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일 시 2026년9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행정안전국입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총무과장 손혁영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새마을과장 조희태
회계과장 임웅건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김팔근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은 물론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혁신적인 조직 문화 조성,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지역 업체 계약 활성화 등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총무과장 손혁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경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637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 민간위탁 성과 평가 비공개 실태 규명 및 위탁 사무 적정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장진호 위원 '26년 기준으로 구미시 민간위탁 사무 총예산, 총사업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총무과장 손혁영 민간위탁 경우에는 204건에 1,013억 정도 됩니다.
○장진호 위원 여기 보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이 실제로 발휘되고 있는지 입증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만료 90일 전 성과 평가 실시와 성과 평가 결과 홈페이지 의무 공개라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에 성과 평가 결과가 잘 공개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공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공개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월 말에 확인했을 때 구미시 홈페이지에 최근 2년간 공개된 성과 평가는 한 5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체육진흥과, 평생학습원, 노동복지과 3개 부서가 거의 뭐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고요. 그 성과 평가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태고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서에서 이제 필요시에는 수의협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협약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하고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수의협약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또 각 과에서 이제 계약을 또 대부분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장진호 위원 구미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각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시에 이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여러 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선 관내 단체 업체 활성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수탁기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업들은 재위탁 때 공개 모집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장진호 위원 예, 그리고 또한 그 성과 평가와 검증 없는 위탁은 전문성 활용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만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실시 여부와 홈페이지 성과 평가 공개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 부탁드리고 누락된 평가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전수조사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지역에 그 단체들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단체들 좀 활용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뭐 이거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초선이라 그런데 시에 등원해서 보니 인사가 시 인사가 이제 정기 인사를 하면서 인사 이동 조서를 게시한 날과 실제 인사 발령일 사이에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 뭐 대충 보면은 뭐 2, 3일 정도에 다들 뭐 인사 발령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인사에 있어 가지고 너무 공백이 시간이 적다 보니까 행정 공백이나 전반적으로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들 인수인계 사항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그 기간을 좀 늘려주실 수는 없는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저희가 이제 정기 인사 같은 경우에는 매 1월·7월 15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조하고 이제 협약이 돼 있어서 그 기간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좀 일정이 사실은 좀, 좀 빡빡한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이제 인수인계라든가 행정 공백이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그 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인사 발령에 있어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권고 의견 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본 그 감사 발언에 앞서서 짧게 한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보고 계신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도 제가 이번 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해 오던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문제의식을 이미 여러 번 고민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바꾸기 어려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오래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 합리적이라면 한 번은 질문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것도 초선 의원인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거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담당 직원 개인이 아니라 인력이나 예산 제도 또는 조직의 구조에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함께 개선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적이 타당하다면 함께 개선해 주시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한 행정의 현실이나 사정이 있다면 그것 역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데도 제도나 인력,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요구가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저 역시 함께 고민하고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 질의에서 구미시 인사의 원칙이 실제 인사에서도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미시는 지난해 이제 AI 역량 검사를 도입하면서 적재적소 공무원 배치 그리고 체계적인 보직 관리, 전문성 강화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문 직위와 K-스페셜리스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한 건 한 건을 문제 삼기보다 시가 스스로 세운 그 인사 원칙이 실제 인사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자료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구미시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적재적소, 전문성이 핵심 원칙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적재적소, 전문성과 또 공정성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제가 별도로 또 자료 제출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 7월 30일 받은 것 기준으로 전체 정원이 저희가 1,890명에 현원이 1,826명 그런데 읍면동은 정원이 464명인데 현원이 412명입니다. 52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총무과의 경우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은 49명으로 플러스 13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단순히 이제 이런 정원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뭐 시민이 근데 이제 문제점은 시민이 행정을 실제로 가장 먼저 만나는 최전선이 읍면동인데 실질적인 인력 배치에서 그 최전선이 구조적으로 후순위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읍면동에 결원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고 이제 읍면동에 저희가 이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휴직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청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부서의 뭐 TF팀이라든지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는 이제 사실 결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던 건 실제 52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간제라든지 임기제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양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양적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읍면동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취지가 우리 본청에 이제 뭐 지원 부서도 있고 사업 부서도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나눠 놓고 봤을 때도 지원, 기획 이런 기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민 접점 부서에서 인력 배치가 이제 계속 뒤로 밀리는 구조는 아닌지 이거를 총무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이제 뭐 읍면동이라든지 뭐 사업 부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상담 요청이라든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항상 청취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뭐 인력 수급에 대해서 원활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우리 행정이 뭐 본청, 읍면동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저희 우리 의원들, 의회 모두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느 하나 경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확인했던 인사의 원칙 적재적소, 전문성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6년 6월 12일 그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실태감사’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근거를 보면 구미시에서 이제 정원·현원의 직렬 불일치 그리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부적정, 과 설치 기준 미준수, 사업소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도에서 또 해평면장, 신평1동장, 비산동장,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뭐 등등 지금 이제 인사가 지났으니, 인사가 이제 한 번 됐으니까 이게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정원 직렬하고 현원 직렬이 맞지 않는 직렬 불일치 이 내용이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제 뭐 직렬이 맞지 않은 인사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직 운영하다 보면 뭐 불가피한 예외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외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예외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뭐 예외에서 이제 우리가 직렬 불일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파악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렬을 맞추기 위해서 규칙 개정이라든지 그런 건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뭐 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렬을 정확하게 맞추기라는 건 사실 인사 운영상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사후에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말씀 주신 대로 또 제가 인정하고 질문드린 대로 뭐 불가피한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임시적 예외인지 사실상 장기 고착인지 해소 시점, 후속 계획이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한 이런 지표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또 팀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저희 제가 또 받은 별도 자료를 보면 전문 직위가 총 25개 K-스페셜리스트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 직원들 뽑을 때 이제 지금 AI 검사나 또 이런 전문 직위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또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다 우리가 모든 시책이나 정책들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운영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행정 혁신, 인사 혁신의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그게 실제 인사 혁신에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반영되고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AI 역량 검사 결과는 실제 이제 우리 신입 직원들 부서 보직 배치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그 비율로 반영이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뭐 성향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하지만 100% 그거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100%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겠지만 참고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제가 다른 과 질의에서도 계속 이제 같은 구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구미시가 인사 혁신 인사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대대적으로 하고 그 시스템이 홍보 내용이 실제 구미 우리 시책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또 한 번 저희가 짚고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런 또 지표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릴 때 인사 뭐 한 명 한 명 개인 그런 거에 대해서 짚으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건도 지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7급으로 이제 동일 업무 수행하시던 분께서 임기제로 근무하시다가 잠깐 이제 나가셨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해서 재임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전에 우리 부서와 소통을 많이 하고 필요한 자료들 제가 궁금증을 많이 전달을 받았었는데 그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가졌던 의문은 과연 이분이 이 직책이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봤고 그거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다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저희가 통상 6급에서 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올라가게 되면 업무의 단순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게 되나요? 아니면 업무의 질적인 그러니까 6급보다 7급 아, 7급보다 6급이 더 나은 의사 판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업무의 질적인 레벨이 올라가야 되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업무의 양과 질적인 뭐 부분이 같이 판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승헌 위원 뭐 어느 한쪽에 딱 하나만 그렇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굳이 2개 중에 따지면 양입니까, 질입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뭐 질적인 게 더 중요
○유승헌 위원 그렇죠, 왜냐면 업무량이 늘어서라고 하면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업무량이 늘면 통상적으로 개개인에게, 개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전체 케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게 되면 그 부서를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업무량이 늘었으니까요. 근데 업무량이 늘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거를 다 도맡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직급 향상의 충분한 근거라고는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질적인 부분도 뭐 수반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 기준을 인사팀에서는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관된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저희 같은 대의기관과 그리고 집행기관 나눠서 볼 때 집행기관의 장은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 집행기관장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권 그리고 인사권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님의 인사권 존중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집행기관장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과 인사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구미시라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집행기관장에게 맡겨진 공적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동의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 세운 그리고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사되는지 제가 의회의 일원으로서 확인하는 것이고 마무리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스스로 이제 적재적소, 전문성, AI 역량 검사, 전문 직위, K-스페셜리스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이나, 그 원칙이 선언이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인사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언제 바로잡을 것인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실질적인 인력 부족,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실태감사’에서 지적된 직렬 불일치 등 전문성 문제, AI 전문 직위 제도의 실제 반영, 임기제 직급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까지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최종 인사권자에게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최종 인사권자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인사 원칙과 실제 운영의 정합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42쪽에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시학습 교육 시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5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면 연간 최저 교육 시간 8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9명이 승진을 했고요. 동일 직급 중복 인정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을 걸러내지 않아서 미충족자 4명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급 승진 대상자의 필수 과정인 5급 승진 리더과정 이수 실적을 누락해서 자격을 갖춘 2명이 4급 승진 심사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육 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있습니다. 저희 인사시스템에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그거 말씀드리자면 시간 설정을 잘못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규정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미흡하게 했는 부분이 있었고요.
