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0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3.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10.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
11.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
12.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3.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
14.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16.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
17.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구미시장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구미시장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10.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구미시장 제출)
11.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구미시장 제출)
12.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구미시장 제출)
13.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4.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구미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관리계획안 11건 총 1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정확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소관 부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그럼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과 소관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조례안 2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수탁 기관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의 주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구미시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베트남 박닌성 화딘 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 주민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7년 5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해외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확산하고 구미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4조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민간 위원 위촉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의 용어와 문구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시설의 통합 관리와 기념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운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사랑 정신과 가치관을 계승 발전시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와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성과 평가가 다소 미흡한 만큼 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 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위탁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사업 성과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개발도상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개발도상국의 자립 역량 강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상북도 산하 재단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구미시의 지원과 역할이 현지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 및 소득 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 관리 공무원 및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전문위원 추가 등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기념시설의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승인과 보고, 검사 규정을 두는 등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비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자체 수입 및 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성격일지 모르는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단체 운영이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따로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해서 이제 위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9대 의원님들께서 이런 별도 법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계속 권고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새마을지회에 20년 넘게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행안부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민간 사단법인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체에 지자체에서 직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북도 그렇고 경북 같은, 현재 이제 법인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2021년도에 37개소였으면 현재 같은 경우에 98개소로 지금 법인 전문 법인으로 운영하는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자체 직영 운영이 못하도록 되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가 아마 법인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 전국적으로도 80% 이상이 전문 법인에 아마 운영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그 노하우나 이런 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자원봉사센터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각 지역 동별로 관변 단체나 각 봉사 단체들이 많은데 이제까지 그 지역에서 대부분 활동은 많이 하는데 다들 그 처우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또 하물며 이제 관변 단체나 각 단체들이 사무실 하나 없이 모일 장소 하나 없이 늘 그렇게 지역에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부분들이 봉사를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봉사 단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그걸 이제 시에서 물론 저기 시장님도 얼마 전에 또 뭐 작은 컨테이너 하나 넣고 또 개소식을 하는 데도 참석하시고 이래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이래 뭐 시 전체 운영도 좋지마는 각 지역 운영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한 번 더 이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각 지역 봉사 단체들 좀 신경 써 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이탕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 장진호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미시 그래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앞서서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위탁하셨을 때 예, 담당 부서와 팀장님과 담당자가 성과 평가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자원봉사자 관리를 보니까 3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 다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뭐 20년 넘게 이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해 오던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예산 관리 그리고 뭐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점검을 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에 있어 가지고 뭐 작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수는 5,267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같은 경우에는 3,900명이 늘었는데 성과 평가 지표에 이제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주요 평가 이제 기준에 보면 기준이 저희가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5,000명이 늘었고 3,000명이 추가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기준이 좀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성과 평가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협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몰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센터의 일 중에서도 봉사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맞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첫 번째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보수여야 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세 번째는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건가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있고 자원봉사 단체가 결성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하는 단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대가를 바라고 있는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인센티브 수준이랄까 그게 이제 도 내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마음 놓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내 차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자원봉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이 길어지는데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내서 내 자원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했을 때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자발성에 의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개인적 내 가치, 내 실현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압니까?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제성이 띄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더라면은 내 자원봉사들에 대한 대가 처우 개선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들어오냐면은 공공에서 강제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대가를 바란다? 처우를 개선해 달라? 말이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공공에서 강제성의 일들을 너무 많이 내리고 하달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조례를 상정했다가 보류된 부분처럼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려 그러면은 자원봉사를 운영하면 안 되죠. 그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사람을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원봉사라는 그늘 아래 그 막 안에 공공에서 무료로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무료로 강제로 시킨다 그러면 대가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죠.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은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강제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구미시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동원 인력으로 해 갖고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그런 처우 개선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됐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김재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리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수요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1365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자원봉사자를 뭐 강제는 아니고 그냥 모집을 통해서 이제 수요처랑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육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대회고 구미시 위상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원봉사 500개가 넘는 단체에 저희가 이런 자원봉사 업무를 일부 요청한 부분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자발성·무보수성이 기본으로 돼야 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요처 간에 자원봉사 가능하신 분을 쉽게 얘기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계해 주고 있단 말씀드리고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말이 나오게끔 안 나와야 되는 단어예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처우를 개선해 달라?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발적 순수성을,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런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데 우리 관이 개입돼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면은 그에 대한 것들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센터를 법인화시켜서 운영했을 때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고 거기에 센터에 우리 기관이 요청을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법인에 요청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러이러한 자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에 요청을 하오니 이러이러한 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요청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안 봉사도 포함된 그에 대한 처우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만일에 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게끔 만들고 동원을 했더라면은요. 그러면은 처우 개선이라는 말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서도 안 되는 단어라는 거죠. 뭔 말인가 아시겠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말씀인지
○김재우 위원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거는 맞고요. 그에 대한 어떠한 사항을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서 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 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미의 통장 빼고 우리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이 단체들은 자원봉사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뭐 단체들 많이 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말씀하신 단체는 자원봉사 단체가 맞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에 뭐 자원봉사 인정을
○김영태 위원 점수를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인정을
○김영태 위원 점수를 인정을 해 주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신청을 하시고 자원봉사 시간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가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따나 우리 자원봉사라 하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대가가 없는 게 저는 자원봉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자원봉사가 조금 퇴색이 되면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제성이나 이런 동원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단을 지금 현재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현재 겸직을 그러면 하준호 회장님이 같이 하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도 거기도 하준호 회장이 맡고 여기도 이제 재단에도 하준호 회장이 맡고 그러면 이제 겸직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발생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이제 분리하면서 전문 그러니까 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김영태 위원 위탁을 한다든지 재단을 만들 때는 이제 전문성의 효율성을 두고 전제를 두고 하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뭐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여기 하나 보니까 여러분들 성과 보고서에도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또 나와요. 아까 이 평가 점수도 뭐 낮게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등록 인원은 12만 명이라,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이분들이 12만 명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일부 보험에 지금 최소한의 이제 해 줄 수 있는 게 이 보험이라, 따지면. 행사했을 때 내가 행사장에 나가서 하다가 뭐 미끄러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종합보험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분리해서 사실 4만 4,000명 거의 36% 정도밖에 육박 안 하네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서 하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아까 말씀하신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미시민 대상으로 이제 자전거 보험을 들었을 때
○김영태 위원 그거 다 있지, 그거 이외에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을 들었을 때
○김영태 위원 그 예외를 여기 두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외를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 구미시민 전체 이제 뭐 40만 명을 다 드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4만 4,000명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원봉사센터 등록되신 분들은 모두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4만 4,000명이라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중에 4만 4,000명이 되는 건 아니고
○김영태 위원 아니, 그래 등록은 여기 12만 명 돼 있네.
○새마을과장 조희태 등록은 실제로 돼 있는데 보험 적용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보험 밑에 자원봉사 보험 지원은 36% 해 놨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김영태 위원 '25년도, '26년도 여기 등록은 그래 36%밖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왜 구분이 됐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를 구미시에서 종합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영태 위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매일 타는 건 아니잖아.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거동을 할 때 움직일 때 자전거를 꺼내서 탈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부터 저는 제가 봐서는 그래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마음 놓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마음 놓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구미시의 뒷받침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드린 자료에 안 그래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12만 명이 되는데 가입 인원에 4만 4,000명이 맞냐? 저도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입 인원은 자원봉사자 12만 명이 가입 인원으로 드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1365에 자원봉사 등록이 되신 12만 명에 대해서는 뭐 봉사를 하시다가 사건 사고로 이제 몸을 다치거나 하면 그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거는 구미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종합보험에서 그 혜택을 받겠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등록이 이만큼 돼 있으면은 이분들한테도 항상 안전장치를 뒤에서 다 해 주라 이 말이라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예
○김영태 위원 그래 자전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 다 해 주면서 이런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나오는 이런 분들한테 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뭐라 카노, 일자리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만이 이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등록된 이 봉사자들도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분들 등록하고 또 빠질 분 빠지고 이래 할 거란 말이라.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영태 위원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자원봉사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가입 인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직접 확인을 했고 이제 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의 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프로테이지 그러면 여기 등록을 이거 좀 이거 손을 봐야 되지, 종합 지원 보험 지원했는 걸 좀 손을 좀 봐야 되네, 그래 따지면. 좀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재우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안전하게 마음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미래돌봄국에도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이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예산 변경 배분 시 승인 절차 미준수 뭐 예산 편성 관리 미흡, 지출 증빙 서류 관리 미흡 이런 것들은 혹시 처음에 할 때 교육을 따로 안 하시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뭐 교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직원 복무 같은 경우에 이제 출장 시 사전 뭐 신청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해마다 뭐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 이렇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또 지적을 통해서 그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민간위탁을 하면 비슷한 사례로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신다든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 주시면 이런 거는 누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새마을 해외시범 사업 맞죠? 이거 참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로 전환되면서 이 새마을사업은 잘하고 있다, 제가 거의 20여 년 전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베트남에 이 사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래됐죠,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이 사업을 오래됐는데 아마도 우리도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 혹시 저희들 뭐 선진문화 겪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사업을 벌여놓은 이곳에 우리가 해외연수도 이쪽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새마을 해외연수, 조성사업에 보니까 비용 추계를 제가 쭉 보고 있어요. 지금 5년간 비용 추계를 편성한 거 맞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참 왜 난 부서에는 이게 좀 불만인데 여기 부대 의견도 없음으로 딱 적어놨어요. 이게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보수라든지 여비라든지 쭉 있습니다, 상세 내역에는 보면은.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는 5년간 똑같이 해 놔요. 근데 이거 왜 어느 부서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던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건비 이런 건 올리면서 또 나중에 다 추가로 올려요. 비용 추계라 하는 건 뭡니까? 가상치를 우리가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내가 봐서 연수에 따라 한 3%에서 4% 정도 추가 증액해서 올리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똑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1억 5,000만 원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앞으로 좀 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해서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좀 추산을 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분명히 이 비용 추계는 1억 이상 넘으면 이렇게 정산해서 올려 있게 돼 있어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그래 생각하고 이거 차질 없이 우리 이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임위 있는 한은 꼭 한 번 답례하도록 답사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예산을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넘겨주는 예산이죠? 이거
○새마을과장 조희태 새마을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에 넘기는 거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새마을
○김재우 위원 지원사업하는 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재단에
○김재우 위원 재단에 주는 거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방금 김영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저도 내년도 해외 선진지보다는 우리 사업 점검차 이 새마을 사업을 정말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라면 구미시는 유일하게 청도와 구미시가 새마을 깃발을 아직 내리지 않고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새마을의 우리 도시로서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맡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새마을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면 구미시가 직접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잘되겠다 그러면은 더욱더 계승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겠죠. 세계화시키는 데 일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 개념인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경상북도에 이 예산만 주고 그냥 방치시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일단 구미시에서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을 베트남 뭐 동티모르, 콩고, 몽골 등 이제 8개국에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태 위원님도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미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단순 뭐 시설 지원이라든지 구호 물품 지원이라든지 뭐 단체 봉사활동에 이제 그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이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마을 국제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16개국 뭐 78개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국제화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재단에 위탁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새마을재단에 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래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국제화 업무 사업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발도상국에 이제 뭐 단순 시설 지원하거나 물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있는 시민 그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짜여져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마을 공동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이제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물품 지원하고 사후 관리 부분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2014년도에 스리랑카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저희가 이제 자료나 이런 걸 좀 받아보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과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 빅란성(박닌성)에 우리 새마을재단에 위탁을 해서 줬는 예산들 그리고 지금 사업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보고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토대를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우리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 같이 현장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지식 위원 참고 자료에 보면 시군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참여 이제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끝에.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지식 위원 여기 연도하고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마다 몇 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을 했다는?
