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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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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 시 2026년9월3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에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시정·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부서장이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홍보기획팀장이 대신 출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홍보기획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 예, 저기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일정과 부서 순서가 수차례 뒤바뀌고 저희 초선들이 지금 준비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견제 권한이자 시민을 대신해 한 해의 시정을 점검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방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질의 준비 등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정 변경으로 인해 감사위원들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흔들리고 있으며 수감 준비를 하는 집행부 공직자들 또한 대기 시간 낭비와 일상 행정 공백이라는 심각한 비효율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나 의결 절차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 전체에 투명하게 사유를 공유해 주시고 더 이상의 혼선이 없도록 최종 확인된 감사 일정을 명확히 정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청은 오늘 4건의 감사가 처음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와서 이 이유를 듣고 저번 회의 때 일어났던 요청 사항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동·진미 6만 2,300명을 대신해 대표해서 왔는데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더 살펴주시고 일개 개인에 의해서 회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위원들이 다 같이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뭐 변경이 있었을 때 그 개별 위원님들께 좀 전달도 해 주시고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또 해야 될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기 사업 특성상 그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대의기관인 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본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함에 있어서 충분히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진호 위원님 그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귀담아 담아서 저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 김정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를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감사담당관 이순애

홍보담당관 업무대행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이순애 감사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고 홍보기획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경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1권 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실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디서부터 길을 터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래서 핵심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2쪽에 명예감사관 참여 실적 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우리 명예감사관을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33명입니다.

○김영태 위원 33명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수당을 뭐 지급되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수당은 저희가 이제 건설사업장에 현장에 이제 참여하셨을 때 그 여비 정도 주는 수당이 있고 다른 활동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분들이 그러면 감사담당관 그 임명장만 받고 제 역할을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그 시민이 시민의 관점에서 저희 시정을 바라보는 어떤 참여형의 어떤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자체 감사 읍면동 자체 감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 부서별로 네 팀이 있죠, 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예, 네 팀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네 팀이 있으면서 전체 구미시 전체 행정이나 건설이나 이런 모든 분야의 감사를 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저 명예감사관을 좀 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각종 우리 위원회가 하더라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그런 위원회 식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네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담당관이라 하는 사명을 갖고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 일부 이제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봐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 담당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부실 공사나 전문성을 기해서 공공시설과를 우리가 부서를 뒀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이 공공시설과를 두면서 저희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내가 크게 여기서 질타를 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그런데 공공시설과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는 데가 저는 감사실이라고 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김영태 위원 근데 그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시설이 구미시에서 공공시설의 기초부터 해서 준공까지 가는데 감사실에서 한 몇 번 나가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그 건설공사에 대해서 5억 원 이상 되는 건설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발주했을 때부터 해서 저희가 상시로 연 2회에서 5회까지의 어떤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강우기·해빙기에

○김영태 위원 연 2회에서 5회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연 한 5회 정도 가시면 보시면 되는데 설계 단계 이제 착공했을 때 그 공사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공사 진행 중이었을 때도 하고 준공했을 때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년 이제 저희가 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진행을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수 보강이 되고 있는지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짚었는가 하면은요. 지금 최근에 준공한 APC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가봤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APC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도 탈도 많고 말도 많게 해가 사실 저희들 매입을 땅 매입을 해서 지금 APC라 하는 저거 건립을 했어요, 맞죠? 근데 그 부실 공사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거기 세세하게 저희가 부실 공사에 대해서 몇 건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준공하고 나서

○김영태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영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영태 위원 이 부실 공사가요, 거의 한 30가지라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전부 누수 덩어리고 우리가 잘하자고 공공시설과하고 공공시설과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감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 발주가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누가 시설을 담당해야 될지 보수 공사를 어느 팀에서 했는지도 몰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 누가 했습니까? 물으면 어디 했는지도 모른대요, 쪼가리쪼가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래 되면 추가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은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김영태 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자 보증 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를 할 수 있는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겠대. 지금 먹거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먹거리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공사를 했는지 찾아내지를 못한대요. 이거 중간중간에 2회, 5회 나갔다 하는 말이 맞나요, 이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육안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부실인 상황에 예를 들자면 공사 시공 과정에 뭐 균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태 위원 아니요, 그 누수가요, 예를 들어서 결로나 이래 생기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결로가 아니고 비가 오면은 그냥 옆에 벽을 타고 흘러내려요. 내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에서 5회 나간다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시설과에서도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 관리자 운영하는 부분

○김영태 위원 맞아요, 그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공공시설과가 주 책임이라.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 공정상의 부분들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같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결국은 우리 또 시민이 또 세금이 또 투입돼야 되고 실례로 또 하나 더, 얼마 전에 우리 김정도 위원장님 그 우리 지역구에 박정희체육관 옆에 외기 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거 똑같이 그래 놨어, 지금 가면. 왜 감사에서 그런 거 발견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도서를 보고 이제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상에서는 그 부분들을 미처 발견 못했던 부분들이고 현장에 가니까 옆에 이제 외부에 이제 소음들이 또 그 인근에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소음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희도 조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이거 아까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무보수로 하지 말고 수당을 주라 하는, 그런 데에서 이유가 있고 전문성을 기하려면 우리 시에 퇴직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명예로 위촉을 해서 전문성을 좀 길러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땅 매입부터 해 갖고 109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봐서 추후로 또 몇 억이 지금 들어가, 얼마나 또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런 일을 좀 반복 안 해야 되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거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검사들의 독립성이라든지 이거 엄청 주장합니다. 저는 그 감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리 연결되고 저리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눈치 봐가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순애 감사의 독립성은 지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감사실에서는 그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거 뭐 어떤 제도를 지금 보장받고 있어요?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감사에 저희가 조사하거나 감사하고 했을 때 그의 처분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거의 뭐 존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사실은 쉽지 않죠.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선·후배가 연관이 되고 인맥이 연결된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밑에 우리 직원들도 우리 감사실을 믿고 또 예를 들어서 제보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또 보장을 해 주셔야 되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김영태 위원 권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는 도시공사에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과 면접 채점표 작성 소홀, 전자정보기술원의 외부 위원 위촉 업무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이탕모 위원 올해 그 자료에는 절차 정비 방침이 있지마는 당시 지원자의 점수, 합격 여부를 영향을 줬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탕모 위원 페이지 9페이지하고 34페이지 보시면 그거 뭐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 설명 좀 드릴까요?

