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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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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상은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및 소관 사업소이며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정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04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2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223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된 2,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169명에 대한 포상 휴가비 및 맞춤형 복지 포인트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 운영비 4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3억, 민방위 교육장 야외 화장실 설치 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소규모 기반시설 긴급 복구 1억, 마을회관 유지 보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 3억,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환경 개선 사업 1억 2,000, 인력 운영비 보수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 사업 19억, 소송 비용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괄건축가 운영 수당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 및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부위원장 박윤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18, 123, 129, 134, 135, 155, 173쪽이고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139,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탕모 위원님.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장 주변 화장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1억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한 이유를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탕모 위원 부서에서 주신 설명 자료에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 있어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이탕모 위원 앞으로, 앞으로 설명 자료에 당초예산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왜 필요한지 적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드론 페이지 287페이지 드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김지식 위원 이 드론 배상 사고 이게 지금 사고가 나서 100만 원, 100만 원하고 60만 원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이거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 보험입니다, 보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금.

○김지식 위원 보험금을 내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내는 겁니다.

○김지식 위원 아, 저는 이 보험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보험금입니다.

○김지식 위원 만약 그렇다면 보험을 다시 잘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드론 구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하반기에 드론 구입을 곧 합니다. 하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험하고 이제 통신요금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 보험금이라고 안 써놔져가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재난 위험시설에 관해서 민관 합동점검 수당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 대부분이 그 행사가 자체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아, 자체 점검은 안 합니다. 그거 민간 전문가 가스하고 소방 그다음에 건축 이런 건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장진호 위원 아, 같이 계속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거 점검을 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중요하다고 싶어서 안전상 문제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래 신경 쓰셔가 시설이나 전반적으로 안전에는 꼭 좀 유의하시고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유의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점검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앞서 저기 그 이탕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그 민방위 교육장 주변 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여기 사업 설명 자료 보면은 기정 1억에서 이제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그 밑에 총사업비 밑에 이제 세부 항목별로 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산하면 1억 3,587만 3,000원인데 혹시 이 경정예산 1억 5,000만 원하고 산출 내역 사이에 발생하는 이제 1,412만 7,000원 이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저희가 일단은 공사비를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합니다.

○유승헌 위원 이게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권순모 예, 예, 예, 딱 맞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유승헌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세입예산은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마을 경북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언제 확정이 났어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김영태 위원 확정이 났어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 마무리 구미에서 하는 만큼 대회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다음에 299쪽에 파독 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 있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우리가 6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런데 이제 뭐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파독 간호사 60주년 기념해서 이제 간호사분 100분이 올해 이제 10월 26일 날 추도제에 온다는 사실은 최근래 이제 저희도 연락을 받고 알았다는, 알았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내 제 이야기는 기념행사에 지금 저 추경에 올라왔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청하는 분들 우리 숙박비, 식비 제공한다 이 말이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 문제인데 저는 사실 파독 간호사에 대해서 60주년 행사에 사실 저도 이번에 동참을 해 보고 상당히 감명도 받았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는 그분의 상징성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미가 이 행사를 주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꼈는 게 '66년도부터 '77년도까지 근 한 15,000명 정도가 파독 간호사가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사실 한 30%는 독일에 머물고 한 30%는 다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가서 사신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 40%는 국내에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파독 간호사에 대해서 지금 독일에 해외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똑같이 고생하시고 국내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한 40%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같이 행사 때 나누는 행사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제가 봐서는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이제 파독 간호사 아까 말씀하신 국내에 이제 복귀하신 그 파독 간호사·광부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 도 같은 경우에 저희 노동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정의 수당도 드리고 있고 뭐 예산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알고

○김영태 위원 아, 국내 거주자들한테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뭐 제가 봐서는 뭐 복지 차원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파독 간호사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 손을 내밀어서 위로의 행사를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노동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영태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조희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의 조례는 이제 노동복지과 소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 부분은 뭐 저희 새마을과하고

○김영태 위원 어차피 새마을에서 주관해야 되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새마을과에서 뭐 협의를 해서 새마을과하고 노동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살게 된 동기도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여됐다고 보고 이번에 저는 그 행사를 보면서 그분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저도 사실 막 마음이 울컥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좀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박정희라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한 번 정도 모셔서 그런 행사를 나중에 주관했으면 좋겠다, 그래 덧붙여 인사 이야기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추진 이 용역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이제 용역비 그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해 놨던 거 이제 전액 다 반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업 개요랑 경과를 보니까 이게 이제 감액 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25년 12월 8일에 착수해서 '26년 2월에 이제 완료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집행은 이거 새마을과 예산 잡아놓은 걸로 한 게 아니라 이 감액 사유 때문에 이제 정책기획과 예산을 다 써서 진행을 했던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이거 12월 8일 날 이걸 착수를 했으면 혹시 이 12월 8일 때는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본예산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다 되고 난 후인가요, 시점이 혹시?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의결이 되기 전입니다.

