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일 시 2026년9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미래교육돌봄국입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미래돌봄국 정창호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정창호 미래교육돌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및 여성, 가족에 걸쳐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경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는 1권 38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탕모 위원님.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행사에 참여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참여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청년의 제안이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안별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 채택된 정책은 제안한 청년과 함께 점검할 것으로 해서 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미시 인구가 지금 40만 한 5,000, 6,000 되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8월 말에 기준으로 40만 2,596명입니다.
○이탕모 위원 2,500 아, 지금도 많이 좀 더 줄었네. 여기 구미시에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미시 생존을 위해서 인구 40만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이거는 떨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좀 그거 신경 써주셔서 그래 좀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제가 일단 인구청년과에 관심도 많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좀 많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 지적 사항 체크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기 저희 386쪽 자료 보시면 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적극 마련, 이제 지난 행감에서 시정 처분 받으신 게 있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이제 추진 결과 뭐 이런 것들 보면 용역을 했더라고요. ‘도농복합시 인구 소멸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했고 그리고 지금 또 뭐 해평면 일선리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뭐 이런 거 해서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주민 주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 지난 행감에서 이제 면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요구했고 연구 용역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이후에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서 실제로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피부에 체감하는 뭐 달라진 정책이라고는 저희가 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용역이, 그 용역을 1건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올해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이 5년 단위로 재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최초로 지정을 했는데 재지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미 지역은 '95년 1월 1일 자로 도농복합형 통합 구미시가 발족이 되면서 기존의 선산군 지역의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 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이제 그 특별법에 있는 거를 이제 도농복합시 형태의 읍면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끔 법을 좀 개정해 달라, 특별법을. 그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거 인해서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실 토론회도 했었고 강명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도 하셨는데 일단은 10월 달이 재지정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헌 위원 예, 제가 아까 그 조치 결과 언급할 때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제가 빼먹었는데 예, 해당 용역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 앞두고 국회에 이제 개정법률안 발의 완료했고 중앙 부처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 되어 있고 방금 또 이제 구두로도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제가 이제 이 용역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요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 개정이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노력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구 용역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기 뭐야 당장 우리가 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연구 용역 결과에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과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뭐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 용역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우리 법 관련된 거는 구미시 인구 소멸 위험지수가 0.798인데 소멸 위험 구간에 위치는 하지만 국가 지정의 인구 소멸 지역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연구 용역 결과서 100페이지를 보면은 구미시 차원의 이제 단기 추진 과제 해 가지고 가, 나 뭐 또 이제 중기적 외부 동력 확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뭐 예산을 검토를 해 봐도 관련 부분이 2026년에 뭐 반영이 됐다든지 뭐 예정인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예산 부분도 이게 이제 말에 작년 말에 이게 됐으니까 본예산 편성 시점 후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시점상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저희가 곧 추경 심사도 할 건데 그런 부분에는 반영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과제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지를 않는지 예, 이 부분 제가 일단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2026년도 업무 계획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구청년과 해 가지고 저희 앞에 이제 뭐 81번부터 94번까지가 인구청년과의 2026년 업무 계획인데 이쪽에도 이런 면 지역 인구 감소, 면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런 과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청년과 부서 이제 조직 쭉 이렇게 업무 분장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봐도 여기도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결과인가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이제 다른 뒤에 후속 질문할 내용들하고 포함해서 자료를 보면 인구정책과, 인구청년과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의 주 기조가 그냥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 40만 지키는 거 그리고 주민등록상 전입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는 그 숫자에 뭔가 좀 매몰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 용역 통해서 이제 문제도 찾았고 일단 이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나름의 해법도 찾았는데 이제는 이거를 실행해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인구 이제 시정 전 분야에 어떤 종합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개별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일선리 말 그대로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한옥 숙박 체험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외에 이제 저희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 주요업무 계획은 안 담겨 있지만 선산출장소에 어떤 이제 농촌활력과의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이제 주택과에 보면 이제 농어촌을 농촌을 비롯해서 이제 빈집 정비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선 9기 시장 공약에도 이제 10월 이후에 비전 발표가 되겠지만 농촌 면 지역이나 농촌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그쪽에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정착을 목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는 그 자체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활인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옥 숙박업도 하고 또 청년마을 도전을 하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어떤 고유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도개라든가 무을 지역의 산돌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발굴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앞으로 계속 이제 노력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출장소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협업을 꼭 해 주시고요. 이게 협업이 돼야지 뭐 주관 부서가 다르다고 이제 굳이 주관 부서라는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쪽 인구청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미시 전체의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기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거 저희가 문답 과정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또 행감 자료 어떻게 이걸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행감 자료에도 그런 면 지역 앞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 올해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산출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좀 특화돼서 이래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줄이라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다음, 다음은 이제 전입 학생 이거 학업 장려금 구미에 주소 갖기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누적 신청자 5,337명을 5,337명 전입 효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이제 구미에 주소를 유지하는 학생 그리고 이게 누적인데 이게 한 4년 정도 지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최초 '23년도에 이렇게 이 시책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 뭐 몇 년 동안 또 유지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저희가 이제 이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항상 주소 현황을 유지하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또 6월 말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6월 말 기준으로 5,491명이 신청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 말씀드렸다시피 4학기까지 하던 걸 8학기까지 작년에 이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이제 3,071명이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 5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는 올바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지금 여기 보시면 학교에도 이제 협약제를 추진을 해서 구미시 전입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추진 실적이 경운대, 구미대. 근데 이거는 그 학교 전체 이제 뭐 대상 총 학생 인원 대비 신청 인원에 대한 비율인가요, 평가 기준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부분은 생활관 전체 면적에 생활관 쪽으로 주소를 옮긴 기준입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책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는 전체 인구가 그 학생 수가 모수고 그중에 실제 이제 이 시책으로 인해서 전입돼 온 학생들의 비율?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러니까 생활관은 학교마다 생활관 수가 다르고
○유승헌 위원 예,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전체 학생 수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 단순히 이제 생활관에 유입하는 비율도 있겠지마는 이제 외부 원룸 이건 제외하고 데이터는 이제 생활관에서 이제 전입을 하는 인원 생활관 대비 인원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반기 학교에 이제 전입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학기 시작할 때 두 달 동안은 저희가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주소 지킴이 활동도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항목으로 넣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을 상·하반기 1개 학교씩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예, 이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료 물론 이 행감 자료 준비하실 때 이 책자 안에 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관되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 문제점이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부실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더 많이 들여다봐야 그러니까 물론 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래도 어느 수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료들이 좀 빠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또 단순하게 실적 말고 그냥 그 수행 실적 말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까?
○유승헌 위원 그렇죠, 그런 성과 목표가 있으면 그런 지표가 뭔지 이거 그 지표 기준으로 결괏값이 그 성과 실적을 치환해서 이제 기준이 뭔지 그렇게 한두 줄 정도 더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행복 원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복 원룸은 지금 보면은 이제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 원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원룸 소유주한테는 이제 환경 개선비도 주고 그리고 뭐 도배, 청소 용역 그리고 건물 전체 이제 LED 조명 지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근로자한테는 정착 인센티브 해서 이제 월 10만 원씩 최대 24개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적을 보니까 2025년에 원룸은 협약 맺은 게 이제 319실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이걸 시책을 이용 활용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는 22명밖에 매칭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인동, 진미 지역에 이제 원룸 공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쪽 지역의 어떤 원룸 공실도 해결하고 또 3공단, 2공단 쪽의 이제 청년 근로자도 그쪽에 이제 유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사회보장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실제 하기는 이제 7월 달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어떤 청년들의 수요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공실이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근로자 갔을 때는 협약 원룸들은 이제 자기 이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채워지고 하면 좋은데 근로자들은 이제 청년들은 방의 상태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방이 이제 협약 자체가 원룸이 좀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투룸 위주의 조금 더 넓은 방을 선호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 가면 어떤 미스매칭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조금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보다 조금 조금 개선하거나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 원룸 공실률도 처음에는 뭐 30%, 40% 되는 거를 지금 20%까지 조금 완화했던 부분이 있고 또 그것도 제가 좀 자세히 못 담아서 죄송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도 협약 원룸을 이제 단순 신청한다고 물론 현장에 가보지만 개수 늘리기보다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투룸 형태로도 조금 많이 확보를 하자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처음에는 인동, 진미 위주로 했던 것을 지금 구미시 전 지역으로 좀 하긴 했었는데 일단 많이 들어가 있기는 인동, 진미 쪽에 많이 이제 그동안 들어와 있는 분들도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룸에 바로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배장판 이제 투룸이나 원룸에 따라서는 이제 장판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자가 하고 나면 그 업자한테 영수증을 확인해서 업자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 소유주한테는 가는 것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환경 개선이나 이런 입주 청소를 대신 해 줌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이제 원룸 업주하고 이제 청년 근로자한테 공급할 때 시세에 비해서 70%, 80% 수준으로 계약을 하도록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청년 근로자는 이제 입주 지원금도 받지만 협약할 때부터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당연한 건데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최초 질문에 이제 이 미스매칭에 대해서 여쭤봤고 지금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최초에 '25년도의 사업 이거 예산서 보면은 제목이 원룸 공실 해소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쨌든 이 사업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룸 공실 해소가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더 넓게 이렇게 봐주면 그냥 2개, 2개 같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 공실 자체가 그 공실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노후화도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쪽 공실화가 공동화되면서 뭔가 그 지역이 약간 슬럼화되는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매력이 없는 물건인 거죠, 그 위치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정책을 설계를 할 때 이게 진짜 청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정책 설계를 할 때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한 번 만에 지금 바로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6년도 보면은 이제 바뀌어요. 이름이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 원룸 사업. 이거는 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딱 '25년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반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뭐야 또 관련해 가지고 사업 신청 안내 이제 홈페이지 공지 사항 이런 것들도 봤는데 이게 관내 청년 취업자 1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작년 목표였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작년의 목표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예, 예, 근데 저기 뭐야 괄호 해서 남자 90명, 여자 또 10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표기는 여기 시청에서 올린 거에만 있어요. 근데 굳이 비교하면 이게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여쭤볼게요.
이게 100명 중에 남자 90명 뽑고 여자는 10명만 뽑는다는 의미인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는 이제 최초에 했던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은 수정을 했던 것이 여성만 전용으로 하는 원룸 형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다 사업 변경하면서 이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유승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히 보다가 더 자료를 다른 자료랑 보니까 이 10명이 이해가 되는 게 여성 다시 이렇게 안심 원룸 1동 해 가지고 10호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읽어서 뭐 10명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되게 그러니까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다 누가 다 보고 알면 이해가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걸 작성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잠시만요.
