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9월1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강승수·김민성 의원)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북연구원 출연안
10.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19.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20.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21.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4.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28.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29.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3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3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6.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문화예술행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2.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김정도·이명희·이상호·장미경 의원 찬성)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구미시장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구미시장 제출)
19.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4.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25.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9.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3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3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신용하·이상호·이정희 의원 찬성)
3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8. 「문화예술행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0.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교류사절단 방문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 불출석함을 공문으로 통지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김민성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장기 플랜을 통한 지속적 문화 조성과 권역별 특성화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는 매년 약 300여 개의 다양한 체육·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효과는 분산되고 시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구미시 도시계획의 20년 장기 비전을 담고 있음에도 문화정책은 단기 행사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문화도 중장기 2040 플랜을 세워 지속적 문화 조성과 권역별 특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행정의 조직 및 사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미시의 도시 구조는 1도심과 3부도심 중심으로 도넛 형태로 발달되고 있으며 다시 권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 구조처럼 지속적이면서도 권역별 특화된 문화를 조성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선산권역은 선비와 농업 문화, 구미 역세권은 소상공인과 금오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문화와 같이 권역별로 문화를 특화한다면 권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 자긍심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아읍은 2000년대 초 황무지에 가까운 외곽지역이었지만 시민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들성지 수영장, 산림공원, 인노천 정비, 낙동강체육공원, 주요 도로망 등 생활 인프라가 하나둘씩 갖춰지며 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호, 문성 등 인근 권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증가했고 숲속도서관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반 위에 신생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이야기와 감동이라는 문화를 입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원호, 문성권역을 근대 문화의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도시는 사람을 불러모으고 그 이야기는 결국 그곳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는 크게는 구미, 작게는 고아가 낳은 김유영 감독의 삶에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을 찾고자 합니다. 1907년 고아읍에서 태어난 김유영 감독은 영화 두만강, 수선화, 애련송을 제작하여 일제 강점기 민중의 삶을 스크린에 담아낸 영화계의 선구자이자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의 기념비는 도로변에 흔한 조형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적 가치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자산을 만들기 위해 들성지에서 인노천, 낙동강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제방길을 따라 김유영 영상 문화의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김광석거리가 낙후된 골목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며 시작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문화 명소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지역의 인물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거리는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을 활용해 김유영 감독의 영화 세계를 재현하고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한 포토존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형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의 장으로 공유하고 인노천에는 물과 빛을 활용한 야외 미디어 공연장을, 낙동강체육공원에는 야외 상영관을 조성하여 누구나 영화를 즐기고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열린 무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치된 기념비는 들성공원으로 옮겨 숲속도서관과 연계한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면 아이들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 시대의 숨결을 체험하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개통된 구미 국가산단 5단지 진입도로는 산업도시로서의 건설적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진입도로 초입부에 문화적 정서를 덧입힌다면 단순한 산업 기반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화도시로서 구미를 새롭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미 대구를 비롯한 전주, 통영 등 많은 도시들이 지역의 인물을 활용해 문화적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뤄놓은 훌륭한 기반 위에 문화라는 옷을 입혀 권역별 스토리와 인물을 재조명한다면 구미는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고아지역의 김유영 영상 문화의 거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의 길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내어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 원평, 형곡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와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미시 자원봉사센터는 경상북도에서도 드물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85% 정도의 타 지자체들은 이미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법인화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 수립부터 인력 배치, 교육, 평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 문제는 새마을운동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본래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 중심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정된 자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까지 수탁하며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은 위축되고 새마을회의 본래 기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시 자원봉사에 특화된 전문성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와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정체성과 기능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조직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팀이 통합과 분리를 반복적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팀명 변경을 넘어서 행정 편의 중심으로만 개편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 모두 자율성과 조직 정체성이 약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공동체 회복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표로 실질적인 지원과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재단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간병비, 독감 예방접종, 가족사진 촬영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여 유도를 넘어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원봉사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구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참고해 자원봉사와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환된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히 누적 자원봉사자 수나 시간이 아닌 지속성, 전문성,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실적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 관련 조직 기능을 재정비하고 단순히 사업 단체 지원 중심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새마을운동의 상징이자 종주도시이며 새마을회화 자원봉사센터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의 모범이자 제도를 개선, 제도를 선도해 왔던 지역의 자산입니다. 구미시는 이 상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과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재정비는 지역의 자산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회가 다시금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구미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가 모두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보고사항입니다.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과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6분)
○의장 박교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시달 받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였고 심사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강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출장계획서 변경 시 절차 마련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위원을,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4조1항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 부분에서 2명 이하의 의원 부분을 수정하고 내실 있고 완성도 있는 결과보고서를 위해 제12조1항 15일 이내 제출 부분을 20일 이내 제출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교상 예, 김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예, 말씀하세요.