○유승헌 위원 전이죠?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은 이런 감액 사유가 명확하게 있고 타 부서 예산을 먼저 이제 사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거는 어차피 사용 안 하게 될 거라는 게 이제 뻔히 예상이 되는데 금액이 뭐 크든 작든 이거를 굳이 본예산에 그대로 두셨던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일단은 문체부 사전 협의가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통보받은 게 아니고 1월 말에서 뭐 2월 초쯤에 잡혀서 이제 협의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 편성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정확하게 날짜가 픽스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제 본예산에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유승헌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쭤본 게 우리 의결 일자를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어디 부서 사업 설명 듣다가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 빼려고 했는데 이미 인쇄가 돼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제가 워딩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짧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전체에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안 쓰이게 묶이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또 잃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최대한 뭐 중복 예산이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앞으로 불용 예산이 없도록 그래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자 부분 있죠, 이자.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김지식 위원 여기 쭉 보면은 다른 이자는 전부 다 5,000원, 3,000원, 19,000원 이런데 새마을사업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이자가 2,200만 원이라요. 이자가 얼마큼 돈을 넣어놔 갖고 얼마큼 기간 동안 넣어놨길래 2,200만 원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라고 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내려오는 부분인데 도에 이제 주관 부서가 새마을봉사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예산은 시 전체 그러니까 새마을과뿐만 아니라 행정민원과, 하천과, 산림과 뭐 공원녹지과 이렇게 시 전체에 내려오는 도비를 이제 도의 주관 부서가 도 새마을봉사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려오면 세입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김지식 위원 새마을과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전체가 내려와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김지식 위원 그 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전체 내려온 금액은 제가 지금 집행잔액만

○김지식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1억 7,600 남은 걸로 파악됐는데

○김지식 위원 남아서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거는 저희가 이천이십, 제가 도비 내려온 내역은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김지식 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이제 예산이 이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2023년, 4년, 5년도 분 집행잔액이고 내려온 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러면 그래 이 연도도 없고 그냥 2,200만 원 하길래 도대체 지금 그 이자율이 어떻게 돼서 이만큼 되는가 싶어서.

○새마을과장 조희태 그거 자세한 전체 도비 내역이랑 이자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서

○김지식 위원 만약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있다면 자금 관리가 조금 이래 뭐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사 금액이다 보니까 공사가 이제 뭐 좀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예산과장님.

(김정도 위원장에게)

예, 말씀 좀 참고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는 도에서 도비 일반 도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통상 한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시 전체로. 그래 보면 2,000만 원이면 1% 이자기 때문에 전 부서 걸 끌어모아서 이제 한 부서인 새마을과에서 반납을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30억에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통상 1년에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입니다.

○김지식 위원 1% 이자 아, 1년에 1%?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김지식 위원 아, 그 정도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그러니까

○김지식 위원 30억 중에서 1% 정도 되고 다른 거는 뭐 19,000원 뭐 이런데 2,200만 원이라 해 갖고 이자가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이거는 시 전체 이제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

○김지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30억을 받아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쓰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있는 이자가 발생했는 게 2,200만 원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사업 종료 시점 끝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는 거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독 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 간호사님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이제 현지에는 몇 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광부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이제 파독 광부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60주년의 의미를 둬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 파독 간호사분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10월 26일 추도식 때 뭐 세 분이 오시든지 다섯 분이 오시든지 소수의 인원이 오셨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100분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기념행사를 가질 그러니까 뭐 거창한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예우를 다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매년 이렇게 행사를 뭐 개최하는 건 아니고 올해 60주년 기념해서 100분의 이제 파독 간호사분이 오시니까 이런 기념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윤경 위원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예우를 다해서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박윤경 위원 또 하나는 297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전부 다 감액이 됐잖아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박윤경 위원 근데 사업 중에 여성회 활동 사업이나 단계백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 일단은 저희가 뭐 바르게살기협의회랑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단계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단계백일장은 올해는 지금 개최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성회 김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또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좀 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예,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행사는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그 의미를 또 되새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단계백일장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구미의 역사적인 인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끊이지 않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또 뭐 도시락 지원사업이라든가 김장이라든지 이렇게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저희가 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또 뭐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뭐 수익 사업이라든지 일부 자부담해서 행사를 좀 축소해서라도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9쪽 박정희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2관 추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반납하시고 다시 그 2,000만 원 수의계약해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려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이제 문체부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못해 이제 저희가 좀 그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서 이제 2025년도에 정책기획과에 있는 풀 예산을 좀 이용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호 위원 이 용역 관계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그 업체가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과장 조희태 아, 용역 기관은 뭐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원인데