아까 말씀 주신 거 그 50%에서 지금 뭐 중간에 30% 지금은 20%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20%라는 거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못찾아봤어요. 제가 본 비율 그 변화는 딱 50에서 30으로 변화였거든요. 그런데 50%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이 목적 자체가 청년을 앞에다가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니고 그 말씀하신 지역의 원룸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건이 50% 이상 공실률을 맞춰 공실률이 그쪽 있는 원룸의 이거 내용이고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해 보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거기는 수요자한테 전혀 매력이 없어요. 이 사업에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수요자가 원하는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 데로 확대를 하려면 그 공실률이라는 기준을 50%에서 뭐 30%든 20%든 낮춰야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저기 뭐야 우리 상공회의소 거기 자료 보니까 그쪽에는 또 이제 협약 원룸 리스트가 또 이제 있더라고요. 17개 이게 언제 기간으로 작성된 건 제가 안 나와 있어 모르겠는데 17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모동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아, 상모동 2개네요. 상모동 2개 빼고 나머지 다 진평, 인동, 구평, 인의동 그쪽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자료도 아까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하셨고 뭐 변화가 있다 하시니까 그 변화된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 자료를 업데이트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변화 외에 혹시 뭐 청년이 이제 지금 10만 원 인센티브 받고 있는데 24개월까지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런 청년에게 주는 혜택 부분에서 혹시 변화된 건 따로 없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저희가 이제 이게 20%로 바꾸게 되면서 그 월세 이제 청년 근로자 노후 원룸에 협약된 원룸에 들어가는 경우에 지원금도 20만 원 상향을 했는데 그게 8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공실률 20% 이상 이래 옮긴 거는 어떤 지역 확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이제 공실률이 20% 이상 되면 그만큼 원룸 컨디션이 더 낫다는 것을 보고 그런 원룸을 확보하기가 저희가 투룸 이상의 조금 더 괜찮은 원룸 지역이 좀 입지가 괜찮은 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거는 업데이트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제 이 지원 축이 임대 사업자하고 또 이제 수혜를 받는 청년 근로자하고 두 축이잖아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유승헌 위원 우리 월세 지금 협약 원룸 리스트에 있는 월세 수준을 보면 제가 볼 때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상 이 금액만큼 또 저게 있겠죠. 시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 따라서 이제 자료 보니까 3년 이내에 이제 리모델링 했으면 시세 80% 그거 아니면 뭐 70%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다 적용된 수준일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0만 원 지원받으면 근로자한테는 뭐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음에도 미스매칭 이게 22개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일단 지금 '26년도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걸 반영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변화된 그 변화된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저기 뭐야 신청서 모집 공고문을 한번 뜯어봤는데 제한 사항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혹시 어떤 이유로 배제가 되었을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거 참여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세팅 자체가 2년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세도 10만 원씩 2년 청년 월세도 하듯이 이 사업도 이제 2년 동안 이제 입주해 있는 동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로자 소득 같은 경우에도 뭐 5,000만 원 그런 게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면 예를 들어서 옆에 보면 불법 체류자 등 같이 돼 있어요. 병기돼 있어요, 병렬로. 근데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이것도 서류 작성하실 때 저는 이것도 관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그냥 누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랑 불법 체류자랑 등가처럼 보여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구미시에 예를 들어 등록된 외국인이고 구미시에 들어오면 그런 생활인구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주민등록 인구, 행정 인구뿐만 아니라 아까 일선리 거기도 행정 생활인구 이런 거 유입 이런 거를 목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개념의 인구를 어쨌든 둘 다 구미에 이득이 있으니까 다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그 개선된 자료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한 번 해서 이게 2년이고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2년이든 1년이든 최초 할 때는 이게 엄청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국인으로 좀 이거 제한하자, 이런 마음도 예를 들어 있었다 쳐요. 근데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봤는데 그런 게 전혀 그만큼 우리한테도 미스매치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은 다른 또 요인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푼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추진 절차를 또 제가 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여 신청서 접수, 소유주 그리고 참여 요건 검토하고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협약 원룸 임대 사업자 모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협약 원룸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청년이랑 수혜자인 청년이랑 임대 사업자가 쌍방 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 체결하면 원룸 시설 보수를 실시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뭐야 도배장판 이런 것들 실제 내가 살 공간 시설 보수해 주고 그다음이 청년이 입주를 하고 참여 신청서 제출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상한 게 이다음이에요. 그다음에 참여 신청서 제출하고 서류 검토 및 선정이 됩니다. 이 부분 순서가 저는 흐름이 이상한 게 다 해서 이제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지원해 준다는 이 혜택은 수혜자가 보겠지만 임대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기 개인 소유 재산에 임대 사업자 얻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도배사 도배장판 이거 40만 원 최대 40만 원 이걸 해 주는데 그걸 다 했어요.그리고 청년이 입주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검토 및 선정을 한대요. 여기서 검토해서 선정해서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 수혜자 기준에서는 그냥 10만 원 지원 안 받으면 끝, 자, 내가 이게 안 돼서 여기 이렇게만 생각하면 단순한데 근데 여기 우리가 구미시 입장에서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 이미 여기 아까 저기 뭐야 계약 체결 원룸 시설 보수 실시할 때 이거 도배장판 한다고 최대 40만 원까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추진 절차는 제가 이제 현장에 사업 수행하시는 분하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 이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승헌 위원 예, 예, 예, 이 부분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유승헌 위원 지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승헌 위원 예, 이거는 좀 많이 이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붙임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근로자가 이 사업 저기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야 돼요. 입주 희망 청년 근로자 참여 신청서 그다음에 청년 근로자 정착 인센티브 참여 신청서, 우리가 행정 뭐 얘기할 때 다른 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지마는 보면은 원스톱 민원 어디 민원 뺑뺑이 시키지 마라, 한 군데서 이렇게 왔을 때 다 여기서 한 축으로 모아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굳이 이거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하고 이 절차에 다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10만 원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2개 한번 보세요. 붙임 2, 붙임 3에 있는 걸 보면 들어가는 필요한 정보가 거의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거, 처음에 참여 신청서 때는 니가 원하는 주택 유형이 뭐냐. 보증금 범위가 뭐 얼마에서 얼마 사이 뭐 어느 정도냐. 월세가 뭐냐. 뭐 이건데 계약하고 나면 이제 이것 중에 월세가 얼마 얼마를 원하냐가 아니라 30만 원이다, 보증금이 200이다, 딱 정해지는 거겠죠. 이거는 자, 청년 수혜자만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 우리 최초 할 때 이 공실률 50%가 넘어 가지고 허덕이는 이 사람들 이 임대 사업자도 우리가 뭔가 같이 하자고 개선 사업에서 진행을 했으면 같이 쌍방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한테 이 계약 내용 확인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계약서 사본을 뭔가 여기 관에다가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번 또 이렇게 뭐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쭉 보고 여기에다 지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내가 받는 혜택 대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혜택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잘 없어요. 그것부터가 일단 잘못. 그리고 제가 아까 '26년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뀌셨다고 했는데 청년 기준에서 저기 뭐야 뭐가 또 혜택이 혹시 추가되거나 바뀐 게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혹시 뭐가 더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유승헌 위원 없죠, 보세요. 이것도 제가 이거 '26년 3월 6일 여기 우리 구미IN 우리 구미 저거 뭐야 공식 블로그 같은데 여기 업로드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브로셔들이 있어요. 참여 뭐 이런 내용. 근데 여기 보면 입주 청년 지원 혜택 해 가지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입주 청소비 최대 20만 원 지원. 근데 이거는 뭐 부서에서는 모른다 하시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처음보다 한 4차, 5차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좀 업데이트해서 청년 수요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좀 바꿨던 부분이 있고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바꾸셨으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최근에 8월 1일에 바꿨던 게 이제 입주 지원금하고 이제 공실률 그 두 가지였고 그 부분은 그 전 단계에서 시행되어 오던 거라 제가 말씀을 그렇게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계속 바뀌어 자, 2년, 2년인데 지금 1년 했고 만 2년도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 다섯 번 바꿨다고 하면 그만큼 이 사업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며칠 내용 뜯어보다 본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게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도배장판 최대 40만 원 지원 이거 저기 뭐야 이 도배장판 업체는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는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이 안에서 제가 자, 세입자예요. 제가 원하는 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원하는 도배장판 그런 내용으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제가 선택할 수가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입주 청년 지원 혜택이 이렇게 바로 답변도 안 나오고 정확하게 이게 돼 있으면, 근데 제가 자, 다음 넘어가서 더 저기 이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의 성과나 우리 추진하는 기존 추진 목표에 이제 목적에 대입했을 때 많이 미흡한데 근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보도 자료를 엄청 이거를 막 내요, 되게 강조를 해서. 이게 저는 되게 면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 자료에도 아까 20%까지 낮췄다는 없어요. 제가 보도 자료 온갖 공식 자료 다 찾아도 50%에서 30% 낮춰진 거, '26년 3월 5일 보도 자료 이거 바탕으로 쓴 기사 보면 공실률 30% 이상 원룸 소유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되게 많아요. 사업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사업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보도 자료 써서 뭐 이런 사업 했습니다, 인구 이걸 위해서 여기는 구미는 청년 친화적인 도시입니다라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 하나 하더라도 내실 있게 이게 수혜자 관점에서 사업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하고 충분한 고민을 해서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도 많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행복주택 이 관련해서는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제가 일단 나머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거 듣고 제가 남는 시간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지금 유승헌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학업 장려금 사업이 뭐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학업 장려금은
○김지식 위원 간단하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관DHL 지역에서 구미시로 전입한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생한테 이제 한 학기에 10만 원씩 총 8학기까지 그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죠? 10만 원 하면은 뭐를 지원하는 거죠? 그 10만 원이라 하는 게 이제 대상이 예를 들어서 방을 구하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목적으로 이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일단 구미로 6개월 전입한 이후에 6개월 이상 지나서 어떤 구미의 학생, 구미에 전입한 구미인으로서 환영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뭐 목적이
○김지식 위원 목적이 뭐예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학업 장려금이요?
○김지식 위원 아, 실질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학교 지원해서 입학하고 옮겨 다닐 거 옮겨 다닐 때 이 10만 원을 지원하는 목적이, 목적이 분명치 않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일단 이제 구미로 전입을 해 달라는 어떤 간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인근 다른 지자체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대학교의 학생 수나 이런 거 판단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사실 목적은 구미에 와서 좀 더 와서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정착
○김지식 위원 그리고 또 정착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졸업이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막 이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학생들을 파악했나요? 파악한 게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주소 데이터로 저희가 당장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학업 장려금 지급 신청자 중에 이제 현재 지원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걸로
○김지식 위원 아니, 지원 목적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예,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김지식 위원 지원하는 거야 뭐 지원하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어디 다른 지자체도 다 지원을 하는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나 졸업을 하고 뭐 취업을 하든지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1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 데이터가 있나요? 1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아직 구미에 있다 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정확한 데이터는 어떤 저희 망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갖고. 그러면은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하니까 하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닙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생 보통 학업 장려금이 고등학교, 대학생 위주인데 대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취업 같은 경우에 저희 4개 대학에 졸업한 이후에 어떤 학교 자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했는 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받았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관내에 취업했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을 해 보자면 그 정도는 구미에 이제 정착했거나 일단 취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정
○김지식 위원 자, 취업했는 게 20%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취업했어요. 취업했는데 뭐 3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취업했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걸 지원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원금을 주고 나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고 그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 청년 정책을 봤을 때 학생들 뭐 청년들 이렇게 봤을 때 구미에서 남아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만이 진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이 정착률까지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히 학업 장려금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자리나 정주 여건이 다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뭐 시책
○김지식 위원 집만 사 갖고 뭐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저기 안 갈 걸 이리 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정착을 많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예, 노력해야 됩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걸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청년 거주지에 지원인데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가 있네요. 원룸, 투룸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유승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19실인데 그 입주자는 스물두 명. 근데 이제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7%쯤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곳에 집중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원룸이?