○이탕모 위원 예, 설명.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취업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30% 범위 내에서는 가점의 5에서 10% 정도 그 점수의 만점의 5에서 10% 정도를 가점을 주고 그리고 또 동일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채용 계획이나 공고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제 30% 이내에서 채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취업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채용 인원이 1명이나 2명 이렇게 돼서 사실상 적용은 안 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본 부분들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누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채용 면접 시험 채점표 작성 소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그 평정을 면접위원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합산하거나 집계할 때 오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이제 담당자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진행할 때 좀 더 이렇게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좀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감사합니다.

○이탕모 위원 위원장님, 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질의에 발언권 아, 발언을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페이지 20페이지 보면은 자체 종합감사 사항 조치 내역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지식 위원 '25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은 43건에 1억 1,755만 4,000원으로 회수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회수입니까? 아니면은 회수 처분 금액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회수 건수가 43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회수하라고 처분을 지시를 내렸던 건수입니다. 이건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2개월 이내 또 시정 조치 결과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거는 조치 내역이라서 재정상 조치를 43건에 1억 1,700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실제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실제로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지식 위원 구미시 이제 산하 기관이나 이런 계좌에 입금이 됐는 금액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치를 나가면은

○김지식 위원 아니, 시정 조치를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시정 조치를 해서 회수하도록

○김지식 위원 해서 회수를, 회수라고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지식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43건 가운데 오늘 현재 실제 입금 완료됐는 건이 얼마고 그리고 미수가 몇 건이고 얼마입니까? 그거를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예, 예, 제출해

○김지식 위원 자료보다도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 이거는

(이순애 감사담당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혹시 확인된 부분 있어요?

위원님, 저희 이 시정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처분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나갔는 부분들은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미 진행됐는 조치 진행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하기가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회수 43건에 기타 17건은 뭐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기타는 이제 추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 행정을 처리할 때 오류가 있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급이 덜 됐다든지 추징하는 부분들 환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식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실 때 회수 결정액과 실제 회수액 그리고 미수액, 미회수 사유, 납부 기한 뭐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56페이지 봐 주십시오.

담당관님, 그 갑질 신고가 4월 13일 접수되었고 처리 기간 처리가 6월 23일 날 처리되었습니다. 71일이 걸렸다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노무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신고자가 증빙 자료라든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노무사가 이제 조사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이게 처리됐는 소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71일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나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물론 결론은 안 났지마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의 근무는 같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뭐 따로 분리를 시켜 갖고 근무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순애 사안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분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 이 판단을 이제 노무사를 의뢰해서 그 판단을 받아본다고,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냥 뭐 조사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면 71일 동안 그 상대하고 저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이제 이게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게 그 구성원 갑질의 판단 기준이 참 다양한 부분들을 현황 사항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상대편이 그게 직장인지 아닌,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판단이 안 서는

○김지식 위원 그러면 4월 13일 날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최초로 그 조사를 시작했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저희가 사안을 봤을 때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게 조사 의뢰하고 이래서 했는 건 시간은 조금 일정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의뢰

○김지식 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한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그 진행 사항

○김지식 위원 뭐 이렇게 접수됐다, 그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자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지식 위원 이제 피의자죠. 피의자한테는 이렇게 접수됐다고 언제 알려줬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조사노무사한테 의뢰하면 조사노무사

○김지식 위원 지금 이게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지식 위원 한 건밖에 없는데 이걸 기억을 잘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증빙 자료에 따라서 조사노무사가 어느 분부터 참고인을 조사를 할 건지 본인하고 참고인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그 대상자 피의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대상자한테 이런 부분 확인 차원에서