○김재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이 대부분 우리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의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건에 부의되기 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인 저도 모르게 의회운영위원회가 시작되는 이런 안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숙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런 사항이 발견됐다는 거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의회운영위원장의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의견들을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장님이 바쁘시면 부의장 주재로 해 가지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이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 및 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는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민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그래 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김춘남·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김정도·이명희·이상호·장미경 의원 찬성)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구미시장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구미시장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구미시장 제출)
19.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김정도 의원과 허민근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와 관련된 두 조례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관련 조례의 일원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아동의 보호 조치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희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허민근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협의회의 설립 근거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보고를 요구하였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범위와 근거를 개정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상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의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이며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병원 동행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대한 대비책 권역별 운영 계획 수립과 만족도조사 실시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고 가정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숙식과 생활 지원을 현장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와 치료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사업비 출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새마을 종주도시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행정 기능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과 시민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구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첨단산업과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청년친화형 산단으로의 재편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산업단지 내의 지속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구미 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면학 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인 진학·진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4.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25.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9.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김원섭·김정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지역상품의 판로 지원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안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존 조례로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변경한 것은 실용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되나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토록 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입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구미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써 경영활동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차세대 공학 리더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과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내용 검토 및 보고, 부적절한 안건 제출 시기 등 안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 제출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심사보고서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9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3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3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신용하·이상호·이정희 의원 찬성)
36.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영길·신용하·양진오·이명희·장미경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 의원 찬성)
3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8. 「문화예술행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0.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과 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35세 이하 고위험 임신 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구미시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향토문화유산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고유 자산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과 강승수·김영길·신용하·양진오·이명희·장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안으로 농가 자체 처리에 의존하던 부직포,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를 지원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마을 단위 집하시설의 확충과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교육 강화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의 안전성과 전문성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약속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 등 총 3개 문화예술행사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성과 평가를 반영한 위탁기관 다변화와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역 내 관광안내센터와 기념품샵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광안내센터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과 지역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 종목 확대와 구미시민 감면율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현실적인 사용료의 책정과 감면율의 조정을 통해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방식을 사무형 위탁에서 수익창출형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운영 손실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구미현안해결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55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남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현안해결을위한특별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제1산단의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 구미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구미시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방향 설정 및 대안 제시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세부 구성은 9명의 위원과 특위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6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5년 7월 24일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구미시를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형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산단 조성과 관련된 내용과 관내 도시재생사업의 현안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또한 취수원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발생할 때에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곧 다가오는 추석, 가족 및 친지와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시의회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경북연구원 출연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 재석의원(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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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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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연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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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문화산단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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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주차·편의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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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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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구미시 진학·진로 1:1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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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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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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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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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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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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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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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7.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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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8.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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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9.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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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 재석의원(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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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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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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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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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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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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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6.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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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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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8. 「문화예술행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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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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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0.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2.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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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노돈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남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계획과장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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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정수미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김재우
- 의원이명희
- 사무국장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