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0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7.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
8.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0.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1.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2.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3.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14.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발의)(김정미·김종화·김효석·박윤경·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정호·이탕모·임명섭·장미경·장진호 의원 찬성)
3.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김재우·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양진오·이정호·이정희·이탕모·전희정 의원 찬성)
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화 의원 대표 발의)(김종화·이상호 의원 발의)(김춘남·김현경·박윤경·이정호·이정희·전희정 의원 찬성)
8.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10건 등 총 1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례안 사전 청취를 통해 각 안건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당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이라 김종화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환경에 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정희 위원장, 김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재우·김정도·김종화·김지식·김원섭·김춘남·김현경·김효석·신용하·이상호·이정호·이탕모·장진호·전희정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종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찬성한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ESG 가치를 행사 기획·운영 및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기획·운영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ESG 실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ESG 실천 목표와 추진방향, 현황 분석,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6조와 제7조는 ESG 실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천 실적이 우수한 행사를 선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로부터 10조까지는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 업체 구축, ESG 실천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공공행사입니다. 이제는 행사의 규모와 성과뿐 아니라 자원과 폐기물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협력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의 가치를 정책과 사업 전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가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부터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성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 행사 운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은 물론 공공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화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예, 전문위원 김근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주관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ESG 가치를 도입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친환경적 행사 운영과 투명한 행사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김춘남 위원 예, 좋은 조례 잘 만드셨는데 혹시 이게 다회용기가 지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준비를 하려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그거하고 약간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 이제 일회용을 사실은 이제 앞으로 행사에는 못 쓰잖아, 그죠? 이제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못 쓰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회용기가 진짜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다회용기 이런 거 하려면 예산을 다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 위원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가.
○이정희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회용기보다는 행사를 할 때 계획을 짜 갖고 이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사를 1억 이상 되면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우리 집행부 행사에 첨부하게 돼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희 의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예, 그러니까 첨부만 하느니 실천을 해야지. 첨부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이제 실천하는데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이게 실천을 하면 이게 저희들 공포되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앞으로 행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약간 좀 혼선이 좀 오지 않을까, 이게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올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도 행사부터 한다든지 우리 담당 과장님, 당장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실천 가능합니까? 행사가 워낙 지금 많이 몰려 있잖아, 저쪽에?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지금 조례가, 문화예술과장 김종미입니다. 예,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런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은 필요하고요. 또 이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어떤 환경에 대한 강력한 의무사항, 강력한 건 아니고 어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어떤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된다면 내년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늘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좀 유예를 둬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조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ESG가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유예기간을 두고 잘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화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발의)(김정미·김종화·김효석·박윤경·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정호·이탕모·임명섭·장미경·장진호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남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의 치안지표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차난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5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 다발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순찰 거점 확보가 필요한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항에는 「주차장법」 개정에 맞추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정비하고 별표 2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상인에게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취약지역의 순찰차 전용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경찰의 긴급 출동 골든타임을 단축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은 상위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으며 구미시가 지역 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최근 3년 연속 4등급으로 하위 평가 되는 등 치안 분야에 보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순찰 환경 개선과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신고 건수와 범죄 발생 빈도 등 치안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미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김재우·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양진오·이정호·이정희·이탕모·전희정 의원 찬성)
