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5년12월11일(목)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근한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2.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4.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1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15.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6.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3.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5.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8.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1.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김근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핵심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산업의 전략적 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산업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망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이미 1조 2,000억을 돌파하였으며 2032년까지는 약 4조 원으로 전망할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물류, 농업, 방재, 국방, 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드론 기술의 상용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되면서 드론은 하늘 위의 산업로봇으로 불릴 만큼 미래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전자·IT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드론 산업과의 기술적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센서, 전자통신, 경량 소재 등 드론의 핵심 부품 생산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방위 산업 기반과 연계할 경우 정찰, 감시, 물류 등 국방형 드론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구미시가 제조 기반의 강점으로 드론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들은 매우 빠르게 드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종합비행 성능 시험장과 도심 항공교통 실증 기반 등 국내 최대 드론 비행 및 실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산림 방재 드론, 충청남도는 재난 대응 드론 등 각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춘 맞춤형 드론 산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전략적 과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실증형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산악지역과 하천 구간이 혼재된 만큼 드론 실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제센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 관리 인력 등 지상 기반 실증 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드론 이착륙지, 임시 비행장, 기체 점검 및 정비 공간 등 핵심 테스트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대학이 다양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품 시험 및 인증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방위 산업의 핵심 기업인 LIG넥스원, 한화시스템과 협력하여 드론 핵심 부품의 성능 시험, 안전 평가·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의 전자·센서기업들이 드론 분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의 공역 확장 협력입니다. 드론 기업들이 실제 비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실증 공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 및 경상북도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성군, 의성군 등 기존 실증센터가 이미 수용 한계에 가까운 만큼 구미시가 새로운 실증 공역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드론 산업 육성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투자입니다. 구미대, 경운대, 금오공대 등 지역 대학, 그리고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드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우리 시가 드론 산업의 핵심 거점, 이른바 드론 허브밸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38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형곡, 송정, 원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오신 방청객분과 시장님,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중에는 오늘 조례와 관련돼서 오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시간 이후에 그 조례가 진행될 것 같은데 긴 시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의에 앞서 잠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축제 행사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증가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이유를 들어 정당화했었지만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 내용이 다 비슷하다는 등 여러 우려와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에서 축제 행사성 예산이 대폭 감 편성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감 편성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분야에 잘 사용해 주실 거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에어돔 조성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구미 육상전지훈련 에어돔 조성사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또 축제에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어제 예결위원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육상전지훈련장 소위 말해서 에어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사계절 쾌적한 전지훈련 특화 장소 조성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구미의 경우에 비수기인 한겨울, 또 한여름 관광객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육상훈련은 반대로 한겨울인 11월에서 2월, 한여름인 6월에서 8월이 성수기이고 육상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현재 국내 육상전지훈련장은 진천, 예천, 대구 3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천은 국가대표들 전용 훈련장이기 때문이고 또 일반 육상선수들이 못 들어가고 예천과 대구는 200레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경기 수준의 훈련을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육상 에어돔 훈련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미시가 ´23년도에 아시아 최대의 권위 있는 육상대회인 2025년 아시아육상선수권경기대회를 유치를 하였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41만 시민들께서 정말 협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지방의 육상의 붐 조성과 훈련 환경 개선, 또 지역 경기 활성화 필요성이 커져서 육상, ´24년도에 1월 30일 날 전지훈련 특화시설 소위 말해서 에어돔이라고 합니다. 에어돔 공모를 신청하였고 ´24년 3월 7일 날 공모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공공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25년 4월경에 건축 설계 공모를 확정 후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계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에어돔 높이가 한 30m 됩니다. 30m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에 인근 주택 단지 내 일조권이 다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 조망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보조경기장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위에 설치하는 점에 따라서 구조 보강비가 금액이 더 추가된다는 점, 또 관중석, 트랙 이런 걸 포함할 경우에 당초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전지훈련장을 투창 종목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육상연맹의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의 최소 높이를 낮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30m는 확보돼야 된다 하는 육상연맹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미시에서는 지금 보조경기장에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과 사업비 증액,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듣고 나면 뒤에 질문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까지 거의 다 해 버려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우선 용역 중지되고 사업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문제가 있다면 멈추고 다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미시의회에서는 작년과 올해 에어돔을 조성한 경주와 춘천에 현장 방문을 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에어돔을 다시 방문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어돔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돔 설치 공법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운영 중인 에어돔시설에 현장방문해서 시설에 대한 우려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해 두었습니다. 저는 특정 업체를 걸고넘어지거나 공법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공법과 구조 관련한 것들은 전문가와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죠. 그것보다 사업의 본질적인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짚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금 총 사업비 150억 원에는 에어돔 공사 비용 외에 부대시설 설치 비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죠?