○장진호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조희태 관내 업체

○장진호 위원 대구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조희태 예, 예, 대구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에 뭐 이렇게 좀 조율한 부분이 있어서 했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저희 제2관 추진뿐만 아니라 재단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내 업체에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 법률에 따라 이제 용역 기관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관내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했고 경북연구원에 이제

○장진호 위원 이게 약간 제가 조금 뭐 상황적으로 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관내 업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가능하면 관내 업체로 이래 발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조희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이 또 증액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또 회계과의 직원 회의실 조성 또 사업이 또 들어 있어요, 맞죠? 이거 2개 구분을 좀 해 줘 보십시오.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말씀하신 게 페이지가

(「305페이지」하는 담당 있음)

305페이지

○김영태 위원 305쪽인가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예, 305페이지,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청사 시설 유지관리 시설 장비 유지비 부분에 인건비하고 그리고 각종 자재비 그래 건물 노후화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쓴 게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하반기까지 집행할 예정을 해 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한 이번에 한 2,5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분에 2,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기계설비 유지 보수비 그거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갑자기 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지금 세워 있는 예산이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래 이거 하반기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예상해 가지고 증액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 환경 개선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있는데 지금 청사 부분에 해서 우리가 시청 내에 공간이 부족해서 임대를 지금 밖에 두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해 가지고 3, 4층을 임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좀 하고 10월 1일 자로 바로 실효, 조직이 되는 부분이 그 사무실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청사 부분에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 우리 교체 계획을

○김영태 위원 그래 그거는 뭐 빼도 됩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영태 위원 제일 밑에 칸에 직원 회의실 조성 사업 이거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원 회의실 조성 사업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가를 해서 기획실에서 상사업 받았는 거 1억 원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우리 저 뭐라 해야 되나, 저기

○김영태 위원 그래 저 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영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아까 과장님도 환경 개선 사업에 청사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긴급성 갑자기 일어나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김영태 위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긴급 승인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김영태 위원 저희들 직원들 환경 개선 사업 하는 거 저 인정해요. 인정하고 또 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상사업비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다시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성립할 수 있나, 세울 수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우리 2026년도 시군 평가 우수상 시군 상사업비입니다. 1억인데 1억 해 가지고 도비하고 도비를 이제 1억 받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청사에서 환경 개선해 가지고 넣고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지금 제일 우리가 시급하게 이제 청사 직원들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직원 회의실을 설치하는 게 7대를 설치합니다. 어떻게 뭐 뭐라 해야 되노, 건물에 다시 설치한다 뭐 그래 그건 짓는 게 아니고

○김영태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지금 옛날 구 경찰서 부지도 지금 우리가 매입을 준비하고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엄청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뭐 더 투입이 되는데 그래 이거 위원장님, 검토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부스형입니다. 지금 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부스형을 해서 지금 7대

○김영태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그래 설치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306쪽에서 308쪽 정액 급식비하고 연봉, 기본급 여기에서 4억 3,128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웅건 인력, 308페이지 정액 급식비 2,280만 원 예,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1월, 12월 2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하는 그 주 내용이 대민 활동비라든지 이런 특수직급 경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대민 활동비가 5만 원 있었던 거를 좀 올렸는 거고 지금 재난 활동 안전활동비라 해 가지고 이게 신설됐습니다. 재난 전담 부서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해 가지고 월 8만 원씩 안전재난과, 감염병관리과, 산림과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월 8만 원을 주는 거를 인원 40명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편성을 하는

○김지식 위원 '25년도에 12월 달에 개정이 됐단 말이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예, 지침이 기준이 개정돼 가지고 그전에는 본예산은 그전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편성하고 나서 개정돼 나와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김지식 위원 본예산에 해야 될 거를 지금 이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개정일 차가 있어가 그래 됐습니다. 시기상 그래 조정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청사 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환경 개선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예산이 크게 이제 두 꼭지던데 하나는 부지 임차 비용 하나는 이제 이거 주차 시설로 쓰기 위한 시설 저기 조성 비용 근데 이 임차 비용 저기 있는 거는 이게 연간 임차료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저건 진미동 연간 임차료입니다. 1년, 1년 치 해 가지고 올해 연간 임차해 가지고 월 600만 원 해서 1년 치 7,200만 원 캠코하고 계약해 갖고 그래 하는 겁니다.

○유승헌 위원 아, 그래요? 사업 기간이 시작은 이제 이거 뭐 시설 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6년 11월부터 '27년 12월까지면 14개월인 것 같은데 이제 연간 임차료라고 해서 여기 혹시

○회계과장 임웅건 아, 그거 사업 기간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미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하는 기간까지 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1년 기준 임차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600만 원씩 해서 12달 7,200만 원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유승헌 위원 혹시 이거 제가 이제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내용은 제가 이제 사전에 들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지 지금 뭐 위치 이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매입을 안 하고 임차를 해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이제 혹시라도 좀 언제까지 쓰실, 이렇게 임차해서 이 부지를 계속 활용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혹시 이렇게 많은 장기 기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방식하고 매입해서 주차 공간으로 계속 활용하는 거하고 혹시 뭐 이런 편익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민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1년은 임차는 했습니다. 1년 임차했고 진미동하고 인동동하고 어떤 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구입을 할지 아니면 임차를 계속해 가지고 쓸지는 다시 한번 비용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직은 결정한 건 없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짚은 대로 이거는 꼭 이제 당장 임차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 사용 기간별로 비용이랑 뭐 재계약 위험 이런 것들 장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입예산은 140,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309, 3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가 우리가 부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타 부서에 시설 직렬이 없는 거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그렇게 설계하고

○김영태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감독하는, 예.