○김지식 위원 예, 지원을 했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는 스리랑카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종료됐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됐는지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거 다 이렇게, 예.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의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제가 구체적으로 평균 연령을 이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김영태 위원 일단은 고령층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영태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여기에 사실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의 자녀로 제한을 두고 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하고 제가 밀접한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의무 교육이라, 그렇죠? 대학교에만 일부 가면은 이제 장학금을 혜택을 보는데 그런데 국가장학금이 또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거의 200만 원까지 한정돼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저희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50만 원, 17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맞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등록 그러니까 이제 학비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서 국가장학금 150만 원 받은 부분을 빼고 저희가 지원을
○김영태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래 좀 들여다보니까 또 한편으로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혜택을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거의 혜택을 보고 있다, 말씀하셨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많이 보고
○김영태 위원 문고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영태 위원 맞아요? 그래 실제로는 이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업인데 이제 새마을문고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근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을 위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조직이라는 게 이제
○김영태 위원 맞아, 맞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협의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얼마 전에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총 39명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반기에 했는데 지도자 자녀분이 열두 분, 부녀회 자녀분이 열두 분 그리고 새마을 직공장 자녀분이 2명 그리고 문고에서 13명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김영태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그래도 많이 일단 지급을 받고 있네, 혜택을 받고 있네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지도자협의회 분들 회원 자체가 이제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에 대비해서 이제 숫자가 좀 작은 부분은 있는데 총비율을 따져보면 거의 지도자, 부녀회, 문고 같은 경우에 12명, 13명씩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이제 고령층의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배우고 싶어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나이가 60인데 이분이 배우고 싶어 뭐 경운대나 금오공대나 뭐 이런 데 가서 배움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 지금 내용이 보니까 관련 법령상 제약으로 목적이 변경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금 목적을 우리 자녀장학금으로 제한돼 있는 거를 좀 풀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폭넓게 좀 해 주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안 그래도 일전에 이제 박윤경 위원님께서 또 의견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회원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장학금 수혜자들이 이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뭐 다른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뭐 지금 대학교까지만 하고 있지만 뭐 대학원을 한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건 충분히 이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릴 건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장학기금이 2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기금이 조성돼서 그 이자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저희가 신탁 이자율을 보면 그전에 뭐 3.8%, 4.1%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4% 정도로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좋은 의견 저도 뭐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에 관련돼서 제가 6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구미시 집행기관은 5년 정도 지나면 개선될 부분이 있더라. 근데 이거 아직도 안 된, 무려 6년째. 의회는 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도 좀 이래 근무를 해 보셨지만 의회는, 의회는 좀 집행기관보다 조금 더 늦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이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또 이야기합니다. 이 기금으로써 우리 새마을에 관련된 경북새마을재단이 있으니 구미도 재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미시의회에서 조례만 변경해 주면 구미시새마을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과 사항들을 만들어줘도 새마을회에서 이걸 재단을 만드는 걸 거부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금을 가지고 이대로 장학금을 주고자라고 결론을 내고 그냥 존속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장학금을 받아야 될 혜택 숫자들은 점점점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데로 흘러가서 또 장학금이 지급받는 사례가 정말 새마을 자녀들이 말 그대로 새마을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약간의 봉사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잘못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자녀기금 장학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불행한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제안한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구미시장학회에 종속해서 구미시장학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구미시장학재단을 만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까지도 말씀 제안을 한번 했었고 그렇지 않더라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구미 새마을 종주도시로서 재단을 만들고 구미새마을재단에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걸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구미시 내에 있다라고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흘러듣고 끝냈다는 거죠.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것들을 오늘 또 다른 이런 재단을 만드는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좋은 기금을 가지고 이런 좋은 재단의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이런 좋은 효과적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허비하고 있고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니 이 기금과 구미시 새마을과 구미시에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 제가 6년째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년째. 그런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고 이 기금 운용에 관한 데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운용해 놨는 거 이거 부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뭐 조례 바꾸는 건데, 그죠? 이 부분 이 조례는 바꾸되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점이 왔습니다, 6년째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답 한번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구미시장학재단의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새마을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뭐 몇 가지 문제점이랄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애로 사항이라든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위원장 김정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거 설명 자료 맨 마지막에 지급 조건 장학금 지급 조건 관련해서 뭐 구분 우등, 유공, 특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25년, '26년 이것만 해서 구분별로 어떻게 이제 몇 명씩 선정이 돼서 나갔는지 그거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공 쪽에 비고를 보면 2년 이상 경력을 요하지 아니함이라고 비고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불필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조건에 유공은 뭐 위에 첫 줄만 보면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이 특별히 공이 있는 데서 조건이 다 완성이 되는데 2년 이상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이 수혜자인 자녀의 뭐 경력을 뭘 얘기를 하는지 특별한 공은 특별한에서 다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무슨 경력 이런 게 있는 건지 하여튼 이게 지금 비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고 그 자료 요청드린 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일단은 뭐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각종 뭐 정부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이제 기본 단체 활동을 이제 2년, 3년 이상 해야 되니까 여기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그 유공 거기 조건 부분에 보면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그런데 이제 새마을 활동을 아마 2년 이상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이지만 새마을 사업을 수행하다가 뭐 장애를 입는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런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아마 2년 이상 경력을 요하지 않는 걸로 표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시민 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여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제 시민 사회에서도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는 또 뭐 시의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희가 이제 이런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또 시민이 부담하게 될 비용 왜냐면 정해져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과 이게 별도의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또 지속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일은 각각 필요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는 보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골목상권지원단까지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단에 장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요구와 예산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적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 재정 부담 그리고 공무원 감축 대상과 시기, 연차별 순증 부담을 추가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사항들은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운영 방식과 비교해서 없어지는 비용 그리고 이관되는 비용 또 새로 늘어나는 비용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뭐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왜, 그러니까 재단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관 운영을 통합을 하고 기념사업을 이제 저희가 생가보존회에 이제 위탁을 하고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그리고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해서 전문적인 이제 기념시설 운영이라든지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예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이런 시설을 통합 운영을 해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관련 예산이 일단은 28억 정도가 지금 위탁금이라든지 역사자료관에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예산이 28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도 28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시 예산을 추가로 뭐 증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위탁·직영 체계 한계를 넘어 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기부금을 재단을 설립했을 때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그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을 재단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단 설립을 통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뭐 기념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그 재정 자립 기반이랄까 그리고 이런 재정 자립도 기반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아마
○유승헌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 말씀하신 구조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념사업을 하고 있고 그 기념사업을 계속 해 나갈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설립이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효율화를 꾀하고 그리고 뭐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효율성 있게 쓰고 장기적으로는 뭐 기부금이라든지 자체 수익 이런 걸로 그런 예산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게 이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지금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출을 하셨고 저희가 그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 조례 안에는 보면 5년간 지금 비용 추계 부분이 있는데 총 이제 145억 4,90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조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설명 주시는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 용역 결과 보고서 그리고 그거 이제 그 활용 방안을 또 이제 요약한 보고서를 지금 서로가 지금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례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 시비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근거와 이런 것들은 조례를 지금 마련을 하는데 말씀하신 장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재단 설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 예산의 효율성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뭐 지원에 대한 일몰 뭐 기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많은 자료를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기부금이라든지 자체 수입이 최종 출연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언제쯤 반영할 건지 그리고 기부금 확보 목표하고 그런 또 저기 뭐야 이런 근거가 목표에 미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부서에서도 얘기하는 재단 설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효율화를 꾀하고 기념사업을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취지에 충분한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답이 충분치가 않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조례상에는 이제 재단을 설립하기, 운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했는 자료를 요약본을 공고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고를 뭐 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승헌 위원 안 보죠, 관보에다가 올려놓고 이거는
○새마을과장 조희태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직접 찾아봐서 하기 힘든 부분은 있고요.