○시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대 설치 비용이라 함은 에어돔을 설치를 하고 그 인근에 사무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가 보조경기장 그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에 의하면 구조 보강비가 추가될 것 같다, 그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관람석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따라서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자, 우리 이 사업이 처음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 편성 심사를 할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150억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이 주차장 위에 설치돼 있어서 당연히 구조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고요. 부대시설도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50억에서 7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200억에서 220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얼마가 늘어나야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당초에 우리가 보조경기장, 그 메인스타디움의 보조경기장을 검토한 이유가 우리가 육상전지훈련장으로써 육상선수들이 전국에 초중고, 대학생, 일반 해서 한 6,00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나 해외로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실내에서 훈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 에어돔 훈련 경기장이 실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한여름에. 그러면 복합스포츠센터, 박정희체육관, 이 에어돔 구장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되면 매머드급 컨벤션 전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보조경기장을 검토를 했었고 육상연맹에서도 아 이게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게 가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모가 선정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 김장호 그래서 우리 했는데 이러한 의원님 말씀처럼 구조 보강이라든지 뭐 돈이 좀 들어가는, 그리고 그거는 또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저는 송정동에 일조권에 조금 저희들이 전문가 설계 용역 과정에서
○김재우 의원 예, 예.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내가 묻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일조권에 침해가
○김재우 의원 좀 이따가 묻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과다한 사업비 증액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올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한다고 시민운동장이랑 보조경기장 트랙 전면 교체했고 그 사업비가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에어돔 설치하려면 트랙을 또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괜찮은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조경기장은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 학생 훈련, 각종 대회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주야로 편하게 즐겨 찾는 여가 공간이자 체육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낮과 밤 언제라도 탁 트인 전경과 조명, 맑은 공기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대체 왜 보조경기장을 덮어서 에어돔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조경기장을 없애고 시민운동장 본 운동장을 개방하자라고 얘기해도 항시 운영비와 관리상의 문제로 개방을 하지 않고, 않았던 시설인데 비용 문제를 떠나 가지고 본 경기장을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을 하고 나면.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에어돔 조성 시 예산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도심 한가운데 춘천에 있는 크기가 35m입니다. 아파트 12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대형 에어돔이 들어서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셨는데, 궁금하실 건데 아마 이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경기장 주변은 보시다시피 주거 밀집지역이고요. 에어돔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서두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냉난방기 송풍 장치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같은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경기장 에어돔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규모나 일조권, 소음 공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공모 신청할 때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때는 크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 송정동 일원에서는 아 이게 에어돔이 들어오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역의 경기에 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굉장히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예.
○시장 김장호 그래서 저도 의원님처럼 저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조망, 일조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데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쉽게 이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또 그 당시에 공모 받을 때는 보조경기장을 통해서 복합스포츠센터, 또 메인스타디움, 박정희체육관, 이 보조경기장에서 활용도가 훨씬 좋은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또 바로 이렇게 뭐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저거 하기에는 또 국비가 반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부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에어돔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주와 춘천은 모두 외곽에 배치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춘천에서는 에어돔 운영에 소요되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밤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회수시설 부지 내 유휴 공간에 조성된 경주 스마트에어돔은 자원 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해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미는 주거 밀집지역이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현재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체육시설이 있어 여유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운영비 또한 구미시와 시민이 계속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미 육상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예천군에 시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자료를 뭐 영상도 준비하고 사진도 준비하고.
○김재우 의원 현재 경북에서 육상전지훈련하면 예천이 대표적인데 구미에서 차로 1시간, 같은 생활 훈련권역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실제 방문을 해 봤습니다.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예천은 지난 20년간 꾸준한 투자로 경기장, 실내운동장, 숙소, 보조시설뿐만 아니라 웨이트실, 재활 공간, 스포츠 과학센터 협업 등이 모두 갖춰진 완성형 패키지 훈련장으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간 8만 명의 육상인이 방문하는 육상전지훈련 특화도시로 매년 약 10회에서 12회 육상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육상연맹과 네트워크 되어서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까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이런 여건 분석을 하고 사업을 계획했는지 구미는 아직 경쟁력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후발 주자인데 에어돔 하나 설치한다고 예천이 선점한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는 경상북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내에 육상 종목에 특화된 지자체가 있으면 구미에 동일 종목 육성을 위한 에어돔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은 좀 더 경상북도에서도 신중했어야 됩니다.