○김지식 위원 원룸이, 아니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한곳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지금 한 일고여덟 개 지역으로 제가 분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드리기로 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김지식 위원 그러면 뭐 위치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지역별로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말하는 게 투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만 원 지원해서 투룸이 지금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보통 구미에 평균적으로.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30만 원 안쪽으로
○김지식 위원 예? 투룸이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미니 투룸 같은 경우에는
○김지식 위원 아니, 투룸은 더 비쌉니다. 예, 그냥 원룸은 30만 원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투룸이 더 비싸요. 투룸은 비싸요. 근데 10만 원짜리 갖고 투룸 그 청년이 10만 원 없어 갖고 투룸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정책을 펴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월세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모에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을 지정을 했다 하면은 그분들이 직장을 그 주위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 공단에 맞는 안 그러면 그 직장이 있는 데 맞는 데를 원룸을 설정을 해야지 싶습니다. 사실 뭐 도배가 좀 뭐 좀 낡고 뭐 약간씩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아주 새 거가 돼야 되고 막 이렇진 않습니다, 그게. 근데 그 정주 여건이 맞아야지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래서
○김지식 위원 그거를 파악을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수행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기업체하고도 한 번씩 이제 소통을 합니다. 신규 채용할 때 인사 담당자하고 하는데 이제 수요 할 때도 어떤 공단이나 어떤 사업장에 청년 근로자 대상이니까 출퇴근 거리에 통근버스가 걸리는 구간 쪽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렇게 제안도 해 보기도 하고
○김지식 위원 그거를 누가 이거 319실을 다 선정했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거는 사업 수행하는 업체에서
○김지식 위원 용역을 했는 거예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사업 수행을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거기서 해 갖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거기서 사업 수행을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지식 위원 거기 선정을 해서 그럼 용역업체하고 비슷한 데입니까, 거기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러니까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직원들이 그 원룸 확인하고 이제 입주자 선정하고 이런 나머지 절차들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거 시에서도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김지식 위원 319실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교통이 뭐 잘되는지 가격이 어떤지 예? 투룸 아무리 투룸 그거 준다 해도 비싸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청년 거주 정책의 성과는 방을 몇 개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청년이 실제 들어가 살았느냐, 평가해야 합니다. 협약은 119실(319실)인데 실제 입주자가 22명이라면 그 원인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위치나 그리고 가격, 교통 여건을 먼저 조사해서 거주 지원사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적극 추진하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홍보물도 발송하고 뭐 보증보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6,000만 원 중에 99% 이상 소진 집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피해가 진짜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부서하고 주택과 쪽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8월 달에 제가 기사를 경상매일신문의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북 전세 보증 사고가 이제 급감했는데 이제 구미는 줄고 포항은 몰렸다, 올렸다 뭐 이런 타이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상북도청에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전세피해및예방지원센터가 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8월 28일 날 발표한 정부 계획에 보시면은 안심전세앱이라고 그 임대차 계약 전에 어떤 전세 위험도 분석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제 전세 사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할 것이고 보증보험 반환보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중반기부턴가 이제 허그나 이쪽에 가입돼서 보증보험료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신청이 되도록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보증보험 회사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홍보물도 발송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쪽하고 지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지역구 강명구 국회의원께서도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도 같이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문제가 되는 주택이나 아니면 중개업소나 이런 것도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실질적인 전세 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전세 보증 반환보증 이 사업을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이제 부동산 부서하고 주택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러면 연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존 칼훈의 유니버스25라는 그런 생쥐 실험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내용이 뭐냐면요. 먹이도 충분하고 생활 여건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 쥐들이 개체 수가 지나치게 밀집이 되면은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번식까지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집단이 소멸하는 거죠. 예, 물론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또 서울에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청년이 빠져나간 뒤에 출산 지원금 늘리거나 뭐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출산 지원인지 아니면 청년 정착을 위한 건지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정책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물로 정말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결과물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적하셔서 그런 결과들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391쪽에 구미시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미시의 경우에는 청년 친화 도시 이 연구 용역을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공모 시기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중지를 하셨나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26년 3월 19일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박윤경 위원 제가 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배포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 청년 친화 도시 지정 계획은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또 10월 27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지정 평가가 10월 말, 11월 말 최종 선정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평가 단계에서 이때 연말에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때 했는지, 1억 4,0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을 사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청년 친화 도시 저희가 이제 용역할 때는 이제 청년 친화 도시 공모 신청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에서 광역에 제출하고 광역에서 선발해서 이제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용역 발주했을 때는 작년에 친화 도시에서 이제 제출은 했지만 안 됐던 이후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올해 청년 친화 도시에 다시 이제 제대로 조금 보완해서 저거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이제 신청을 했고 3월 달에 이제 중지했던 이유는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날짜 정도에 맞춰서 이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어떤 서류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기가 한 두 달 정도 빨라져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25일까지 도에 제출을 해서 이제 경북에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이제 지자체마다 배수 범위에 몇 개 신청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개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일단은 도에서는 광역으로 9월 6일까지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9월 6일 이후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에서 다 들어왔는 그 광역 단위로 들어왔는 것을 이제 서면 평가를 거친 다음에 이제 한 9배 수 그러니까 1년에 3개밖에 지정을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9개를 총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 10월, 9월 말 10월 정도에 이제 현장 평가라든가 또 발표 평가 이런 데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다시 용역을 풀어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더 대응을, 남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대응을 해서 청년 친화 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집중 대응하기 위해서 중지하고 또 올해 계획도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타 지자체들 연구 용역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는 2,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성북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광양시는 8,000만 원, 포항시 6,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꽤 높아요. 왜 예산을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초반에도 어떤 청년 기본계획할 때도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 저희가 친화 도시에 이제 올해가 3회째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을 다 신청을 했지만 다 이제 선정이 되기 어려웠고 또 이게 이제 청년 친화 도시라는 자체가 어떤 용역의 금액에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친화 도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청년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타 전국의 타 도시로 확산이 가능한가, 정말 실무적인 것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용역비에도 그게 뭐 닿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는 조금 이제 범위 안에서 내실을 좀 더 기해보고자 이제 잔여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두 번이나 선정이 안 됐는데 왜 미선정됐는지 이유는 분석을 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지자체에 선정됐는 데가 서울 관악구하고 경남 거창, 부산진구입니다. 서울 관악구는 전국에서 청년이 제일 많이 있는 도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하고 이제 충남 공주, 순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저희가 이제 청년 기반이 좀 이제 활동하는 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청년거점센터도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소를 했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 청년문화센터라든가 다양한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장기 미래 비전 앞으로 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하려고 지금 아이템을 선정해서 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박윤경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된 도시들을 잘 보시고 저희도 잘 선정될 수 있게 노력을 다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개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문제로 해 가지고 행복 원룸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5년도에 319실을 이제 원룸을 계약 협약을 맺었었는데 지금 뭐 2에서 6%대 정도로밖에 이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정책이 너무 빗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은 다 했는데 한 번 더 이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원룸 부분은 말씀 좋은 말씀 주셨다시피
○장진호 위원 조금만 짧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정책 설계할 때 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제 청년의 수요를 조금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2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개선했던 어떤 이제 입주 지원금이라든가 공실률이라든가 일단 뭐 현장 발품 팔아서 현장에 어떤 공실 확보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또 기업체의 이제 근로자 이제 의견이나 그쪽 수요도 조금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가 어떤 이제 단순한 원룸은 이제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야 또 같이 올라가는 어떤 정주 여건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예, 예.
○장진호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예산을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예산들이 원룸 사업주들한테로 쓰여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원룸 사업주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장진호 위원 없어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제 물론 간접적으로 도배장판을 저희가 이제 입주
○장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입주하게 되면 도배장판 해 주지만 그거는 이제 이 협약 원룸이 시세 대비해서 70∼80%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청년이 월세 부담하는 데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청년이 거주하는 그 방에 저희가 이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쌍방이 같이 이제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효과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드러나는 부분으로는 이게 시행에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게 저희들 뭐 청년들한테 돌아온 게 별로 미약합니다, 그죠. 미약한 거를 확실하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배장판이나 뭐 이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쓰여지는 데 있어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효과 없는 부분을 좀 메꿔놓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저도 여기 뭐 좀 준비는 했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명확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후에 정책에 반영이 확실하게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룸 이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50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원룸에 리모델링 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도배 청년이 입주했을 때 입주하기 전에 도배장판 해 주고 그리고 입주 청소 한번 해 주는 게 다입니다.
○김지식 위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그 원룸에, 원룸에 지금 공실이 보통 구미시의 공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원룸이 이제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미래전략과에서 발표했는 게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조사했는 걸 보면은 전체 구미시 원룸이 6만 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실률이 작년 6월 말 대비해서 0.6% 감소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동, 진미 지역은 여전히 한 20%대 23%, 22.7%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자, 그 원룸 공실이 보통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보통 보면 더 많아요. 한 50%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원룸을 구하는데 내가 세를 들어가려 하면은 부동산이나 소개소에서 두 달 치, 석 달 치를 줘야지만이 세를 놔준답니다. 왜? 공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공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써도 제가 볼 때는 주인이 도배장판을 해 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40만 원 도배장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싸리 청년들한테 더 해 주는 게 맞지 여기에 금방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그거를 투입 투자를 해서 해 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이나 중개소에서 자기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원룸을 세를 잘 안 놔줘요. 두 달 치, 석 달 치를 줘야지만이 우선적으로 해 준답니다. 왜? 다른 데도 다 비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적도 그 실질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굳이 안 해 줘도 원룸에서 자기가 공실을 세를 놓으려 하면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다가,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비나 뭐 이런 거를 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아싸리 그거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10만 원 줄 게 아니라 20만 원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투룸은 어떤지 쓰리룸은 어떤지, 오면은 요새 계약서 다 잘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굳이 그거 뭐 해 갖고 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위원님, 이 원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뭐 두세 달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약된 원룸에 대해서 들어오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입주는 나머지 다 경총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 협약되어 있는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이 돼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청년들이 한 3명, 4명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도배장판은 자동으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주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가서 세입자가 들어가면서 그걸 고쳐 갖고 들어갑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더 해 주라는 얘기죠. 10만 원보다 20만 원 해 주면 더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2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개선이 될지 어떤 걸 더 발전시켜 놓을지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예, 시장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리고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위치 그리고 그 정주 여건이나 뭐 원룸 가격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갖고 진짜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바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날 며칠 지금 일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자료 준비한 거 보니까 거침없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청년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들어 갖고 제공하고 있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사업별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책자 형태로 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2026년도에 청년 정책에 관련된 사업은 예산이 한 700억, 7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전 부서 통틀어서 예, 정리해서
○김재우 위원 전 부서 틀어서 청년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들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출산 정책에 수십 조, 수백 조를 넣었는데도 출산 정책이 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 출산 정책 전체 예산도 아마 국가 예산이 한 40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산 정책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정책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산단 같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장 사진을 보면은 청년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 80억, 100억 정도를 쓰려고 85억 정도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또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또 준비가 되고 있는 게 구미시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미시가 구미국가공단에서 청년이 바꾸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청년층 대상 문화시설 수요에 있어 가지고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꼴찌래요, 인구당. 인구당 대비하면 꼴찌로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청년 정책 사업을 이만큼 110가지 정도 이상의 청년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에 관련된 그 시설들은 문화시설은 꼴찌다, 경북에서 꼴찌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구미국가공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 통계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가 문화 여건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를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대경선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대구로, 대구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청년 정책을 쓴다면 주거 정책 뭐 교통 정책, 창업 정책 다 좋은데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산단 조성 사업 안에 청년문화센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청년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3개 정부 부처에 연관된 공모사업으로 문화산단추진단하고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업 꼭지가 청년문화센터로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다른 그전 '23년도부터 해서 이제 국가 공모사업에 자꾸 이제 도전을 이제 청년 근로자하고 어떤 아이하고 같이 좀 한 복합 공간에서 좀 즐길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공모를 하다가 이제 최종 산업부하고 그쪽에 청년문화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화산단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있는 이제 저희는 랜드마크하고 같이 해서 이제 믹싱돼서 그 공간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금 이제 검토하는 단계라서 아직 확실하게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좀 와서 잘 우리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여가 문화 공간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계치로도 나오고 있고 설문조사로도 나오고 있으니 청년문화센터 건립할 때 정말 여가 문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인구 소멸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하는 회사가 대구에 있는 분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했는 업체가 도농복합시 인구 소멸에 관련된 그런 전문 분야가 있는 분한테 용역을 줬는가, 안 줬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 용역 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해진 다음에 제가 부서에 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좀 못 드리겠는데 이쪽 이제 수행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지정 재지정을 앞두고 어떤 했던 목적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 맞춰서 지금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용역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 어디를 줘도 어떻게 해도 좋은데 전문성을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 발주를 해 주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시정 요청드립니다.