○박윤경 위원 시스템 설정을 그러면 어떤 담당자가 설정을 잘못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시스템 설정 이거는 일단은 뭐 운전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은 전부 6급 이하의 경우에 연간 8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기능직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종전 기능직이라는 또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잘못 적용을 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윤경 위원 예,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담당자가 판단을 좀 미흡하게 했는 부분이고
○박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그다음에 중복 입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입력 시스템을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육 부서에서도 이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복으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했는 게 중복으로 됐는 게 당연히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게 뭐 제목을 좀 다르게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걸러지지 못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5급 승진 리더과정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2명 4급 승진 심사에서 제외됐었는데 이 해당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어떤 설명과 구제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뭐 두 분 다 이제 현재는 퇴직을 했는 상황이고 뭐 그때 당시에 따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다음 사항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심사 전 교육 시간 충족 여부를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담당자가 그리고 또 인사 부서가 이중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직급 내 중복 교육 과정이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전산 검증 기능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공무원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인사상 회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박윤경 위원 예, 저희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주민자치 이쪽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만 소통 플랫폼 현황을 보면 인원이 모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도 있고 뭐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어떤 뭐 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단순 축제성이나 일회성 그런 행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획일적으로 그 예산을 배분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그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차등 지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께 교육도 시켜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주거 관련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이탕모 위원 과장님은 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그거는 직원 주거를 위한 아파트 구입과 대출 이자 지원 그런 쪽으로 그리고 월세 지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그래 이번 회기에도 관련 동의안을 올렸다가 철회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이 기금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인 만큼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윤경 위원님의 연속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월 30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이 3월 30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 중에서 1,700개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했고 올 9월 30일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번 달 말 되면은. 그랬는데 구미시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관변 단체의 한 위원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큰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죠?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전국에서 과반 이상의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자율적 자치회 운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박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구미시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할 부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역에서 뭘 할 것인가, 아까 동료 위원도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함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주민자치회 전환?
○김재우 위원 예, 전환에 관련된 부분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돼서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전에는 이제 시범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둘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좀 늦게 다른 시군보다 시작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계속 이제 주민들 통해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이거 조례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권장하느냐 이게 아니고 조례를 전국의 지자체가 읍면동이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요, 9월 30일 이후에.
○총무과장 손혁영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둘 수 있다라고 했는 거고 안 둬도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법 조항은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3,500개의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 예,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급식비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회의비를 지급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타 지자체에 맞는 사항들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변경 준비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권고드립니다.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의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의전은 제가 의전 매뉴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라는 결과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 의전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식 행사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자칫 각종 관변 단체 그리고 기관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각 행사마다 연간 1년에 해 봤자 행사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행사는 민간 행사대로 대처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행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관 단체 및 기관 및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그때그때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하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 연말까지 딱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의식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그 방향에 따라 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막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말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전이 아닙니다. 의식 의전 매뉴얼이 아니고 의식 행사 매뉴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의식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말이 없게끔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개선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예, 다양한 의견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주민 건의 205건 받았는데 완료는 22건, 맞습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주민 건의 사항이 이제 205건 정도 되는데 완료된 건수가 22건이면은 뭐 80여 건이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손혁영 지금 추진 중인 게 또 91건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80건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뭐 추진 가능한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뭐 장기 추진이나 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보류됐는 건수도 있겠네요? 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마는 뭐 보류됐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추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중간중간에 그 지역위원회 분들한테 이 사업이 뭐 장기다 아니면 뭐 이거는 지금 다 했다 뭐 이런 결과를 보고해 준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지금 아직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뭐 ‘구미시장 온데이’라고 주민 간담회 이제 1년 동안 거쳐서 시행했는 거에 대해서 건의 사항인데 지금 추진 중인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따로 보고회나 그런 건 한 건 없는데
○김지식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처리 결과를 뭐 통보해 주거나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 읍면동
○김지식 위원 아니면 지금 보류다 뭐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걸 왜 그런가 하면 건의를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궁금증이 많이 있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거 예.
○김지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손혁영 예, 그 읍면동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담당 이제 건의 사항별로 담당 부서와 추진 단계 뭐 예상 사업비, 완료 목표 시점이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간담회가 건의를 받는 이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돌려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 제안드릴 게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제가 이제 문득 저희가 앞전에 우리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부서들 이제 뭐 명칭도 바뀌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통폐합도 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주무 부서 총무과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하면 좀 반영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의 명칭과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조직명으로 보통 이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예전 뭐 민간의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저희처럼 총무과라는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곳들이. 근데 요즘 민간에 보면 경영지원, 업무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업무가 주된 우리 부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서명에다가 표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총무과는 조금 올드하고 뭐 이런 경영지원, 업무지원 이런 건 조금 더 뭔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부서의 역할이 제가 아까 인사 문제 제가 발언하면서 말씀드릴 때 그 읍면동 같은 행정 일선에 있는 사업 수행 부서 그리고 우리 본청 안에서도 총무과 뭐 예산과 뭐 이런 과처럼 우리 지원 부서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각각의 역할이 큰 세 갈래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이 우리 조직의 이제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그 구성원들도 그 구성원으로서도 이제 이걸 정체성을 이제 명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혹시나 다음 또 조직 개편하고 할 때는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안전재난과장 권순모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전재난과는 1권 707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먼저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안전 여기 들어와가 지금 한 두 달 만에 안전재난과 그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 소통해 가지고 일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 예, 감사합니다.
○이탕모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내가 또 협조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재난 우리 과장님, 재난 대응은 사고 이후 수습보다가 그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이탕모 위원 예, 이번에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시면서 재난 예방 업무를 강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이탕모 위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중호우 때 김지식 위원님께서 지역구 배수로 정비를 하시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지휘 체계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휘 체계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저희들 시민들 안전에 문제없도록 저희들 지휘 체계라든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한번 제가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생명구조타월 비치 장소 적정성 검토’ 해 가지고 관리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재배치 조치 완료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707쪽이요. 그런데 시의회 2층에도 생명타월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의장실 가기 전에 가운데 소화전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가지고 왔거든요.
(생명타올을 들어 보이며)
여기 날짜가 제조일이 언제냐면 '22년 11월 23일 제조했어요. 근데 여기에 제조일로부터 3년 사용 기한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났죠? 관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제가 시의회 쪽에만 봤는데 전체 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타올 설치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입영 지원금 지급 추진 예산 편성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저희들 지금 조례는 제정이 돼 있고 저희가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이 되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점검 결과 해 가지고 745쪽에 이렇게 정리를 쭉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점검 일자를 기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점검 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여기 보면 뭐 연 2회 아, 연 2년마다 한 번씩 뭐 두 달마다 한 번씩, 월 2회, 연 2회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날짜가 없으면 연 2회가 지난지 월 2회가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 연 2회는 하고 있고요.
○박윤경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하고 있고 지금 날짜는 제가 좀 저희가 업무상 착오로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경 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운영 내실화 이걸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보험 계획에 적용시켰는지 이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연도별 2025년에는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또 개물림 그리고 2026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 피해 보상 추가하고 이렇게 매년 보장 범위를 발전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 보험금 수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잘 사업이 정착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지급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서로 관련된 부서와 연계해서 어느 부분에 정말 사고가 있는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 정보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늘막 정비 및 폭염 특화 사업에 대해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5쪽 고령자 보행 안전을 위한 그늘막 구간 의자 설치, 기존에 시행 중이라 불채택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안자는 본인이 생각한 곳에 의자가 없어서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안자가 설치를 원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잠시만요.
○장진호 위원 그늘막에 그 의자 설치 건입니다. 735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지금 그늘막에 지금 의자 설치된 거는 저희들 스마트 그늘막에 보면은 그 기둥에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형 그 그늘막에는 의자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 구미시에 24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기존에 시행 중이긴 하나 구미시 전체 그늘막에 의자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국민 제안을 검토하실 때 통행의 주요한 곳을 대상으로 그늘막 의자 설치 확대를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국민 제안의 경우 제안안 사항만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안 의도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구미시를 포함한 경북 기초단체에 폭염 특화 사업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니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보면은 KBS 보도 자료에 저번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갈수록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미시 특화 사업이 없다면 있는 사업이라도 잘 정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스마트 그늘막은 일부 이제 오류가 자주 일어난다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고장이 좀 자주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그 부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스마트 그늘막보다는 저희 고정형으로 좀 많이 많은 지역에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진호 위원 예, 지금 요즘은 여름철에 워낙 폭염이 심하고 그 그늘막을 잘 상시로 정비해 주시고요. 구미시가 선제적으로 폭염 특화 사업을 좀 개발해 보시기를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이 재선충, 재선충.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지식 위원 소나무 재선충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지식 위원 그거 재난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병충해 뭐 이런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 그 부분 병충 그거는 제가 좀 깊이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재선충이 한 산에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네에만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살충제 뿌려서 죽이는 큰 이런 재난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온 나라에 이게 다 퍼지면은 재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재난이라 하는 게 작은 것부터 이걸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통 이 재난이 이제 훈련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실시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저희들 한국안전훈련이라고 1년에 연 1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상 훈련이라고 사무실에서 어떤 재난 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연 1회씩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럼 만약에 재난이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담당까지 연결되고 문자 보내고 하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매뉴얼에 나와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즉시 보고입니다.
○김지식 위원 즉시?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김지식 위원 즉시라 하는 거는 몇 분 정도를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에 따라서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해당 과장, 과장은 국장, 국장은 부시장, 부시장은 시장님 이런 식으로
○김지식 위원 그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보통 한 30분 내에는 다 할 겁니다.