○유승헌 위원 그렇죠, 행정적 절차상은 다 하는데 일반 시민이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여기 시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 통틀어서 이거 해도 그런 조례 자기 부서의 조례도 담당자 아니면 그걸 다 봤는지 물어보면 뭐 100% 다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본질에 대한 문제는 넘어가서 그다음 단계를 논하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막 대두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안 되도록 더 좀 신중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지금 민생을 일반 시민들은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들도 민생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조금 더 뭐 공청회를 통하든 더 시민의 여론을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본다든지 그런 거를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그 원론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합시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저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적극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7년째, 8년째 재단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2019년, 2018년 11월 이 자리에서 내가 회의를 할 때 재단을 빨리 만들어라라고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지금 9년째 흘러 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왔는데 왜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 목적성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재단들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나 관이 개입된 재단은 목포시에 있는 김대중재단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민간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새마을 도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재단 하나 만들지 않은 구미시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역대 대통령, 조국 근대화·구미의 미래를 만든 분·국민을 먹여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민간 재단 하나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구미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9년 전부터 빨리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기관 출연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와서 기관이 지자체가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되게 만든 구미시입니다, 구미시민입니다. 구미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구미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 역사자료관 모든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하겠다는 재단을 만든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효율적인 통합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효율적인 통합 관리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는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미시에서 30억 이상의 출연금을 낸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문화재단 문화 시설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 관리 및 기부금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더 핵심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면 기부금을 받아서 활용하고 사용하기가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민간 재단은 기부금을 받았으면 민간 재단은 그 기부금을 민간 재단 내에서 얼마든지 집행 가능하고 처리를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출연하면 이런 기부금 자체도 쓰는 데 아주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만드는 재단의 행태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면은 단순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가 및 주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면은 관리 운영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위탁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무현재단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은 노무현재단이 있고요. 김해 봉하마을에서 움직이는 ‘아름다운봉화’라는 재단이 2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게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 아름다운봉화재단은 그 자체만 관리 운영하기 위한 재단이고 위에 있는 노무현재단의 사실 그 밑에 그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될 거예요. 유기적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에 재단을 만들면 서울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어떻게 유기적 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겠다라고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면은 박정희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재단이 출연돼 갖고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겠다라면은 지자체에 출연했다 그러면 박정희재단을 어떻게 이 지자체에 출연한 데로 흡수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관리 운영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일단 한번 해 보자,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생가 관리 및 역사자료관 관리만 위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줄여보자라고까지 왔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립 안 됐죠? 정립된 게 있으면 답변 한번 듣고 그다음 질의 들어갈까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의 어떤 역할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박정희 기념재단하고도 뭐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기념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정희학술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서울에 있는 박정희재단도 지금 심각한 재정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여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빼고요.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냐는 거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학술원을 중심으로 이제 학술 거점으로 뭐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학술형 재단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래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미박정희생가재단 같은 경우에는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 테마파크 그리고 구미국가산단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박물관 이런 현장 중심의 공간 체험 중심의 구미만의 특화된 뭐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구분해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고 우선 급하니까 일단 그 관리만 한번 맡겨보자, 이런 거면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과장님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미래 내가 볼 때는 그까지 가려 그러면은 5년, 8년, 9년 이야기해도 재단도 못 만들었는데 그까지 가려 하면 또 9년은 넘어서야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30억의 출연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장님이 줬는 자료 일부러 오늘 안 가져왔어요, 기록에 남기려고요.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 역사자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공무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역사자료관에 얼마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지금 역사
○김재우 위원 간단간단하게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이제 총합계를 말씀드리면
○김재우 위원 예, 역사자료관만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역사자료관만 말씀드리면 1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15억 8,000입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총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또 총무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금하고 이제 정근 수당을 제외했을 때 역사자료관에 1억 5,000 아, 15억 8,700만 원 지금
○김재우 위원 몇 명 근무하시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지금 역사자료관에는 지금 정원은 9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학예사, 시간선택임기제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건비만 15억 8,000 아니죠? 관리비도 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 운영비랑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건비는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6억 6,000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리 운영비네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과급 모든 걸 다 빼고 6억 6,000이면은 곱하기 0.3, 1.3 하면 됩니까? 다 포함하면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1.3 30% 하면 되죠,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9억 정도 되겠네요, 인건비가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에 6억, 9억 같으면 19억 되겠습니다, 19억 역사자료관만.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역사자료관에 19억 정도 되면 1.3 했습니다. 1.3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가 관리 운영비가 1년간 얼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여기는 지금 일단 민간위탁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은 인건비로는 안 들어가고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민간위탁금의 한 80%가 지금 인건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저 행사비 얼마 지원되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행사비 같은 경우에 새마을과에서 지금 2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는 2억 800만 원 행사비는 민간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드는 데 비용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다른 비용이잖아요. 행사비 포함 아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뭐 지금 재단에서 하는 기념문화 사업도 이 예산에 재단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념문화 사업도 이 예산을 넣어서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30억을 잡았는 겁니까? 출연금 얼마 잡았죠, 그럼?
○새마을과장 조희태 출연금은 28억 9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28억이고 그다음에 매년 3억씩 출연해 주는 거 5년간 출연해 주는 거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아까 말씀드린
○김재우 위원 아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3억 같은 경우에는
○김재우 위원 별개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3억은 이제 초기에 지급하는 설립금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립금 3억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만 빼고
○새마을과장 조희태 2차년도에는 3억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2차년도 설립금만 3억 들어갑니까? 이 초기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초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재우 위원 2차년도 3억은 뭐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2차년도 3억은 무슨?
○김재우 위원 초기만 들어가고 없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설립금 3억만 들어가면 끝이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리고 매년
○김재우 위원 그러면 설립되면 33억의 출발입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 말씀?
○김재우 위원 아니요, 설립금 3억 내고 나면은 그다음 매년 출연하는 위탁금들은
○새마을과장 조희태 28억
○김재우 위원 28억을 준다는 거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이제 첫해에, 첫해에 28억을 지원 출연금으로 하고요. 거기 28억 안에는 초기 설립금 3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립금 3억을 뺀 이제 물가 상승률 2.8%를 감안을 해서 2차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비용 추계를 보면 26억, 첫해에는 30억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만 해도 3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3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1차년도에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출연금 3억 내고 나면은 매년 출연금 3억 내는 게 재단을 만들기 위한 출연금 3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첫해에
○김재우 위원 첫해에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외에는 출연금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매년 3억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맞죠? 그러고 나서
○새마을과장 조희태 출연금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해에 재단 설립하기 위한 설립금 3억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째 그러니까 2차년도에는 그 출연금 3억을 그러니까 설립금 3억을 빼고 출연금만 이제 이십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설립금은 3억으로 끝나야 되는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첫해에 끝나는 걸로
○김재우 위원 매년 3억씩 출연을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안 해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 운영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됐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이거 때문에 내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설립하는 데 얼마냐, 3억을 하겠다. 5,0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왜 3억을 잡았죠, 그러면은?
○새마을과장 조희태 5,000만 원을 해도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3억,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만 해도 30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이 재단을 만들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왜 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넣느냐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게
○김재우 위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은 첫해만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줄여서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독립해 나가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서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외부
○김재우 위원 설명이 잘못돼가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외부에서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각종 시설 운영이랑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들여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재단을 만들어서 30억들을 예산을 더 주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정리를 해내서 시민들에서 알려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니 이걸 출연을 해서 출연을 그 설립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재단에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출연해 주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줄여주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 자발적 재단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걸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조례를 준비하면서 각종 용역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과연 한 10년 전에 이런 민간 재단이, 민간 재단이든지 출연 재단이든지 재단이 만들어졌으면 10년 후인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다양한 기념사업, 시설 운영은 기본이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재단을 빨리 설립을 해서 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단의 자립 기반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고 재단이 설립됐을 때 각종 그 박정희 대통령을 뭐 예우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기념재단이랑 생가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발생하는 수익 부분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억 정도가 자산으로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뭐 30억 이상의 자산이 만들어지고 그 자산을 통해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박정희 예산을 깎는 의원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박정희 예산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아니면 말아라. 이게 박정희 예산 깎는 사람으로 아직도 인지돼 있고 어떤 모임에 가면 박정희 예산 좀 깎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거 듣고 있습니다. 올여름까지만 해도 그런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만드는 데 방해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다, 나는 재단을 빨리 만들어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재단을 만들어라 한 사람으로서 30억이 드는 재단을 협조해 줬다라는 프레임이 또 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른 시간 내에 재단을 만들어서 독립시키고 그걸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주시기를 과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긴 시간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재단 하나 설립하기가 이런 상고가 없으면 사실 설립하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10여 년 전에 그렇게 재단을 먼저 설립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와서 이런 토론을 듣는데 상당히 저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신뢰가 아,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말 그 기부를 좀 많이 받아서 사실 운영하는 데 정말 김재우 위원님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연차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방법을 다른 데 재단보다는 좀 차이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울 재단하고 그거는 학술 위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차별화돼서 재단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힘든 시간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마는 이게 재단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재단을 운영해 나가기를 좀 그래 기대합니다, 통과되면은.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지자체 출연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지자체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돼서 운영이 잘되면은 민간 출연으로 이제 좀 바꿀 이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돼서 이제 자산이 많아지고 했을 때 민간 재단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단에, 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잘 운영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라든지 기본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은 출연해야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전직 대통령 뭐 민간 재단의 경우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향후 미래에 수년이 지났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재단의 운영 형태로 시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사장님을 저희가 지금 구미시에 있는 재단 4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이 박정희 대통령 관련 재단 같은 경우에 이사장을 민간 이사장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진호 위원 저도 재단 설립에 있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좀 여쭤봤고요. 앞으로 지자체 출연으로 또 설립이 되더라도 민간에서 또 충분히 우리 시의 예산을 또 능가할 수 있게 또 잘 운영하셔가 또 보조도 많이 받으시고 찬조 많이 받으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가 다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오해가 없게끔 잘 운영해 달라는 의미이니까 기존에 우리 이사회에다가 했던 생가보존회에 28억 원 운영비까지 설립금까지 하면 33억 원이면 5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건데요,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아까 이제 정리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아까 0.3%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최소 28억에서 각종 수당,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는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8억 정도를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립금 3억이 빠지게 되면 한 26억 정도
○박윤경 위원 예.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8억에서 30억 현재 들어가고 있고 이제 출연은 28억 그리고 둘째 해는 이제 설립금이 빠진 예, 26억 정도가
○박윤경 위원 이 시비다 보니까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30이냐, 26이냐, 28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예.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들을 잘 좀 귀담아듣고 또 업무 추진에 있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지금 결정적으로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재단 법인을 통해서 뭐 기부금 접수나 또는 뭐 수익사업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리고 결국엔 시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그 혜택이 또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위원장 김정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아,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쭉 가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희 예, 총무과 소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아읍 괴평 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 리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단일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내에 고아읍 송림리 108필지를 괴평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괴평 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맞게 리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및 각종 행정 정보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변경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행정구역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고아읍 주민 설명회를 몇 번 개최했었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주민 설명회는 일단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 개최하면서 주민들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들 찬성
○박윤경 위원 충분히 설명이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로 될 텐데 한 번 해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11명 참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장님, 통리장님께도 부탁을 드리시고 최대한 빨리 홍보를 잘하셔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고 행정적인 업무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담당 뭐 행정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주민들이 진짜로 불편 없도록 잘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희 예, 2026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과 소관 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 변경 건입니다.