예, 용역 주의 사항 건은 되었고 구미 영스퀘어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스퀘어에 스몰 웨딩을 지금 오픈하고 나서 몇 명 정도 스몰 웨딩을 했을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실제 스몰 웨딩 작은 예식은 한 건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산 많이 들어갔죠? 스몰 웨딩 그 웨딩장 만들면서부터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20억, 20 한 2억 정도 들어갔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전체 1, 2층 다 해서 30억 5,000만 원입니다.
○김재우 위원 30억 정도 들어갔어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스몰 웨딩을 오픈하고 난 이후에 한 건 스몰 웨딩을 했다라고 하면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은 청년들이 그 스몰 웨딩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째서 그렇게 됐다고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무래도 이제 청년분들 이제 요즘 선호하는 경향이 물론 이제 예식 비용이나 스드메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 때문에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시는 분도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이제 인생에 한 번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화려한 쪽으로 하시는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이제 스물 웨딩 테마 라운지로 해서 이제 물론 작은 결혼식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어떤 웨딩 관련한 이제 뭐 소규모 강좌라든가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그쪽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이제 신라불교초전지라든가 작은 결혼식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군데를 조금 더 홍보를 더 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제 더 이 공간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렇더라면은 영스퀘어에 청년들이 스몰 웨딩을 그렇게 하는 횟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왕 준비했는 시설 그 청년이 아니고 구미시민을 전체로 대상해서 스몰 웨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을 할 수 있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실적 물론 이제 하면은 많이 실적이 있고 운영을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하거나 운영할 때 이제 구미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어디 가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여가 문화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앞전에 하셨고 저희가 작년 11월 7일 날 개소하면서 이제 정말 구미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거점 시설을 그나마 겨우 이제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청년 라운지라든가 1층에 웨딩 테마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세팅을 처음에 했었고 나머지 이제 뭐 팝업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트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이제 다른 분 시민들하고 다 함께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소규모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더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테마, 웨딩 테마 공간에 대한 대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청년 사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을 상대로 스몰 웨딩을 거기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오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청년 전용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개소한 지 이제 오늘로 만 1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넘기고.
그다음에 영스퀘어 자산 물품 취득하는 부분만 마지막 정리할게요.
3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타 지역에 있는 뭐 책상이라든지 칸막이, 의자 이런 걸 타 지역에 있는 거 수의계약을 했던데 398페이지입니다. 캐비닛 뭐 책상 뭐 소파, 칸막이 이런 거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구미에는 이런 물건들을 살 데가 없었던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저희가 이제 청년 거점 공간을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산동 도서관에도 조금 멋있는 가구가 있고 이래서 청년들이 조금 왔을 때 일반적인 그냥 뭐 테이블, 의자 뭐 이런 거보다도 조금 좀 괜찮은 좀 청년들한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의자를 좀 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 제품화된 걸 판매하는 거 납품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그런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까? 조달에 등록된 겁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제 납품인데 조달에 등록한 이제 업체도 자기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종류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구미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만 타 지역 업체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길 개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그 부분은 항상
○김재우 위원 개선 요청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저도 빠르게 이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입 학생 관련해서 몇 가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중간에 이제 8학기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유승헌 위원 이 부분은 되게 이제 현실 반영한 되게 좋은 조치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지점이 제가 남자라서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휴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입학을 했어요. 대구에 타 지역에서 이제 구미로 입학을 해서 구미 이제 금오공대에 와서 입학을 해서 이런 시책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거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전입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살든 이제 뭐 학교 밖 원룸에 살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거주지가 옮겨졌으니까 동에 가서 제가 이제 주민등록을 여기로 전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2년 있다가 예를 들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기숙사에서도 퇴사를 할 거고 저기 뭐야 있던 살던 원룸에서도 계약 종료를 하고 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행정적으로 제가 주소지를 놔둘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는데 자, 이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본가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군 복무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입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8학기가 뭐 다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 이제 봤던 이력 포함해 가지고 이게 계속 관리가 돼 가지고 저기 제가 4학기 아, 8학기를 지내면 이어서 이제 그래 8학기까지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당연히 이력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관리 예, 이거는 제가 단순히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행복 원룸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대 사업자들은 지원 혜택이 말씀하신 대로 주 2회 이제 뭐 건물 전체 뭐 청소하는 거 청소 지원이 주 2회로 해서 10개월 동안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건물 전체에 이제 LED 조명 교체해 주는 게 일회성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협약 원룸을 맺었어요. 제가 임대 사업자인데 저희 원룸 한 동에 20실이 20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19개 풀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그런데 협약을 맺어서 그 풀 안에 들어간 거지 아직 그 매칭된 22명 중에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와 자, 있어요. 1명 예를 들어서 그 호실에 1명이 들어왔어요, 22명 중에 1명이. 그러면 그 1명이 들어온 그 시점에 협약을 맺은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 세입자가 이 사업으로 매칭된 세입자 1명 들어온 시점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주 2회 청소 지원하고 뭐 건물 전체 LED 조명 개선하고 그런 혜택들이 지원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 지원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위원님은 아까 저희가 앞단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변경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뭐 전용 원룸이라든가 뭐 LED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청년 입주한 근로 청소년 청년한테 8월 1일부터 20만 원 지원금 상향했다는 부분 그리고 공실률을 20% 올렸다는 부분 그거 외에 나머지 이제 도배, 그 장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혹시 올해 언제쯤 마지막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8월 1일부터 했던 게 공실률하고 입주 지원금 20만 원 상향했던 부분이고 그 앞단에 변경했던 이력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는 부분은 아까 이제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따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제가 마지막 다 하고 국장님한테 당부 한 번 드릴 건데요. 이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자료를 보고 다 찾아보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무의미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뭐 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점에는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거 나중에 저기 하겠다, 이거는 한번 근본적으로 행감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제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아, 이거 바뀌었댔으니까 예, 무의미해지네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볼게요.
여기 415페이지인데 지금 이거랑 자, 먼저 여기 보면 인턴 채용 91명 했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86명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한 실적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자, 정규직이 전환이 되고 나서 이 정규직 전환된 이 86명에 대해서 혹시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제 현재까지 이게 유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냐. 자, 그 고용 유지되는 현재까지의 기준은 우리가 옆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1인당 기업에 1인당 600만 원 뭐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 원, 근로자 근속장려금 300만 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요지는 이거예요. 이 지원받는, 이 지원받는 이 기간에만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받기 때문에 이 인력을 쓰는 사업으로 이게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고 뭔가 플러스가 되어 가는 그런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 여쭤봅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그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아까 이제 사업 내용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지금 86명이라는 것은 처음에 참여를 91명이 48개사에 신청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지금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다시 반복 안 하셔도 되고 자, 정규직 전환 86명에 대해서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2년 동안에 이제
○유승헌 위원 관리를 하고 있냐.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2년 동안은 관리가 되죠. 어차피 유지가 되어 있어야 이런
○유승헌 위원 돈이 나가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돈이 나가는 거고 그 이후
○유승헌 위원 그 후에는 그러면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후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하지는 않습니다.