시장님, 이 에어돔사업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준비하면서 육상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 하고 나서 대답하이소.
에어돔 평균 실사용 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에어돔을 꼭 이 보조경기장에 조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에어돔 설치 지원사업 공모가 선정된 후 완공한 경주, 춘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 사업 진행상의 문제로 중단하였습니다. 구미시도 지금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육상전지훈련장 목적으로는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 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예천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예천은 훈련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또 200트랙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400트랙에 똑같은 동일 조건 하에서 연습을 해야 되지, 200트랙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선수들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뭐 숙소가 있다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예천은 원래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예천에서 돈 다 들여 가지고 그렇게 조성한 거고요. 우리는 이미 도시가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 보고 제대로 된 400트랙의 우리가 육상전지훈련장을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매머드급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육상이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종목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 풀기 위해서 달리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기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도하게 중복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런저런 연유로 에어돔을 재검토할 뭐 의견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는 재검토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지를 어떻게 하고 그 에어돔을 어떻게 조성해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일단 재검토를 하시고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안타까운 거는 예천에 갔는데 예천군은 구미에서 육상전지훈련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얼굴 모습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김재우 의원 예천군은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는 게 참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합니다, 시장님. 그거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예천에서는 우리가 지금 안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했을 때
○김재우 의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서 이거 하나 보고 군 1년 동안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의 모습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 김장호 의원님 도지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다음으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예, 시장님,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멸종 위기 서식지 복원 등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생태계 복원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해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고요. 구미시는 2021년도부터 국비 4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 원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예, 2023년 2월에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람된 당초 사업의 복원계획안입니다. 복원 대상지는 강정습지, 해평습지, 하중도, 구미천 합류부 총 4개소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흑두루미, 재두루미, 고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강정습지, 그다음에 해평습지, 그다음에 구미천 합류부 복원과 하중도 생태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선정되고 1년도 더 지난 시점인 202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강정습지 중심의 복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4월에 변경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33억 원, 국비 23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왜 사업을 변경하셨죠,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우리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영상도 보여 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축 이 복원사업은 도시생태축이 단절 또는 훼손되어 연결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시행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국가 도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인 ´21년 3월에 최초 사업 신청 시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낙동강 강정습지, 해평습지, 하중도, 구미천 합류부의 수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겨울철새 서식지 복원, 하중도 생태 환경 개선, 지산샛강 생태탐방로 조성 이런 몇 가지 세부사업을 포함하였고 ´21년 말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172만 제곱미터에 60억 규모로 정부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3월경에 시행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 생태전문가 국립생태원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핵심 생태계 보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23년 3월 목표 종을 두루미만을 대상으로 강정습지 46만 제곱미터에 33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 33억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하려니까 이 면적이 너무 큰 겁니다, 이 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두루미 서식지 조성 등에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했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정 보호종인 표범장지뱀과 맹꽁이가 발견되면서요. ´24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저감 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구미시가 그 보호 조치로 12월 5일 사업 구역 내의 사토를 반출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맞지요,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그 반출 과정에 여러 가지 경과 규정이 있더라고요.
○김재우 의원 예,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시장님, 혹시 황금알을 낳는 낙동강 모래 양이 100만 루배로 추정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장 김장호 없습니다.