○김지식 위원 아는데 저는 13일 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접수됐으면 상담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사 착수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당사자한테 언제 통보를 했고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하고 한 2주나 3주나 4주나 이래 있다가 또 뭐 통보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71일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불편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결과는 이제 그 인정됐는 부분이 일부 인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쌍방 간에 이제 업무를 하다가 이제 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루어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쌍방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 인정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분상 주의 조치를 좀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이제 신고 이후에 이제 조치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2차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조사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지금은 이제 인사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때 이동이 돼서 그 부분들은 지금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뭐 직장 내 괴롭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피해자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이라도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개선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신속하게 그리고 71일이라 하는 기간은 진짜 사람 피 말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출 자료 54쪽 부실 공사 방지 감사 활동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형 건설사업장 86개소 점검했고요. 현지 시정 17건, 시정 93건 등 총 110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많은 현장 점검한 것은 필요한데요. 이 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가 아니라 지적된 부실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료에는 어느 현장에 무엇을 지적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0건의 지적 사항 가운데 공사를 중지하거나 뭐 철거하거나 재시공하거나 뭐 어떤 뭐 이런 요구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재시공하는 중대 하자 부분들은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또, 또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통지를 해서 그 부분들을 보수 보강 조치를 한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완료 조치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렇게 다시 이제 하자를 발견해서 개선을 했다면 그 비용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공사 시행 중에 있는 부분들은 비용은 시공사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보수나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럼 시 예산이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없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 조치 완료된 내역을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박윤경 위원 해서 그 86개 사업장별로 사업명과 시공사, 최초 점검일, 지적 내용, 시정 명령, 재시공 내용 그 전 공정 후 공정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재점검 일자, 확인자가 누군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최종 완료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최대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최대한 언제일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감사 기간 중에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태 위원께서도 지적해 두셨듯이 APC 같은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대 때 한 의원님께서 시민운동장 트랙만큼 과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결과, 성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박윤경 위원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박윤경 위원 예, 이후 어떻게 무얼 시정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건설사업장 이제 상시 감사 활동을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공사 부실 공사 방지 조례를 저희가 또 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당초에 그 사항에는 하자보수 기간도 1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신고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하자 담보 기간 내로 해서 그 기간까지 누구나 시민이 신고하면 아니면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돼도 신고를 했을 때 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조금 구축을 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많이 왔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박윤경 위원 맑다가도 비가 오고 그런 기후 상황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파란색 물이 이염이 되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지금 시민운동장 트랙 색깔이 무슨 색이죠? 예, 시민이 신발에 이렇게 사진과 같이 블루 파란색이 이염된 거를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예, 뭐 사진만 봐서는 부실 공사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러너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많이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박윤경 위원 이거 한번 비가 온 후에 직접 현장 가셔서 시공사나 뭐 이런 분들 모셔서 같이 가셔서 현장 점검 반드시 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상감사 선제 대응에 대해가 좀 건의드리고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감사의 권고 시정 사항이 지속되어지는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 지적 건수가 상당한데 매년 사후 감액 실적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업 부서가 최초 설계 단계부터 적정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가 시스템이 뭐 갖춰진 게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담당하는 이제 건설공사나 인허가 아, 인허가가 아니고 공사 담당하는 담당 시설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지적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서 전파 공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초에 설계했을 때부터 이런 일상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뭐 일상감사 지적에 대해 사전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막고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편람 제작하여 배포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기술직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설계 교육 의무화하고 지적사례 편람을 제작하여 다들 공유할 수 있게끔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장진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또 뭐 사후에 자꾸 이제 일하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교육 직무 교육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하고요.

○장진호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례들 일상감사에 주요 지적되는 사례 타 시군의 사례 이런 부분들은 책자를 발간해서 일단은 배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공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 또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그 대응 방안을 하여튼 시스템을 좀 갖췄는 부분에 대해가 제가 좀 갖췄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자료를

○장진호 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자료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또 이때까지 다들 권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인 뭐 건수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선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자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가 좀 더 이래 원활하게 선제적으로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매각 추진 부적정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수사 내용이나 정치적인 그런 형사책임 뭐 정치적인 건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 행감 자료 45페이지를 보면은 경북도 감사에서 이미 사토 운반 미이행 부분의 감액과 또 매입자의 계약 조건 이행 여부 재검토 후 조치를 요구한 건이 확인이 됩니다. 도 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구미시가 확정한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고 또 금액으로 확정된 부분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사토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이제 감액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8월 올해 8월 3일에 이제 그 감액이 완료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운반비에 대해서 8억 8,000 정도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자의 조건 위반이 이제 확인이 돼서 계약 해지 통보도 저희가 3월 달에 해지 통보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8억 8,000 감액 완료된 거는 실제 이제 아까 우리 처분 요구액이랑 실제 이게 저기 뭐야 이루어진 거하고 구분을 다른 건에서도 여쭤보셨잖아요. 그 선에서 보면 그럼 이게 다 실제 그러니까 완료까지 다 된 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이제 도 감사 지적에 따른 행정조치 실제 완료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유승헌 위원 대신에 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사토 발생부터 이제 반출, 운반, 매각까지 검증하는 관리 체계는 지속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종합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 구미시에서 이제 먼저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부 지표를 보면 체감도는 3등급이고 또 자체 조사에서 연고주의 방지 노력과 인사 업무 공정성이 취약하다고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7·8급 공무원분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주된 인식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조가 확인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물론 뭐 구미시 인사가 불공정하다라고 뭐 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원인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유승헌 위원 예, 자, 저희가 종합 청렴도 2급을 2등급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저희가 세부 지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연고주의 방지 및 노력 및 인사 업무 공정성, 공정성 취약에 대해서 7·8급, 공무직, 7·8급 공무원분들 그리고 공무직 분들의 답변을 보면 청렴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세부 자료를 보면은요, 세부 지표를 보면. 근데 이게 체감도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지금 구미시의 인사 뭐 평가나 체계가 불공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감사 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리뷰하면서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한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종합 등급 2등급으로 해서 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 없어서 그렇게 받았고 저희가 또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뭐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올해 새로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을 때 연고주의 방지 노력이라든지 뭐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인식하기에 청렴 조금 이렇게 뭐 부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정할 때라든지 뭐 부서장이 평정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고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좌우를 한다고 인식의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인식이 반영이 됐는데 왜 그런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이제 뭐 본인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객관적으로 인사 기준을 이제 또 객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직원들이 어떤 객관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서 검토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공유했다라는 그 자료 발신 내역 이런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유승헌 위원 예, 그거는 완료가 된 거니까 뭐 문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중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유승헌 위원 예, 뭐 그냥 구두로 전화해서 이렇게 문의하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자체 조사해서 했으니까, 예.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자료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뭐 직급별로 간담회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낮게 평가한 거는 청렴 교육 뭐 이런 횟수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캠페인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인사 업무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계속 부정적 인식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승진이나 전보나 업무 배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인사권 같은 인사 관련된 거는 총무과 인사팀이라든지 이제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인사권에 이제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담당관 조사에서 취약 요인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 부서에 아까 뭐 그런 자료를 이제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개선을 요구를 또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그런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그 직원들의 인식이 체감도가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감사 부서의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어쨌든 인사 업무 공정성이 취약하게 나타난 만큼 교육이나 이제 캠페인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제 인사 절차에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조사에서는 같은 항목에서 체감도가 실제 개선됐는지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그거는 개선의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3년·4년·5년을 거치면서 일상감사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 일상감사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감사 해당 사항이 없어서 줄어들었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일반 자체 감사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게 설계가 적합, 설계 원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목적이 적정한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일상감사 쪽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예산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공사 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해 그해마다 조금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 읍면동부터 각 사업 부서에서 일상감사가 일어나는 부분들 만일에 감사담당관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그 발령을 받았을 때 감사담당관실 예산회계 직원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업무 편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업무 분장이 있었겠죠, 그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업무 분장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업무 분장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업무 분장 속에서 이러이러한 감사를 지적당했고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업무 편람은 있나요? 감사를 대비하고 있는 업무 편람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자체