'23년 공무원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선산, 강동, 강서 지역으로 매입, 배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의결 후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 원룸은 사생활 침해 우려, 유지 보수 관리, 안전 문제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총 10세대를 매입하면서 직원들의 실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직원 수요 중심의 유연한 매입을 위해 현재 권역별로 매입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주거 선호 지역을 반영하고 소형 주거시설도 병행 매입하여 주거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 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공무원 주거시설 매입 계획을 주택 및 준주택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 대상 지역을 조정함에 있어 지역별 직원 수요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직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매입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도 함께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주거 형태와 수요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 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이게 원래 이제 저희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언제 우리 여기 형곡동 소재입니까, 여기에 공무원주택이 있었죠,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영태 위원 이거를 매각을 하면서 지금 이래 권역별로 이제 그 뭐라 카노,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권역별로 매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이런 뜻 그런 뜻이죠,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구미시청 주소가 우예 되죠?
○총무과장 손혁영 송정대로 55입니다.
○김영태 위원 자, 송정대로 55면은 이 청사 위주로 청사에 위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한 1,500명 이상 있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런데 왜 저는 궁금한 게 선산을 25가구를 매입하는 거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손혁영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09년도에 이제 그 계획을 하면서부터 선산에다가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산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쭉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또 아니면 그 짓는 거 분양하는 거 매입을 하는 쪽으로 바꿨다가 다시 또 짓는 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 사놓은 땅을 팔고 이제 그 주거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아파트 매입
○김영태 위원 그래 임대주택을 한다면은 우리 직원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물론 지역 균형 발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는 뭐 형곡동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배려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위주로 해서 가까운 동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산이라 하는 거 못을 박는 건 참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변경해서 20가구로 이렇게 변경을 했네요.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시내 도심 한복판에도 이거 내 집 아니잖아.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영태 위원 잠시 공무원들 임대해 주는 거잖아,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가 좋은 집을 또 사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저는 우리 구미시청을 위주로 했는 사실 저는 노후 아파트들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매입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골목상권들이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임대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가 제 생각이거든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예를 들어서 선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34평(112.2㎡) 하나 가격 기준이 얼마 갑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선산에는 한 2억 정도 하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2억 정도밖에 안 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영태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임대주택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또 아니면 자녀를 많이 가구 수가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임대주택을 안 쓰고 자기네들 하매 연륜이 되고 이러다 보니 자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또 결혼해서 애를 한두 명 낳고 있을 때까지 아마 잠시 거주하지 싶은데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 이거를 다시 뭐, 뭐 때문에 또 나는 이거 선산에다가 20가구를 또 정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힘의 논리라, 이거 뭐라요? 나는 뭐 저는 권역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다 하는 거 나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 이런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김장호 시장님 스타일이 뭡니까? 혁신을 생각해요, 혁신을요. 만날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거는 주장을 좀 하세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 연혁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전체적인 매입 호수를 늘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태 위원 차차 차차 설득을 해서요. 그거 내가 평생 내 집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다가는 편의 제공해 주는 건데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저리로써 해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입주하리라고 봐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지역의 골목상권들도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설득하세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영태 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 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업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창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기반 시설로 재투자받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청사 부지 2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구미시 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부채납을 통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약 101억 원 상당의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공공행정 및 복지 공간 조성 시 제공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 확장단지 조성의 매각 수익 재투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없이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행정 수요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간 유휴부지로 남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했는 거 우리가 받아서 우리 소유로 오는 거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2차, 그 확장 2차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도 있죠,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5산단 2단계
○김재우 위원 5산단 2단계 지금 사업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공공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그거는 2-2단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2-1단계 조성 중에 있고 2-1단계가 끝나면 그 해평 쪽 지역에 2단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 지금 그러면 이 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공부지를.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공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우리 공공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인 겁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예.
○김재우 위원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공공부지를 뭐 하수처리장 옆이라든지 공원부지 옆이라든지 이런 데 주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받아서 공공부지로 활용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공부지는 가장 길 가까운 곳 시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또 공동주택 주거 지역이 있는 곳 이런 쪽에서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확장단지 진행하는 데도 공공부지 확보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잘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부지를 잘 잡아놓은 거는 맞아요. 아주 좋은 부지에 공공부지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 그죠? 단적인 예로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린 도량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는 공공부지가 산 밑으로 가가 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부지를 도시계획 할 때 전체 판에서 보고 공공부지를 확보해야 돼, 지금부터 2단지 확장단지 같은 데 공공부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공공부지 확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구미시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도체방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26년 5월 14일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내실을 다질 핵심 사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챔버용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을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제조와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단동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의 센터와 44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지원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테스트베드 구축 이후 지역기업들이 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미가 반도체 특화 소재·부품 특화단지가 지정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지금 3년 차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3년 차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김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전라도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미 같은 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저번에 대만에 가니까 사실 그 박람회에 참여해서 대만에 있는 TSMC라는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열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반도체 우리 소부장 기업의 테스트베드 구축 이 사업이 이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이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우리만의 주장, 우리만의 반도체 소부장 제도를 구미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구미에 상주하고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다시 발의해서 반도체 팹이라든지 이런 쪽에 라인을 다시 구축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게 보여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팹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구미 자체 시에서는 또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우리 관리해서 이분들한테 그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좀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 부지가 방림 부지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문화산단 부지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문화산단 부지에 연구소가 들어간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문화산단 부지가 전체 약 한 4만 평(13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한 10,000평(33,000㎡) 부분은 반도체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만 평이기 때문에 10,000
○김재우 위원 어느 쪽에, 어느 쪽에 하죠, 그러면은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저 공단 쪽입니다, 안쪽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쪽 출입구를 내나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쪽에 별도 출입구를
○김재우 위원 저쪽에 끊어서 별도 출입구를 내나요, 그 언덕을 해 가지고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평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 방림 부지 끝나는 지점에 우측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를 연구단지 부지는 그 통로를 출입 통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문화산단을 만드는 데 일부를 뭐 연구단지로 하는 건 좋은데 문화예술을 하는 곳에 연구단지가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 때문에 의문을 좀 가져서 좀 일단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건축 면적은 아마 연면적이 3,000헤베면은 1,000평 정도 되네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부지까지 해 가지고 또 한 3,000평(9,900㎡) 이상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런데 이게
○김재우 위원 거기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연구단지를 넣어서 별도 출입구를 만든다? 별도 출입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별도 방음시설 및 기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일단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제가, 제가 좀 보충 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4만 평이라는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3만 평(99,000㎡)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 기타 등등이 들어가게 되고 10,000평은 연구시설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 10,000평을 따로 좀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별도의 통로라고 하는 게 입구는 기존의 출입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코오롱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 끝으로 광평천에서 흘러오는 그 길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R&D 부지 출입 통로로 별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원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좀 다른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화 산단 전체가 그 R&D 부지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0,000평을 별도로 R&D 부지 쓰기 위해서 기획을 당초부터 그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내 출입구 관련된 부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하려고 내가 물어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여기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네,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테스트베드를 설치를 하면서 뭐 산업이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구미지역의 기업과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정부산하기관이네요,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설립만 되면 정부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저
○김재우 위원 아니면 우리 지방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원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쪽은 정부 출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운영비는 정부에서 충당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관이네, 그러면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예.