(10시20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한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 증진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내 보행로나 산책로 등 공개된 장소에 주변 자연 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돌, 유리 조각 등 위험물 제거와 노면의 평탄성 유지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세족시설, 휴게 및 안전표지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원, 산림, 체육시설 등 대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소관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의 제정은 단순한 산책로 정비를 넘어 시민들이 발을 다칠 염려 없이 안심하고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 기준을 제도화하고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의 조성과 유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전 및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로를 상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화 의원 대표 발의)(김종화·이상호 의원 발의)(김춘남·김현경·박윤경·이정호·이정희·전희정 의원 찬성)
(10시24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 지역구 의원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6인이 찬성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와 도서관 관리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로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과 발전, 자료의 수집 관리,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기증 자료를 선별하여 장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폐기 또는 제적하기로 결정한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도서관 시설과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관리 위탁과 독서 문화 행사,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개별 도서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각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와 제한, 취소, 그리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시설을 넘어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과 평생학습,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입니다. 그만큼 변화된 도서관 운영 환경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자료 관리부터 시설 이용, 위탁 운영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폐기·제적된 도서 중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도서를 시민과 기관, 단체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선순환과 공공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관리 위탁과 개별 사업의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구미시립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과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무상 배부 대상과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안 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희정 의원 대표 발의)(전희정·김재우 의원 발의)(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김효석·박윤경·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 의원 찬성)
(10시30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인이 찬성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 절차와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정기대관 및 기타 심의가 필요한 대관 허가를 대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사용 허가 제한 사유도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 금지,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2부터 제4조 6까지는 대관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예술회관 대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법률, 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 허가를 취소, 철회하거나 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통지와 청문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은 시민과 예술인에게 공연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그만큼 대관의 허가와 제한, 이미 허가된 대관의 취소와 철회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대관 심의위원회에 관한 근거가 없고 사용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도 사전 의견 청취와 심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중요한 대관사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대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대관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시설의 사용 허가,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여 대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 이 조례 2조 3항에 여기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근태 예.
○김춘남 위원 해 놓으셨죠? 근데 우리 여기 신설하는 데 보면 4조에 여기 강동문화예술회관이 들어 있는데 따로 또 해야 되나요? 신설 여기 4조에 보면 4조 1항에 시장은 문화예술회관 및 강동문화예술회관 대관의 공정성 여기 회관이 들어 있는데 여기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또 별도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희정 의원 예, 별도로.
○김춘남 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지 그랬노.
○전희정 의원 아, 별도로 또 따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좀
○김춘남 위원 그래요?
○전희정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아쉬움이 있네. 그럼 이걸 해도 강동문화 조례 하기 전에는 그럼 이거는 같이 저게 안 되네, 그죠?
○전희정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따로 해야 되네?
○전희정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연달아서 또 따로 조례를 강동문화회관 해야 돼요?
○전희정 의원 예, 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희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향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향목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문화재단은 2024년 5월 출범한 이후 2027년에는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며 지역 문화 진흥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금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4,200만 원, 운영비 6억 8,000만 원, 사업비 25억 7,300만 원 등입니다. ´27년에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합창 페스티벌 등 시민참여형 문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활동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구미시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미 대표 축제의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구미 축제의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친 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단의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출연금 규모와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출연안이 ´24년부터 나갔어요. ´25년 40억, ´26년 40억, 이때도 요구는 52억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요구는 52억을 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4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내년에도 40억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아니요. 내년에는 52억을 꼭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도 조직 확대도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있고 라면축제랑 다른 어떤 문화시설 3개가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2억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증액 그러니까 52억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이게 좀 줄었는 게 시민문화활동 지원이 7,000만 원 줄고 영상미디어센터 1,100만 원 줄고 지역작가 예술작품 임차 전시사업 이게 1,600만 원 줄었는데 나머지는 다 증액을 시켰어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위원님.