○김지식 위원 30분 내?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지식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뭐 최초 상황부터 해 갖고 재난 문자 발송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뭐 유관 기관이나 공조 이런 걸 다 따져 갖고 봤을 때 뭐 몇 분 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우선에 예방하는 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단시간에 좀 더 줄이는 어떤 방향으로 해 갖고 시민의 안전을 조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큼 났는 거 하고 1분 뒤에 그 끄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군인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5분 대기조라는 얘기도 있지마는 그거를 1분이라도 당길 수 있는 연습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 하셔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그 연습도 뭐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해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재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부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습 이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예.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연습이라든지 훈련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훈련을 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훈련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권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첫날 조례 심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오늘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도 저희 지역구에 이제 실제 사례 대상이 지금 돼서 진행 중인 그 폭발 화재 사고로 이제 사망하신 그 외국인 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26세 캄보디아 국적의 등록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 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이 등록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전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그리고 또 전출을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26세 이제 사망하신 캄보디아 국적의 등록 외국인 근로자분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은 자동인데 보험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유승헌 위원 청구해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유승헌 위원 별도로 청구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청구는 혹시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보험 저희들이 보험사가 한국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거기의 보험사고 거기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민안전공제보험금 청구를 접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사례를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부서에서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분 유가족이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서울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일단은 우리가 표현을 조금 더 저는 이제 오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질의 중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로 저희가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일단 이분이 외국인 분이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분도 말씀하신 그 형님분 그리고 삼촌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이제 아까 서울 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듣기로 김포하고 안산이었나, 여기 수도권에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또 외국인 근로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려면 본인이 이제 그냥 단순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로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의 그런 이제 또 관계도 뭐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려면 내가 뭐 반차를 쓰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지원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무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올려놓았더라고요. 혹시 이 다국어 리플릿에는 이분한테 적용되는 언어가 혹시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지금 예, 지금 캄보디아어는 없고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유승헌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유승헌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뭐 잘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딱 우리 한중일, 캄보디아 아, 베트남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 이렇게 5개 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관내에 자, 저거 시민안전보험이 이쪽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 가입 대상으로 속하는 등록 외국인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등록 외국인 중에 각 국적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황 혹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저희들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유승헌 위원 제가 이제 자, 그러면 이 리플릿에 이제 그 언어가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어가 있다, 이거는 베트남어에 그 베트남 국적을 가지신 근로자분들이 많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적용을 해 놓으셨을 건데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유승헌 위원 우리 등록 외국인 전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 지금처럼 이제 이런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대부분 사망이 돼야 이렇게 보험금 지급받는 구조가 사실 많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이게 관에서 친절하게 또 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다국어 리플릿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자, 넘어가면 제가 이제 한국어를 읽어봤어요. 한국어로 돼 있는 거를 보면 말씀 나눈 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제 이 보험사 주관 보험사고 청구 절차가, 청구 절차를 봤거든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제가 또 이 케이스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하고 청구 서류를 우편 송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험사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니까 똑같이 청구 서류 우편 송부하라는 것처럼 사고 접수 방식이 우편 접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내국인 기준에도 번거롭습니다. 뭐 아까 이제 수도권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시민안전공제회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하는 게 직접 방문하면서 그 언어적인 이제 통번역에 대한 보조 인력과 함께 방문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데 이거 우편 접수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FAQ를 또 확인해서 키워드를 외국인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외국인 주민도 보상이 되나요입니다, 질문이.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나 싶었는데 한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은 게 자,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등록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보장 대상에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아, “한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체류 또 뒤에 단서 조항 같은 게 붙어요. “체류 자격 및 주소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는 실제 관리해야 될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에 뭐 통번역이라든 이제 언어적인 지원, 번역 이제 통역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실제 이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끝나서 지급되는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단순한 저만의 생각이나 제가 어떤 업무를 이제 더 던져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2025년 11월 18일 날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시민안전보험 운영실무 지침 그리고 '26년 1월 15일 날 공개된 행안부 사회재난 현장지원과의 '25년 재난 현장 수습 활동 가이드북이라는 공식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각종 지원 제도와 보험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외국인의 경우 통역·번역 등 관계기관 연계를 하도록 실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 정도 지금 이 지침 따라서의 마지막 연결을 지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수반되는 게 우리가 예상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지침이 있으니까 이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서 이 유가족에게 제도 연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일단 당장 이 리플릿 없잖아요. 이거를 보고서도 어려운데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청구 여부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본 질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사고는 유족이 언어와 생업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청구 지급 여부까지 챙겨봐 주시고 향후 외국인 또 고령자 등 스스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대사고 피해자에게 마지막 지원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를 개선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 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저희 보험 지급이라는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새마을과는 1권 779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1쪽 37번을 보면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봉사자 활동 상황,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자원봉사자 인원을 연령별로 제출 요구했는데 성별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령별로 데이터를 성별로만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별로 요구하셨다는 걸 제가 인지를 그러니까
○장진호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래서 저희가 성별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연령별로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성별로만 기재돼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성별보다는 연령대하고 같이 이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안 그래도 지금
○장진호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예, 예.
○장진호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단체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자원봉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다들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현황부터 분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성별보다는 연령대별로 같이 이제 구분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자료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장진호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자료 받아보도록 하고 권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장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 관련해 가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짚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예산 관련해서요. 2026년도에 본예산 심의 시 당초 의도와 다르게 장년·노년층 위주로 수강생이 모집되어서 미디어 노출도가 높은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겠다 하면서 뭐 월 2회 강연 횟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사업 계획상 운영 회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1회 그죠, 총 6회 차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결 운영되고 있어서 그 계획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2회 하겠다고 말씀을 예,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보고드렸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에 솔직히 없고요. 그리고 6회 그러니까 연 1년에 이제 6회 정도 리더십 강연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연령별 이제 고령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리더십 강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뭐 저희도 청년연대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이나 이런 거를 뭐 알 수 있도록 참고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참여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또 다르게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자발적인 또 참여가 많아서 지금 수강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하게 되는데 월 2회, 2회는 저희 작년 올해 한번 추진해 보니까 월 1회가 적당한 것 같고요. 강사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에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라든지 저희 각종 강사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첫 회 차 같은 경우에 또 유명하신 분을 좀 모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모시는 데는 또 예산적인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강사진을 잘 선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강연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경 위원 예, 한 달에 두 번 정도 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라고 지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반응이 좀 더 낫다고 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예, 수강생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읍면동 협력 통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학교나 청년 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리더십 강연이 필요하다라고 전에 의원님께서 한 분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이거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꼭 뭐 어른 성인들만 보지 않고 청년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조금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확대해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80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전에도 뭐 잘 장학기금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부탁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기금이 약 21억 8,584만 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점점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금이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대상을 넓힌다든지 장학기금이긴 하나 공익 목적으로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부적인 뭐 같이 이제 뭐 얘기 나눈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예, 장학금 수혜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1억 정도가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공익 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이나 이런 거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새마을지회라든지 저희가 새마을 회원분들하고 뭐 의견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꾸면 지원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아, 2023년도에 1년에 100만 원 지원하던 거를 이제 200만 원으로 확대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했듯이 지원 자격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뭐 저출생 시대라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게 준비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새마을과에는 제가 지적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이라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양호동 생활 민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부서에 검토를 부탁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통장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현장 살피면서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이제 통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꼭 칭찬해 달라고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직원이 현장에서 정말 친절하게 자기 이야기 다 들어주고 또 현장도 같이 동행하면서 꼼꼼하게 잘 살펴봤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부서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부서에 전화했고 그 담당 직원분하고 연결이 돼서 나가셨던 담당 직원분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과 또 여기 배석해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의 이제 현장 대응은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의정 활동을 이제 시작한 초선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주민들에게 처음 듣는 민원 중에서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접했고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묵은 난제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검토도 했고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예산, 토지 문제처럼 현실적인 사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을 제가 이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근데 다만 그리고 또 행정이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이제 행정의 고민이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행정 입장에서는 난제일 수 있으나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똑같은 구미시민입니다. 저는 어떤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뭐 읍면 지역, 동 지역 이런 행정상의 이유로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봤는데도 안 되는 일이면 주민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 과정에서 현장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듣겠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예전에 검토했는데 안 됩니다, 해서 끝내는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른 부서와 연결하면 풀 수 있는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면 일부라도 먼저 해결할 수 없는지 또 지금 제도상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지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합니다. 큰 난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풀다 보면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민원 응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응대한다는 거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가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못하는 부분은 뭐 법적으로 이제 불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민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민원인이 충분한 이해를 구했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대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장기 미해결 생활 민원에 대해서도 난제라는 이유로 검토를 멈추기보다 현장 중심으로 가능한 대안을 계속 찾아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18페이지 그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25년도 818페이지 아,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지 싶은데 이거 뭐고, 감사 자료.
○새마을과장 조희태 감사 자료요.