○유승헌 위원 자, 그러면 2년까지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근속장려금이 2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3개월·10개월 차 2회 분할 지급 자, 돈 이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2년 안 돼서 1년 안에 이거 다 지금 지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 기업 같은 경우도 받는 인센티브 300명은 아, 300만 원은 인턴 고용하고 2개월간 분할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자기들이 받는 인센티브 지급 완료가 다 끝나요. 그러면 2년 동안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2년 안에 2년 동안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탈되는 인력이 있는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저기 뭐야 관리가 되고 그런 지표가 관리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기 관련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 정규직 전환 외에 지원 종료 후에도 6개월·1년 고용 유지율, 퇴사 사유 관리 특히 왜냐면 퇴사 사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역량이 더 이렇게 개발이 돼 가지고 관내에 이제 더 나은 뭐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퇴사 관리 사유 그리고 또 특히 기업별로 유지율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뭐 2년 동안 그 답변하신 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지율이 낮은 기업은 지원 방식이나 참여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청년 일자리 예, 청년 일자리 했고 자, 저도 구미 영스퀘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구미 영스퀘어 안에 수행하고 있는 그 청년 문화시설 거점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근데 앞에 김재우 위원님께서는 이제 스몰 웨딩 관련한 부분을 짚어주셨고 여기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청년 라운지도 얘기했고 우리 공유 오피스 등 여러 가지 지금 안에 콘텐츠가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 이제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청년 라운지, 공유 오피스 해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를 합쳐서 이용 인원이 8,095명으로 추진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유 오피스만 떼놓고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거기 태그해서 출입한 방문자 그 숫자로 그냥 누계해서 이렇게 한 금액 같아 보이는데 저기 뭐야 공유 오피스로 넘어가서 공유 오피스는 1인 창업 공간이고 8실이에요. 이것만 이용 인원이 따로 이제 또 좀 분석을 아, 이 자료를 좀 보면 좋겠고 여기 기대 효과에 청년 맞춤형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지역 정착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쭉 봤는데 이것도 공유 오피스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봤는데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총 8실인데 1인용이에요. 제가 이제 꽂힌 게 1인용 그리고 한 실, 1인용이니까 한 실당 이제 1.5평(4.95㎡) 되게 소규모예요. 근데 이렇게 공간의 제약이 있으면 그 공간에 어느 정도 연동을 해서 창업 업종에도 뭔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설계할 때 혹시 어떤 유형의 창업자를 여기다 우리가 이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공간 설계할 때 저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제 여기로 인구청년과에 왔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벌써 설계 다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설계대로 진행하는 공사 단계에서 제가 직을, 왔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뭐 여쭤보고 다 이거 자료를 바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필요한 건 제가 마지막에 따로 별도 부서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리고 입주 기간이 이제 6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고 최대 2년 그리고 뭐 연장 심사서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1개월 전에 이제 연장 심사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료 보면은 저렴합니다. 이거 제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청년 공간 설치 운영 및 조례에 따라서 저기 뭐야 평당 5,000원 이렇게 기준 삼아서 한 실당 저기 뭐야 월 사용료가 월 2만 5,000원에 6개월 15만 원 선납 여기만 보면 굉장히 혜택이 좋아요. 근데 뒤에 또 주차비는 별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미역 상업동 자체가 내가 차를 가지고 여기를 접근해야 되는 사람이면 주차를 어딘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할 데가 그 구미역 상업동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 혹은 뒤에 공영주차장 이쪽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 앞에 이용료는 싸게 해 놨는데 주차비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금액적 메리트가 계속 유지가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런,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제가 저라면 여기를 할까라는 시선으로 봐요. 근데 이런 게 이 한 장에서 지금 이런 걸림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 공간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매력 점수가 떨어지는데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의 방법이 막 엄청 많아요. 막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떤 아이템을 하는지 뭐 어떤 창업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 이 심사관들한테 제가 이거 뭐 PT 브리핑도 해야 되고요. 서류 평가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 저기 뭐야 활용 이거 저거를 보면은 여기 공실도 되게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 아까 만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최초 모집부터 해 가지고 추가 모집도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도 아까 행복 원룸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매력적이지가 않은 곳이니까 근데 그 매력적이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데 이거 뭐 행정 편의상 이런 다른 관례적으로 이런 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절차까지 내가 거치면서 여기를 들어가야 돼?”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면 굳이 또 이런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 내용의 신청 자격 보면 밑에 별표로 있어요. 최종 선정 1개월 이내 구미시 주소 이전 전제, 입주 기간 동안 주소 유지 의무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또 본점도 구미로 주소를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 다른 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언급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구미시의 인구 정책 자체가 그냥 주민등록상 인구를 그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게 녹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뭐 일선리 또 얘기하지만 생활인구라는 개념 주민등록인구라는 개념 양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다 추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주민등록 안 옮겼지만 여기서 뭔가 내가 이 공유 오피스를 활용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 뭐야 지내면서 내가 그럼 밥도 여기서 구미에서 사 먹을 거고 여기서 구미에서 예를 들어 창업을 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뭐 경제 활동해서 그런 거에 이바지를 하면 그것대로 또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거에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1년도 안 됐는데 뭐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홍보는 해야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책적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만약에 1년밖에 안 돼, 10년을 놓고 하는 정책이면 1년밖에, 물리적 시간이 1년밖에 안 됐으면 당연히 적겠죠, 그게. 근데 연차별 수립 계획이라는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 적다고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홍보를 할 때는 단순 방문자 숫자를, 숫자를 엄청 크게 해 가지고 홍보는 엄청 해요. 그런데 이렇게 뜯어보면 내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 사항만 자꾸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스퀘어라는 청년 거점 잘 만들어 놓으셨고 했는데 이 내용 각각의 콘텐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스몰 웨딩도 그런 거예요. 스몰 웨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인생에 한 번인 결혼식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몰 웨딩이 속된 말해서 힙해야 돼요. 그런 이런저런 또는 시장에서 스몰 웨딩이 힙하게 와닿아야지 수요자가 생기는데 그냥 경제 논리로 여기는 내가 돈 없어서 그냥 하는 거, 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 아무도 안 오죠. 저라도 안 가요. 뭔가 가치라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런 여기 내부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방문객 숫자만 크게 이제 제시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홍보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좀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문 누계 중심에서 고유 이용자 재방문, 입주율, 실제 이용률, 프로그램별 이용률, 만족도, 공간별 목적 달성도로 성과 관리를 전환해 주시기를 개선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청년 관리 뭐 이런 청년의 목소리 청년 정책이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저기 뭐야 청년정책지원위원회 이런 거 지금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관련 조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업무 보고 이제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엠지, 젠지 지금 이거 막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그 세대의 특성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 세대 이런 게, 이 대표성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부서에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구성의 대표성과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제안 검토, 예산 사업 반영률 이런 것들도 자료로 꼭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부서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지금 연합 대학교 4개 대학교 연합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는 이제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데가 올해 또 이렇게 2년 연속 하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생을 위한 행사는 어쨌든 대학생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현실적인 뭐 운영의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 전문 위탁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계적으로라도 그 안에 이런 콘텐츠를 구성하고 뭘 하는 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이 프로그램을 예산 운영,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구조 강화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2년도에 9대 때 들어왔을 때 우리 청소년과에 이제 담당자 한 명 청년 있다가 그때 제가 지속적으로 청년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인구청년과 생기고 이제는 국장님 포함해서 이제 20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퍼스트펭귄인 만큼 이제 뭐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에 뭐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이런 여러 사업들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90페이지에 관외대학교 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위원장 김정도 사실 당초 1억에서 5,600만 원으로 이제 감액 경정을 하셨죠,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작년에
○위원장 김정도 예,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 유승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청 절차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5월, 6월에 사용하고 7월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절차가 문제가 또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게 기차비가 필요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 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예 전면 재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이 사업 안 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사업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424페이지에 우리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 원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 우리 문제가 발생한 것은 특정 지역에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서 원룸이 공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진단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가 원룸이 좀 도배장판, 청소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월세가 비싼 거 아니냐 해서 월세도 10만 원 지원해 주고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 전세 대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월세보다 청년 전세 대출해서 아파트 24평(79.2㎡)에 들어가면 더 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사실 원룸에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뭐 반려묘나 반려견도 있기 때문에 투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청년들의 니즈가 원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룸에서 나간 것인데 이 공실 해결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해 준다? 저는 이게 미스매칭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결국에는 그 수요자 중심 즉 청년 니즈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그 문제 진단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청년과에서 이제 부서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이제 단기 성과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우리 지금 토익비 지원사업 이런 거는 지금 오히려 증액 경정하셨죠, 그죠? 작년도 그렇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1,000만 원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그럼 결국에는 관외 철도비 사업보다 청년들의 니즈는 본인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토익비 지원사업이었다라고만 아, 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거 너무 좋고 이제 다만 사업이 추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을 아예 틀어서 사업을 그냥 뭐 철회하셔도 좋고 폐지하셔도 좋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상들을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아, 제가 취준패스는 예산이 동일하고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전세 대출 이자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규모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을 좀 이제 분산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에도 지금 공단동의 청년 드림타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기반 시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 그런 시설들하고 또 이제 어떤 구 도심이나 이제 그런 지역 재개발 그런 거 연계해서 이 사업 트랙들도 그 변화에 맞춰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예, 좋은 말씀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정말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25년도에 협약 원룸이 319실인데 22명 들어갔고 '26년도에 351실인데 협약된 원룸이 9명 입주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3%대인 것 같은데 3%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전면 폐지하시고 청년들 수요 반영해서 우리 진짜 구미시다운 청년 정책을 좀 사업들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아이돌봄과는 1권 431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431페이지 마을돌봄터가 정원이 몇 명이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17명에서 45명까지 정원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이제 그 얘기 아니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전체?
○김지식 위원 예, 예,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한 560명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아이돌봄센터는 초등 돌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애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돌봄 시설은 늘었는데 예, 급할 때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범위가 충분한가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아, 예, 이제 전체 아동 수에 비하면 저희들도 시설이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명에서 한 45명 정원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만약에 이제 그때 빈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 보니까 정원이 510명인데 현원이 509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거기 이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을 우대로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뭐 맞벌이 부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진짜 급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떡하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정원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간대별로도 정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빈 시간대에 애들이 온다면 언제든지 돌봄은 되고 예, 하고 있습니다. 24시도 지금 10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토·일 뭐 밤에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선제적인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21년도 이전에 이제 준공이 난 아파트에 대해서나 뭐 이런 대규모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거기 정부 지원금이 운영 이제 센터 설치하는 그 비용을 이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올해 도에 이제 연락을 해서 남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는 저희들이 2개소를 예, 했고
○김지식 위원 아니, 그거 뭐 시설은 늘고 또 이런 거는 다 계속 기술적인 문제는 어차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당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데로 가보라 하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을 건데 분명히? 급한 사람들이.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이제 돌봄은
○김지식 위원 신청은 완료가 됐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있으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아이돌봄도 또 하고 있어서
○김지식 위원 그거를 따로 이래 관리하거나 이래 적어 갖고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저기 지금 자료를 주시려 하는 것 같은데.
(홍민희 아이돌봄팀장, 자료 설명함)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저기 아이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우리 또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도 긴급 일시 돌봄 요청 이제 4시간 전에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또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적으로
○김지식 위원 그래 하여튼 이 기관이 잘 안 돼 갖고 뭐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이래 불출주야 쫓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그거 오면 다른 데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연계해서, 예.
○김지식 위원 예,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래 부모가 여러 기관에 전화해서 직접 돌봄 자리를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실제 연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학대 아동 집으로 이제 돌려보낸다면 이제 이 학대 아동을 이제 본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큰 그게 없으면. 근데 이제 이 조사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전담 인력하고 해서 담당 팀장님, 공무원 6명 해서 시간제 선택제 선생님 또 5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이제 아동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체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신고가 대부분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이제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 아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일시 돌봄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복귀가 못할 정도의 그런 게 이제 되면은 저희들이 또 시설에 이제 3개월 아니면 또 최대 6개월간, 최대 6개월 더 더해서 9개월 동안 이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식 위원 어린이가?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김지식 위원 예, 그래 갖고 이제 집에 복귀를 했어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랬으면 언제까지 이걸 관리를 합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복귀하고 난 다음에도 또 이런 이제 재학대, 재신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편이어서 그것도 끝까지 관리하고 있고 '25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재학대 돼 가지고 긴급 분리된 경우가 1명이 있었거든요.