○이상호 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일단 영상미디어센터는 그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25년도에는, ´26년도에, 시설비 포함됐는 부분들이 ´2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는 부분이고요. 또 시민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단이 ´24년도 발족하다 보니 처음부터 이제 예산 편성됐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이 없었고 ´25년 운영하다 보니 그 수요 예측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호 위원 인원이 26명이 예산 증액되면 이대로 이게 결원이 6명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지금
○이상호 위원 이게 예산 증액되면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지금 현재 26명이고요. 축제팀에 팀장 하나, 또 팀원 2명, 사무국장, 그리고 총괄 경영기획팀장이 저희 시청 직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파견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경영팀장도 일단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해마다 40억씩 올렸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과장님은 뭐, 하여튼 이게 확산돼야 되는 거는 뭐 공감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걱정도 많습니다. 행감 때도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 보이는데 예산이 정책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확보한 만큼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성도 더 키우고 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내년도 52억 요구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근데 출연금에 여기 우리 쭉 이거 한번 보니까 신규들이 좀 올라왔는데 준비 안 됐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 이런 거 이런 신규 예산은 재단 공간을 이용한다 하는데 거기에 재단 공간을 이용해서는 사람들이 오기가, 재단은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 그 재단 공간을 말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우리가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각산살롱이라든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거기는 하고 있는 거 알고 내년 신규에 올라왔는 게 여기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이라고 해서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전시 콘텐츠 기획 제작하고 재단 공간을 활용한 시민 아카이브 전시 이래 놨는데 거기 재단 공간에 거기 이런 거 할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차 공간도 없고 거기가 되게 불편해요. 여기 예산으로 신규 8,000만 원을 올려놨고 구미여성문화클럽도 이게 3,000만 원까지 필요하나. 프로그램 추천하고 단체 관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나 싶고 조금 더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신규 예산들이 올라왔는 걸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먼저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산살롱이나 드림큐브 그런 공간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시민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고요.
또 구미여성문화클럽은 저희들이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는 있어요. 여기 있고 그거 말고 각산살롱 운영 이거는 여기 다 있어. 그거 말고 각산살롱 운영 말고 여기에 신규로 올라왔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우리 여기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예.
○김춘남 위원 나중에 제가 잘 모르면 설명해 주시고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들고 계시나 모르겠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건비 올라갔는 거 보니까 기가 찬다. 우리는 10년이 올라도 100만 원도 안 오르는데 어떻게 1년에 100만 원씩 인건비를 올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인건비는
○김춘남 위원 여기 아니 쭉 보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쭉 제가 대충 봤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올 건데 떡 폈는데 이래, 죄송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10년 동안 100만 원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쭉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거 금방 지금 펼쳤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서로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방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다른 분들은 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특히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 그만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김춘남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김춘남 위원 이런 걸 올릴 때는 좀 서로 의논하고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안 봤는데 이 신규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더 좋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틀리에 시민의 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제가 이것만 봤을 때 이거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제 52억인데 이제 전체 예산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개만 제가 이거 짚었는데 이런 거 좀 신중하게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향목 이어서 낭만관광과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라면축제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향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해서는 축제 기획, 운영, 홍보, 평가 등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7년부터 문화재단에 축제 운영 전반을 공공위탁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문화관광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9억 4,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축제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현장 운영, 홍보 등 전문 영역을 담당하고 시는 행정, 재정 지원과 지도 감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미라면축제가 전국을 대표하고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라면축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운영을 구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에 적극 대응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는 한편 축제 운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하기 위해 구미문화재단으로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화재단으로의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축제 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축제 후 성과 평가를 면밀히 실시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수탁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상호 위원 누가 정했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을 정해서 하는 걸로
○이상호 위원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민간 부분에 저희가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사실 구미문화재단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5조에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위탁이라도.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거는 일단 의회 동의를 받고 12월에 저희가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탁기관이 이래 데이터에 이래 올라오면 안 되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동의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동의 그러니까 위탁 줄 거냐 말 거냐는 동의하는 게 맞아요, 의회에서. 근데 이걸 먼저 하고 이게 프린트물도 ´26년 12월로 돼 있네요,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 하지도 안 했는 거를 지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니 추진
