들 이제 '21년 개관 이후에 총 4건에서 있었습니다.

박윤경 위원 4건이 있었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박윤경 위원 그 앞서서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있을 취소 건에 대해서 취소 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취소 건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이제 박정희로로 이렇게 도로명 주소로 개정을 이제 하네요. 근데 도로명 주소 개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박윤경 위원 근데 왜 이제서 하는지 시기상 너무 안 맞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아,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의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반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이게 대관료 110%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구미 관내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사용자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건은 있었는데 그게 다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100% 다 반환한 경우가 있었고 저희 측에 이제 역사자료관의 책임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대관 취소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아니, 그 대관료를 100% 반환하면 이해가 되는데 110%를 반환하는 거면 냈던 대관료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대관료가 10만 원이라 하면 11만 원을 반환받게 되는 건가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건 이제 저희들이 역사자료관의 이제 책임으로 인해 갖고 이제 대관을 이제 신청했는데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사자료관에서 이제 10%를 더 해 가지고 110%를 이제 반환금을 내준다는 그런

○위원장 김정도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위원장 김정도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대관을 해 주는 기관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만약에 그 대관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110%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 고지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우리 역사자료관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관을 했을 텐데 이거를 110%를 돌려준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저는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어떤 사업을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대관 시스템이 열려 있으면 악의를 갖고 대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100%만 반환해도 될 것인데 굳이 110%를 반환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정도 구미시 관내에 지금 110%를 반환해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관장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지금은

○위원장 김정도 없잖아요, 제가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 관할 내에서 이제 그런 대관 뭐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에 준해 가지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0% 하는 게 사용자 측에서 이제 잘못이 있어 갖고 반환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역사자료관에서 이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대관 신청했는데 이용을 못할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도 관장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전에 이 대관을 할 경우에 우리 역사자료관의 사정에 따라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서약을 받으면 굳이 우리가 110%를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냐, 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뭐 고의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의로 우리가 그렇다 치면은 뭐 사실상 행정소송감인데 그냥 우리도 어떤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또는 급한 구미시에 행사 일정이 생겨서 취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국가 행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예.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대관료 100%만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110%를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런데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만약에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10%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의아해요, 사실 관장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러니까 대관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용자 측에 있을 수 있고 저희 측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사용자 측에서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0%를 감면해 가지고 반환을 해 주는데 저희 역사자료관에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귀책 사유 있기 때문에 10%를 더 해 가지고 이제 반환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뭐 악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대관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관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제 대관을 했는데 저희 측의 잘못으로 했는 경우는 그 10%에 대한 이제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딱 5분만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3일 목요일 부시장 직속 기관을 시작으로 9월 11일 금요일까지 총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교육돌봄국
  • 아이돌봄과장오명화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체육진흥과장김혜선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안전재난과장권순모
  • 회계과장임웅건
  • *사회복지국
  • 국장이정화
  • 복지정책과장박용자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김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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