○김지식 위원 그런데 재학대 그리고 또 재신고 그 신고를 누가 합니까? 처음에는 뭐 이웃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뭐 주변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이래 있지마는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부모가 학대를 하는 어떤 정황에서 그 부모가 철저하게 또 관리를 그 부부도 단속을 할 거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애하고 이 상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제보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서 물어봅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또 저희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구미, 칠곡, 성주 뭐 김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애들이 있는 그 경우에는
○김지식 위원 관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관리입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이제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 수준인지 검찰 수준인지 집요하게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고 진짜 그렇나, 안 그렇나, 잘 지내고 있나, 그 학대했던 사람이 지금 괜찮나, 그걸 직접 물어봅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어난 경우에는 예, 관리하고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담당 직원하고 거기 아이 거기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협력해서 경찰하고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 선까지 가야 됩니다. 경찰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도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학대 했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때렸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뭐 우예 했다가 나중에 돼서는 더 조심스럽게 더 교묘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애들은 한 번 그래 놓고 이게 다 고쳐지기를 바라는데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신고를 하고 저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는 사람은 때려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교묘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재분리나 이런 것들도 신중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혹시 이제 원가정 이제 해 놔놓고 복귀시키고 나서 그 학생이 혹시라도 재학대, 분리됐는 이런 발생 현황 건수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자료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지식 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진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원가정이 보호와 복귀 이후에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또 방문을 거부하는 부모가 있거나 이런 점이 만약에 있으면 즉각 대응해 주시기를 예,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이거는 법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기준이 잘 마련돼가 있어서 예, 위원님 걱정 없이 저희들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100명의 아이가 괜찮다가도 한 명만 정말 힘들면은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거 모든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김지식 위원 한 명이라도 그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감사합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그 다름이 아니고 업무 추진비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장진호 위원 예, 공시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장진호 위원 지난주에 그 서울사무소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업무 추진비를 매달 공시하지 않고 '25년도에 11월·12월 묶었고 '26년도에 3·4월 두 달분을 묶어서 업무 추진비를 공시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거기에 이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이제 하게끔 되어가 있고 저희들이 매달 이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업무 추진비는 매달 공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이런 재신고라든지 별도 관리 기준을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박윤경 위원 이 아동학대는 뭐 몇 건을 잘 처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대받은 아이가 두 번 다시, 다시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도 그걸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박윤경 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 아픈아이돌봄센터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가 아프면. 예, 이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올해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예, 실제 이용한 아동 실인원이 그러면 4월 말 기준 24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한 명, 한 명 서로 다른 아이들인지 아니면 동일 아이가 섞여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복을 제외한 숫자인지?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이거는 이제 중복하고 같이 돼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예, 부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실 이용자 수를 따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운영 시간 같은 경우도 실제 갑자기 이제 막 출근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 퇴근하고 가는 길에 혹은 주말에, 주말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적절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부모가 병원에 가지 못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운영 뭐 오전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이제 관리는 못하고 최대한 이제 접수 들어오는 대로 뭐 지금 양쪽에 나눠져가 있지만 거기 거리하고도 상관없이 이쪽에 차가 있다면 저 반대편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박윤경 위원 송정동, 양포동 이렇게인데 읍면동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혹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못하거나 뭐 이런 사례는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용 못하는 경우는 없고 이게 보면 이제 시간대별 ‘모의소’라는 이게 앱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게끔 되어가 있어서 거기 저희들은 이제 멀더라도 가니까 그런 거는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럼 앞서 자료 요청한 것처럼 읍면동 권역별로도 좀 한번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를 선거 기간 동안에 다 을 지역에 다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환경 개선 사업비를 원래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이유가?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원래는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3,000만 원 정도 늘 이제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매칭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국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역아동센터에는 뭐 이제 개선할 것은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아마 종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또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건의 사항이 많아서 보니까 이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이제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내년에 해서 도비도 건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들이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뭐 선물로 준다든지 자원봉사를 가고 교육 지원을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부분 가까운 송정동 이 근처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산이나 뭐 해평 이쪽 지역은 지원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시청으로 이렇게 연결해 달라,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이게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그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공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따서 하기 때문에 시로 이제 들어온 거는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 위원 아, 그렇군요. 또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에도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선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이 몇 가지 이제 앞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거에 제가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아까 김지식 위원님 같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시에서 전문가가 이제 사례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맡겨 놓은 걸로 해서 그치는지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더 능동적으로 이거를 더 관리를 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사례 종결이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아이가 실제로 안전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담당자가 아이를 만나서 뭐 직접 대면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 여쭤봐 주셨고 아까 뭐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서 당부 말씀 들으신 대로 이런 부분은 실제 아이가 안전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저희도 예, 같이 동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례 보면은 사례 종결 9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 종결의 기준이 뭔가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사례 종결의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이 학대가 일어났을 때 이제 가정 복귀도 이루어지려고 저희들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원가정 복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6개월에서 아, 3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해서 9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집으로 못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사례를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 복귀 이제 할 때도 그냥 복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설에 있으면서
○유승헌 위원 예, 예, 과장님 죄송한데 그거 말고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유승헌 위원 혹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위험 해소가 돼서 사례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전출이라든지 기관 이전 같은 이제 그런 행정적 종결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행정적 포함도 됩니다.
○유승헌 위원 포함이 되나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쭉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자료에 이런 부분 한두 줄 더 넣는다고 해서 이제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잘하고 계신 거는 그 성과와 지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정확하게 보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짚어야 되는 것들 저희가 서로 더 이제 깊게 준비를 해서 해야 이 시간들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박윤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딱 그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수요자 입장에서 제가 뭐 맞벌이하는 부모다, 그러면 우리 애가 이런이런이런 게 있는 걸 다 아는 사람 우리 여기 이 자리 있는 우리 전문가만큼 모든 서비스에 다 통달한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뭐 앱도 운영하고 하실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해 본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가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한곳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기관에 그리고 이제 그 각각 기관에 계시는 우리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 교육이든 전문성 교육이든 조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주로 지금 맡기는 그 기관에 문의를 했어요. 그 담당자하고 이제 뭐 연락처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 안 돼서 딴 데를 연계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 앱을 보세요, 아니면 어디 또 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연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거 요런 케이스는 저기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집 감소 부분 한 번 더 봤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국공립 이런 거는 일부 조금 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린이집 개소는 일단 좀 줄었더라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뭐 어린이집이 준 거는 이제 원아가 줄어서 이제 감소를 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그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거는 뭐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읍면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 지역구 양포동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이렇게 굉장히 많고 어린 아이들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대신에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가용 자원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뭐 아픈 아이 그것도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양포에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서비스에 닿기가 시간이 이제 물리적 시간이든 이런 저런 기준에서 먼 곳에 있는 소외된 곳들도 있잖아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양포에서 하나 사라진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크게 의미가 뭐 크게 뭐 마이너스가 될 게 없어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우리가 읍면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하나가 사라지면 그거는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시선에서 봤을 때 뭐 최소 인원이 예를 들어 20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준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인근에 있는 데하고 통폐합시켜서 뭐 하나로 관리하든지 할 건데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옆 동네로 그리고 그 옆 동네라는 개념도 우리 동 지역에서 옆 동을 가는 거하고 읍면 지역에서 옆 동을 가는 거하고 이 물리적 시간이나 접근성 자체가 질이 다르잖아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백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유승헌 위원 이런 제가 질문드린 뭐 이런 자료 같은 것들 이제 여기 단순하게 지금 몇 곳만 폐업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읍면동 제가 질의한 그 취지대로 지역 권역별로 어디가 어떻게 폐업했고 뭐 여기 폐업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들에 대한 것들 혹시 뭐 다 자료 같은 건 다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이제 폐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 저희들이 전원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있는 아동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폐원 시 원장님들이 개별 아동 이제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또 이루어져 가지고 인근 어린이집 정보나 이런 걸 다 제공해 주고 있고 저희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 해평 이제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이제 인원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없고 학교 초등학교에서도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육 수급에 맞춰서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본질 사업 추구하는 본질 조금 더 생각해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아까 이제 박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실 때 우리 아까 저거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 국도비가 하던 게 끊겼고 도비 건의 도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하셨는데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유승헌 위원 이게 꼭 도비만 갖고 해야 되는, 재원을 도비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면 물론 우리도 이제 한정된 재원 때문이겠지만 이것도 해 오시고 진짜 필요한 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국도비를 꼭 받아와야만 우리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그 관련된 부분 좀 확인을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 담당 팀장님 혹시 자리 누구시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어느 뭐 어떤?
○김재우 위원 아까 아동학대 관련된 뭐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아, 학대 관련.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이 팀장님한테 그거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김재우 위원 얘기를 한번 듣고 마무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도 예, 나오시면
○김재우 위원 그래 좀 위원장님,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 예, 팀장님.
예, 우리 그 부분 좀 이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팀장입니다.
먼저 김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찰하고 저희들 업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2개 기관이 함께 가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미시에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은 이 사람이 학대를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쭉 해 오다가 이 아동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동 그 위험 척도라든지 이런 척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학대했는 부모가 얼마만큼 부모 교육이라든지 학대 정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했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가정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정부에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 갖고 지금 저희들 직원이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신고로 해서 112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1391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바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평일·주말 이럴 때에는 개인 휴대폰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번했는 직원들한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새벽 3시든 5시든 그 2인 1조로 해서 연결망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이 거의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 주는 사람들이 이웃이거나 아동 자신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동이 신고를 많이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아동들의 학대에 대한 교육이 교육부 쪽에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신고하시는 사례는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구 안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학대받은 아동 말고 그 가구원에서 현장에서 봤는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대면으로 합니다.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대면을 해서 아동학대 판단 5개 요소에 따라서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아동에 대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이 가정 양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대 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대 건수도 재신고 건이 사실은 6명이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위원장 김정도 예.
○김지식 위원 제가 그냥 자료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김정도 예, 하세요.
○김지식 위원 '25년도, '26년도 원가정 복귀, 이 아동의 사후 관리 현황에서 거기서 이제 직접 면담 여부 그리고 방문 횟수 그리고 관리 기간 그리고 종결 사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또 원가정 보호 복귀 후에 재신고, 재학대, 재분리 다시 분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재분리라고는 하지 않고요. 재신고가 되면 그거를 하나의 신고 건으로 봐서
○김지식 위원 맹 또 그 한 가지 신고입니까?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김지식 위원 예, 뭐 저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다시 분리를 시키는 거니까 재분리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 예.
○김재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좀 상세히 알아야만이 그다음에 진행될 것 같아 가지고 보충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다시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 이제 위반을 했을 시에는 그 공시가 안 됐는 부분으로 놓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저희 이제 아동 어린이집 만약에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사이트에 공지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것도 「영유아보육법」 49조3항에 보면 위반 시설 공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회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혹은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이제 또 위반한 누적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시 공포를 하게 돼가 있어서 예, 저희들이 거기 법적 절차에 맞게끔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그런 위반 그 정도의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시 공표가 없었다 이런 겁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저희
○김재우 위원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공시 공포를 한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저희 그래서 작년에도 고시·공고한 게 있고 1건 있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465페이지 보면은 행정처분 내역에 보조금 환수 5건, 과징금 1건, 과태료 5건, 운영 정지, 자격 정지 뭐 시정·개선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그 정도 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거는 공시를 했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재우 위원 안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한 거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다 공시를 했다는 거죠, 그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무조건 이 내용에 포함되면 공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금액 이상이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관련된 부분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게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상부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사항으로 내가 권고 사항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의 것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같이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려 줄게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김재우 위원 아이돌봄하시는 부분들 장기근속 수당이나 시내 동 지역에 교통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들 그리고 단시간 돌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중앙 부처와 협업해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권고 요청드립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적극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지금 비고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위원 수 적어 놓은 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가요, 사례결정위원회인가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여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안에 이제 또 몇 분에 대해서 사례결정위원회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를 따로 분리해서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열두 번 회의한 것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몇 회고 사례결정위원회는 몇 회인가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잠시만요, 페이지가?