○이상호 위원 수탁기관이라고 정해져 올라오면 의회를 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저희가 동의안에는 사실 뭐 그 내용이 없고 저희 설명 자료에 일단 뭐 문화재단으로 내부적으로 일단 주는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설명 자료에 넣어 드린 부분이고요. 동의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설명 자료는 있잖아,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설명 자료는 이제 어디에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래도 어디에 줄 것인지라고 좀 이렇게 예정 기관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거는 암묵적인 거는 이해하는데 서류에 이래 움직이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조례가 딱 정해져 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래서 자꾸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왜 필요하며 의회는 왜 필요한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밟고 의회 동의 그걸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게 과에서 전 공무원들이 전부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문화재단에 넘어갔을 때 업무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부서에도 있고 재단에도 있어요. 이게 위탁인지 허울만 위탁인 건지 그다음에 위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빠져야 되고 그 수탁기관에서 대행 수탁 업무를 다 치러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지자체장이 이렇게 위탁을 준다는 거는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 넘겨줘 놓고 다시 또 공무원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앞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위탁 사무라는 게 책임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책임은 구미시장이 지되 그 사무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사무를 주는 거고
○이상호 위원 아닙니다.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게 위탁이고 대행은 업무를 주되 책임은 시장이 가지는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뭐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이 지겠지만 그 사업의 총괄 책임은 당연히 시장이 져야 되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아닙니다. 책임과 권한까지 다 주는 게 위탁사업입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 부분은 행정법적으로 한번 해석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호 위원 개념부터 좀 세우시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근데 저희가 그 라면축제 같은 경우도 주최는 구미시로 있고요. 주관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통상 다른 축제에서 하더라도 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주관이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 되는 거고요, 문화재단 같은. 그러면 주최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상호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가능한데 그러면 왜, 왜 넘겨줘요? 그냥 시에서 하면 되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게 문화
○이상호 위원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 글로벌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는 거기에 이제 조건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문화관광부에 예비축제로 지정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쪽에 앞으로는 민간에 위탁해서 이제 민간이 축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쌓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문화재단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우리가 도시공사 공공위탁을 하면 다 관여하나요? 안 하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도시
○이상호 위원 총괄, 총괄은 하지만 하나하나를 관여 안 하잖아요? 공공위탁을 넘기면 그 공공기관에서 수탁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넘겨 놓고 또 부서에서 또 매달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질문입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뭐 저희가 매달린다는 말씀은 아니고 총괄적인 지침, 어떤 위탁 사무라도 총괄적인 지침과 이런 사무의 처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 주관 부서, 뭐 주차장을 위탁을 하든 도시공사에 무슨 시설을 위탁하든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시에서 방침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호 위원 방침은 주되 업무 보고에도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상세한 내용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뭐 라면축제 부분 말씀
○이상호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수탁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양쪽에서 하잖아요, 지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양쪽에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도 아니고 뭐 대행도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위탁해 놔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위탁을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당장에 라면축제를, 내년도 라면축제를 저희가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고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넘기면 안 되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당연히 같이 협력 관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상호 위원 그러면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공위탁 그럼 반대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니 저희
○이상호 위원 넘겨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공공기관에 위탁, 그게 걱정되면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다가 이게 넘겨서 가능할 때 넘기는 겁니다, 총괄은 우리가 시에서 하더라도.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호 위원 업무 수행이 안 된다는 가정하는데 이걸 넘겨 가지고 불안 불안하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수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총괄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전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뭐 업무 수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과장님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니 당연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주최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하다가 이제 사람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는데 업무 인수인계, 그리고 노하우 전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시의 당연히 마땅한 도리이고 그게 안 돼서 뭐 위탁에 반대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 정부의 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수행 주최를 넣는 부분인데
○이상호 위원 내년에 안 넘기면 절차적 문제가 생기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정축제
○이상호 위원 더 보완을 해서 부서에서 이게 완벽하게 보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넘기면 되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축제라는 게 매뉴얼을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장 대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과 앞으로 변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내년도는 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매뉴얼상으로만 축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하고 저희 구미시 낭만관광과가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은 하되 저희가 총괄적인 시의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은 필요하고요.