○김지식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원평2동 주택재개발 지구 정비에 보면은 현수막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50만 원? 뭐 어떻게 됐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이거 원평2동 주택재개발 지구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처럼 돼 있었고 이제 그런 의원님 지적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지구로 묶인 지역에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원평2동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재배정해서 원평동에서 이런 흉물스러운 이제 뭐 이런 건물이라든지
○김지식 위원 그런 거 가리려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런 거 가리는 목적으로
○김지식 위원 그거 몇 개입니까? 안 그러면 한 곳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뺑 돌아가면서 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 싫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원평 해당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있었고
○김지식 위원 아, 그래 나는 이거 현수막 설치라 해서 이 명칭이 현수막이 맞나? 안 그러면 가림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명칭을 썼어야 되는데 현수막은 보통 현수막이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지식 위원 우리가 어디를 알리는 현수막을 얘기하는데 현수막이 450만 원 하길래 아, 현수막을 한 100개 정도 했나? 이래 싶어서.
○새마을과장 조희태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또 유흥가도 있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주민들
○김지식 위원 그래 사업 이제 이 명칭이 현수막이라 적혀서 제가 물어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소규모 이제 주민편익 사업이 보니까 75건 약 13억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은 건수가 있죠? 안 그러면 딱 75건만 들어왔는 겁니까? 더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가 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75건, 잠시만요.
○김지식 위원 아, 여기가 몇 페이지, 이게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집행 내역이라고 816페이지 이쪽 감사 자료에 있는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일단은 이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에 저희가 수행했는 그 사업에 대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 건수가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니까 그 기간에 이제 수행한 사업 건수를 예, 자료로 드린 겁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75건이라 하는 게 뭐 탈락되거나 또 뭐 보류되거나 뭐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러니까 뭐 이 75건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건수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건수가 이제 10건이 이제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10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읍면동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시급하다거나 진짜 주민숙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제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더 많은 건수가 읍면동에서는 민원으로 지금 있는 사항이죠.
○김지식 위원 그렇죠, 이제 주민편익사업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지식 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제 시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지식 위원 예, 그래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뭐 재보수라든지 뭐 아니면 길을 작은 길을 낸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이제 예산이 쓰이도록 뭐 잘해 주시지마는 그래도 명확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안 그러면 또 소외당한다는 생각은 없도록 잘 꼼꼼히 준비하셔 갖고 그래 해 줬으면 싶은 어떤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업무 추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그런 많은 단체와 단체가 있지마는 자원봉사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우리 지역만 봐도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행사는 거의 3분의 2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맞습니다.
○이탕모 위원 그래 제가 봐도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행사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 뭐 좀 과장님 생각에는 여러 단체는 있지마는 단체가 뭐 또 어떻게 또 말하면 또 뭐 새마을 남자 지도자만 챙기면 또 좀 특정인으로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지마는 참 제가 몰라, 제가 이래 읍면에 다녀보면 모든 행사는 거의 읍면동도 지금 그럴 거예요. 뭐 행사하면 남녀 지도자들이 안 끼면 안 될 정도로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의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이 없으면 행정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는 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 자원봉사라 말씀하시면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탕모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조희태 이제 작년 뭐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 관련해서 올해까지 이제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저희 상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지금은 새마을협의회에, 새마을협의회가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올해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의 새마을 지도자 분들은 저도 이제 담당 과장으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요. 새마을 지도자 분들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만큼 인정받고 그리고 장기 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각종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뭐 예산 지원 혜택 등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까 생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탕모 위원 아, 예,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래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많은 자원봉사 분들이 활동하시지마는 신규 자원봉사자 확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탕모 위원 저는 그래 청년과 가족 단위의 참여를 좀 넓힐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탕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이탕모 위원님 그 발언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급 조례를 올렸다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혜택이 적다,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이제 보류를 시켰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혜택들 인센티브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게 맞아요. 언제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 시간이 연간 기준 그리고 전체 기준 봉사 시간이 늘어났을 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같이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권고 말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같이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새마을과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 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원 사항들이 시민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정말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 이게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느냐,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사실 명확한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좀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만 맞나 안 맞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민숙원 사업의 범위를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들의 이런 사업 몫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주민숙원 사업에 요거요거 이러이러한 부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폭을 좀 넓혀주면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숙원 사업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원만하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숙원 사업의 이런 사업 범위를 좀 넓히는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개선 조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고 민원은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그 편익 숙원 사업이라든지 편익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자, 그 부분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예산을 이제 저희들 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늘리라는 요청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숙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업들이 어떤 목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요거 외에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좀 폭 넓혀달라는 거죠. 당장 지금 하면은 뭐 구거를 정비한다든지 뭐 하수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 뭐 간판 정비를 한다든지 다른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저희가 이제 읍면동마다 일부 금액을 배정해서 이제 읍면동에 이제 재배정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움직이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러니까 그걸 좀 넓힐 수 없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거기에까지 지금 현재처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범위를 넓힐 수 있는가이죠, 금액 말고.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진짜 시급하다, 우리 동에는 제1 민원이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현장 가보고 확인을 하고 뭐 그 예산 요구 금액만큼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요구 금액이 적정한가를 판단을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사업이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읍면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여기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현재 상황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시민편익시설팀장 이준호 예, 시민편익시설팀장 이준호입니다.
저희 주민편익 사업의 사업 범위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저 뭐 김지식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재개발 구역에 흉물스러운 이런 시설들을 가리기 위해서 현수막 폐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저희는 범위 없이 다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리려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뭔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내가 왜 체크하려고 했냐면은 충분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는 이제 이걸 편익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처럼 어떠한 일이든 주민 편익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선정이 된다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결론 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불가한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제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숙원 사업이나 편익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이 원하는 거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간 단체가 좀 소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제가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단체 이제 운영비 보조금 관련해서 좀 문제가 조금 있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관련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이제 민간 단체 운영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뭐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뭐 담당 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에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사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회계과장 임웅건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회계과는 2권 829쪽부터 12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페이지 852페이지에 관용차에 대해서 그 효율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장진호 위원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 이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장진호 위원 이게 지금 뭐 다들 그 업무 과중이 있어서 그런지 관용차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개인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좀 대책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 부분이 이제 관용차를 승용차는 일단 정수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조례로 몇 대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내년 예산도, 예산에 특별히 승용차보다는 화물 업무용 차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예산에 매년 한두 대씩 하던 거를 저 트럭이 한 15년 이상 된 부분에 한 10대가량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 공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걸 지금은 시스템이 새올에 올려 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 업무 계획은 우리가 지금 공무용 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하기로 지금 업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요즘 최근에 나오는 차량 스마트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 6대에 대해서 수동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신청하고 배차받아가 쓰고 키도 그걸로 해 가지고 하고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 활용이 쉽게쉽게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점차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지금 사실상 「공무원 여비 규정」에 조금의 출장 여비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좀 너무 터무니없이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물가 상승이나 기름이 지금 굉장히 비싼데 이게 지금 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또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다들 이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부분을 좀 찾아야 되고 승용차를 이 시스템화를 해 가지고 다들 과가 아니고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또 부서마다 이제 특색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과중되는 출장이 많은 데는 또 차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또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있는 데는 또 뭐 대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같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걸 좀 더 이래 고려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공용차도 총괄 관리도 하고 부서에 차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요 감안해서 공용차를 배차하고 균형 있게 하도록 앞으로 검토해 갖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거 권고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설명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뒤편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회계과장 임웅건 예, 열린나래.
○유승헌 위원 예, 예, 열린나래 카페 안쪽에 보면 다인실 그 테이블 두 가지로 있고 왼쪽에 이제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인원 앉을 수 있는 그쪽 테이블이거든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테이블 아래에 우리가 이 테이블 위에 충전 설비가 설치돼 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제 전기 연결을 해야 되니까 밑에 이제 이렇게 전기를 연결을 해 놓으신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을 엄청 길어서 선제 정리를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달랑달랑거리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선 이어놓은 거예요. 끝에 이제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 가지고 정리를 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뭐 사진상의 이제 각도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선 정리와 선이 위에 딱 안 붙어 있고 정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발밑에 이렇게 있는 공간이라서 내가 발을 어떻게 하다가 걸려서 이게 단락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위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공감되시나요, 과장님 보셔도? 이게 뭐 정상적인 지금 상태로 보이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렇죠, 예, 조치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은요. 이거 한 최소 두 달은 넘었습니다. 제가 최소 두 달은 넘었고 이때는 저기 뭐야 처음 이제 저희가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하고 이 자리를 이용하다가 같이 배석했던 인원 중에 소방 관련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보고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다 이렇게 내려가서 밑에 쳐다보고 같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 소관에 청사관리팀이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거 청사관리팀 업무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우리 회계과 업무
○유승헌 위원 예, 그래서 그 청사관리팀에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 실제 이제 제가 성함이랑 뭐 직책은 모르는데 남자 직원분 두 분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셨어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거기 그 카페 종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고 거기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회계과로 바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고 가서 보고 가셔서 저는 이게 조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또 우연찮게 갔다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봤는데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찍은 거거든요.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인지를 못했다면은 뭐 이게 난이도가 높은 작업도 아니고 인지를 못했다면 모르고 방치돼 있는 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럴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즉시 이거 조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앞에 보고 갔다는 그분들 제가 질책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일관되게 다른 부서도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좀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이거는 뭐 다 일반화의 오류가 범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도 제가 뭐 시의원이거나 이런 거는 모르셨어요. 그 말씀드리지도 않았었고 그냥 거기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종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서랑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안 되고 있다가 시의원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건도 그런 식으로 제가 대입해서 만약에 가정을 해 보면 제가 시의원임을 밝히고 얘기를 했더라면 혹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바로 연락드렸다면 이게 이렇게 그대로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보완을 해 주시고 체크해 봐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점검을 해 주시고 기존 안전 신고가 완료 확인까지 잘 이어지도록 관리 요청 개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장진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용차를 이용하는 직원들 주로 실무 공무원들 그 하위직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비 문제라든가 한번 개선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뭐 앞서 말씀하시기를 새로 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플로 이용해서 예약 시스템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용 승용차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회의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대여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트라넷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리고요.