○김영태 위원 그렇죠, 그걸 설계하고 감독하고 또 그 감독에 부족한 부분은 또 감사실에서도 또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사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뭐 오셔가 그래 뭐 저는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과 자체에서 상당히 좀 문제성이 많다, 과연 이 공공시설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지은 공공시설물인 APC라든지 부실 공사 과연 공공시설과에서 제 역할을 했는가에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제가.

지금도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건설을 하면서 분야별로 이제 건설을 이제 발주를 내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자 보수까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총 2개인데요. 저 옥상 일부 균열돼 가지고 누수된 거 하고 그 출입구에 이제 캐노피 부분 처마 부분에 좀 홈통이 좀 작아 가지고 그 부분 총 2개소인데 지금 옥상은 저희가 이제 조치를 완료했고요. 처마 쪽은 저희가 이제 좀 보강을 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영태 위원 그래 과장님, 이거 공공시설과 내가 봐서는 잘못하면 존립 위기도 온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이 돼요. 정말 공공시설과에서 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사실 저도 이 예산 올리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전액 삭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세부적으로 이래 보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또 정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우리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예산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이번 같은 경우라도 우옛든 간에 관리 감독 잘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얼마나 편성이 될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과에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내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꼭 그렇지 않다면 이 과가 한 번 정도는 시장님하고 건의해서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공시설과 좀 신경 쓰셔서 두 번 다시는 부실 공사나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방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공공시설과의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부서에서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혹시 국도비는 지금 다 교부 완료된 상태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시비 매칭만 하면 이제 9월 달부터 설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9월에 이제 설계 용역 착수하고 공사 착공은 이제 내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예,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연내에 지금 봤을 때 집행 가능한 게 설계 용역비 정도일 것 같은데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그 정도 예,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시비를 지금 이제 추경에 다 반영해야 되는지 혹시 여기 뭐 교부 그런 지침에 이렇게 다 받고 나면 무조건 시비를 바로 다 전액 다 매칭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저희가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이제 해마다 그 소관 부처에서 매칭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 저희도 이제 국비 내려오면 그런 이제 매칭에 따라가 그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게 뭐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절대적인 규칙이나 뭐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강제되는 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집행 예정에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지금 그 집행 예정에 없는 금액을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필요한 금액은 이미 교부받은 국도비로 다 가능한데 내년에 쓸 거 쓸 게 예상되는 돈을 시비를 굳이 한 번에 추경에 다 할 필요가 있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예, 저희가 이제 보통 공모사업 오면은 이제 6월 달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게 또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제 구미시에서는 이 사업하려는 의지가 좀 적어 보인다, 또 이래 또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칭은 오면은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거 좀 반영해 가지고

○유승헌 위원 근데 그 의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반영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집행하는 이제 공사 지금 하는 계획상에 당장 이거를 추경에 다 매칭을 안 해도 추경에 다 반영을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뭐 소통이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저희가 이제 국도비만 쓰려면은 또 이제 뭐 추경 성립 전 해 가지고 이래 써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예산에 반영해가 쓰는 게 제일 정석이거든요. 그래가 저희도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매칭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효과도 있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거는 반영해 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그게 이제 이때까지의 뭐 관행이라면 관행일 수도 있고 내부 예, 양해가 되는 사정인지는 조금 살짝 이견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당장 안 쓸 건데 이렇게 추경 또 잡아두면 명시이월이든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예산 집행하는 뭐 편성하는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1,000만 원 증액된 2,789억 원, 세출예산은 49억 8,000만 원 증액된 4,08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6억 2,000만 원 증액된 72억 7,000만 원,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5,000만 원 증액된 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3억 2,000만 원 증액한 10억 6,000만 원,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 원 증액한 8억 7,0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2건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2억 8,000만 원 증액한 24억 9,000만 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1억 6,000만 원 증액한 12억 2,000만 원, 생활안정과는 자활근로 사업 6억 2,000만 원 증액한 7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24, 129, 134, 140, 145, 156, 166,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왕산 허위 선생 문화제 보니까 1,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거는 그 왕산 허위 선생 문화제가 10월 21일 이제 추모제가 있는 그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입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 그래 이거 뭐 서적 구입합니까? 뭐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의미가?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독립유공자들 이제 관련 서적을 좀 구입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그 필요한 기자재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까지가 조금 문제성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추경에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근데 저희도 일단 사실은 이거 본예산에 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하반기 교육 사업에 좀 신속하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거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부분 도비 됐고 1,800만 원 그거 목적 그거 아닙니다.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왕산 허위 선생 문화제 비용입니다.