○김재우 위원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기관들은 충분히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구미 들어온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산단 내에 그래 연구단지의 활용 부분 이런 거 잘해 가지고 이런,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구소 비슷한 기능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궁금해서,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 이제 해서 연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구미 업체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아, 예, 저희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여러 뭐 저 업종들이 많이 있지만 공정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소재·부품에 특화되어 있고 그쪽에 저희 구미가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장비 챔버용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핵심 부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품들에 대한 이제 앵커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자꾸 이제 첨단화되고 예,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한 사양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걸 또 시험하고 대기업에 납품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일단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뭐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제품을 빨리 만들고 빨리 검증받아서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게 좋은 취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메인 기업에서 하청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테스트 장비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원 장비들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이걸 관할해서 연구소 개념으로 지어서 이게 메인 업체로 가버리면은 지금 구미에 있는 하청 업체들이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메인 업체에 삼성이든 메인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나, 제가 약간 의문스러워서.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저희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가장 이제 대형 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이제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챔버와 같은 그런 이제 공간 인프라가 다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우리 품목들을 구미 기업들이 그전에 이제 전자부품에 이제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수요 기업들 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저희가 세라믹기술원 연구기관과 같이 예, 장비 리스트를 뽑아내고 그걸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고 그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호 위원 아, 예,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인 업체들이 대부분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들은 구미 자체의 중소기업들이나 뭐 이 하청 업체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데 목적을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거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10.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구미시장 제출)
11.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구미시장 제출)
12.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구미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및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입니다.
구미 확장단지 조성 사업의 매각 수익 재투자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산동읍 신당리 1466번지와 1869번지 2개 필지로 총면적 5,598.5제곱미터 기준 가격 약 104억 원 상당이며 해당 토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캠핑카 이용객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황상동 128-10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3,691제곱미터를 매입한 후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미역 및 금오산 일원 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지속적인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원평동 389번지 및 388-1번지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1,566.4제곱미터와 건축물을 매입한 후 주차면 53면 규모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진평음식문화거리 주차 공간 확충 및 해당 부지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어 우범 지대화되어 부지를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진평동 82-7번지로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1,484.9제곱미터와 건축물을 매입한 후 주차면 40면 규모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 확장단지 조성의 매각 수익 재투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두 필지 중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필지 외 나머지 한 필지도 향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만큼 확장단지 내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및 이용객의 주차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성 예정인 주차장의 사업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검성지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캠핑카 55면과 승용차 10면 등 총 6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18억 원이 전액 시비로 소요되는 만큼 사업비와 주차 수요 및 운영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역 및 금오산 일원 활성화에 따라 주차 수요 증가와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금리단길 일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철거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되고 총사업비 36억 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운영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의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장기간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차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우범 지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이 총사업비 28억 원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재정 부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캠핑카 공영주차장 지금 캠핑카가 많긴 많습니다, 그죠? 카라반도 많고 뭐 사고 위험도 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 그 화물 트럭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핑카가 단속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캠핑카는 이제 장기 주차가 지금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김지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이,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김지식 위원 그래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한 달 이상 장기 방치가 되면 이제 소유주한테 연락을 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빼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공고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거쳐 가지고
○김지식 위원 캠핑카를 살 때 아니면 카라반을 살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차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차고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구미시 이제 관내 캠핑카로 등록된 차량은 559대입니다, 지금 현재.
○김지식 위원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있어야 되는 것도
○김지식 위원 살 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식 위원 예, 그러면 그 차고지에다가 지금 화물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고지에 대는 사람들이 잘 없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 차고지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위치가 황상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단동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황상동까지 그 차를 가지고 가서 갖다 놓고 다시 집에까지 와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그러니 두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지러 가려 하면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차를 거기다 승용차를 세워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승용차를 안 세워 놓습니다, 주차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만들게 되면 주차비는 어느 정도로 받을 생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현재 지금 구미시 관내에 민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지금 80면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0면
○김지식 위원 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80면으로
○김지식 위원 그런데, 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대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고 지금 쇄석으로 해 놓은 데는 7만 원을 받고 한 달에 그리고 포장해 놓은 거는 9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9만 원이면 이제 한 달, 이제 1년에 100만 원이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해 놨을 때 18억을 들여서 해 놨을 때 어느 정도 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는 일단 뭐 가격대가 또 높으면 위원님 말씀 따라 주차 그 공간에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뭐 전기 충전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오수 처리 이런 것도 가능한 이제 편의 시설을 좀 갖춰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면 들어왔습니다.
○김지식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주차 비용이 보통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그 반쯤 정도로 50% 세일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보통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그 정도 하는데 아, 이거를 과연 18억씩 들여서 이거를 조성을 했을 때 거기가 도심지도 아니고 외곽지에다가 돈을 1년에 100만 원 가까이를 주면서 과연 누가 물론 편의시설 뭐 오수 처리라든지 저 물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마는 과연 얼마큼 될까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위치를 여기를 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도 있고 검성IC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뭐 야외로 캠핑 가시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만들면 구미 전역별로 권역별로 만들면 몇 개 정도를 만들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지금은 저희가 만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뭐 수요가 좋고 인기가 좋으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식 위원 토지 매입비가 11억이던데 1,000평, 1,200평(3,960㎡) 정도 되는데 평당 100만 원씩 하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이거는 지금 아직
○김지식 위원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가감정을 했는 거라서 확실히 감정하면 또 금액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사실 지금 물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다가 세울 건지 말 것인지를 의문스러워서 합니다. 지금 있는 데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들거나 이래 하면은 단속을 전형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만들어 주세요, 저기도 만들어 주세요,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하게 지금 할 예정이고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밤샘 뭐 주차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장기 주차 때문에 저희는 사실 문제거든요. 돈을 무료로 하는 그런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서 이제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 유도를 해서 이쪽으로 안내도 하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도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이걸 조성하고 난 다음에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도 뭐 단속이 안 되는데 뭐, 사실 단속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조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단속해 갖고 뭐 벌금 매긴 적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김지식 위원 한 달씩 내둬도 뭐 단속 안 되던데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앞서 우리 김지식 위원님이랑 그 질의 과정에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범 사업일수록 우리가 이걸 뭘 어떤 거를 검증하고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할지를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한 것처럼 이번 사업 자체가 이제 전액 시비 18억 원 투입해서 토지 매입하고 시설 조성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자꾸 시범 사업이라는 그 틀 안에서 뭐 그냥 만들어 보고 뭐 시범 사업이라는 그 기준으로만 가면 해서 잘되면 확대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그냥 이걸로 하고 그냥 시범 사업이었다, 뭐 별로 성과가 없네, 이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범 사업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결론은 저는 생각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설계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목적은 이제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사전 설명 주셨을 때 전체 이제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등록된 뭐 캠핑카 차량 대수 뭐 이런 거 여쭤봤잖아요. 그게 대략 한 오륙백 대 정도였었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인데 이거 오륙백 대 다 전수 뭐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 소유주들하고 혹시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견을 청취하셨거나?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 의견을 청,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민원은 이게 장기 주차 때문에 민원은 지금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라 이렇게 안내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거는 이 캠핑카가 이런 주차장도 없고 뭐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도 그게 뭐 유명무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반 도로나 이런 데다가 장기 주차를 무단 해 놓으니까 불편함이 생겨서 불편함을 느낀 다른 시민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시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분들 그러니까 제도가 뭔가 불충분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시민과 시민의 싸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이런 걸 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쨌든 이 캠핑카 차주들의 그러니까 민원의 대상이 된 이 사람들의 그런 현실이나 의견 청취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선정한 이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그냥 생각한 그 위치에 대한 이유가 실제 이거를 이용하게 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채워야 될 거잖아요. 이용하도록 유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부족해 보여서 좀 아쉽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55면에 일반 승용차 뭐 10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뭐 개조된 캠핑카만인지 아니면 뭐 그 견인 장치가 필요한 카라반도 이런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똑같은 주차면을 하더라도 카라반 규격 따라서 또 캠핑카의 규격 따라서 이제 그 절대 필요한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산이 다 되어 있는지 차 카라반도 다 포함이 되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세워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와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캠핑을 떠난다 그러면 그 승용차는 내가 원래 내 저기 뭐야 주차를 했던 공간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갔다 와서 다시 바꾸고 뭐 이게 되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주차장 10면을 활용할 건데 전체 55개의 캠핑카가 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10개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인근 도롯가에 또 이런 주차를 할 수, 무단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해야 된다, 그게 좀 부족해 보인다. 저는 그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예산에도 이걸 조성하고 나서의 그런 관리에 대한 비용 추계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체적으로 캠핑카나 카라반 거기다 이제 장기 주차하고 장기 주차도 염려하셨잖아요. 이제 장기 주차하고 그대로 있고 충전하고 오폐수 버리고 뭐 이런 기반시설 잘해 놓으면 그 캠핑카 내가 자, 사유지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자체로 거기서 내가 세워 놓고 캠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법」 뭐 이런 거 따르면은 저기 뭐야 공영주차장에서는 그런 야영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또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예측이나 고민도 있는지 이걸 우리 부서에서만 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담당자, 과장님 뭐 또 국장님 다 하셨을 때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 뭐 캠핑카를 운영해 보셨거나 뭐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그거 더더욱 이런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아, 교통정책과장으로는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이탕모 위원 1년, 그러면은 1년 정도 되면은 아시겠네. 거기 아까 저도 김지식 위원하고 비슷한 얘긴데 지금 이거 사면, 이걸 사잖아요, 캠핑카를. 사면 등록하는 거는 이런 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차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탕모 위원 등록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탕모 위원 그러면 그 넘버, 넘버 뒤에 붙이는가?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아, 넘버 그걸 보고 이제 저걸 하시네. 올해 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세워 놨는 사람 뭐 저거 과태료 매기고 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아, 주차
○이탕모 위원 달았을 때 여행 갔다 왔을 때 아무 때나 세워 놨을 때 넘버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넘버가 있습니다, 뒤에.