또 하나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물론 이제 우리,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 계약을 많이 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같은 업체가 비슷한 계약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약을 한 사례나 관내 업체라는 이유로 사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데도 혹은 뭐 약간 이제 조금 부족한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그 수의계약 문제는 항상 떠오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의 목표가 긴급하고 뭐 신속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일을 뭐 같은 업종이라도 여러 개의 업종 중에도 업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잘하고 어떤 업체는 못하고. 그래 일률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마는 저희가 그래도 같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정도의 기술 실력이고 가격 차이라면은 우리가 관내 업체를 하려고 적극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안 돼가 너무 같은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도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법적 규제는 없어서 지금은 내부 규정으로 해서 뭐 한 업체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나는 건 차이 안 하고 기술력 차이 있는 건 우리가 적절히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박윤경 위원 예, 관내 업체 의무 계약 우선 제도를 잘 적용해 주시되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도를 기초 연 5회에서 2억 원까지 또 일반 기업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청년·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이 있을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이걸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도 추가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경상북도 감사 자료에서 회수 건이 있었는데 그죠, 그 고유번호가 없는 비법인 마을 단체였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지침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보도된 게 이천, 8월 13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를 공포했습니다. 공포해 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내용이 어떻냐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았고 이걸 받아 가지고 행정 절차상 입법 행정 예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 예고를 하면은 20일 동안 행정 예고를 하고 그게 끝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시군구에는 5회 그리고 금액은 2억, 도에는 7회 금액은 3억 이런 시스템을 하고 특별히 또 우리 업체 그 업체밖에, 5회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윤경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이게 되는 게 내년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영하던 대로 그 내용대로 하고 시스템을 2027년 1월 1일까지 하자면 세부 지침 같은 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 지침대로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형 청사 투자 3건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세 건이 뭐뭐뭐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 청사 관련은 회계과 청사 시설팀에서 합니다. 그래 첫 번째 건이 지금 올 연말에 완료되는 산동 복지센터 그 1건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게 지금 구 경찰서 유휴 시설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1건 그게 있고 그리고 통합 별관 해 가지고 3건이 지금 통합 별관이 예산이 480억 정도, 산동 행정복지센터가 175억 예산 그래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공공건축물 활용이라 하는 게 이제 구 경찰서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이걸 땅까지 그 땅 가격까지 포함입니까? 샀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땅을 지금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지금 우리 처음 계획할 때는 임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비하고 매입비하고 뭐 비교를 해 봤을 때 임대만 계속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매입이 좀 낫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10년 장기 분할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구입 예산이 매입비가 한 290억, 289억 정도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사업비 해 가지고 총 그게 한 320억 정도 아, 38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자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래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캠코 측하고도 다 그 뭐라 하노, 계약이 가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가계약이 되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공유재산 매각은 금지해라,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다시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래 지금은 다시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공청사에 매각하는 거는 예외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게 공유재산 매각 승인 심의를 지금 기재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김지식 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통합 별관은 뭐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통합 별관은 경찰서 지금 하는, 말씀하신 우리 말한 거는 구미 경찰서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통합 별관 새로 짓는 거 별관을 새로, 새로 신축 지금
○김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 별관이라고 480억은 뭐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큰 꼭지가 3개가 있습니다. 산동읍 복지센터 방금 이야기한 거는 유휴, 경찰서, 구 경찰서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통합 별관은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 자리에 이쪽 옆에 자리에
○김지식 위원 어디 저기?
○회계과장 임웅건 그래 우리 시청 앞 부지 안에
○김지식 위원 예, 예, 앞에 안에?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 안에다 새로 지금
○김지식 위원 아, 그게 이제 새로 짓는다고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새로 5층 건물해가 지을 이제 설계 용역 중인, 설계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맞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1,000억이 넘는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같이 해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000억이 합하면 그 재원도 진짜 어마어마한 재원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 관계는 매입을 분할
○김지식 위원 경찰서 공공
○회계과장 임웅건 분할하는 걸로 하고
○김지식 위원 이제 경찰서 공공건물 이거는 뭐로 활용할 거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다 우리 부서 그러니까 사업 우리 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들어갈 게 지금 들어가는 게 한 12개 부서가 지금 산재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 거기 부서에 또 지금 환경과가 있고 출장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고 이러니까 이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러 시청에 갔는데 물어보니까 차 타고 저쪽에 가라 그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김지식 위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짓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1,000억씩 들어가는 적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1년에 뭐 1,000억 들여 가지고는 못할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차수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1년에 뭐 한꺼번에 1,000억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총예산 규모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러면 통합 별관은 지금 뭐 설계 과정에서 좀 무슨 정지가 된 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설계를 1차로 했었고 한 번 해 가지고 설계 심의해 가지고 설계를 받았었습니다. 받아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조금 안에서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480억이란 말입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아닙니다. 그거는 통합 별관은 480억 하는 거는 통째로 짓는 거 신축을 해 갖고 하는 게 거기 480억이라 이 말입니다.
○김지식 위원 아, 신축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신축해 가지고 다 지을 때까지 설계비 해서 신축비까지 해 가지고 480억.
○김지식 위원 이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예산 재정 관계도 뭐 검토하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했었지마는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통합 별관 또 따로 짓고
○김지식 위원 옆에 그 교육청 짓는 데 얼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교육청, 정확하게
○김지식 위원 교육청이 지금, 지금 여기 공공건축물 여기가 몇 평이죠?
○회계과장 임웅건 공공건축물이 지금은 연면적이 4,600평(15,180㎡), 4,000에 지상 2층 지하 5층 해 가지고 예정은 지금 4,651평(15,348㎡) 하고 주차 면적은 한 234대 이래 계획을 하고 계획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게 계약해 갖고, 계획을 해 갖고 하는 게 378억인데 땅 매입까지 다 해서 맞죠?
○회계과장 임웅건 통합 별관이 그렇고 아, 경찰서 관계요?
○김지식 위원 경찰서요.
○회계과장 임웅건 경찰서 관계는 그 면적이 건물이 4개 동 1,838평(6,065㎡) 건물은 그렇고 토지는, 토지가 어디 갔노 아, 토지가 8,964제곱미터 2,711평 그래 나옵니다.
○김지식 위원 토지가 2,700평이고 사는데 예, 그렇고 그리고 짓는 데 200억 가까이 아, 170억 가까이 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물 짓는 데가 200억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토지 매입비가 10년 분할해가 289억
○김지식 위원 280억, 300억 들어가네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300억 들어가고 그러고 그 리모델링하는 데 짓는
○회계과장 임웅건 리모델링비가 지금 예상이 90억 정도
○김지식 위원 자, 그러면 통합 별관이 48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장 임웅건 예, 통합 별관 480억
○김지식 위원 예, 이거는 건물 사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신축.
○김지식 위원 신축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김지식 위원 어차피 있는 데다가 그냥 다시 신축 다 부숴 갖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신축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480억 신축
○김지식 위원 480억
○회계과장 임웅건 예, 480억은 신축인데 토지 매입비가 우리 그 우리 재산이니까 시유 재산이니까 건축비만 이제 48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찰서 건은
○김지식 위원 아니, 그 경찰서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별관이 480억이라며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 신축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하는 데 480억, 건물값만 480억인 거라요, 맞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저 주차 대수가 몇 대라고요?
○회계과장 임웅건 주차 대수가 234면, 234면 지하 2층 해 가지고.
○김지식 위원 이거 그냥 봐도 480억이 진짜 많이, 많은 돈을 들이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 세 건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는 거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거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다 지불해야 되는 어떤 돈입니, 이게. 뭐 하루에 딱 48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480억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하는 것 같으면 480억이지마는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 갖고 3년, 4년 걸려버리면 지금 있는 부서가 다시 다 옮겨 갖고 어디 가 갖고 그 세를 줘야 되죠. 거기서 세를 다시 줘서 다시, 다시 옮겨 갖고 들어가는 데까지 하면은 적어도 6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까지 계획한 거는 그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검토 다 하고 상세한 거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 거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옆에 교육청이 450억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 갖고. 예, 주차대수 180대 가까이 하고 그것도 그냥 넓은 데 했는 게 아니고 지하를 파서 그렇게 했습니다. 2,700평(8,910㎡) 되는 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700평 부지에 450억 들여 갖고 했는데 그것도 옮겨 갖고 다시, 다시 복귀시키는 데까지 다 해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80억이라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 같은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우리가 편성할 때는 뭐 얼토당토 하게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상세한 거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편성 내역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예산이 1,000억이라 하는 돈이 이게 몇 년 사이에 이걸 집행을 하려 하면은 시 재정도 뭐 이래 좀 많이 좀 한쪽 편으로 이래 쏠리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재정 배분이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한 해에 아니면은 한 사업에 1,000억씩 들어가, 제가 이 세 건이지만 어차피 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업에 진짜 이게 1,000억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꺼번에 뭐 다른 사업이 그 뭐 1,000건씩, 2,000씩 되는 것도 이렇게 1,0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아, 좀 이래 실수 안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최대한 활용 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래가 공공 이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대비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김지식 위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마는 진짜 쪼매라도 그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만 좀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해 갖고 그 재판 그 모든 어떤 비용을 시청에서 다 대고 했는데도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서 처리를 잘해 주시길 예, 권고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박윤경 위원님 했는 거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준비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라요, 9월 1일부터가 아니고? 월.