○김재우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감사 지적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에 나갔을 때도 반복되는 부분 특히 이제 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데는 업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반복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또 전파,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제 또 종종 이래 저희가 3년 단위로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하게 되는데 나가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무 미숙도 있고 규정 숙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읍면동의 취약 업무에 대해서 신규 직원도 많고 또 거기 규정을 이제 숙지 못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어서 취약 업무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되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갖춰 나가고자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면은 그 업무가 배치가 부서가 배치되고 나면은 제가 보니까 800건, 900건을 감사해 가지고 300건, 400건이 시정·개선·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더라면은 대부분의 업무들이 과반수 이상 시정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권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그 과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됐을 때는 감사를 할 때 지적당한다라는 업무 편람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 과에 배치를 받으면 2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으로 배치를 받으면 이 과에서 어떠한 감사 지적을 됐는가에 대해서 편람이 있으면 바로 그걸 보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그 일상감사 이제 아까 반복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반복된 사례 책자를 매뉴얼을 이제 저희가 배부를 했었고요.

○김재우 위원 배부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했습니다. 했고 또 읍면동에 이제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상 업무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점검제라는 부분들을 또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배포하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건에서 답변 주신 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어떤 거 말이죠?

○유승헌 위원 사토 관련해서 8억 8,000 처분되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예, 8억 8,000.

○유승헌 위원 8월 3일 저거 해지 통보된 거 이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서면 자료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행감에서 보면 민원에서 이제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이제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한번 더 질문드리려고 해요.

당시 의회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 부서의 답변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개선 여부까지 판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치 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조치 완료 이후에 실제로 담당 부서의 민원 처리와 별도로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재검토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작년도에 이제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일단 고층민원을 저희 1차는 소관 부서에서 그 민원을 답변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2차 고충민원 그 민원에 대해 어떤 만족이나 불만족이라든지 고충이 있을 때 저희 이제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제 또 그 민원인이 감사실에 와서 1차 민원이지만 감사실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 조사를 해 달라든지 확인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하고자 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신 답변은 원론적인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뭐 이런 거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있다,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사례가 없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실에 와서 민원 요청을 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를 조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럼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순애 이게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이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민원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직접 다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첫 질문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냥 단순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일단 담당 팀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작은

○유승헌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그런 케이스가 그냥 있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사팀장 이은희 발언대 나가서

○유승헌 위원 아,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있었는지만.

○조사팀장 이은희 저희가 실제로 준비는

(「마이크, 마이크」하는 이 있음)

○유승헌 위원 예,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팀장 이은희 예, 조사팀장 이은희입니다.

저희가 고충민원 소극행정으로 신고된 건이 감사 대상 기간 중에 한 417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안을 파악하고 또 실제로 행정상 주의나 신분상 주의나 이런 건들이 나간 게 한 30건 정도 되고 직접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조사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직접 민원에 대해서 사실조사 확인을 한 케이스를 여쭤보는 거거든 요. 그걸 설명

○조사팀장 이은희 아, 저희가 고충민원이나 소극 민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배부되는 민원이라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것도 제가 그러면은 그 말씀 주신 그거를 따로 자료로 서면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조사팀장 이은희 예, 예.

○유승헌 위원 이거는 따로 설명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도 여러 이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직전에 또 그전 해 걸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명히 개선도 있었고 뭐 권고 요청도 있고 시정 건도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해결되는 건은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분명히 의회가 요구했고 그리고 그런 취지는 단순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부 방침이 이래서 이렇게 운영한다가 아니라 시민이 담당 부서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뭐 민원 처리를 하는데 답변을 듣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민이 뭔가 잘못이 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불충분하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을 감사담당관으로 인입된 건은 감사담당관에서 독립적으로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작년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저희한테 이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 정식적인 민원이 없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없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없었고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케이스를 여쭤본 거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없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여기서 해 달라, 이쪽으로 인입이 돼서 이거를 부서로 주면 부서에서 핸들링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여기서 해 달라는 게 지금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렇죠.