○이탕모 위원 아, 그거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다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그러면 장기 그냥 불법 주차해 놨는 거 단속 한 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런 거를 이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서 차를 빼 갖고 가시라, 이제 이렇게도 하고 만약에 그게 주차 단속 구역 같으면 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탕모 위원 발부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탕모 위원 아, 이제 두 선, 두 선 그여 있는 데하고 한 선 그여 있는 데 그거 목적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근데 이게 예, 캠핑카는 보통 보면 이제 며칠씩 이래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주차해서는 안 될 구역 이런 데는 주차해 놓지 않고 어디 뭐 이면 도로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탕모 위원 그렇겠죠, 교묘하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주차를 해 놔서 저희가 이제 스티커 발부는 어려운 구역에 주차를 많이 해 놓으셔서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산동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튼튼정형외과 건너편에 거기 지금 한 달 아니라 지금 1년 세워 놨어요. 거기 한 여섯 대가 쪼매 띄워 교묘하게 그래 해 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차 세우면 주차를 하잖아요. 우린 차 세울 데가 없어가 차 하잖아. 그럼 우리는 스티커 날아와요, 차량이니까. 그래 그런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 제가 좀 민원을 좀 받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런 민원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저희도
○이탕모 위원 그래 그건 나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주차장이 있으니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를 할 수 있는데
○이탕모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아이,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탕모 위원 그래 우리가 이 누구야, 이거, 이거 캠핑카는 해도 스티커를 발부 안 하잖아. 일반 사람은 10분만 세워 놔도 그 차가 우리 주차단속 차가 지나가면 10분 만에 안 치우면은 스티커 끊잖아요. 20분인가 모르겠다, 정확하게. 그럼 스티커 날아와요. 그래서 몇 번, 하루에도 몇 번 두 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민원을 받아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리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탕모 위원 그래 그걸 정식 할, 발부를 진짜 똑같이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래 캠핑카를 세워 놨는 거 쫙 이래 세워 놨어. 세워 놨고 차 세울 데 없으니까 우리는 잠깐 세워 놓고 어디 갈 때 약국에 가거나 튼튼병원에 가다가 이래 사실 이런 또 이게 주차단속을 끊거든요. 그래 이 짓는 이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 하면 또 거기 또 여기서 산동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 황상동까지 가가 세워 놓고 올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마는 첫 시범이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걸 해야 안 돼요? 똑같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버가 있으니 탁 찍으면 등록이 탁 돼 있는 거는, 대포차는 괜찮겠지. 바로 날아오고 이 캠핑카는 1년 세워 놔도 안 내잖아요. 1년 세워 그 사람들 과태료를 맞았다면 딴 데로 옮겼겠죠. 여기 한번 뭐 누구 여기 직원을 보내서 산동 거기에 위에 한번 가보세요. 여섯 대를 이쪽에, 이쪽 이쪽 해가 세워 놨어요. 그래서 밤에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갈구친다는 말도 많고 오래돼가 포장이 막 삭았어. 그거 오래됐는 거거든. 그래 그거 그래 좀 이래 경우가 안 맞다,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분 세워 놔도 과태료가 나오고 이거는 1년 세워 놔도 그게 아직, 그래 과장님, 아직 그 단속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무슨 말씀인지
○이탕모 위원 예, 그것도 한번 더 짚어달라 그런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지역구로써 일단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게 그 유휴 부지 활용하시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지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대형 버스 내지는 그 화물차들 이런 전반적인 이제 구미시 환경 정화에 조금 더 힘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지금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캠핑카 55대하고 승용차 10대 정도의 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뭐 된다라는 지금 뭐 활성화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잖아요. 없는 와중에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거니까 이게 조금 뭐 미약할 때는 활용 방안을 뭐 승용차 위주로 간다거나 지금 여기 지역 바로 접근되면은 이제 아파트 지역이나 이쪽에 다들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하여튼 뭐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 원론적으로 좀 얘기 좀 합시다.
화물 주차장이 없어서 스티커가 끊기고 화물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먹고살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해가 다니는데도 차 댈 데도 없어서 애원하고 사정하는 많은 화물 주차인들을 생각했을 때 캠핑카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그 사람들의 애환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도 지금 화물차 주차장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조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과장님, 1차적으로 선산 쪽에 하고 있는 이후에 지금 임은동, 상모사곡, 형곡, 송정 이 지역 주변으로 화물 차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더라면은 이 많은 민원들이 있으면 여기에 다만 5대, 10대라도 화물 차고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즐기기 위한 캠핑카를 태우기 위한 주차장을 18억, 20억 들여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 애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편익과 즐거움과 오락과 휴식과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 먼저 예산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발언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지금 일단 저희가 뭐 행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해 놓은 데 캠핑카들이 장기간 지금 주차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민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래서 저희가
○김재우 위원 과장님,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들 아니죠, 누구든지 다 고민을 하겠죠. 그렇더라면은 이 캠핑카는 처음에 아까 김지식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차고지에 넣지 않았다는 게 문제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민간 캠핑카 차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도 100% 다 안 찼어요, 안 찼어요. 그러면 자기 편리한 곳에 차를 대겠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검성지라는 거는 황상동 저 끝 부분인데 물론 우회도로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차를 끌고 가서 캠핑카 차고지에 차를 넣고 온다?, 온다? 지금 캠핑카 민간 캠핑카 그 부지가 어딘지 번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정말 평일 낮에 얼마나 거기에 차가 차 있는지 80대면 80대, 90대면 90대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와 있는지 그런 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꽉 차 있습니까, 만일에 100대면은 100대가 다요? 평일이면은.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금 80면인데 지금 70대는 지금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낙동강 이 좋은 지역에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파크 골프장 하나만 안 지으면요, 이런 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정을 해 주면 돼요. 지금 구미대교 밑에 산호대교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평일이고 그리고 휴일에도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캠핑카를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유도를 해 주고 활성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 평당 90만 원씩 주고 땅을 사서 캠핑카 차고지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평당 60만 원, 70만 원짜리 땅도 못 사가지고 화물 차고지도 못 만들어주는데 이런 예산으로써 캠핑카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화물 차고지부터 다 만들어 주고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캠핑 차고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검성지 인근 캠핑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금리단길에 대해서 좀 신중을 좀 논의해야 된다, 그 뒤 페이지에도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사실 제가 봤는데 진평음식문화센터 거리도 이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보상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 그렇게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도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토론을 좀 하고 그래 회의를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용희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6(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 지역혁신 글러스터 조성사업은 '26년 7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응하여 선산읍 이문리 53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 지향 식품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지 내 사유지 4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업비는 탁상 감정평가 금액이며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7년 국비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인근 사업 부지 사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후속 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공장 및 연구시설 등 푸드테크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푸드테크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연구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해 후속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부지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부지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인데 이거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지금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은 하는데 아직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조건부가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하고 이제 경쟁에 있는 도시들이 사실은 익산에
○김영태 위원 경쟁 도시 이야기가 아니고 공모사업 내용에 공고에 부지매입이 전제하에 있냐 이 말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전제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전제가 아니라면 이거 매입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거 어떤 방안을 쓸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이제 이 공모사업이 이제 연구지원센터를 사실은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미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공모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좀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공모 신청해가 될 때까지 이제 방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김영태 위원 따지면 돈을 매입 15억이라 하는 걸 넣고 얼마든지 지금 돈 15억 없어 갖고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건도 위원장님,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때 이거 사업 뭐죠, 옆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선정될 당시에 제가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뭐 푸드테크연구단지 옆에 지역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조건 자체가 땅이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 주시고 그 앞에서도 우리가 새마을재단 뭐죠, 박정희재단할 때 미리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류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런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라든지 지금 이거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그러면은 우리 이쪽에 농업기술센터 앞쪽 이런 원예식물관 이 주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현재 입지로는
○김재우 위원 지금 절대농지로 돼 있어요, 여기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제 그 공간보다가는요, 지금 현재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주변을 클러스터화하기 위한 입지로 여기가 이제 가장 적당한 부지로 선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사실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좀 좁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한 4개 필지 사유지가 한 1,400평(4,620㎡)이 있어서 그 4개 필지를 저희가 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조그마한 시유지 이건데 좀 정말 하시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연구지원센터 만들면 여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변에 이거 길도 이건 도시계획 변경해가 길도 끊어줘야 돼요, 이거요. 길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보니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진입로만 확보되면은 괜찮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닙니다. 이쪽, 이쪽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하고 길을 끊어줘야 되고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좀 땅을 사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이 땅 사려 하는 부지 보십시오. 이거 이 바깥에 길 쪽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요? 개인 사유지는요. 이거 개인 사유지 이분들도 건축물도 짓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는 대부분들이 임야고요. 여기가 1종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라서 기존에 이미 도로라든지
○김재우 위원 아니, 이쪽에는 지금 도시계획 됐는 데는 1종 주거지역이지만 길 건너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임야거나 뭐 전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런데 지금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저희가 그쪽 땅을 이미 선택할 때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장 실사에서 다 확인이 됐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는 있다니까, 지금 도시계획 돼가 내가 지금 여기 지도를 보고 있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재우 위원 도시계획 보니 진입로는 있다, 이거 있는데 이쪽 진입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바로 이 기술센터하고도 연결되는 도로도 있어 줘야 되고 돌아가면 길이 있죠, 뭐 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지으면 여기 또 옆에 있으면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길을.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연계가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옆에 붙어 있는 거 안다니까 그러네. 그걸 도시 지도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 연계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려 하면 좀 제대로 된 땅을 사서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기존에 이제 농업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기존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시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럼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저희가 이쪽에 소속은 돼 있지만 푸드테크하고 기술센터는 조금
○김재우 위원 다르죠, 기관이 다른 기관이 다른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업들이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구미는 계속 떨어져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묶어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개념에서 클러스터 조성해 주려 하면 같이 연결시켜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땅 제대로 살 것 같으면은 여기 좀 제대로 사세요. 그래가 도시계획 해가 줄도 그어 주고 원활한 통행도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획을 크게 좀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땅을 사도 지금 찔끔찔끔 사서 나머지 땅은 어떡할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들 소유권 주장하고 우리 길은 나가 있지만 있다가 못 쓴다 그러면 그거 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만 이 부분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판을 짜서 돈이 좀 들이더라도 이런 데는 들여서 사라 이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이왕 하려 그러면은. 어때요, 과장님? 돈 작게 예산 작게 잡으려고 이랬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니요.