○회계과장 임웅건 아, 수의계약?
○김재우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1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뉴스 보고 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회계과장 임웅건 이거 지침 나오는 대로 예, 철저히
○김재우 위원 구미시도 그전에 왜
○회계과장 임웅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지 아마 구미시에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리스트 내 보고 확인해 보니 정말 아, 구미시 이런 시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했구나. 물론 다른 시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 구미시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그 얘기 쭉 하려 그랬는데 먼저 동료 위원이 해 가지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원 당사자 간의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입찰 관련된 부분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도에 나오고 2022년 5월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제가 2025년도에 문제가 됐었죠, 본 위원이 그죠? 그때 이제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입찰도 안 되더라고요, 당사자간 그렇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 뭐 이해충돌
○김재우 위원 수의계약도 안 되지만 입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규 12명의 의원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관련된 분이 있으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직원이 바뀌면서 클릭을 잘못 해 가지고 입찰인 줄 알고 했는데 그거 혹시 또 잘못하면 저처럼 저는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천만다행이고 손해만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의원님들 다 현재 하시는 일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이제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꼭 좀 그거 챙겨 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요. 우리 공무원들도 직계 4촌 이내죠? 그것도 포함돼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직계존비속까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존비속까지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거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 철저히 관리 잘하셔야 돼요. 저처럼 괜히 피해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직원이 경쟁 입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자체가 일반 수의계약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내 실수도 있죠. 내 실수도 있고 우리 직원 실수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직계존비속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내 관련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 작년에 이런 건이 이제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 계약 제한 대상이 되는데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해결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보완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보완해 가지고 이제 2025년 9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내가 그 관계자다, 이러면 계약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시스템을 하면 이 사람은 계약할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해 가지고 시스템이 확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잘했네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래 가지고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업을 한다, 이런 업을 한다, 하는 건 미리 시스템 안에 다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런
○김재우 위원 직계존비속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요? 직계존비속이 중요하다니까 그 부분은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직계존비속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건 차츰 보완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내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그건 계속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끝까지 계약 안 되도록 그렇게
○김재우 위원 그것도 그래 내가 빨리 내가, 내가 알고 빨리 대처를 안 했으면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의원들이 볼 수, 안 보게끔 권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공무원도 포함돼 있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공무원도 안 됩니다. 공무원도 안 됩니다.
○김재우 위원 직원들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다시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만일에 우리 동사무소다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어떠한 사업을 하면은요. 우리 의원들의 민원 해결 사항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계과에서 구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좀 불편하겠지만 읍면동에 통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과에서 통보를 해야 되나?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통보를 해야 되나?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읍면
○김재우 위원 국장님,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직접 통보하는 게
○김재우 위원 사업 부서에서?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떤 공사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 그 동에 불편한 거 있으니까 그 통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보면 우리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혹시 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형곡동에 했다,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동에서는 알 수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통보를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에서는 계약할 때 통보해 줘야 되나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는 계약은 이렇습니다. 계약할 때는 우리가 계약만 하고 그 이후에 뭐 준공이라든지 공사 진행 과정에 다 지금 다시 그 해당 사업 부서로 넘깁니다. 그래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동으로 통보해서 같이 교류하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갖고 내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꼭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읍면동의 동장님들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할 거거든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일을 하고자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 의원들이 하거나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동네도 모르고 어느 순간 일이 끝나버렸어. 문제 제기는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놨는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 끝나버렸어. 언제 어떻게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틀,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거는 최소한 물론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동이라도 넓으니까 매일 거기 못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 부서에서 하든지 회계과에서 이래 이래 가지고 계약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 주는 게 나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 부서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회계과가 있으니 회계과에 내가 이걸 개선으로 요청을 할게요. 아니, 권고하는 걸로 합시다. 권고합시다. 개선할 건 아니니까. 회계과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해당 읍면동에 그 사업이 결정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한다라는 통보를 해 줄 수, 하게끔 권고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권고는 직접 동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김재우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그 해당 부서에 계약이 들어오면 그 건수가 들어오면 관련 해당 부서나 읍면동이나 통보를 해 주라고 지시를 아, 지시라 하기보다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하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 줄 거라면 국장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게, 그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할, 계약할 시점에 알기 때문에 그때 통보하면 늦고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계획을 미리 하기 때문에 언제쯤 통보해야 된다, 그래 이제 계약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이제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걸 일괄적으로 통보해 주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해야만이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느냐, 회계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이제 공문을 읍면동에 직접 읍면동장한테 통보하는,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주민이 그쪽 통해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 직원이 출장 가든지 물론 거기서도 공문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공문으로 통보하면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최소한 큰 사업들이 아니면은 큰 사업들은 공문 통과되고 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중소 규모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그 읍면동의 행정민원팀장한테나 동장님한테 유선으로만 통보해도 내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공문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한다고 통보해 주는 방법을 일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해당 과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서가. 일괄 어디 뭐 저기는 또 뭐 행안국에는 회계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만 다른 국들은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그렇죠.
○김재우 위원 일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가를 생각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유무선 아니면 공문으로 유무선 공문으로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권고해도 되겠죠?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권고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다 선임돼가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다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만일에 공공건물에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다가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타 부서로 전출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임웅건 우리 경찰 아니, 경찰서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는 우리 재산 청사관리팀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 예, 예.
○회계과장 임웅건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부면장, 부읍장이 지금 관리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다음에 인사가 나면 교육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간부 공무원이 되면은 어딘가는 가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최소한 그죠, 만일에 뭐 그 주무 팀장이라든지 최소한 6급 이상 되면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건축물의 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렇더라면은 가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언젠가는 내가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권고 사항이 아니니까 뭐 강제 못 하지 않습니까. 중요할 것 같고 소방안전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소방안전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소방안전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게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가 소방 훈련 관계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 훈련이 1년에 그러니까 2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점검이 또 2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임웅건 총 합하면 네 번이 되는데 소방 훈련은 1차를 지금 자체 훈련해 가지고 5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보통 뭐라 하노, 근무 시간보다는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업무가 안 붐빌 때 해 가지고 그래 직원들 동원해 그래 하고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볼 수 있고 또 전기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안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맡겨서 한 3인 1조 해서 각 사무실 다니면서 여기 앞에 보시면 저 소방 저 불 인식하는 센서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검사를 해 가지고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 소방안전 훈련도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소방안전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사고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냥 질의 사항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유승헌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나왔던 거고 뭐 모든 부서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 형식인데 우리가 이제 사업 수행하고 이러면 관내·관외 업체 이제 뭐 실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내 업체의 이용을 장려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까 질문 아, 질의 중에서도 있었지마는 관내 업체·관외 업체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은 구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이 돌아가야 되고 형편이 나아져야 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관내 업체가 주면은 돈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관외 업체가 하면은 서울의 업체가 하든지 대구의 업체가 하든지 1억짜리 공사라면 1억 중에 뭐 잠깐 여기서 뭐 일용 뭐 인부 하시는 분들한테 돈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나머지 전부 80% 이상은 관외 업체로 간다고 보고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계약 부서니까 사업 부서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답변 주신 핵심은 우리가 공공의 구매력을 가지고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관내 업체라는 기준을 단순히 사업자상에 주소가 구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너무 기계적으로 국한하고 있는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가 들어서 지금 이 질의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워딩 그대로 계약 상대방의 주소만 가지고서 관내 업체의 이용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서 한 단계 좀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제 그 가족정책과 행감 할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김재우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큰 단위의 이제 공사를 하는데 경산인가 어쨌든 관외 업체가 최초 공사를 땄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외 업체가 큰 공사를 따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그쪽 관외에 있는 예를 들어 수반되는 그 하부 또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모두 다 관외에서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이면 1억이 그 우리 공공 구매력이 다 관외로 유출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내를 이제 아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 어긋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린 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경산 업체가 저기 원래 저거 사업 수주를 했지만 사업 수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워딩 중에 뭐 그냥 단순한 인부들 채용하는 걸 넘어서 그 하부 업 그것들을 이제 구미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케이스가 우리 여기 자료상에는 관외 실적으로 잡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해당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 사례도 적극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자료에도 있는데 자료에 이제 8-2 387(837)쪽에 관외 업체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코웨이 있어요. 코웨이는 뭐 아시다시피 보통 정수기 쓰시는 것 같거든요. 아, 옆에 그 공기청정기 임차라고 돼 있네요. 뭐 정수기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거 대부분 다 렌탈로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소재지 보면 충남 공주시 되어 있습니다. 코웨이나 이런 뭐 나머지 뭐 SK, LG 뭐 청호 등등 일반적인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들은 대표 도시가 다 대부분 서울 아니면 코웨이 같이 이제 충남 공주시가 대표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만 보면 절대 구미 관내 업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 본적 주소로 보면.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특정 어디 케이스를 정확하게 언급은 안 하겠는데 기계적으로 이 관내라는 걸 맞추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지금 회계과는 관외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 놨는데 차라리 우리 기준대로 하면 관외인데 똑같이 코웨이랑 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다른 걸 하나 넣어서 그걸 관내라고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건을 보고 사유를 여쭤보니 그렇게 관내라고요. 이거는 그 특정 거기 케이스의 뭐 실무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정확한 지침 이런 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전을 살 때도 뭐 총판 이런 게 있으면 개인 대리점이나 뭐 있으면 구미에서 사업 영위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외·관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처럼 제조 그러니까 LG전자의 제품을 LG전자 본사 사업지 기준으로, 삼성전자에서 구매하는 모든 가전을 삼성전자 본사 주소 기준으로 하면 관내에 맞출 수 있는 데가 서울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이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 반대 사례에서도 우리가 관내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에 닿을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조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져 가지고요.