○유승헌 위원 제가 최초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 그 부서에 소관 업무를 여기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해 달라 그런 요청 사항이 아니었었고 부서에 그 담당 부서에 이런 의견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담당 부서에 이 민원을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 민원을 같이 연결해 드렸습니다. 연결해 드렸고 혹시 거기서 민원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될 때 저희한테 다시 민원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감사실에서 이걸 민원을 조사를 해 달라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건은 아니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런 건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최초 질문이 그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런 건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고 있었으면은 그 사례를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그 건 없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예, 이 건은 확인했습니다. 가시고 그리고 아,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페이지 47에서 8페이지 보면은 여기 자료상 보면 이제 공식 자료에 공무원 비위 사항은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레드휘슬이라는 이 운영되는 걸 보면은 2025년에는 21건 그리고 2026년에는 6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 공무원 비위 사항 신고는 0건인데 다른 페이지에 레드휘슬에는 공직 복무, 직원 업무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비위 신고 0건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순애 위원님, 몇 페이지?

○유승헌 위원 47, 48페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47페이지 비위 신고 아, 여기하고

○유승헌 위원 예, 47페이지 35번 제일 밑에 보면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공무원 비위 사항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레드휘슬을 보시면

○감사담당관 이순애 레드휘슬은

○유승헌 위원 잠깐만, 레드휘슬 페이지가

○감사담당관 이순애 레드휘슬 몇 페이지죠?

○유승헌 위원 예, 레드휘슬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52페이지 예, 예.

○유승헌 위원 거기에는 지금 '25년에 21건, '26년에 6건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공무원 비위 신고 0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범위의 신고를 의미하는지?

○감사담당관 이순애 비위 사항에 대한 신고·처리 현황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공무원 비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부조리 신고라든지 뭐 청탁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뒤에 이제 41번 항에 레드휘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직 복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처리해서 확인해 보니 공직자 비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이제 신고는 했지만 그 내용이 공직자 비위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앞에 이제 비위 신고가 없는 걸로 그렇게 작성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 자, 신고 창구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개가 말씀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건들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런 걸 운영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 건수뿐 아니라 비위 해당 여부랑 최종 처리 결과까지도 저희가 연결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통계 관리 방식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갑질 신고 처리 최초 이제 접수해서 6월 23일 처리까지 71일 걸렸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저는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는 기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23일 처리가 되고 그 한 달 뒤에 이제 저희 전체 인사이동이 다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답변에서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됐냐, 뭐 문제없냐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인사 이동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가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해소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뭐 기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자연적인 해결이 이제 해결 방법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거를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과정에 좀 느슨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예방하고 또 최소화하고 이런 행위들은 없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노무사를 의뢰를 했고 그런 이제 절차적인 행정 절차를 또 이렇게 의뢰하고 하는 과정에 또 선정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처리 기간들이 좀 그렇게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 갑질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인식을 했을 때 신고했는 상황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신고자가 원하는 방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그런 부분들을 청취를 해서 저희가 우선 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그 부분들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고 원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결과를 가지고 공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뭐 첫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유승헌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갑질이라는 걸 규정하기가 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또 피해자 입장에서를 봤을 때는 뭐 적극적인 이제 초기 초동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케이스를 우리가 수행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스가 인입이 됐을 때 그 인입된 당시의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갑질이라든지 유형을 파악하고 갑질의 뭐 상중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갑질 판단 여부를 지금 조사노무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외주를 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자, 그렇게 주면 조사노무사에게 이 건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넘겼을 때 그냥 그걸로 끝인지 그러니까 제 말의 제 질문의 요지는 넘겨놓고 예를 들어 조사노무사가 이 건만 바라보는 사람은 또 아닐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의뢰를 할 때 이 건은 우리가 내부 시스템이 있어서 한 일주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우리가 일주일로 뭐 설정을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판단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통상 저희가 이제 조사 기간을 왜냐하면 또 이 조사가 또 미흡했을 때에 또 추후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조사 의뢰할 때는 통상 2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을 주고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듯이 혹시 이런 사안들이 최대한 뭐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노무사에 의뢰했을 때 그분들의 이제 이 사안들을 공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요가 필요한지 부분들도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간들을 단축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아까 2개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71일 걸렸다고 해서 첫 김지식 위원님 질의 때도 이 기간을 지적을 하셨고 답변 중에서도 이 기간이 지금 서로가 우리가 뭐 길다·짧다로 표현하면 길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을 하는,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만 외주에 주는 그 기간이 두 달이면 이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헌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한 건만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다른 뭐 비용적인 부분을 더 투입을 하든 인력을 더 투입하든 해서라도 그 기간을 줄여, 자원을 더 투입해서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담보돼야 한다면 그러면 뭔가 또 우리만의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달 동안 자, 결과 두 달 뒤에 결과를 받았을 때 이거는 뭐 갑질에 크게 해당하지 않고 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행일 겁니다. 근데 했는데 결과가 중하게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초에 제기한 그 피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사자는 두 달 동안 아무런 행정적 기준의 조치 없이 보호 없이 놓이게 돼 있는 거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분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감사실이라는 제도의 자체에서 부서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갑질 신고는 조사 결과만큼 조사 기간도 분명히 중요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신고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 조사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올해 초선이라 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짧게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보조단체 보면 예산 지원받는 보조단체가 굉장히 많고 그 금액 대상액도 거의 2,600억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감사 활동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보조금 규모가 상당한 금액인 만큼 이제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뭐 표본 또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저희가 이제 연간 자체 감사를 이제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자체 감사를 한 14개 기관이나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특정 감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감사를 했고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격년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매년 하기에는 감사 인력이 좀 제한적이고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년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격년제나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2, 3년마다 한 번씩 보조금을 보든지 민간위탁을 보든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올해 민간위탁을 봤고 또 내년에는 이제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도 향후 저희가 특정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장 손수연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홍보담당관은 1권 6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62쪽에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권고 조치 받았는 사항인데 '25 우리 구미시 홍보 영상하는 거 있죠, 그죠. 제작하는 거.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김영태 위원 이게 그때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관외 지역으로 좀 많이 줬는 게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또 관내 업체와 많이 소통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계약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한 12건을 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관내 업체로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더 염두에 두고 관내 업체와 계속 소통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다시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 한 번 더 체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이제 네이버 배너 광고가 '26년도에 4개월 만에 7,000만 원이 나갔는데 월 거의 뭐 1,75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왜 집중적으로 이때 많이 됐죠?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가 그 행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네이버 배너 광고에 축제를 같이 알리고 있는데 이 기간 5월 이후에 조금 이제 축제가 집중된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전에도 우리 5월 달에 집중이 많이 됐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그리고 이게 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제시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언론은 비판해야 되고 소금은 짜야 제맛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홍보비 내역을 제가 쭉 좀 봤는데 거의 지출 안 하다가 한 것도 있고 '22년도부터 쭉 지출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 했는 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24년도에 하나 주고 그 이후에 또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지방 언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가 홍보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 기준에 보면 조금 이제 부서 평가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적시에 이제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또 이제 홍보비를 주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집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제 항간의 얘기들이 구미시 집행부에 우호적이면 홍보비를 많이 주고 또 비판적이면 홍보비를 주지 않는다, 또 우호적이면 신문 스크랩도 많이 해 주는데 비판을 하면 스크랩도 안 해 준다, 이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가 이제 스크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한 28개사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뭐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뭐 비판 기사를 쓴다고 해서 이거를 뭐 스크랩하지 않고 뭐 우호적이다고 해서 스크랩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목적 자체가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뭐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았을 겁니다. 모 언론에서 참, 참 한 사람이 구미시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하는 언론이 있었어요. 대략 누구신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 언론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뭐 타 지역에 물론 그 대대적인 홍보 뭐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지방의 언론을 좀 신경 쓰셔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예, 업무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거는 개선 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2025년도 5월부터 '26년도 4월까지 광고비가 총 19억 8,424만 5,000원 맞습니까? 77페이지.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기간 중에 나간 금액입니다.