○김재우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럼 모래 100만 루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5톤 트럭 11만 대 분량의 막대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저거 지금 평가하는 4개 사업을 다 하면 100만 루배 정도 모래가, 사토가 바깥으로 반출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일부에는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낙동강변의 강정습지 복원사업에 발생한 퇴적물을 사토로 판단하고 반출하고 했고 과연 단순 사토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보로 인해 유속이 낮아지면서 모래와 미세토가 혼합되어 퇴적된 것도 있고 또한 4대강사업 시 강에 있는 모래를 강정습지 쪽으로 옮겨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부드럽고 진흙처럼 보여 가지고 사토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5일에 사토를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2월 19일에 사토 매각 공고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성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토 반출 결정 후 반출을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성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우선에 이거 있잖아요? 도시생태축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생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태탐방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냐, 이거지 우선에. 이건 대구지방환경청이 해야 돼요. 사업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덜렁 받아 왔는 그게 단추가 잘못됐어요. 자, 국가 하천이고 천연 뭐 법정 보호종이고 맹꽁이든 토지 무슨 뱀이든 간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덜렁 받아 가지고 그게 진짜 문제가 됐다는 거고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공무원들이 받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오면 안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없는 줄 아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장호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게 도시생태축사업인데 말은 생태축사업인데 하천 부지 안의 내용이고 또 그 안에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고 이거는 국가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이 하면 되는데 덜렁 보조 줘 가지고 우리 돈 보태 가지고 해서 저는 이거 공무원들 고생만 시킨 거예요.
○김재우 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래 이거를 왜 받아 왔는지
○김재우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왜 받아 왔습니까? 그래 이걸 공무원들이 이거 받아 와 가지고 공모 받아 왔다고
○시장 김장호 의원님.
○김재우 의원 가산점 받았을 수도 있어요.
○시장 김장호 의원님 그때 시의원하셨잖아요?
○김재우 의원 예, 했었어요.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이런 건 줄은 아무도 몰랐고요.
○시장 김장호 그때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결과를 쭉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편하게 공무원 하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장호 지방에 줘 가지고 덜렁 주워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우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김재우 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물을게요. 조금 이따 물을게요.
○시장 김장호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사토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순성토에 대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를 수요자에게 공개 및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요령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매각 공고 기능을 해 가지고 매각 공고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선의 경과 규정을 말씀드리면 다만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25년 6월에 대구 MBC 등 언론에서 사토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면서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는 자체 조사를 했고요, 6월 16일 날. 투명한 조사와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9급 직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 과장과 팀장을 대기 발령을 했고요, 6월 23일. 그 후에 정기인사 때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을 전원 인사 조치 일단은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그간에 의원님께서 뭐 시간이 많았고 이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경과를 확인해 보니까 ´24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철새 도래기가 10월쯤 됩니다.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표범장지뱀을 포획 이주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23년 6월부터 이주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맹꽁이가 또 나옵니다.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관찰돼 가지고 환경단체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 내가 물어야 될 거 시장님 답변 다 해 버리면 내 시간이 모자라요.
○시장 김장호 아니 경과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물을게요.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또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뭐 이런 답변 물을 거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족했다면 바로 사토 반출 결정 후 바로 매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토 반출하겠다라고 하면. 담당 부서 사토 처리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12월 말부터 2025년 1월 초 사이에 매각 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 공고는 2025년 2월 19일에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구미지역에만도 많은 골재 채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9일 사토 매각 공고 후 2월 28일 오전 10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2개 업체만 당일 16시까지 환경정책과로 입찰서를 직접 들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서 들고 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는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건가 모르겠지만
○시장 김장호 예,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 우선에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이거를 왜 골재로 안 가고 사토로 갔느냐 이 부분은
○김재우 의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시장 김장호 자, 그래서 이 낙동강 본류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정습지, 해평습지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잠깐 있어보라니까 내가 물어보고 나서 대답하시라고요.
이런 상황을 저는 저만 의구심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묻겠습니다. 그때 답해 주십시오.
사토로 결정하고 매각 공고를 할 거였으면 제대로 했어야죠. 우선 품질시험과 감정평가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고 경상북도 하천 토석 채취 단가 2,065원을 기준가로 매각 공고했고 제 생각에 품질시험과 감정평가를 했더라면 입찰 기준 단가는 최소 몇 배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토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매각 수입이 발생하는 거라면 공공자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석정보시스템이 아닌 온비드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 참가 자격도 골재 선별 파쇄업으로 등록자로 제안했는데 구미시 관내 육상 골재 업체든 선별 파쇄 업체든 누구든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공공재 활용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누구든지 어떻게 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석정보시스템에서 또 매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구미시에서는 건설공사 골재 수급을 위해서 육상 골재 채취 허가도 해 주고 있고요. 대구지방 하천과에서는 감천 골재 채취를 위해 가지고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구미시는 골재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분 분석도 한 번 안 하고 낙동강 안에 있는 그 모래, 모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토를 싼 가격에 매각을 그냥 해버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골재 가치가 있는 사토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온비드에 공매해야 되는데도 안 했는 부분 이런 큰 리스크를 안고도 토석정보시스템에 공고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김장호 질문하신 겁니까?