○이상호 위원 뭐 과장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 민간위탁 해서 구미시에서 전국에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2,000억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2,000억을 넘겼을 때는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고,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공위탁이 더군다나 민간위탁 아니고 공공위탁입니다. 말을 중간에 자꾸 민간위탁이랑 섞으시는데 지금 공공위탁이고 공공재단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공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민간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신뢰성을 가지고 넘기는 거지, 부서에서 불안 불안하면 이걸 다 관여할 것 같으면 이걸 왜 넘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 부서에서 계속 하면 되지, 이게 불안 불안한 걸 공공기관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 민간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한 천이삼백 억 민간한테 넘기는 거 불안 불안하면 이거 못 넘깁니다. 충분한 데이터 수집하고 선정위원회도 하고 하는 게 이게 관리위원회까지 거치고 다 하잖아요? 이거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런 걸 검증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하다고 판단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위탁이라는 게. 근데 뭐 넘겨 놓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저는 아직 빠르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쳐내고 좀 매뉴얼도 만들고 제대로 했을 때 이걸 수탁기관이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넘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선다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제가 한 말씀 다시
○위원장 이정희 잠시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선정해 온 부분도 그렇고 지금 회의 자료에도 보면 여기도 문화재단이 또 표기가 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총 망라해서 한 9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뭐 참여 업체 관리, 관계자 정리, 축제장 조성 및 현장 운영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탁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도 관여할 수 있다고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위수탁 문제는 수탁기관에 전체를 다 넘겨줘야 됩니다. 권한과 책임 자체를 넘겨주고 하여튼 부서도 걱정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지도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를 부서에서 지금 해 오듯이 다 매달려 가지고 올인하면 위탁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결정이 나면 수탁기관에 사전에 교육하시든지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해서 넘겨주시든지 이번에 올해 할 때 그게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공공위탁 내년부터 넘어가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위탁기관이랑 수탁기관이 해야 될 일을. 근데 이게 같이 물려가면 일도 잘 안 풀리고 서로 책임을 떠맡길 수도 있고 분명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선은 분명히 올해 하면서 이 부분 교육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뭐 가르쳐 줄 거 있으면 좀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하시고 개념을 좀 잡으셔 가지고 선을 좀 그어 주시고 불안 불안한 느낌이 안 들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기관에서도 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향후 동의안 제출 시 위탁 절차를 정확히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라면축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단 내 팀 신설, 업무분장 및 추진계획 등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향목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공공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육상, 검도, 씨름, 볼링 등 4개 종목의 시청 운동선수단을 대상으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41억 원입니다. 시청 운동선수단의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전문적인 훈련 지원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두 번째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세 번째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네 번째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5건은 모두 시설 전반의 관리 운영 사무를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청 운동선수단에 소속된 전문체육인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업무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 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운동선수단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체육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금오테니스장,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강동국민체육센터 및 도봉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도시공사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 성과 평가 및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체육시설은 정기적인 안전·위생 점검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별 이용 수요 분석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비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장기 휴관 후 재개관된 점을 고려하고 금오테니스장은 이용자 수가 줄어든 점에 주목하여 운영 실정과 시설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했으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선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보니까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체육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법을 보니까 운영·관리 규정에 보니까 제5조 위탁에 훈련, 장비 관리, 예산 집행 등 관한 사항은 구미시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이 아니고 체육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법은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저희 시청 운동선수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체육회가 제일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체육 종목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선수단의 그 관리를 이제까지 잘해 와서 성적도 잘 나고 있고 물론 감독님들의 그 기량도 있지만 감독님들하고 소통도 지금 체육회가 제일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전문기관이 구미시체육회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예.