○김지식 위원 우리는 한 20억 정도로 보는데 제가 광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을 알리는 홍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9억 8,000여만 원의 집행을 해서 시민의 정책 신청, 행사 참여 그리고 시설 이용 등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홍보 저희는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최대한 정책을 많이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이제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홍보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 물리적으로 조금 측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옥외 광고라든지 뭐 방송도 이용할 수 있고 SNS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이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같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정책 하나를 가지고 신문에 내고 또 네이버에 내고 SNS에 올리면 이 홍보 실적이 3건이 되는 겁니까, 한 건이 되는 겁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그 경우에 조금 다른데 정책마다의 카운팅이라 그러면은 한 건일 수도 있지만 저희 매체별로 한다면은 이제 매체별로 카운팅하는 게 저희는 조금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이제 구미시의 SNS 뭐 이래 여러 채널들을 동시에 구독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 명이 됩니까? 여러 건이 되는 겁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도 뭐 이제 여러 채널 8개 채널을 SNS 8개 채널을 활용해서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중복 구독자다, 이런 것까지 몇%까지가 중복 구독자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는 게 제일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그냥 이제 노출을 시킨다고 해서 다 광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출을 시켜서 시민들이 그걸 얼마큼 참여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홍보하려고 지금 예산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그래 뭐 그 기간 동안에 한 몇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 지금 현재 총 한 8개 채널에서 한 2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안에는 이제 중복 구독자도 이제 있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자, 다음부터는 이 숫자로만 이 홍보성에 이래 하지 말고 정확하게 중복성이 얼마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기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75페이지 시정 홍보 간행물 예,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기획·제작비 지난해 보니까 4,950만 원에서 8,755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뭐 때문에 증가했죠?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아, 저희가 당초에 '25년도 같은 경우는 업체에 이제 과업에 이제 그 과업을 줘 보니까 이제 단가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단가를 조금 현실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뭐를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단가를 현실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아, 단가.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김지식 위원 아, 현실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부수는 똑같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예, 기획 따로 이제 들어가고 인쇄 이제 용역이 따로 들어가서 부수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이제 거의 유사하지만 이제 기획 부분에서 지금 단가가 4,900에서 지금 이제 9,000만 원대로 조금 상향된 게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단순히 단가가, 단가가 달라졌다고 해서 한 해에 4,900만 원 하던 게 8,000만 원씩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이제 이게 저희 '25년도에는 관내 여성 기업 수의계약으로 이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가에 안 맞춰서 이제 조금 들어온 경향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년도에는 일반 입찰로 저희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단가가 올라갔는 겁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김지식 위원 하여튼 어차피 시민의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하는 어떤 일보다는 더 꼼꼼히 따져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히 파악해서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이탕모 위원님.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예, 그 홍보비에 관련해서 내가 살펴보니까 홍보비요, 중앙지나 뭐 전국구 대형 매체에 홍보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금 뚜렷합니다. 예, 제가 하거든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 구미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앙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고 시정 현안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보도하며 구미시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은 바로 우리 지역 언론인입니다, 맞죠?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맞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그래 뭐 화려한 전국 방송도 중요하지마는 정작 그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미 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지역 언론이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향후 홍보비 집행 시에 지역 매체 배정 비율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 지금 현재

○이탕모 위원 좀 세게, 좀 세게 하이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마이크를 당기며) 죄송합니다. 매체별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자체 기사 생산량이라든지 뭐 이제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기준으로 두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너무 이제 뭐 지방 매체랑 맞지 않아서 지방 매체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네이버 연계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 비율을 조금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올리는 식으로 올해는 조정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예,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권고로.