과장님, 우리 용역 계약하는 부분요. 물품 구매 용역 계약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물품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행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부분 기술 점수가 80점을 넘길 겁니다, 그죠. 기술 점수가 80점, 85점 정도 되고 입찰 단가가 20점, 15점 이렇게 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은 기술 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점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기준치 이하가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치에 가장
○회계과장 임웅건 근접한
○김재우 위원 근접한, 이하 기준치 이하 근접한 자가 낙찰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물론 저가로 넣었다고 해서 낙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아닙니다. 기준가격을 보죠.
○김재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기술 능력 점수를 80점에서 85점 정도 줬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술 능력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술들은 전문적 기술을 평가해 내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 능력 평가에 점수를 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5점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는 20점까지, 일부 많은 데는 20점까지 넣어서 기술 능력 점수에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점수표를 배정해서 협상을 위한 계약을 할 때 기술 능력 점수를, 점수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당첨 낙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술 능력 점수에 지역 업체를 5% 점수를 5점을 줄 수도 있고 10점을 줄 수도 있고 15를 주고 20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역 업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행사 용역 계약 물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도 좀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금 이제 그 항목은 제안서 평가 항목 배점 한도에서 기술적 평가를 조금 올리고 그 안에서 협약 컨소시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도 살리고 기술력이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안 좋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지금 시행하고 부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진짜 기술력도 있고 우리 기술력을 사업을 자꾸 해 봐야 기술이 안 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임웅건 지역 업체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지도하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10억, 20억, 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뭐가 있었느냐, 단순한 뭐 인력 용역이나 단순한 물건 물품 납품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지원의 세금이 외부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그게 시민의 생각과 연결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와 함께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공통적·보편적 생각이라고 지금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건 권고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병성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공공시설과는 2권 1273쪽부터 12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먼저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이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만간 저희 산동에도 체육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미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근데 최근 조성된 우리 체육시설에 많은 하자로 지적을 받으신 사례가 있죠?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예,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지난 9대 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많은 지적을 한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예.
○이탕모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뭐 건축물 대부분 보면 이제 누수되는 게 조금 조금씩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그 품질검사단하고 이런 거를 좀 운영해 가지고 그 하자가 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저는 그 공공시설과가 생긴 이유가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때 전문적인 업무 지원과 향후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예.
○이탕모 위원 또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공이 되기 전에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은 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적은 인원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거리가 너무 불어나지, 줄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지어진 우리 공공시설물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도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예, 만들어 주실 것을 권고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과 품질검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민간 전문가는 21명이고요. 그다음에 품질검사단 14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운영 방식이 요청 시에 의뢰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에는 민간 전문가 활동이 83건이고 올해는 1월 아, 4월까지 8건밖에 되지 않고요. 품질검사단 역시 작년에는 7건, 올해 4월까지는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력풀 대비해서 운영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홍보가 미흡한 건지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품질검사 의뢰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자 발생 아까 앞서 이탕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자 발생 방지도 해야 하고 사업 부서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약간의 뭐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권고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10억 원 이상 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검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때 한 번, 시공 때 이렇게 두 번 해 가지고 총 3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자구책을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러면 이 전문가 의견으로 인해서 뭐 잘못된 설계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제 고쳐서 공사비를 줄였다든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경우가 많은지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저희가 한 번 하면 한 10건 이상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조치 계획도 이제 다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잘 실시가 되어서 2023년도에 9개소, '24년도에 10개소, 최근에 이제 7월에 준공된 송리경로당 사랑의 쉼터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이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친환경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뭐 전기·가스 사용량이라든지 냉난방 민원이 좀 줄었는지, 같은 기간 공사 전후로 해서 같은 기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그 자료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그 공공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를 한 32.8%를 감소하는 목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창호도 개선하고 벽체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뭐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박윤경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그래 저희가 이런 자재 하나하나씩 쓸 때도 고효율 그 소비 등급이 뭐 1등급이나 2등급 환경 마크 이런 거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 그거 준공할 때도 그런 게 정산하고 이런 게 다 돼야 되거든요.
○박윤경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그래가 준공 후에도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하는데 그런 제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경 위원 그러면 같은 기간 공사 전후에 효과 이렇게 결과물은 아직 자료가 없나봐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이제 그게 이제 조사하면서 저희가 뭐 자료 있는 건 아닌데 제품을 그런 제품을 쓰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윤경 위원 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정말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따로 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데 그런 제품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쓰면 그게 이제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측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혹시나 다음 사업에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전후로도 한번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거는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 2025년, '26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이제 계획 중에 미추진 및 불가능한 사업 내역으로 자료에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명이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전담팀 설치 운영이거든요. 미추진 사유가 자료 보면은 전담 조직 신설 미반영에 따른 추진 여건 미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초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전담팀을 꾸리자라는 걸로 귀결이 됐었는지 검토하셨던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 공공시설과가 이제 공공건축물을 이제 건설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시 안에 타 부서에서 기술 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만약에 공공건축물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짓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또 이관을 합니다. 그 주관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면 이제 준공이 끝나면 이제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하자 검사를 이렇게 제대로 이게 될 수 있겠나, 저희 전담팀을 꾸리면은 하자 그 발생이 되고 준공 난 뒤에도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전담팀을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명에 하자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잠깐만요. 하자보수 전담팀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우리가 준공 후에 약간 감리 같은 그런 개념의 하자보수만 보자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보통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계약 금액의 3%를 이제 그 금액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보증보험 증권을 끊거나 그 금액을 갖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빨리 발견하면 그 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담팀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필요성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필요성을 느껴서 조직 전담조직 신설도 실제로 혹시 이번 조직 개편 때 요청을 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제 전체 조직 구성상 좀 많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유승헌 위원 예,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는 게 어떤 이유로 반영 안 됐는지 여쭤보려는 건데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속 저거 조치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뭐 그런 사유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표현만 보면 어쨌든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느꼈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까지 했고 추진까지 하다가 다른 어쨌든 이유로 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최초에 확인한 것처럼 이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단계적 추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타이틀만 봤을 때 이 하자보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행정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획하고 건립하고 준공하고 하자 발생하면 또 보수하고 아까 그 시점 제외하고라도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되면 결국 뭐 교체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건축물도 이제 이런 생애 주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나중에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최초에 이제 그런 목적 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뭐 건물 전체 생애 주기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부서가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이제 동네 뭐 지역구나 이런 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깥을 나가서 다니다 보면 뭐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뭐 노선 안내판이 햇빛에 바래져 가지고 혹은 뭐 비에 노출돼서 훼손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면 대부분 공공시설물이라고는 인지를 할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한 10개가 있을 때 우리한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저거는 우리 과 소관 뭐 도로과 소관, 어디 과 소관을 알잖아요, 행정의 그 구분을. 근데 그냥 대다수의 구미시민한테는 그냥 전체 그 10가지가 특정 부서의 그게 아니고 그냥 구미시의 시설물로 치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우리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런 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영선반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뭐 하다못해 이제 특정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이제 외주 업체에 용역을 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일반 시선 말씀드린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즉각즉각 대응해서 수리하는 1차적인 컨택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구미시 전체에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뭐 그다음 조직 개편이 돼야 되겠죠. 그때까지를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왜 안 됐던 구체적인 이유를 과에서는 아시니까 그런 거에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이게 꼭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꼭 저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직렬이 뭐죠?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저는, 저는 토목직입니다.