○김지식 위원 문화제 비용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왕산 허위 선생

○김지식 위원 1,800만 원이? 그러면 그거 6,0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6,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은 문화제 비용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니요, 그러니까 왕산 허위 선생 추모제가 있는 10월 21일 그 주간에 그 기념주간 행사를 합니다. 그 비용에 당초에 이제 우리가 시비를 세웠고 도비를 추경에서 세워서 이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식 위원 아닌데? 이게 잘못하면 저 예산 삭감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셔야지. 6,000만 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김지식 위원 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계속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 이렇게 부르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 갖고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가서 학생들을 태워 갖고 이렇게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홍보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념품도 주고」하는 이 있음)

예, 뭐 기념품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요즘은 그게 이제 애들 오라 하면은 잘 안 오고 선생님들이 꺼려한답니다. 왜, 사고가 날 가망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조 선생님도 붙이고 뭐 이러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어떤 상황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목적으로 했는 거지 싶은데 큰 목적이.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세부 사업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잘못하면 그래 예산 날아가면은 이거 하다가 지금 이때까지 있는 거를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려 합니까, 그거.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김지식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 포인트에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이유는 뭐 인원이 늘고 이제 개소가 늘어서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래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이나 이게 연내에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미리 대처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잘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추후에는 뭐 충분히 인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시고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다들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예.

○장진호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AI 온케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지금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공모사업으로 온케어 사업을 해 가지고 안부 전화 발신을 하고 통화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 시스템으로 안부 전화를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이게 이제 이천, 올해 4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데

○김재우 위원 그래 AI로 시스템으로 때리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시스템으로 예, 갑니다. 시스템으로 주 1회 이제 AI 안부 전화가 가고 그리고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상 징후가 체크가 되면 이제 등록돼 있는 우리

○김재우 위원 휴대폰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휴대폰과 집에 있는 전화 그리고 이게 이제 건강 정보가 같이 연동되어서 AI기 때문에 같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대상자의 건강 정보까지 같이 모니터링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제 행정기관으로 연동이 되고 저희가 또다시 모니터했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대상자는 지금 읍면동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고위험 고립 위험자 집중 관리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 데이터 중에서 발췌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그 데이터에서 읍면동에 있는 고위험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을 350가구를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 지역으로 지정해서, 읍면동 한두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전체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350명을 관리해 보겠다, 이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뭐냐면 이거 AI 시스템으로 한다는데 이거 잘못하면 전문 업체에게 그냥 비용만 지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 보고 싶어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결과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또 중앙 부처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보고를 해야 되고 피드백 하겠죠, 당연히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관리가 정말 이게 시스템이 이게 사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좋으면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사업들을 파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129, 140, 145, 156, 167,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의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330페이지 있는데 거기에 그 경로당 냉난방비 2025년도에는 반납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김지식 위원 이게 도 사업비라도 도비 전액 도비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도비하고 시비가 혼재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4,740만 원이 냉난방비로 물론 폭염 대응으로 했지만 지금 여름이 다 갔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있는 밀렸는 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받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폭염은 올해도 폭염이 많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냉난방비로는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우리 시비 해 갖고 냉난방비가 별도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지식 위원 냉난방비를 보조해 줬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보조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죠, 지금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 이제 냉난방 그 난방비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폭염은 지나갔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 4,740만 원이 이제 난방비로 이제 되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다시 예, 환원 쓸 수 있도록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래 이제 저는 여기 보니까 폭염 대응이라고 써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게 이제 보통 이제 6월, 7월 달에 그게 돈이 내리면 좋은데 보통 8월 달쯤 돼가 폭염이 시즌이 좀 시작할 때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 갭차가 좀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폭염 대응이라고 써놔서 냉난방비라고 써놔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폭염 대응인데 난방비로 쓴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 저거 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취업 박람회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설명 자료 보니까 지금 박람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4,000만 원, '25년에 5,000만 원이었고 지금 올해 '26년도 최종 5,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이거 '24년은 방문 인원이 6,500명 되어 있고요. '25년은 1,6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수치 차이가. 이게 뭐 집계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 방문 인원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숫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700명 왔고 6,000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6,500명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는

○유승헌 위원 그렇죠, 왜냐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24년에 6,500이고 일단 단순 수치로 봐도 지금 3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이 '24년, '25년만 본다고 치면 이 사업을 이렇게만 보면 '24년에 이만큼 왔고 '25년은 3배 이상 지금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는 예산이 지금 또 추경까지 해서 올해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설명 자료만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게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커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나 싶어서.