○위원장 김정도 예.

○이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우리 본회의에서 김정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숙지코자 말씀드립니다.

그 ‘놀면 뭐하니?’ 구미 편에서도 증명됐듯이 우리 구미를 전국에 제대로 알린 건 막대한 예산이 아니고 대중성 있는 구미 사람 한 명이 구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미에서는 구미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의 인원을 주로 뭐 섭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그 홍보에 있어 젊은 세대의 수요와 트렌드에 너무 반하는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선민 씨 측에서 먼저 요구해서 유튜브 댓글 등에 언급될 때까지 구미 행정에서는 대응을 좀 늦게 했다고 보이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때 5분자유발언 하시고 나서 이래 또 따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안 그래도 저희가 6월부터 이선민 씨 측과 조금 컨택을 하면서 소식지에 저희 시정 소식지 ‘구미시대’에 인터뷰에 이제 이선민 씨를 조금 기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알려,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알리고 이제 이런 사항 (목이 잠김)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던 또 와중에 또 위원장님이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제 진행이 조금 빨리 된 부분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이제 정책에 반영해서 구미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 예, 구미 홍보를 구미 사람이 구미 출신 사람이 또 인기도 있고 더 잘 홍보할 수 있고 구미를 더 표현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홍보대사 위·해촉 시 기준과 활동 범위, 임기 등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시고 수립하도록 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거 개선 사항으로 좀 권유드리고 앞으로 구미 늘 그 시에서도 구미 기업, 구미 사람, 구미 업체, 구미 출신들이 우선이 된다, 되어야 한다라고 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거는 참 시민들이 다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기 좋은 분들 와서 구미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선적으로는 구미 출신들이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스구미 슬로건 지속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도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무얼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그 예스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년 정도 구미의 이제 대표 도시 브랜드로 사용해 와서 시민들이 이미 예스구미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하에는 이제 예스구미라는 원형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조금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9월 중에 저희 전문가라든지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개선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잘 준비해서 예스구미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미시청 카카오톡 통해서 소식지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고 특히 이 영상 소식지도 볼 수 있고 또 안에 보니까 무료 쿠폰도 들어 있어서 이제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카카오톡 발송 수가 여기 보면 4만 7,000건 정도 되고 또 책자 배부 수는 17,000부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예, ‘구미시대’ 9월 거 가지고 왔는데 맨 뒷장에 보면은 QR 코드도 있어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앞에 QR 코드 넣으셔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 이통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마을 마을마다 어르신들도 요즘은 카카오톡을 쓰시잖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보니 자막도 활용하고 있고 수어통역도 하고 있고 그죠, 음성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장애인이 한 1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중에 시각장애인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시각장애인이 1,500명대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500명 모두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점자책 혹시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 소식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정보 소외계층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부분이 영상 소식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한데 그 점자책도 지금 서울이나 대전에서 지금 발행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좀 한정적인 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이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시범 사업으로 500부, 300부 정도는 제작을 해서 장애인회관이든 그죠, 복지관이든 배부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전광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 현황, 실적이라고 제가 이 단어 뜻을 잘못 이해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홍보했다, 이 정도 나열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실적이 맞는지 성과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광판에 몇 개월 동안 광고가 노출이 됐고 노출 횟수, 유동 인구, 도달률, 검색량 뭐 이런 거 실제로 시민 아니, 뭐 주민들이 외지 타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유입됐는지 행사에 참여했는지 제품 구매로 이어졌는지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거를 측정한 자료나 뭐 기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안 그래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 물리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조금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위치라든지 뭐 인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뭐 잘 보인다든지 이런 곳을 위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사전에 선정을 할 때 많이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런데 이 모든 콘텐츠를 비슷한 전광판에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쌀, 농산물 이런 거다 그러면 뭐 마트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로 이용하는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축제 관광 이런 건 당연히 뭐 역이나 이런 데 할 수 있겠죠.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또 뭐 경제단체나 뭐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이렇게 좀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그 말씀 이제 저희 또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제출 자료에 모든 전광판 광고에 도급 업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전광판을 직접 소유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 법령에 따라서 정부 광고 의뢰, 매체 구매, 집행 건수 뭐 광고료 정산을 대행하는 업체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재단은 광고료 몇% 수수료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각 광고주에게 전달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소유자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누구인지 전광판 시설의 운영 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 매체비 재단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매체 선정 과정, 그 가격의 적정성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에 목표 대상이라든지 성과 지표 설정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거에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내용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선민 씨 활용하는 방안 홍보대사 활용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문답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 이제 지금 그 잡지 발행하는 그 잡지에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라고 하셨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유승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우리가 채널 뭐 다양한 SNS를 엄청 뭐 여러 종류의 SNS를 하고 이런 잡지도 하고 뭐 영상도 만들고 홍보의 수단을 많이 늘린다는 것도 중요는 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방법이니까요. 홍보라는 본질 추구하는 그 가치에 이제 목적에 부합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늘려가는 길이 여러 개가 되면 그 길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특색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길만 가짓수만 늘리는 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선민 씨, 다시 돌아오면 저는 이선민 씨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이제 우리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SNS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선민을 한 번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 뭐 얘기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막 한 번 봤어요. 그러면 계속 그 알고리즘을 타서 이선민 씨에 관련된 것들이 막 옵니다.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인 거잖아요. 이런 알고리즘을 타서 내가 그 SNS라는 그 통로가 저기 뭐야 질적으로 갑자기 팍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냥 잡지에다가 저 잡지 자체가 지금 홍보 수단으로써 SNS나 이런 것만큼 파급력이 실제 크지 않은데 저기에 이선민 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우리가 이선민 씨를 빠르게 이렇게 핫할 때 쓰자라고 하는 거기에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차라리 우리도 뭐 영상도 찍고 한다는데 유튜브도 운영한다는데 차라리 구미시 유튜브 채널에 같이 뭐 콜라보 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가지고 올리고 거기서 숏폼으로 만들어서 또 재가공해서 쫙 퍼지게 그러면 지금 이선민 씨라는 사람이 우리 구미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유명한데 검색하다 보면 연관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구미에서 만든 이선민 씨랑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그런 숏폼이든 콘텐츠도. 