○위원장 김정도 450페이지 행감 자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450페이지
(오명화 아이돌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정도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예, 예, 지금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이 위원 12명 되어 있는 거는 사례결정위원회인가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가요?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당초에는 '24년도 7월 19일 날 저희들이 그 아동복지 아, 아동심의위원회로 돼 있다가 사례결정위원회가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저희들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전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아동학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심의위원회 안에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법 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팀장님 제가 지금 그거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조례 3조, 2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임을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재 위원 수를 총 12명이라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이 12명은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표기한 것인가요, 사례결정위원회를 표기하신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12명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자, 그러면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우리 아이돌봄과 안에 사례결정위원회도 있죠?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수도 따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아, 예, 그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지금 그렇게 따지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지금 표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위원장 김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례결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예, 그럼 위원 수도 맞지 않아요.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2개 위원회 회의 숫자를 합친 거를 열두 번을 적은 거 아닐까라는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사례결정위원회는 7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월 1회씩 해서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3항에 보면 7명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7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써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맞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여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지금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 지금 위원회 각종 현황에 아래에 사례결정위원회도 같이 이제 삽입하여서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위원 지금 현황과 이제 회의 개최 수를 따로 관리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제가 이 얘기 그러니까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아이 돌봄과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독해서 읽어보신 분이 과장님 포함하여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례를 읽어보면 지금 현행과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례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제3조2에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위원장 김정도 근데 지금 이거 위원 수도 좀 안 맞죠, 그죠? 33%, 67%니까, 그죠?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성별은 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예,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제12조에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지금 우리 '23년도 1월에 호칭이 지금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뀐 지가 지금 3년 한 8개월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한 명이라도 담당자라도 과장이라도 팀장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조례를 읽어봤더라면 아, 이거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분명히 공문 찾아보면 법무팀에서 전 부서로 뿌려서 조례 내용상 조례 그 계장으로 되어 있는 거 팀장으로 다 변경해라고 했었을 텐데 그 공문 일괄적으로 다 받아놓고 확인하신 부서에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안 계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죠, 팀장님?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위원장 김정도 예, 과장님 맞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 부분 명심해서 정비하시고 우리 아동 저 아이돌봄과에는 이 부분 개선으로 해서 좀 넣어주시고 전 부서 공통으로 지금 이제 호칭 변경에 관한 건 있죠, 담당 계장으로 되어 있는 건 전 부서에 모든 조례를 이제 확인하여서 일괄 개정 통해서 법무팀에서 제출하든지 담당 계장이라고 된 부분 담당 팀장으로 모두 또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나 더 개선해서 이제 내년 자료부터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표기하여서 회의 개최 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건희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12곳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래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 시설만, 시정할 부분 시설만 처분 사항을 한번 좀 저희한테 상세하게 좀 보여주시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김재우 위원 두 번째 체납 행정처분 결과 체납했는 부분은 처분은 다, 그거는 체납 그거는 없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처분은 예.
○김재우 위원 없어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과태료 나간 거는 다 예, 받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처리가 다 됐어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시정 처분을 받았는 곳만 저한테 상세하게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는 1권 487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이거 잘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 교복비 구입을 지원받아서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 구미 관내 교복 판매처가 몇 곳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겠는데 한 4곳, 5곳
○박윤경 위원 6곳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저도 교복을 먼저 구입한 후에 나중에 통장으로 들어왔었거든요, 30만 원이. 그런데 이제 이분들 교복 판매처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이 이 교복을 학생 수의 80% 이상을 미리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교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는 학생 수가 70%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교복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머지 10%는 이 소상공인 이분들이 다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 소상공인들이
○박윤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교복 판매처가 소상공인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박윤경 위원 6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교복을 80% 정도 학생 수 대비 80% 정도 먼저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교복을 맞춘 학생은 70%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러면 10%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현금을 지급하면은 실제로 안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타 지자체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복 판매처에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시는지 이제 현물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다른 데 쓰지 않도록 예,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사고 뒤에 돈을 현금을 주는데 이게 뭐 물론 학부모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일괄 지급을 해버리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이것도 한번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박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개념을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교복 지원해 주는 게 저 앞전에 이제 부서 설명 오셨을 때 저는 다른 부분 말씀드렸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유승헌 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이 기초적인 방식이 우리가 교복 사업을 지원을 하면 그 학생이 먼저 교복 구매를 하고 그 구매한 뭐 영수증을 내면 이제 그걸 다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영수증까지는 아니고요. 신입생이고 구미시 주소를 가지고 있고 조건이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승헌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그 목적이 딱 있는 것들은 그 용처 외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을 내가 받아서 다른 용처로 내가 교복이 있으니까 뭐 안 사고 아니면 어디서 물려받은 게 있어서 나는 여기 새로 신규 교복 구매 이 돈 안 쓰고 다른 걸로 쓴다, 이런 식으로 전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방금 나누신 질의하신 게 그런 부분이 허점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그거는 여기 말씀 주시면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그건 넘어가고 자, 저는 일단 이거 라이즈 산업부터 이거 사업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거의 뭐 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매칭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비중이 국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구미 시비도 22억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그냥 사업 수행 실적 굳이 분류를 하면 그런 것만 보통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봐야 될 거는 그 사업 수행 실적이 아니라 그 사업 수행 실적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미에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남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1차 연도 사업 끝났던데 이 1차 연도 사업 통해서 구미에 뭐 실제로 남은 결과 같은 게 한 가지라도 혹시 사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완결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개별 사례를 물으시면 제가 지금 그거는 기억나는 건 없는데 일단 주요 성과 지표가 지역 내 취업 부분이 가장 많고 그리고 지역 기업의 뭐 이렇게 특허 출원 같은 걸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1차 연도 평가 결과 좀 상당히 좀 성과가 좋아서
○유승헌 위원 예, 그 성과를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아까 말처럼 뭐 특허 뭐 기업의 무슨 연구 용역 통해서 이제 기업의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정책 목표대로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취업 그러면 취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뭐 얼마가 더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 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건 이제 제가 처음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구미시도 22억을 투자 이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미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복합시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보니까 저희 구미초하고 도송중에 학교 복합시설에 구미 시비만 합쳐서 이제 328억 3,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시민 이용 시간 학생 뭐 시민 출입 동선 왜냐면 이제 구미 시비가 대부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으로만 쓰는 건물인데 우리 돈을 이렇게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주민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더더욱 이제 시민 이용 시간, 학생 뭐 시민 출입 동선,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 유지 보수비 부담까지 이제 뭐 추계가 되어 있고 또 교육청과도 그 분담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지금 두 군데 학교 복합시설을 진행 중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이거는 구미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린 자료에 지금 진행을 하다가 이게 조금 계획을 축소해서 하려는 그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은 좀 축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반 시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도송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은 일반 시민과 시민의 몫으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복합시설인데 주 우리의 사용 목적은 주차장인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나중에 향후 이게 준공이 되면 관리 도시에서 주차장 부분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유승헌 위원 왜냐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답변 만족스럽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시설을 지어 놓고 그 후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경북도랑 같이 저 새마을테마공원 같은 케이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뒤에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례가 있으니 이것도 또 꼼꼼하게 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일단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신기초등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죄송합니다. 이거 뒷부분 다시 한번만.
○김지식 위원 491페이지 신기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김지식 위원 간단하게 뭐 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뭐 하는 사업이냐고요?
○김지식 위원 사업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이것도 아까, 아까 유승헌 위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교 복합시설이라고 이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학교의 시설을 지역 주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까 구미초, 도송중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질의하신 부분은 신기초등학교에도 학교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럼 이제 복합시설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교실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 뭐 이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김지식 위원 안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어떤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를 들어 뭐 체육관도 뭐 될 수도 있고 또 주로 주차장 그리고 뭐 수영장 같은 것도 이제 건설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신기초등학교에다가 예를 들어 수영장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추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지식 위원 보통 체육관은 보통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체육관은 좀 체육관 자체는 규모가 좀 작아서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 달라는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정도 이거 잠깐 제가 좀 설명
○김지식 위원 예, 신기에
○위원장 김정도 이거 예, 제가 작년에 이거 제가, 제가 이제 ‘시정’ 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이제 신평2동이 주로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차장 사업이에요. 이제 우리 구미초하고 도량동에 했던 그 사업을 원래 신기초에서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평2동 번영회 분들하고 통장협의회 분들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하자 학생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했는데 이제 신청이 안 됐죠. 안 됐고 이제 구미초하고 도량동에 했는데 그거 이번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겁니다, 주차장. 지하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김지식 위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로 한다고요?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초하고 도량동에.
○김지식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운동장에 이제 보통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거는 교장선생님 재량입니다.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이거 운동장 뭐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오픈 됩니다. 바로. 바로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시민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라든지 뭐 가 갖고 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버리고 또 뭐 치워주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이제 여기 시정 사업으로 있어서 그게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인지 안 그러면 건물 사업인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기획하기에 따라서
○김지식 위원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이제 신기초등학교 잘 알지만 그 체육관을 제가 신청해 갖고 체육관으로 지었는 게 아니고 교실로 해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 자금이 10원도 안 들어갔고 교육청 자금으로만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 거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구미시에 청년들 그리고 청년과 학생들 그 중간에 보면은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뭐 여하튼 직업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야간이나 다니는, 야간을 다니는 학생 취업인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학교 밖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김지식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도 될 수가 있고 산학 그러니까 산업과 학교를 이제 겸비하는 학생 아니, 뭐 청소년 아니, 뭐 직업인, 구미에 지금 그 학교하고 같이 겸비해서 하는 그 기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기업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라는 개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김지식 위원 고등학교? 교육청은 고등학교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초중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다
○김지식 위원 까지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다 해당이 되고요.
○김지식 위원 대학교는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대안학교
○김지식 위원 아니, 대안학교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말고는
○김지식 위원 대학교.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대학교 말씀?