○김재우 의원 예.
○시장 김장호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의원님께서 자꾸 골재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단 그 위치가 강정습지와 그 일대가 생태등급 1등급지역입니다. 아까 뭐 맹꽁이, 표범장지뱀, 뭐 두루미 어쩌고 해서 거기에는 골재로 허가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도시생태축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생태축사업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원님처럼 이게 사토인지 골재인지에 대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있고 그래서 담당 팀장이 전문기관에 품질 평가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누락이나 업무 미숙이든 또 자기는 철새 도래 기간이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든 간에 그런 지적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그러니까요.
○시장 김장호 그리고 지금도 의원님은 이게 골재다 하시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보여지지만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갔다 오실 때 대부분은 이게 골재냐, 그냥 자갈이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는 징계는 징계대로 가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전문기관에 품질 평가를 의뢰할 걸로 보여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대로 제가 무관용 하에서 처리할 겁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공고문 매각 조건을 보면 시공사가 상차와 3.2킬로 운반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운반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순공사비 5억 원 증액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시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감액·증액 시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법적으로 판결을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5억 원의 돈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죠? 5억 원의 돈을 움직이게 됐고 이걸 상차를 하고, 상차를 하고 가져나가는데 또 운반비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이 5억이 움직이는데 낙찰 업체가 매각 대금 1루배당 2,420원을 시에 지급하면 이거는 세외수입 처리가 되고요. 운반할 때 상차와 3.2킬로 운반비 루배당 2,400원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시공사가 운반하기로 한 3.2킬로 실제 사토 낙찰받은 업체에서 운반했고 시공사가 운반비를 다시 사토 매입자한테 지급했고 그런데 설계 변경은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김장호 자, 의원님, 그런 세부적인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당시에 공무원이 사토로 봤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가 쭉쭉쭉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사토로 봤는 그것이 잘못됐느냐 업무 미숙이냐 그다음에 자기는 빨리 하려고 하는 의욕, 적극적인 의욕의 부실이냐 중대한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지금은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골재로 단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골재인데 왜 사토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시비를 낭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에서도 감사에서 전문기관의 품질 평가를 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의뢰를 요구했고 우리가 중징계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골재라고 판단이 되면 이 담당 공무원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법과 원칙대로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김재우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의장 박교상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의장 박교상 예, 시장님,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안건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5억에 대해서는 시장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까? 받았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뭐요? 뭐요?
○김재우 의원 5억을 운반비를 주는 것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제가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 법적 권한이 아마 국장, 과장으로 위임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아마 사후에 제가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봤는데 저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럼 구두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돈 5억이 움직이는데요? 안 받았어요?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답변 시장님
○시장 김장호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골치 아픈 거를 우리가 덜렁 따왔느냐, 이거 대구지방환경청에 줘라, 이거 우리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나 시민들 생태탐방로가 있어 가지고 순천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맡아서 골병 들게 하냐고 이거 판단해 보고 사업비 반납할랍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게 하시는 그거는 시장님이 결정하면 되고요.
○시장 김장호 예, 한번
○김재우 의원 그래 어쨌든 낙동강에는 안에 사토든 어쨌든 낙동강 안에는 황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낙동강,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30초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낙동강 취수원 관련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답보된 상태입니다, 그죠? 혹시 환경부가 2020년도 본예산에 25억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대구 취수원 주변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 사용 활용 방안을, 방안에 대해서 용역조사 준비하고 있다는 거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장호 이거 내년도 예산입니까?
○김재우 의원 예, 예. 환경부 예산입니다.
○시장 김장호 여론을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들었습니까? 예, 2026년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 현재도 상생 협정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기존의 상생 협정은.
○시장 김장호 뭐 유효한지 안 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
○김재우 의원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거는 환경부 입장이고 변호사에 제가 물어보니까 대구시에서 우리가 해지 통보가 왔어요, 공문이. 그리고 뭐 언론에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김재우 의원 예, 어쨌든 대구시와는 함께할 생각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
○의장 박교상 자.
○시장 김장호 아니 함께해야죠.