그 저기 뭐야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두 군데 저기 진행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웃막골 같은 경우에 여기 11월 착공은 건축 공사가 아니고 지금 부지 조성만 시작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조성비 예, 터파기하고

○유승헌 위원 예, 예, 그러면 올해 말까지 실제 공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올해 말까지 일단은 이제 지금 건축 설계는 끝났고 토목 설계하고 그래서 부지 조성은 또 같이 해서 내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BF하고

○유승헌 위원 여기 혹시 저기 뭐야 그 취지가 이제 우리 경로당 건립 요구 주민 건의서도 제출됐고 또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 이용 수요 증가로 건립 필요, 이렇게 지금 필요성에 적어주셨는데 여기 이 해당 마을 웃막골 여기는 65세 이상 인구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명 정도 50 정도 이상 더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100명?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유승헌 위원 100명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노인 인구수는 제가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유승헌 위원 예, 예, 마을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마을 인구도 제가 지금 자료는 있지 못하고 어르신 우리가 보통 보면 경로당을 하려 하면 뭐 동 지역은 20명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거의 그 인근에 다 고령화되고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유승헌 위원 자연부락이고 특성상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이 인근에 혹시 뭐 제일 인접한 경로당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현재 그 민방위 교육장 앞에 4차선 도로 큰 대도로 건너편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1킬로 이상은

○유승헌 위원 1킬로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헌 위원님, 사실 이 경로당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 갓골이라는 그 동네가 옛날에 '87년도부터 해 갖고 많은 무허가 건물로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성화가 다 됐지마는 거기에 동네는 크지 않지마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99%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지금은 그 앞에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있긴 있지마는 너무나 어떤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 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다 좋은데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지역이 아니니까 잘 못 가는 형편입니다. 예, 그래 갖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경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김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하고자 여쭤봤던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저희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팔수록 이제 계속 여기 내용을 볼수록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없다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현황 파악 차원 차 말씀을 여쭤봤고요.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자연부락이어서 뭐 이제 사람이 별로 없다, 절대적 인구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우리 또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위성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용했을 때도 그러면 동일한 기준 여기 나온 확인된 기준만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사업성에 이제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런 현황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제 경로당 신설 기준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좀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런 기준에서 우리 현행 조례가 지금 제대로 이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도 조금 하고 예, 그렇게 조금 최대한 가능, 일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30, 140, 157, 167,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진호 위원 장애인 개인 예산 운영제 관해서 348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26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진호 위원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여기 이제 장애인분들이 바우처를 한 4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사이에 유연하게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 20% 범위에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한 30여 명 정도 대상자분이 받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혹시 뭐 선택권을 주었을 때 이제 뭐 많이 이래 선택해서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부분이 뭐 어떤 품목이나 이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보통 20% 안이라서 한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바우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바우처 종류를 좀 변경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예,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거를 주로 구매하시고 그 확률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장진호 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부분인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었고요.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더 이래 인력 공급이나 서비스 질에 좀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시고 많이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인데요, 장애인 전동 보장구 이 충전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0% 시비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그게 이제 올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전동 보장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래가 저희가 이제 사곡역하고 구미역에는 올해 초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설치했는데 이게 또 법률이 지금 마침 바뀌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태 위원 기존은 그러면은 어디 구미역, 사곡역 두 군데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올해 초에 구미역하고 사곡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거기 어때요, 뭐 이용률은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제가 정확하게 막 그 사람 숫자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이제

○김영태 위원 그런 거 사업 파악을 좀 하셔서 만약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적으면은 다른 데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시고 지금 읍면동에 지금 25대를 480만 원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안내 차원에서 이거 뭐 한다면은 동에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생각에 의해 한다면은 좀 제가 봐서는 그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일단 관공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공간은 얼마나 차지하나요, 또?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공간은 별로 이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작은 냉장고 아주 소형 냉장고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치는 많이 차지

○김영태 위원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게 또 이게 또 필요하지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아무래도 이제 휠체어 같은 그게 이제 딱 세우고 충전을 해야 되니까 조금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예, 저희 이제 구미역하고 사곡역도 사실은 그전에 민원인 분들이 그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설치했었습니다, 사실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예.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에서 저번도 제가 말씀했는, 이 충전소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면은 지금 있는 기존의 자동차 충전소 충전하는 거하고 지금 휠체어가 충전하는 거하고는 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자동차는 세워놓고 꽂아놓고 가면 되지마는 이 휠체어는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타고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무래도 휠체어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김지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때도 약간 이렇게

○김지식 위원 실내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실내에 합니다, 실외가 아니고.