○이정호 위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저희는 구미시체육회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호 위원 근데 뭐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말이 아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체육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 한 개도 없고 뭐 공개적으로 모집 통한 수탁자 선정을 한다 하고 전문기관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은 체육회에 해야 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근데 운동선수단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 하는, 할 수 있는 데는 구미시체육회가 저희는 지금 유일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까지 선수단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기관 위탁도 아니고 체육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굳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과장님, 저는 한번 이거 한번 개정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체육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탄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안 있겠나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 47억으로 ´24, ´25, ´26년 내년에도 47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그런데 저희가 운동선수단 감독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반영을 상향을 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보니까 ´24, ´25, ´26 성적을 보니까 근래는 올해는 좀 잘했어요, 우승을 32개 4개 종목에서. 그러면 우리 선수단을 운영하면 결국은 인건비가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 하면 비용이 문제인데 지금 모든 게 올라가는데 이게 3년 치 그대로면 좋은 선수 발굴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산 반영하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구포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이게 운영 인력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일반직, 공무직 이렇게 있는데 일반직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을 말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기술직도 있고 일반직도 일반 행정 사무를 보는 직원도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럼 이게 다 도시공사 직원이네, 일반직? 공무직도?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실버직은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실버직은 이제
○김춘남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때그때 뽑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여기는 다 그냥 평생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공무직까지?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실버직은 그냥 그때그때 뽑는 거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내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구미시 도시숲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가로수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조례 위임사항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부담금 납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5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관리·운영 전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일 95톤 처리 규모의 시설로서 연간 운영비는 약 24억 5,900만 원이며 3년간 총 위탁비는 약 73억 7,7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기술력, 동종 시설 운영 실적 등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재사용 가능한 가전, 가구 등을 수거, 수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원 재사용 촉진과 폐기물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가전제품의 고장 진단과 수리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며 상시 매장 관리와 방문객 응대 외에도 현장 수거와 운반을 병행해야 하므로 관련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 말 완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1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원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도 탁월 등급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할 때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유지 보수계획 이행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처리 비용의 적정성 및 악취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위탁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재활용 가전, 가구 등의 수거, 수리, 판매는 전문 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이 필요한 사무로 관련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는 것은 자원 재사용 촉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수거 판매 실적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홍보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1년간의 운영 성과와 시민 이용 수요 및 판매장의 공공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성과에 보면 2,300회 수거하고 1,500회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3,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600만 원 맞죠? 이게 1년간 실적입니까, 아니면 2년간 실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24년부터 ´26년까지 4·5·6 3년 위탁했거든요.
○양진오 위원 3년간 실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양진오 위원 3년간 3,600만 원 가지고 이 큰 부지를 운영할 수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 부지가 전체 다는 아니고 그게 1층, 2층이 있는데 건물에 이제 1층 중에서도 또 반은 또 다른 거고 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다른 거고 한 반 정도가 이제 전시판매장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수익금은 한 1,300, 1,40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양진오 위원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하는 거라요. 우리가 구미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건데 전체 실적 봐서는 너무 미약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이 요새 홍보는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이게 요새 중고 사이트라고 이제 민간이 하는 모 마켓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바로 직거래로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이제 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해 갖고 이제 무상 수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기대 이상만큼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폐기할 수 있는 거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환경 재활용 차원에서 리사이클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너무 미약해요. 내가 봐서는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하던 데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같은 데 계속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업체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계속 줘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성과 봐서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 같으면 이거 사실 너무 미약하거든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업체 찾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관리위원회 거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거쳤습니다.
○이상호 위원 언제 했어요?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그 사항이라서 여기 지금 동의안 자체는 안 되고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상호 위원 언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몇 월
○위원장 이정희 28일 날, 28일 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9월 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9월 28일.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위원장님 참석하셔서
○위원장 이정희 제가 참석했었어요.