그러면 그 홍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5분자유발언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진짜 내실 있게 고민을 해서 내실 있는 방향으로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78페이지를 보면은요. 제일 하단에 언론 광고 배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지금 제일 우측에 보면은 저기 부서 평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고 배분 기준에 이제 부서 평가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 부서 평가라는 게 저희 뭐 홍보가 아무래도 이제 적기에 적시에 이제 해야지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정책을 조금 이제 자발적으로 조금 많이 써주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구두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따로 뭐 문서화 돼 있는 그런 기준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기준표 자체는 지금 저희 뭐 전년도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광고비 집행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계획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문서로 즉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는 지금 뭐 남겨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문서로도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게 두 가지였는데 누가 무엇을 기준도 했고 누가 평가하냐고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 누가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 뭐 광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의 구성원 부서에서 한다고 하시면 부서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서 이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발언해 주시는 팀장님께서 담당자이신지 아니면 그 위에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건지 정해져 있는 그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이제 보도비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도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담당 팀에서 이제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금은 짜야지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 연결을 해서 공공 광고비 같은 것들은 언론의 논조나 이런 거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 평가의 평가 주체 그리고 세부 기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구미시대’ 아까 관련도 우리 김지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단순하게 기획·제작비가 4,950만 원에서 8,755만 4,000원으로 약 77% 증가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답변이 최초 이제 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단가를 현실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기획·제작비인데 그러면은 이거 기획·제작이 아예 다 외주에서 이 업체가 맡아서 다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저 잡지가 기획·제작해서 인쇄돼서 나와서 배부될 때까지 따로 뭐 참여하는 파트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 기업 이제 업체에서는 저희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획은 해 오지만 이제 저희 또 담당자가 직접 하나하나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안 맞는 부분들도 가지고 오면은 저희 지금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이렇게 현실화를 해 줬잖아요, 업체한테. 현실화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결과물에 대한 뭐 지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 봤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돈을 썼으니까 추가로 더 투입을 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점자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그 답변하신 워딩이 이거예요.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가를 현실화했을 때 이거 그냥 그전에 너무 낮았던 걸 현실화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현실화해 줬으면 현실화한 만큼 어쨌든 또 질적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가 이제 이 소식지를 이렇게 추진을 해 보면 매년마다 이제 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은 같은 업체가 이제 '24년, 5년은 같은 업체가 이제 추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이제 이때는 업체도 이 업무에 익숙해지고 저희도 이제 업체에 서로 이제 소통이 잘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일이 좀 이게 뭐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왔습니다. 대신 단가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뛰고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또 새로 업체를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업체가 바뀌면서 업체가 또 이 업무에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업체가 이제 뭐 능력보다는 이제 이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꼭 남기는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정의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기록을 좀 만들려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우리가 지금 월 17,0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유승헌 위원 이 발행 부수를 정한 기준이 있으실 건데 자, 그 기준은 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혹시 저희가 저도 이제 구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러 기관이 이제 배부를 해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읽는 곳도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자, 10부만 있어도 되는데 뭐 20부씩 나가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뭐 20부 보내놨는데 5명도 안 읽고 이런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부수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재조정해서 그 예산을 총액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기획·제작하는 곳에 콘텐츠 제작하는 것에 더 또 질적인 향상을 또 꾀할 수도 있잖아요. 총액을 가지고 분배의 나름이니까. 그래 그런 노력은 혹시나 하고 계신 적이 있는지?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저희 안 그래도 매달마다 배부를 하면서 이제 수요량을 이제 체크해 달라고 이제 공문은 발송하고 있고 일부 이제 뭐 동이라든지 기관에서는 조정해 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잘 체크해서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동에서 그런 게 오는 피드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뭐 20부 있는 곳에 뭐 10부밖에, 10부만 있어도 되면 10부 배치한다고 해서 그 뭐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박윤경 위원님께서 저거 소상공인 쿠폰 저 잡지에 있는 쿠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월평균 다운로드가 한 1,300회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저 다운로드 횟수가 실제 이제 저 업체들에게 그런 홍보 효과라든지 매출 증대 효과로까지 이어지는지 저 QR 코드를 넣은 건 그 기대 효과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적이나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에 연락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영세 업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작은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뭐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지만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매출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공개를 조금 꺼리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운로드 수로 이제 시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서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홍보 수단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걸로 보조해서 홍보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영화관처럼 본인들의 매출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디에 공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소통을 좀 잘해 주셔서 왜냐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QR 코드라든지 홍보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려는 거다, 그걸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걸 더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꾀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 뭐 매출 이런 그런 이유로 이걸 답변을 거부당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끌어 낼 수 있는 예, 그래서 또 그게 실제 그런 걸 통해서 피드백이 업그레이드 돼서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진일보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하나하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부서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많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아닙니다.

○홍보기획팀장 손수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도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담당관이순애
  • 조사팀장이은희
  • 홍보기획팀장손수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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