○김재우 위원 그건 아니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연구지원센터하고의 시너지를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인근을 일단은 좀 밀접화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 거는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논의했는 거 사업 안 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사업 됩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게, 어떻게 장담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지금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회 증액이라든지 이 부분들 굉장히 지금 경북도하고 또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자신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확보되면 사이소, 그럼. 딱 결정되면 바로 우리 의회에서 바로 통과 딱 시켜줘 버릴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근데 사실은 뭐 늘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할 때 부지가 없으면 늘 후순위로 갑니다. 하고
○김재우 위원 맞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제 특히 이제 기재부의 담당 사무관이 우리한테 아예 서류를 못 내게 합니다, 사실은. 뭐 그거를 공식적으로 공모 조건에 그걸 명문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가 그래도 푸드테크를 지금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부지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꼭 올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이런 그 푸드테크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과도 만들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함께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 과장님, 정말 하려 그러면 돈 있을 때 하세요. 아까 내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구미시 예산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좀 판 크게 좀 잡아야 돼요, 이왕 할 거.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이게
○김재우 위원 형식만 내지 말고 이왕 할 거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저희가 이번 6월에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미에서 또 그 동남권에 우리 설명회를 또 구미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구미에 힘을 실어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또 두 발 물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아니, 과장님,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그거는 기존에 이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지난 12월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282억 사업으로 지금 1차 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농식품부가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라서 후속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제 부지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도 일단 그건 그렇다치고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저는 느껴지고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거 동의시켜 주시면 제대로 해서 공모사업 제대로 따내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의지 느껴지고 또 실무적으로 사실 이제 토지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공모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될 가능성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땅 사놓고 만약에 공모사업 안 됐다, 대안이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거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판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준비를 할 때는 물론 0.11%의 불가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99.9%의 가능성을 보고 가야지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아니요,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됐을 경우에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그러면
○위원장 김정도 왜냐면 땅 우리 지금 13억 정도 시비 들여서 샀는데 공모사업하려고, 이제 공모사업이 잘되면 좋겠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걸 보니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13억 원이라는 돈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데 이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나, 그러면 이게 땅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예, 당초에 이제 푸드테크 그 연구센터가 지원센터 공모할 때 이렇게 땅이 있어야지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원래 여기 농경유물관 자리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던 부지인데 거기를 농업혁신타운으로 해서 우리가 좀 넓게 이 부지하고 그 밑에까지 다 구입을 해서 좀 크게 이제 하려고 실험 연구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거 이제 더 큰 사업 프로젝트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래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안 되더라도
○위원장 김정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앞에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예,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들 이제 지금 공공급식도 해야 되고 해서 실험 연구동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여기 해도 되고 또 저희들이 또 그 입구에 들어오는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입구에도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제 진출입로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도
○위원장 김정도 그 땅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땅 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그 입구 이제 격납고는 샀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좁고 해서
○위원장 김정도 땅 추가로 2번 샀잖아요,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거기도 조금 확장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그 주위를 부지를 거의 이제 매입했으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는 지금 무궁무진 많고 그래서
○위원장 김정도 센터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활용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제가 지금 느낌 받을 때 솔직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 저 정도 열정이면 이거 동의 시켜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안이 뭔가라는 게 우리가 안 됐을 때 대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센터장님 이거.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1차적으로 연구지원센터를 일단 농식품부에서 1단계로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혁신 클러스터라는 스마트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제조를 타깃으로 하는데요. 2차적으로 이걸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제3단계의 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2단계에 저희는 대응을 하겠지만 농식품부에서 2단계 이후에 사실은 3단계 사업을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저희가 3단계 사업에도 저희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꼭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안 되면 3단계 공모사업 준비하겠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랑 과장님 말 다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아니, 정 안 되면 이제 가능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위원장 김정도 아니, 대안을 여쭤봤으면 3단계 공모사업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위원님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니까 노랗게 그어져가 있는 거하고 빨간 거는 시유지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김지식 위원 매입 대상지가 노랗게 표시돼가 있는데 지금 연구단지센터하고 시유지하고 중간 그 사이에 이건 뭐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거도 지금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매입하지 않는 부분은 다 시유지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시유지」하는 이 있음)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시유지입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 빨갛게 해 놨는 이것도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그 옆에
○김지식 위원 맹 시 부지라는 얘기죠?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시유지입니다.
○김지식 위원 표기가 잘못돼가 있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이거 다 시유지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 클러스터를 하려면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매입안으로 잡았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표시가 이 빨간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쏙 빼놓고 이거 했길래 이거 뭐 일부러 안 팔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렇다고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담아내는 부분이고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시유지면은 빨갛게 해 갖고 여기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빼놔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혹시 또 다른 질의 토론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전에 설명 들었을 때 우리 경북에 이제 구미 말고 나머지 포항하고 한 군데 더 해서 두 군데는 그러니까 구미까지 해서 세 군데가 농식품부는 통과됐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구미는 잘렸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맞습니다.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 저기 뭐야 이 공모사업의 최종 결정은 기재부까지 다 통과가 돼야 선정이 되는, 선정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지금 현재 '27년도 이제 국가 예산은요, 기재부를 통과해서 이제, 이제 국회에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국회에 올라 제출이 된 상태고요. 그 제출안 안에 이제 우리 게 사실은 농식품부는 통과를 했는데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농식품부하고 그다음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 걸 좀 넣어 달라.
○유승헌 위원 넣어 달라.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 분야는 지금 K-푸드 트렌드로 봐서는 사실은 다른 포항이나 익산보다 우리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수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위성 뭐 그거는 제가 다 이해하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두 군데는 기재부 통과, 올라간 나머지 지자체 두 군데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냥 딱 이거 지금 땅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이 땅, 땅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하나 빼고는 그거 하나 딱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떨어진 거고 이것만 보완하면 그럼 뭐 비공식적이라도 부서랑 이렇게 소통하고 했을 때 될 여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그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됐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국회 증액을 통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은 이미 국가산단 안에 터를 마련했고요. 포항도 사실은 국가산단 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지가 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라서 이걸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갈 테니 우리를 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국회 증액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유승헌 위원 이거 공모사업 지원 공고 뜨고 지원 최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건 언제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이거는 올해 이제 3, 4월
○유승헌 위원 3, 4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왜냐면 '27년도 사업이니까 예, 예, 3, 4월
○유승헌 위원 3, 4월에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그때부터 저희가 기획 보고서 만들고 했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뭐 다른 사업도 보면은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거 다 넣어두시던데 뭐 우리가 뭐 마케팅, 기본 수합 분석하고 할 때 그런 개념으로만 봐도 그러면 이 땅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에 딱 명시돼서 이거 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도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유승헌 위원 그 전제 조항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3, 4월 그거 할 때부터 이제 그거는 동일했을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땅의 채주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거 매입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안 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고 좀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헌 위원 저는 뭐 어쨌든 1단계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했고 2단계 이렇게 지금 확장해서 클러스터화 하겠다라는 거면 이거 1단계 했을 때부터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걸 좀 바라보고 준비했어야 하는 것 같아서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아, 그때 1단계는 다행히 여기가 전부 시부지였습니다. 시유지여서 했고요.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1단계 넘어서 2단계, 3단계 해서 클러스터화 해서 이걸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1단계 할 때도 2단계, 3단계까지도 그런 비전을 그리고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확인할 거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의거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구미시와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관리동, 기계실, 지하 설비 등을 포함한 지하 3층, 지상 3층의 기타 건물 취득으로 기준 가격은 공사비, 시설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한 1,909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2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10월 제3자 공고하여 2024년 1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후 실무 협상,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하루에 575톤 처리를 시설 용량으로 국비 1,057억 원, 도비 7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09억 원으로 2026년 1월 실시 협약 및 사업자 지정 민간투자사업 심의 원안 의결 후 2026년 3월 실시 협약 체결하였으며 2027년 7월 착공, 2023년 아, 2031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과 유기성 폐기물의 통합 처리를 위해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법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여 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추진성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약 1,909억 원에 달하고 시비도 약 18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향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 확장단지 내 부족한 문화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매각 수익 재투자 협약에 따라 도서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우리 시 재산으로 최종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은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도서관 부지 1필지 5,001제곱미터이며 2026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기준 가격은 30억 8,400만 원입니다.
본 부지는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강동 꿈나무문화나눔터 조성사업에 착공하였고 2021년 건축 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개관하여 현재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체육관, 마을 돌봄터 등으로 성황리에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그동안은 확장단지 단계별 준공 절차에 맞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무상 임차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6년 4월 매각 수익 재투자 협약서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미 이용 중인 공공시설의 토지 소유권을 우리 시로 정식 이관받기 위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지 취득은 약 31억 원 상당의 공공용지를 우리 시 재산으로 귀속시킴으로써 향후 산동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 수익 재투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이후 해당 토지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만큼 시설과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감사합니다.