○김재우 위원 토목직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토목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구조물 뭐 본 구조물은 뭐 5년, 10년 하자보수하고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은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전기 시설 이런 거는 2년 할 거고 그다음에 미장이나 뭐 타일 이런 거는 1년, 2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자 보증 기간이 쫙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 하자냐, 근본적 잘못된 하자냐, 그리고 이 하자가 몇 년 지나고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기술직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본적 구조적 설계 미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설계에서 뭐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방수에 뭐 누수에 방수에 관심을 덜 가져 가지고 새는 부분 그다음에 시공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이런 각도에 의해서 좀 기울기를 줘야 되는데 기울기를 안 줘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전문 기술자들이 보면 아는데 그 하자가 생기면 하자 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서 조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공공시설과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이 관리 감독을 해라, 이거였거든요. 제가 공공시설과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만에 만들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업무 방기가 된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공공시설과는 그래서 행안국에 왔습니다. 행정안전국으로 왜 들어오냐면은 우리 공공시설을 요구하는 구미시민들의 요구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요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안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죠? 아니면 기술 부서기 때문에 기술국으로 가야 돼요. 도시건설국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행안국으로 이런 조직 개편을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내부에서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안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원 부서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그 사람들의 필요충분조건을 어떻게 맞춰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새로 부임도 하셨고 기술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원 부서로서 주관 부서나 이런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잘 소통해 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으면 체육진흥 시설을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공공시설과에서 캐치해서 당신들이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내부 콘텐츠는 당신들이 어떻게 설계하고 있느냐, 그 내부 콘텐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느그가 이런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해라,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느냐, 이 부분을 빨리 간파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APC 고아 APC 관련된 부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동료 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어 가지고 내한테 인계를 해 주고 가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1층, 2층, 옥상까지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담당자 가면은 왜 누수가 새는지 반드시 알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 미스가 설계 미스가 났다는 거예요, 이래 됐다면은요. 2층에서, 3층에서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샜다, 한 곳인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한 그 지역의 방수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설계 미스가 내가 볼 때는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만일에 설계 미스가 있다면 빨리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설계 미스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고요. 하자였으면 하자 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듣기로는 하자가 생겼는데 어느어느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공시설과 담당 직원이 어느 업체에서 무엇 때문에 났는지를 빨리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체크하셨습니까? 혹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혹시 누구 있으시면은 나와서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1팀장 이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1팀장 이동희입니다.
APC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준공되고 하자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몇 차례 방문해서 하자 처리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 발생되는 부분에 누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결정 났는 거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는, 하자보수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다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필로티 부분에 물이 새는 부분은 조금 저희 설계 미스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 하자 처리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팀장님 예, 됐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은 반드시 설계 미스가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과에서는 좀 처음에 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느 시공업체가 책임을 질지에 대한 책임 소재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다시 교육받고 오셨으니까 빨리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느 시공업체에서 분리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공업체에서 잘못했는지를 빨리 결정해 가지고 이게 하자 처리가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권고, 권고해도 되겠죠? 권고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아니, 권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이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조직 체계상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실제로 공사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컨트롤한다고 얘기하고 공공시설과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뭐 진행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마치 핑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공공시설과에서 그 사업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개선하셨나요? 예, 예, 개선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 하면 구미시 전체 사업 말고 뭐 어떤, 어떤 동의 뭐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짓게 되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도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서의 의견들도 있지만 지역민들이 이제 지역구 의원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 이번에 지산동에 마을회관 지었죠? 근데 우리 시설비 몇 천만 원 남아 있는데 사실 짓기만 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사실 뭐 자산취득 안 된다 할지라도 시설비로 음향 장비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공공시설과에서는 아, 우리는 마을회관 지으라고 해서 짓기만 했다, 이래 버리고 또 새마을과에서는 아, 이거 공공시설과에서 컨트롤해서 놓쳤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경청을 의원님들한테도 좀 해 주시고 사업 부서한테도 의견을 좀 잘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주관 부서하고 잘 소통하고 의원님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그래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민원봉사과장 김율자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민원봉사과는 2권 1301쪽부터 13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민 민원에 또 본청에서는 또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이제 여권 발급 관련한 대기 문제 지적 받으신 뒤에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이랑 온라인 예약제까지 이제 실제로 개선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원스톱 민원팀 그리고 베테랑 팀장 제도들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감 자료 우리 1312페이지 보면 상부 기관으로부터 확인 평가 현황에 구미시는 행안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실시한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뭐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질책하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단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마라는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그런데 그전에 먼저 이제 이 행안부랑 국민권익위 실시한 이게 중앙 행정기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8개 행정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종합 평가이던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받은 평가는 그 기관 308개 중에 우리가 서로 상대 평가를 해서 하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의미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를 가지고 제가 왜 못했냐라고 질책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럴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다음 행정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평가에서 이제 구미시가 특히 부족했던 세부 항목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저희 '25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가 마 등급을 받게 된 이유가 평가 내용이 행안부와 권익위가 5 대 5 평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에 관련 조례가 미흡하다고 배점이 작년도에 7점이었는데 저희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배점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는 그 평가 대비를 위해 권익위가 주관하는 컨설팅이나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서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마 등급이 아닌 조금 상향 등급으로 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지금 발언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원인을 여쭤봤고 원인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이제 그 권익위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점수를 좀 적게 받았다, 그게 관련 조례가 미흡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조치 사항 우리 향후 이거를 개선 사항 방법에는 이 관련 조례 미흡이라는 그 원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혹시 뭐 발언에 놓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아직 준비를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원인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으며 이래 명시적으로 있는 부분이면 이거는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뭐 관련 조례를 한번 추진해 주신다든지 그래야 그러면 이 평가 항목에서 저는 점수를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제 앞에 왜 못했냐라고 질책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이제 그 법을 한번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는 이 평가 등급이 아쉽지만 우리가 제가 여쭤본 대로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또 그리고 또 관련 법에서도 이렇게 만족 여부나 개선 사항 조사해서 자료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바꿨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1,080만 원씩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최초 부서 업무 보고받을 때 또 별도로 말씀 주실 때도 그런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혜자의 시선에서 그런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해 보는 게 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대민 접점에 이제 최일선에 있는 민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 지표로 쓰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평가도 우리가 질책용 점수가 아니라 다음 행정을 더 좋게 만드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선 경험이 있는 부서인 만큼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또 자체 만족도, 정부 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권익위는 감사담당관 쪽으로 그 내용이 하달이 돼서 그 고충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충 민원은 일반 민원하고 특이 민원 좀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자료에 옆에 뭐 표기를 좀 한 번 같이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이제 부서 협업해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제 유승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민원 환경 개선해서 저도 이렇게 민원실 가보니까 확실히 나아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 그런 문제들로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23년도 6월에 수원 영아 사망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박윤경 위원 예, 그때 이제 병원에서 아이가 '18년도, '19년도 2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냉동고에서 발견한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정부에서 출생 통보제, 보호 출산제 이렇게 병행 도입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출생 통보제 관련해서 출생 정보 데이터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지금 출생 통보제는 모 주소지로 보통 가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로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러면 최종 다 관리는 각각 읍면동에서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렇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저희는 가족관계 등록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가족관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어쨌든 통합하고 관리하는 거는 하고 계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생 통보제가 이런 아동이 살해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되거나 이렇게 위기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니까요. 혹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뭐 각 읍면동에서 위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미혼모 출산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런 정보도 같이 입수를 해서 그냥, 그냥 업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미래교육돌봄국이나 사회복지국에 연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무인 발급기 민원,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에 대해가 다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에 상당히 이제 과중되는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으로 어르신복지과나 평생학습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이제 무인 발급기 이용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서 다들 좀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무인 발급기 한 번씩 이용해 보면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하면은 저 민원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일이 좀 줄어드니까 뭐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대기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 무인 발급기 무인 민원 발급기 교육 과정을 좀 편성해 가지고 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그리고 가능할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뭐 경로당의 어르신 이제 관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어디어디 위치해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라든지 간단한 시범이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진호 위원 좀 간단하게라도 각 행정복지센터나 평생학습원 이런 데 이제 교육 통해가 좀 이제 편하게 이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예, 이용 안내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그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인 발급기 그게 저번에 제가 따로 만나 갖고 말씀드렸죠? 지문이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저도 제의를 했고 그 방법이 무엇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지문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동에 가서 읍면동 지문을 다시 변경을 하는 방법, 재등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식 위원 그렇죠, 그거를 지문 인식기에 갖다 댔을 때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특히 주부나 이거 일하시는 분들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이 지문이 닳아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동사무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지문을 인식을 다시 해서 해 달라고 안내문을 적어 놓으시면은 편리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김지식 위원 해 놓으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저희들 다시 발행을 해서 안내 부착을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예.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그리고 상모사곡동도 확인을 받았고요.
○김지식 위원 예, 안 하신 데가 있으면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예, 다시 예,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 그 휴무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저희들이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2분의 1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김재우 위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하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가 지금 진행돼 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 지금 우리 본청에는 점심시간 휴무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만 지금 교대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지금 그대로 계속 교대 근무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공단 지역 이런 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 업무를 보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일반 읍면 지역이나 이런 공단 말고 동 지역에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민원 업무가 얼마나 되느냐,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걸 보고 우리 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민원 업무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시민을 위해서 열어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민원 건수가 10건도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까지도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로 열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달에 걸쳐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 10월 달부터 10, 11, 12 해 가지고 12시부터 1시 사이에 얼마나 많은 민원인이 오는가, 그걸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마 시청 본청 민원봉사과에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못 닫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특이한 지역이니까 여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를 하고 공단 지역에 공단1동 사무소 이런 데 같은 경우나 양포동 사무소 이런 데는 문을 닫기 쉽지를 않아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통계를 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점심시간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서 서서히 준비해 줘야 된다, 우리 구미시도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한번 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한번
○김재우 위원 현황 파악 한번 해 보고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되는 데는 방법 없어요, 시민을 위해 서비스 해 주고 해도 되는 데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봐도 몇 군데들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즉각 시행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러니까 보장을 해 주라, 이런 뜻으로 권고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율자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정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안전재난과장권순모
- 새마을과장조희태
- 시민편익시설팀장이준호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병성
- 공공시설1팀장이동희
- 민원봉사과장김율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