○이상호 위원 위원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9월 28일.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업체가 정해진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요. 업체는 안 정해졌고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 거에 대한 관리위원회를 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하는 거는 이제 부서에서 따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위탁시설은 뭐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나와 있는 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위탁시설 아까 말씀드린 건물 내에 그 안에 전시판매장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 또 위탁 주면서 저희들이 돈을 일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 운영 자체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 빌려주는 거에 대한 임대료를 연간 한 3~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사전 보고받을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년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 좀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지금 내년 3월이 이제 임기가 지금 계약 기간이 종료고 매년 보통 한 3년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층에 이제 쭉 쓰고 있던 단체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 거기가 공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층하고 1층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아까 양진오 위원님 하셨는 그런 부분들도 또 감안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시설이 또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당장은 이제 검토를 해 갖고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할 그런 계획
○김춘남 위원 이게 과장님, 안을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재활용 판매는 저는 이제 앞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거리에 너무 좁아요.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이제 팔 수가 없고 1년 동안 하는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요새 뭐 요새 우리 핸드폰 보면 뭐 당근 이런 것도 있고 다 요즘은 이거 하나로 다 해요. 우리 재활용품도 이런 SNS나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하면서 그 안에 좀 넣어 가지고 정말로 이제 전체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도 살 수 있고 이거 SNS도 보고,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러 갈 수도 있고 또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좀 짜서 사람들이 와도 차 세워 놓고 그 구경을 쫙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쌓여 있는 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어디에 이걸 다시 얻으면 효율성이 있을지를 좀 보고 그래 좀 그냥 이렇게 단층에 있잖아요? 쫙 넓게 해서 전시해 놓고 이제 SNS를 보고 올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제 배달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택배비를 물어도 자기들이 택배를 시켜 달라 하면 시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 이제 요즘 진짜 좋은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것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갈 때 내놓고 버리고 가다 보니까 활용을 잘하면 진짜 이거 재활용 돼서 절감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1년 하시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SNS까지 해서 제대로 다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탄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시52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입니다.
평소 저희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자료 정보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시설·장비 관리 등 두 도서관의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미도시공사는 그간의 위탁 운영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협약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태 의사일정 제17항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곡·선산도서관의 위탁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도시공사는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두 도서관 모두 성과 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고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은 없는 등 운영 성과가 확인되어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용 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료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 경비 등 예산 산출 및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 도서관 관리의 일원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 며칠간 도서관 동의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빼놓고 몇 개가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총 7개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중에서 2개만 지금까지 계속 위탁해 왔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2009년도부터.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5월 1일 자로.
○양진오 위원 그래 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그때가 이제 2008년, 2007년 저희가 11월 1일 날 개관을 했고요. 그때 위탁을 넘겼을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조금 감축되는 그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공무원 정원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위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제 한번 보자, 한 십몇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제 도시공사가 우리보다도 그게 많이 비대해지고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태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가 커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7개 있는 도서관이 왜 두 가지 톤으로 가냐,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지적을 했고 또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곡·선산도서관 운영 직영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 조치 결과에 보면 ´26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시 재위탁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저희도 시의회에서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가시적 성과가 좀 미흡해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뭐 위탁으로 가든 직영으로 가든 그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단 인력 배치 문제라든가 또 만약에 이게 직영이 된다면 또 정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올 1월에 도서관장으로 오면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지금 6월에 저희가 용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 가지고 그래 한번 일원화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12월에 최종
○양진오 위원 올 12월 나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한 첫 주면 나옵니다.
○양진오 위원 올 12월에 나오면 한 1년 정도 기간 주면 충분히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좀 내부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조금 걸리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 진단도 조금 해야 되고 또 정원 조례라든가 또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그 양 기관에서 어떤 인력 배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니까 1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2년으로 하면 문제없이 잘 수행되겠습니까, 일원화하는 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일원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동의안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2년으로? 5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김근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토론된 대로 잘 정리해 가지고 수정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방금 제안된 수정안으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질의 토론 결과 도서관 운영 체계 일원화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체계 개편 준비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의 위탁 동의를 하되 위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정희
- 김종화
- 김춘남
- 김현경
- 양진오
- 이상호
- 이정호
- 전희정
○출석전문위원
- 김근태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향목
- 문화예술과장김종미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과장김혜선
- * 환경교통국
- 국장박영일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공원녹지과장정윤호
-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류정숙
- * 문화예술회관
- 관장박미라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희
- 위원장대리김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