○의장 박교상 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우리가 경제 공동체인데 함께해야죠.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원섭·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1시2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근한 의원 외 1명이 발의하고 김낙관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안입니다. 구미시의회와 해당 기관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 협력을 위하여 외교행정, 통·번역 국제 교류 및 국제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성공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양진오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5.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태·장세구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정도·안주찬·이명희·허민근 의원 찬성)
7.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감면·우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김근한·양진오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도·김영태·장세구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행정 운영의 책임성과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에 대해 적용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와 권익위 권고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후생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자립화 및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사업 실적이 없어 그 필요성이 소멸된 만큼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화물 운수 종사자의 편익 증진과 불법 주정차 감소에 따라 시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지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교상 예,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6항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박교상 그 답변 예, 장미경 의원님 해 주실 겁니까?
(시나리오 정리 중)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원하시나요?
○이지연 의원 예, 원합니다.
○의장 박교상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민간위탁에 대한 6항에서 표결을 바로 실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및 46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표결 시 재석버튼을 누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절차는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석 확인된 의원은 25명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권 6명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5.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1시35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의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하였으나 개정안의 내용 중 최저 거래 금액 산정과 관련된 조항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입니다. 전반적인 변경계획안에는 동의하나 당초와 달리 주요사업의 변경, 공사 기간의 지연,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구미시의 재정 부담 예상,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설계 변경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입니다. 비어 있던 사유지에 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공공 공간의 확충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 지식, 경험 및 관련 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관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청취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19.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발의)(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찬성)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1.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간사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은 김영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료 반환 감면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안으로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을 명시하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청사별 입지를 고려한 탄력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리학역사관의 목적을 보완하고 대관시설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리학역사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등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분할 납부 허용, 정수 해제 수수료 폐지, 전자고지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 및 수도요금 부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20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2조 1,455억 원보다 86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8,560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조 7,745억 원보다 81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60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3,710억 원보다 50억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총 15개 기금 3,992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6년도 수입 1,066억 원, 지출 1,73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0개 사업에 예산액 약 42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 중 우리 위원들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 통폐합을 통해 절약된 축제 예산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 투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모에 임하여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비율을 높여 과도한 시비가 매칭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지역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으로 각종 시설 및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생, 인구 및 청년 정책 등 범국가적 사업의 경우 여러 부서에 중복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부서의 지정 및 업무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적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할 수 있어야 하며 기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을 파크골프장 9홀 조성, 남구미대교 및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지역 격차가 있는 비산·신평지역에 도서관 건립과 장난감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삭감하게 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2026년도 추가경정안에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부족분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토록 권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 존중하였으며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사업의 효과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김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박교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등을 추가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연도 내 필수적 경비 반영, 올해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반영,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 감액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35억 원보다 885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3,4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8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9,82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123억 원, 세외수입 80억 원, 조정교부금 12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119억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건 분야 10억 원, 농림 해양 수산 20억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1,20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각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첨단·일자리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145억 원, 상품권 할인율 보상에 125억 원, 고아농공단지 환경 개선사업에 8억 원, 문화·체육사업으로는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6억 원,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 원, 산업단지 주차 편의시설 확충에 3억 원입니다.
인구·교육사업으로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원,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1억 원, 복지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4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19억 원, 기초연금 지급에 17억 원입니다.
다음 보건사업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억 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2억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2억 원입니다.
다음 도로·교통·환경사업으로 인동 가산로 선형 개량공사에 6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5억 원, 도량 봉수대공원 주차장 조성에 5억 원입니다.
농업·축산·산림 분야로 벼 재배 농가 건조비 지원 6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8억 원, 부곡저수지 보강공사에 2억 원, 상하수도사업으로 인동 배수분구 도시 침수 예방사업에 112억 원, 선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성 규모는 총 15개 기금에 2,983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기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교부세 변경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실 있게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의원(25인)
- 찬성의원(17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원섭 김재우
- 김정도 박교상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반대의원(2인)
- 이명희 이지연
- 기권의원(6인)
- 강승수 김영길 김영태 김춘남 박세채
- 안주찬
- 7.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시행계획인가(안) 의견제시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5. 휴회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호규
- 장창곤김명화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박노돈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남병국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김태영
- 선산출장소장박은희
- 구미보건소장임명섭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정수미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장세구
- 의원김춘남
- 사무국장이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