○김지식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실내에 하고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 너무 사람들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김지식 위원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예, 그런 위치를 정해서

○김지식 위원 30분씩, 40분씩 이게 앉아 갖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내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뭐 책을 보고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가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그런 위치를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관공,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한다고 25군데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퍼뜩 떠오르는 게 인동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인동도 일단

○김영태 위원 인동이 그래 그 위에 산 위에다가 지금 동사무소를 떡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법령상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서 그런데 인동에 또 뭐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김영태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산 위에다가 지금 건립을 해 놨잖아요. 그래 거기는 어떻게 설치 계획을 생각을 해 본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한 대는

○김영태 위원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태 위원 한번 그 설치 장소를 한번 정도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인동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4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훈련 그 숙소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해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증액분이라 가지고 제가 체크를 좀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재우 위원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우리 시청 옆에 송정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훈련을 대부분 받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미에서 지금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김재우 위원 장애인고용공단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재우 위원 아,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닙니다.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나는 교육청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고용공단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김재우 위원 공단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장애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효율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숙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숙소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여기 송정동에 있는데 이 숙소를 원평동이나 봉곡동 이런 데 잡아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 훈련센터가 있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잡아주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이쪽 장소로 잡게 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거는 이제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LH에서 주택 나온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 그런 건물을 잡아서 지정해서 이제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LH에서 추천해 준 부분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은 지금 여기 층수 보니까 4층 이래 돼 있는데 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이런 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물론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다 있고 물론 그건 있겠죠, 그죠. 그렇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LH에서 지정했는 게 우리 송정동 이 주변에 지금 이 훈련센터 주변에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면 이 근방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이거 그러면 계약하면 지속적으로 여기서 계약을 해서 운영할 거란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재우 위원 한두 해 할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면 그 숙소를 훈련받고 나가면 또 그 숙소를 쓰고, 쓰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초기에 숙소를 잡는 게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근에 바로 가까이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지금 숙소 지금 계약 다 하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현재는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죠. 계약 다 했다 그러면은 방법은 없고 지금 봉곡동, 원평동 이래 가면은 몇 킬로를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된다면 그것도 특히 장애인들인데 불편할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인근에도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 LH에서 하고 있는 우리 송정동 공공 임대주택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신청을 하면서 이런 공공시설을 쓰는 거는 오히려 그런 데서 LH에서는 그런 데로 들어 가가지고 쓰게끔 해 주고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가지고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이게 우리가 이것도 국도비 매칭 건이어서 지금 예산 증가되는 건데 그 편성 사유에 사업 대상 인원이 77명에서 이제 92명으로 증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 증액까지 해서 이제 전체 지금 아까 요구 전체 예산이 이 딱 92명 활용하고 나면은 다 끝나는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거의 이제 92명 분으로 예, 그 정도, 그 정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승헌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밑에 이거 제공 기관 6개소에 이제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98명으로 지금 현원이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98명이 어쨌든 현원인데 이 98명이 이용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수시로 매달 매달 해서 체크를 해서 도의 담당자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이거는 이것도 그냥 자료 저거 하실 때 뭐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6개소에 정·현원 제일 위에 보면 총계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정원 120명에 현원이 98명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세부 이제 6개 쭉 현원을 더하면 98명이 아니고 96명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유승헌 위원 이런 거는 좀 예,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46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일단 서비스 신청서는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시로 보내고 예,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지역발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CS센터

○박윤경 위원 예,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딱 초기화돼서 신청 시기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그냥 끊어지고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닙니다. 수시로 신청하고 수시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근데 이게 빨리 소진이 되어서 이용하고 싶은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시로 받고 끊기면 바우처가 끊어지면 이제 신규로 다시 받을 수 있을 땐 그 시기가 뭐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매월, 매월 1회씩 이 바우처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고 한 달 이내에

