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0월1일(목)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탕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상윤 의사팀장 홍상윤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운영계획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10월 13일에 집회해서 10월 22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탕모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 이탕모 장진호 위원님 없어요?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 이탕모 예, 더 질의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이탕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상윤 의사팀장 홍상윤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 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주민청구조례는 오세권 외 1명이 2026년 3월 24일 청구한 조례로 공직선거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인쇄 날인이 아니라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4월 15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선거기간을 제외한 3개월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이 실시되었고 7월 30일 최종 서명 인원이 인원 12명으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입니다. 본 주민조례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05조,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후 수리 및 각하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탕모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예, 전문위원 김근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된 조례안은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에 대해서 인쇄 날인을 인정하지 않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청구된 안으로 청구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본 청구안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변경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요청은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령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기재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구인명부는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나 청구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서명인 수 12명으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인 4,862명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주민조례청구권자 서명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하면 본 청구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탕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탕모 예, 말씀하세요.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자체가 지금 보면 필요 연서 주민 수가 4,862명이 돼야 되는데 서명인 수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저희가 이거 법적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조례로 또 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뭐 주민조례청구가 옴에도 불구하고 서명인 수, 연서 주민 서명인 수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부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각하로 하시는 게 맞을지 그거는 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탕모 예, 예.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탕모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이게 법대로 맞지 않고 사실은 이게 각하가 돼야 되지만 위에서, 위에서 법을 안 만들어 주면 밑에서부터 사실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은 이 조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의장님한테 나중에 저희들 회의 끝나고 사실 주민들의 이런 조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의장단 회의를 가시면 이런 안이 있는데 이제 좀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의장단 협의회 가면 그 회장 중에 또 전국 회의를 가거든요. 전국 회의에 가면 거기서도 안건을 좀 다뤄줄 수 있게 우리 의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하나 남겨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누구나 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요즘 워낙 선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도장 다 찍었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그냥 전산으로 빼서 막 그냥 가니까 지금 너무 말이 많잖아. 선거에 대해서, 그죠? 부정 선거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법을 안 바꾸면 밑에서 거꾸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위에서 올라가서 도의회에서 회의를 이제 의장님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고 그러면 의장 협의회 회장이 또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이런 안을 좀 다룰 수 있도록 그 안을 의장님한테 하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법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 하시면 되고 그런 안을 한번 내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탕모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안언주 님하고 오세권 님이 주소를 보니까 양포라 가지고 제가 또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안 되는 걸 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너무 이제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부의장님께서 이 안을 갖다가 우리 의장님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경북으로 올리고 경북에서 또 이제 중앙으로 올릴 수 있는 그게 방안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탕모 예.
○김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탕모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선거인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지금 뭐 회의는 토의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은 뭐 다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일단 이 부분 지금 여기에서 통과는 당연히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다들 의견이 또 이 안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들 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그 요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서명 수는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에 이거를 그냥 선거인 수가 12명인데 이 부분을 다시 논한다 하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이제
○소진혁 위원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장진호 위원 그러니까
○소진혁 위원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장진호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탕모 예, 같은 질문인데.
예, 예.
○김춘남 위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안을 한번 내 주시면 의장단 늘 매달 회의를 가니까 그래서 그 의장단에서 이제 안이 그러면 위에 전국 회의 때 가면 한번 안을 내 달라, 이 정도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김효석 위원 이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예.
○김효석 위원 동의를 하는데 충족 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다시 조례를 올리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김춘남 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다수의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장진호 위원 이게 지금 당장 무조건 지금 충족이 안 되니까 부결인데 부결은 부결로 끝나고
○김춘남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장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안이 좋으면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다시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올리는 것이」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아니.
○장진호 위원 예, 예. 그렇죠.
○김춘남 위원 충족한 안이 아니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 의장단 회의 때 한번 다뤄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장진호 위원 다시 한번 저 발언 기회.
○위원장 이탕모 예, 예. 질의 토론 시간이니까 뭐, 예.
○장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충족이 안 되는 관계로 저도 이제 당연히 이 회의상에서는 부결로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 충족 안 되는 부분을 이제 그 당사자한테 그대로 설명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올렸던 사람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탕모 예.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각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은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탕모
- 김현경
- 김춘남
- 김효석
- 소진혁
- 이정희
- 장미경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김근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영훈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총무팀장김문교
- 의정활동지원팀장김석찬
- 의사팀장홍상윤
- 홍보팀장이재환
- 정책지원1팀장류필기
- 정책지원3팀장민경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