16.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구미시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저희 역사자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의 안전한 보존 관리와 수장 공간 및 전시 활용 공간 확충을 위해 제2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역사자료관 수장고는 수장률 90% 이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금속, 지류 등 재질과 보존 환경이 서로 다른 유품이 혼합 수장되어 재질별 특성에 맞는 수장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2관을 증축하여 재질별 수장고를 확충하고 대통령의 유품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시 활용 공간을 확충하여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고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대통령 유품과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과 활용 기능을 함께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은 포화 상태에 이른 수장 공간을 확충하고 역사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전시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 유품 및 근현대사 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제2관을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품 관리를 위해 수장고와 보존복원실 등을 갖춘 제2관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95억 원 중 시비가 10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 사업이 지금 수장고 부족을 이유로 이게 지금 제일 메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유로 총 1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저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규모의 이제 추가 건립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구미시의 재정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장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충분히 비교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장고가 포화 상태이고 자료의 이제 재질에 맞는 보존 환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수장 공간 하고 또 보존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기존 수장 시설을 개선하거나 수장고 중심으로 최소한의 증축을 하고 전시는 기존 역사자료관의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뭐 순환 전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검토를 해 보셨다면 각각의 안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고 그 대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저희들 수장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90% 수장률이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장고 그 정책이 어차피 제일 우선적인 필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전체 이제 유품 중에 지금 94%가 지금 수장고에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제2관을 함으로써 기획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관은 또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1관과 별개의 방법으로 이제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많은 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국 근대화 관련 업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의 뭐 추진 배경이라든지 추진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결과라든지 아니면 또 현 상태에서 그래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제2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좋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에 그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왜 안 되는지 불가능한지는 저는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에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 지금 일부만 전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취지대로 더 많은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서 뭐 상설 전시를 한다든지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뭐 대한민국의 다른 박물관이든 그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물이든 국보든 뭐 모든 것들이 다 수장고 없이 다 그냥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없이 모든 유물들이 전시 공간에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시율이 지금 뭐 6%라는 설명만으로 이거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거에는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최근 이제 그러니까 이 추가 전시 공간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좀 증명을 부서에서도 해 주시고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관람객과 또 전시실 이용 실적이 어떤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말로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기존 공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관람 수요가 확인이 됐고 그것이 있어서 추가적인 제2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2관을 건립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것들을 기리고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뭐 추가적인 관람객이 더 많이 오고 함으로써 무슨 지역경제에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상 부분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시면 그걸 말씀 주시고 그 산출 근거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이 사업에 아까 모두 말씀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우선순위랑 이 예산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95억이라고 말씀을 지금 이게 다 하면 195억이고 시비만 해도 10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자,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올해 이제 예산 기준으로요. 청년 월세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에 투입한 시비 모두 합쳐도 90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 90억 5,000만 원이고 이거보다도 큽니다. 지금 195억 사업비 중에 시비 부담 101억 7,000만 원만 해도요. 그리고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겠으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89억 원 규모 가지고 기후 위성 3기를 이제 개발 발사 운영하는 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비슷한 규모의 돈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시민에게 무엇을 남길지 공공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를 생각하는 사례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또 구미 여기 담당 부서 구미 집행부에서는 이번 2관 투자가 청년의 정착 뭐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시민들의 생활 안정 등 다른 재정 수요랑 비교해서 지금 꼭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건립 이후에 추가되는 시비 부담이랑 관련 시설 전체의 누적 재정 부담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용 추계에 건립비 195억 원이 제시되어 있고요. 개관 이후에 추가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보존 처리비, 전시 교체비까지 포함하면 향후 10년간 구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다뤘던 재단 운영 계획에도 제2관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건립비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뭐 운영비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도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에 추가 시비 부담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메모해 두셨다가 이거는 추가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공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끄셨고 또 국민의 먹고사는 형편을 기여하는 데 기여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미시가 계승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 구미가 계승하겠다는 박정희 정신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가 앞에 가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보릿고개 체험장도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기억하는 공간이죠. 그 어려움에 벗어나서 국민이 더 잘살도록 했다는 점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중요한 공적으로 기린다면 오늘 이런 기념사업 하는 것도 저는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버티는 시민들 많고요. 청년의 일자리, 주거 걱정하고 인구 감소 나아가서 지금 지방 소멸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미시도 민생경제 살리겠다고 조직 정비하고 지금 골목상권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경제 발전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시민이 먹고사는 문제 다음 세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구미가 강조하는 박정희 정신에 더 부합하는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거는 행정의 영역에서 저는 바라보고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주민 편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행정의 영역이지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나 불필요한 이념의 논쟁으로 흩어지지 않거든요. 역사·문화적 가치를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더라도 기존 시설로는 무엇이 부족한지 또 추가 투자로 어떤 교육적·문화적 효과와 지역경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충분한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 없이 기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투입을 당연시하고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을 묻는 질문까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만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객관적인 자료와 책임 있는 설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증과 설명이 부족한 현재의 계획에는 동의를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 수장 공간 보강 대응과 비용, 추가 전시 수요, 장기 운영비 충분히 비교해 주시고 시민의 생활과 구미의 미래를 우선에 두어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유품이나 이런 거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유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수장고 두 군데 이렇게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재질이 한 1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따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재질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두 군데에 지금 그러니까 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적의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관리 뭐 이게 아까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2관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나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지금도 그러니까 그 재질에 맞게 두 군데서 최적의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 유품을 관리한다 하는 말은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 유품을 전시했을 때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뭐 어디에 썼는 물건이고? 또 이거는 언제 썼는 것이고 이런 설명조차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거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김지식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하나 마나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물건 갖다 놔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썼는 겁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소 같은 걸 갖다 놔 놓고 뭐 어디에 썼는 물건인지 모르고 그냥 뭐 그때 물건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관리할 것 같으면은 하나 마나입니다. 이거 지으나 마나 또 거기 갖다 놓으면 또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짓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대관료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1년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대관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한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190억씩, 200억씩 땅값 빼고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예? 해서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얼마 나온다고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건 이제 한 500여만 원 나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뭐 수익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이제 시민 뭐 편익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지식 위원 편익적 차원 같으면 그냥 무료로 줘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고. 여하튼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으면 좋겠고 그 전시할 때도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전시실은 로테이션으로 전시를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수장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합니다. 그렇더라면 수장고를 증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장고 증축 비용을 증축만 할 수 있는 비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관을 별도로 증축하는 것들이 아니라 1관에서 연장해 가지고 수장고를 확장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시실도 있고 지금 공간도 있고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업 변경을 하는 건 어떻죠? 그런 사업 변경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그런 계획은 없는데
○김재우 위원 예, 논의 안 해 보셨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그 점은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그거 사업 변경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좀 우리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거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납득되고 설득되면은 동의를 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혹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우리 지역 선배로서의 우리 공을 기리는 걸 충분히 공감하나 오히려 잘못된 진행 방식은 오히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예우나 또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이 부분들 특히 우리 정회 기간 동안에 나왔던 우리 유승헌 위원님이나 김재우 위원님 또 김지식 위원님 특히 이탕모 위원님, 박윤경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듣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잠시만요, 어디 갔노.
아, 예, 의사일정 제16항 질의, 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증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및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등에 의거 다년간 생가와 주변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여 왔고 이러한 경험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생가를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주요 사무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와 방문객 안내 및 해설, 기념품 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7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생가 등 주변시설물은 지속적인 관리와 방문객 안내, 해설 등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기존 수탁 기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탁 기관이 2011년도부터 장기간 위탁 운영해 왔음에도 최근 감사에서 회계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확인된 만큼 기존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우리 생가 재단을 설립하는데 재단 설립 첫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까? 2년 이내에 재단 설립해 가지고 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아,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기존에 보존한 그 민간위탁 그 수탁 계약 안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그 조건을 저희들이 이제 재단 설립이 되면 이제
○김재우 위원 동의만 해 주고 1년 단위로 계약한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해약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려고 내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평가 항목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공통 분야의 성과 관리가 10점 만점에 4점 제일 낮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평가 항목이 성과 관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업 계획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왜 성과 관리는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 이거는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그 성과 관리는 보면 그러니까 평가가 아니라 관람객 수 증가하고 밑에 홍보 및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뭐 홍보를 통해서든지 올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인데 그게 1년에 이렇게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10% 이상이면 이제 그 최고점이고 이거는 9% 이상 돼 가지고 저희들 점수가 좀 낮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홍보 및 마케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홍보 마케팅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점수 좀 낮게 책정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 할 때는 좀 이렇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평가할 때 그렇게 당부를 했었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헌 위원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어떤 성과 지표를 우리가 타킷 해 가지고 세우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맞습니다.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계획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계획이 잘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제가 세부 항목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는 2개가 연동되는 항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안 되는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원인 분석하셔 가지고 딱 두 가지예요. 이거 계속 오랫동안 하던 곳을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표현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해 왔고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을 결과로 해서 이렇게 반추해서 보면 고여 있으니 좀 거칠게 얘기하면 고이면 썩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평가받지 않도록 진짜 신경 써 주십시오. 오늘 우리 된 이제 재단도 해서 모든 방향이 진짜 제대로 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한 말씀만 더 딱 더 드리면 들어가는 예산 어쨌든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에서. 그 기회비용의 예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사업 부서 진행해 주시고 우리 회계 부서도 챙겨 주십시오. 관리 감독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창업경제국
- 국장김영철
- 투자유치과장김정욱
- *첨단산업국
- 국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시병연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새마을과장조희태
- 회계과장임웅건
- *환경교통국
- 국장박영일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농업기술센터
- 소장최용희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맑은물사업소
- 소장박정은
- 하수과장김종덕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류정숙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김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