○박윤경 위원 그럼 매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매월

○박윤경 위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러면은 매월 1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매월 1일은 아니고 매월 한 20일경 이렇게 해서 정해서 계속 매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러면 대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런데 안내받는 입장에서는 애가 타거든요. 이걸 언제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뭐 소진되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 예,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렇게 읍면동에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기다리세요”, 이게 다인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려야 하고 언제 신청해야 될지 모르고 놓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방금 박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유승헌 위원 이걸 읍면동에서 이제 그러니까 잘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 꼭 들으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이거를 한 달 단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어쨌든 대기자 수요 흡수가 원활하게 가능하다, 예산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읍면동에서 이제 각자 저기 관리를 해 가지고 뭐 기다리세요, 다음에 됩니다, 이렇게 해가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이거를 매달 매달 여기 이제 사업 부서인 이 주무 부서에서 매달 매달 뭐 기간을 정해놓고 대기자 그러니까 이달에 이제 신청을 했으나 거기 소진이 돼 가지고 다음 달로 이제 넘어간 분들에 대한 현황을 그달 그달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다음 달에 이렇게 되면 또 업무 지시를 일괄적으로 좀 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세입예산은 130, 141, 145, 157, 167,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31쪽부터 834쪽까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37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먼저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는 7,900세대에서 지금은 8,500세대로 지원이 규모가 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우리 이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그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기본요금이 10루베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루베당 5,100만 원 아, 5,100원 해서 한 달에 이제 12월 달까지 주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달, 8월 달까지 계산해 보니까 12월 달까지 좀 부족하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국민기초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다 보니 생계급여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탕모 위원 복지 지원은 그 대상자를 명확히 기준을 좀 정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탕모 위원 복지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제가 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급여라든지 복지 결정 이런 것들이 초기 출발이 생활안정과에서 하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조사 업무부터 저희 관여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은 하되 생활안정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모이면은 어르신에 관련된 거, 장애에 관련된 거 기타 가족에 관련된 거 뭐 주택에 관련된 거 거기서 분류가 되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조사하고 초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고 나면은 우리 복지정책에 각 과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민원인들 제일 많이 찾아오죠? 제가 아는 민원인도 과장님 찾아 가가지고 땡깡 부리고 뭐 몇 사람들이 그러던데.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런 기부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이 기부 물품들이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 주고 다 배분을 해 주는데 우리 청 내에서도 이런 기부 물품들이 쓰일 때가 많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어차피 어떻게 써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부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은 생활안정과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안정과에 좀 배치를 해 가지고 그런 기부 물품들을 민원인들 들어오는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초기 상담이 사실은 뭐 생활안정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업무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렵다고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렇게 좀 조금은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뭐 ‘그냥 드림’ 사업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듯이 초기에 이제 상담했을 때는 2만 원 상당의 이제 물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활안정과에 오신 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어느 정도는 뭐 모든 부분, 모든 분들은 조금은 아니고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안정과뿐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기부된 물품들을 일괄 배부해 주는 부분보다는 우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이제 복지급여 결정 통지해 주고 이러면 다 생활안정과에서 발송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모든 것들이 이제 생활안정과로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산을 좀,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잡지는 못하는가요,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 예산 못 잡아요? 아예 그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저희들이 뭐 의료 및 구호비가 있는데 행려자들 차비 주고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숙박 해 주고 급여 식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과하고.

○김재우 위원 제가 두 번째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 오셨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도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25년도 신청 가구가 몇 가구였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25년도에는 뭐 좀 이렇게 10가구 미만이었는데 신청은 좀 많이 했는 걸로 알고 한 여섯 가구 정도?

○유승헌 위원 10가구 미만 신청했는데 실제 그럼 지원은 1건 맞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임차인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또 동장님하고 3자 대면 3자 이제 계약으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하는 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전세 보증금이 사실 많이 뭐 올랐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또 뭐 이렇게 타 부서에서 LH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로 귀결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26년

○유승헌 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실제 지원한 가구는 한 가구인 거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지원을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집을 못 구하신 분도 있고, 집을 빨리 못 구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빨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이게 특별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탁금이라는 이런 특별한 저기 회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적이나 뭐 이런 것만 보면은 회계 설치 목적에 이게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면 실적은 없는데 계속 예탁금은 계속 늘어요. 이게 뭐 4억 6,370만 9,000원에서 8억 9,326만 9,000원으로 계속 늘거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우리가 이거를 뭐 어디다가 쌓아두자고 돈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목적을 특수 목적 가지고 사용하자고 만들어서 하는 건데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뭐 조례에서 어떤 제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현실화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00만 원이 금액이 작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물가랑 이런 것들이 전세가도 올라간다 뭐 이러면 그리고 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수요자가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몰라서 신청했던 것들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가면 뭔가 문턱이 높은 건 아닌지 문턱을 낮추는 거에 대한 고민을 현실화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최근 한 3년간 승인이랑 탈락 건수하고 구체적인 사유들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아까 이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상수도 요금 올해도 인상을 하셨는데 추경에 작년에도 추경에 5,500만 원 인상을 하셨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장진호 위원 이게 저소득층에 관한 일인데 이걸 자꾸 추경에 올려가 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저희들도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다 편성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올려도 이제 전체적인 구미시 예산을 고려해서 이제 또 판단을 또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8월 달 정도에 얼마나 이제 수급자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고 또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어쨌든 뭐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추경에 들어오니까 이거 좀 불편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1인 가구나 이래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래 챙겨야 된다고 보여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조금 더 이래 신경 쓰시고 다음 부분에서는 그 본예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26억 8,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6억 2,000만 원보다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에 기존 5개소에서 4개소 선정 지원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143쪽이고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2억 4,4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2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신규 직원 2명에 대한 보수 추가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으로는 역사자료관 청소 용역 잔액 2,600만 원, 박 대통령 생가 야간 경비 용역 잔액 1,400만 원 그리고 각종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총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검토 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안전재난과장권순모
  • 새마을과장조희태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병성
  • *사회복지국
  • 국장이정화
  • 복지정책과장박용자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 *평생학습원
  • 원장김현주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김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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