○김지식 위원 대학교, 대학교는 연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예, 대학교도 예, 저희들이
○김지식 위원 연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김지식 위원 아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관여 안 하는 거는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대학교는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는 대학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취업을 보통 보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이제 공고 같은 학생들은 대학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의 고등학교를 나왔는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이 국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 가려 하면 2년인가 지나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안 그러면 기업에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거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미에 기업인들이 많고 기업이 많은데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기, 가기 전에 그 기업과 학교 다닐 수 있는 그 연관 관계를 산학을 지금 맨날 산학산학 하는데 그 관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도, 있어도 시설이나 또 그 뭐 처우가 아주 안 좋다든지 그러면 난 여기서 기업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아, 구미에는 별로 시설도 안 좋고 별로 안 좋다, 처우가 안 좋다, 이런 경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거를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계를 좀 많이 시켜서 그 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기업을 다니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아니면 그런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 안에도 뭐 채용 연계나 산학 협력으로 인해서 채용 연계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집을 떠나지 않고 학교와 기업을 같이 다닐 수 있는, 다닌다 하는 개념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학교를 안 다녀도 예, 매체를 통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시험도 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게 중요하지 다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런 연계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지금 뭐 구체적으로 몇 군데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사업의 목표가 이제 지역 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사업에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젊은 애들은 이 학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때 배우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많이 배우는 게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구미시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떠나지 않고 학생들이 그리고 또 그 여건이 되면은 지금처럼 다른 지역에서 구미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학생들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거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건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구미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로진학지원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그 상담 인력들이 많죠, 그죠?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오전에는 센터장님이 상담을 하고 낮에는 평일에는, 저녁에는 일선에 있는 학교 진로진학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뭐 외부에 또 센터에 상담 인력들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일선의 중고 선생님 진학 선생님들을 예, 위촉해서 열여덟 분 위촉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센터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진학 시점이죠, 그죠? 진학 시점인데 상담이 폭발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비어 있는 데도 많네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평일 기준으로는 좀 비어 있고 주말은 이제 거의 꽉 찼는데 저번에 뭐 위원님 말씀도 하시고 해서 주말에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연속 상담을 오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 상담보다, 상담도 중요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상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이런 상담 인원이 2회, 3회 연속적으로 되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진학을 하고 나면 제외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마는 엑셀이라도 이래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다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 상담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한 번 오면 그 과거의 이력을 불러와서 참고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실제적으로 내 아이에 대한 진로진학 상담을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제3자의 검증도 필요해요. 객관적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좋은 센터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들로 나는 보여집니다. 그 학교에서 생각하는 아이와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 그리고 제3자가 검증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가 생각하는 부분들의 진로를 진학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로나 진학을 방향을 잡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3자 검증도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그리고 알려내서 많은 학부모들이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이거 저기 뭐야 지정받고 지금 사업 수행하고 있는 거 되게 좋은 성과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제가 이런 성과 지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발전특구가 돼서 더 이렇게 뭐 탄력을 받거나 뭐 힘 실어지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이제 이런 거 해당하는 건 이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들이 되겠죠. 그거 외에 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안 됐더라면 할 수 없었던 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으면 하나 예시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사업도 하고 지금 새롭게 이제 발굴해서 하는 사업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학과 초중고 학생들을 연계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특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대상으로 영어캠프나 또 학기 중에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구미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경운대나 또 금오공대도 다른 분야에서는 AI나 뭐 드론 뭐 항공 이런 분야에 대한 좀 학교 학생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어 좀 인기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제가 이거 여쭤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기존 사업이라든지 특구를 통한 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서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또 이런 추가 성과와 지속 가능성 왜냐면 이 특구가 또 한정된 기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가 되어야 이게 끝났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갈지 뭐 일몰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평가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챙겨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고교 교육 역량 강화 관련해 가지고 진학 실적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업 목적에 학력 신장과 진학률 향상을 통한 전국 수준의 우수고 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해석에 따라 되게 제 표현대로 하면 좀 되게 노골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가. 근데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정확한 진학률 지표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저희들이 그 진학률은 이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주요 대학 10개 대학 정도가 됩니다. 주요 대학 진학, 진학 수하고 또 뭐 의학계열하고 또 여러 조금 경쟁력이 높은
○유승헌 위원 뭐 약학계열 등등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소위 말하는 명문대 뭐 이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그런 예, 학과별로 그 부분을 정해서 입학률을 신장률을 지금 추이를 예, 판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예, 예, 예, 딱 제목이 사업 목적이 딱 그런 것 같아서 물론 그 실적 제가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적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필요하고요. 근데 원래 이제 우수한 학생이 우리가 제가 이거는 좀 오래돼서 그러는데 혹시 저희 구미시 고등학교 아직 저거 비평준화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유승헌 위원 예,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에 어쨌든 이제 학력 기준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부터 이제 학교 간에 이래 그 서열이 있잖아요, 순위가 이 기준에. 그러면 우수한 학생이 원래 많이 입학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원래부터 높았던 곳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하고는 또 이제 이런 학교 지원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한 거는 그 결괏값의 평가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학 당시의 뭐 수준 대비 성취도 향상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이게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뭐 이게 뭐 상위권 학생 뭐 주요 대학 이거를 떠나서 그 외에도 일반 학생들에 대한 뭐 그런 프로그램 뭐 내신 관리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예,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기준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절대로 진학 실적과 이것만 평가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있다 하시니 출발점 대비 학생 성장도도 함께 평가하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년도 이제 행감 지적 사항 중에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 보면은 초등학교 진학 유예 학생 발생 원인 분석과 대응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기 뭐야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고 조치 완료의 내용에는 교육지원청에 이거는 우리, 우리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교육지원청 거니까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앞에 이거 지난 행감에서도 이 소관 부서가 그쪽이라는 거를 주무부서가 교육청 소관이라는 걸 몰라서 질의하셨을, 이런 요구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조치 완료해 놓고 의견 전달했다, 우리 거 아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며 그러면 저는 이걸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답을 그러니까 실제 진학 유예 원인이 뭐였고 해당 학생들은 지금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부서에서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거 조치 완료 이렇게만 보면 저는 그러면 여기 옆에 교육지원청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좀 부서에서 좀 불성실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답변의 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요.
행감 조치 완료 기준을 행정행위 완료 말고요. 결과 확인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시정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해 주는 것 중에 이제 인터넷 수능 강의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일단 이 사업 구조가 먼저 내가 결제해서 듣고 수강률 70% 이상 되면은 그 이제 수강료를 다시 페이백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던데 자, 이런 구조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목록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구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지불하는 방식이 왜 이런 방식을 쓰는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 선결제를 하는 것조차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도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무조건 이거는 일률적으로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를 해야만 이 사업을 적용받을 수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이걸 이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사업은 이제 처음에는 선지원이었습니다. 선지원으로 해 주다가 조금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게 또 좀 수강을 많이 안 하면서 이렇게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후지원으로 바뀐 사례인데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취약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현재는 일괄 사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일단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게 뭐 그런지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계층 학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이 더 뭔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제도 자체가 앞에서 단순하게 낭비가 많아 가지고 뭐 그걸로 지적받았다고 해서 그냥 딱 손바닥 뒤집어 가지고 아예 다 안 돼, 이거는 그냥 이 지원해 주는 취지와 지원을 수혜받는 학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일로써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 질문 한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5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구미시 교육경비가 보조금이 지방세 기준으로 작년에 아마 220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더라면은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보면은 그 220억 정도의 교육경비가 보조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심의위원회 왜 안 열었을까요? 왜 서면으로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올해는, 올해는 뭐죠,그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작년에 서면으로 했죠? 그전에요, 그죠? 220억 정도 되는 막대한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작년에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김재우 위원 예,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 그 서면으로 했다는 220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가능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대면으로 해 가지고 정말 교육경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구미시에서 5% 내외로 푸는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풀자, 교육경비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구미는 예산의 범위를 아마 풀었을 거예요. 바꿨을 거예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에서 5%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주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시설비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효율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5% 내외로 지원되는 게 아마 3%선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은 구미시의 초중고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들은 청소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고에 그런 예산들을 풍부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사업 계획들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300억, 400억 쓰다가 200억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350억 정도 쓰다가 200억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 더 또 권고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가족정책과장 홍경화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윤경 예, 가족정책과는 1권 567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사업 4억 3,000 중에 도비 3억 반납하셨고 미집행 사유를 기업 자부담 50%에 따른 참여 저조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장진호 위원 이 부분 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예, 예,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기숙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은 자부담 50% 그리고 또 고용 비율이 20%가 돼야 됩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게 굉장히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게 계속적으로 또 '26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 올해도 똑같이 자부담 50%로 또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도의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도에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자부담 50%, 고용 비율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조건을 변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조금 이게 생각을 한번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원인을 알고도 아무런 조정 없이 작년과 똑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좀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저희도 도에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기업들 참여가 지금 제대로 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이게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외국인들의 기숙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아무래도 2,500만 원 지원하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장진호 위원 예, 예.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비율이 또 20%가 안 돼서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예, 있을 거고요.
○장진호 위원 이게 같은 구조로 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좀 한 번 더 대책을 좀 기업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이거 뭐 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일단 저희들도 도에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더 하여튼 뭐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전국 최초 0세 특화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지금 활발하게 잘되고 있고 만족도도 100% 만족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 2호점 하반기에 이제 공모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쯤인가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지금 공모는 선정이 되었고요.
○박윤경 위원 아, 선정이 되었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지금 예, 공모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주 1회 월 4회로 제한을 두고 있네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되면은 또 개선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타 지역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주 1회 월 4회를 제한을 뒀다가 이용률이 저희만큼 뭐 많지 않아서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 1회 월 4회를 했고요. 만약에 2호점을 개점을 하면 아무래도 두 곳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지기는 하지마는 이게 저희 구미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도 사업이다 보니까 가까운 김천이나 칠곡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아, 그렇군요, 예.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그리고 지금 고아에 한 곳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동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박윤경 위원 예, 예, 그러면 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치는 혹시?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2호점은 지금 산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네 수요에 맞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가서 봤는데 너무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엄마들은 마음껏 배우고 아이들은 이제 따로 선생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령별로 또 이렇게 놀 수 있게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회 진행을 하나요, 연중?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저희가 2030여성포럼에서 건의 사항으로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8월에 2회기 하고요. 이번에 또 지난 토요일에 2회기 해서 4회기 올해 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030여성 청년 여성들의 의견들을 좀 잘 반영해서 좋은 것들은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홍보 자료 보도 자료거든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유승헌 위원 보도 자료고 작성자가 미래교육국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작성하신 이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시가 일단, 일단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여기 우리 도에서 전체 총물량이 40개소였고요. 그중에 30개를 구미가 공모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유승헌 위원 이게 물량 기준인, 전체 사업 물량 40개 중에 30개 물량을 따왔다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은 30개 물량을 예, 예산은 지원받았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40개 중에 30개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총사업비 20억 중 75%인 15억 확보, 신청한 30개소 모두 선정, 엄청나게 저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구미시의 전략적인 행정 지원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만 보면 이 30개소가 그리고 신청한 30개소 모두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워딩만 따놓고 보면 신청할 때 전체 도에서 제공하는 40개의 물량 중에 30개를 우리가 수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다 하고 참여 기업들하고 다 선정이 우리 내부적으로 같이 돼서 관과 기업이 콜라보를 해서 도에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30개 기업이 다 선정이 됐다로 읽혀지거든요, 이 워딩을 보면. 근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폐가 생겨요. 여기 우리 부서에 답변 주셨을 때도 그렇고 그 자료에도 보면은 이 사업 부진한 이유가 사업주가 50 대 50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50% 자부담이 있는 게 이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짚으셨거든요. 근데 이 워딩만 보고 여기서 작성하신 이것만 보면은 그거랑 상충돼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를 좀 궁금해요. 이게 앞에 할 때 기업체 사전에 사유, 주소 조사하고 자, 공모사업이 떴잖아요. 그 공모사업 내용 자체에 자부담 50%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걸 알고서 기업들하고 같이 수요 조사하고 뭘 해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먼저 물량부터 먼저 우리가 많이 확보하자, 그것도 뭐 우리 부서 평가 실적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도 자료 만들어서 홍보하기 좋은 성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건지?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예,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쭉 봤어요. 근데 앞에 지금 짚은 말씀하신 이것도 저게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도 자료 제일 마지막에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워딩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행복한 주거 공간은 곧 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성과는 여기에 전혀 맞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일단 아, 혹시 이거 40개 우리가 저기 도에서 시작을 저기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말고 구미시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총 몇 곳이 이 사업 40개를 위해서 총 몇 곳이 지원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지금 짚는 문제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40개 중에 30개 따왔다는 것만 보면 엄청난 성과예요. 우리가 4분의 3을 가져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뭐 40개 중에 뭐 한 사십 한두 개, 40개 언저리가 신청했다, 그러면은 이걸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한 게 될 수도 있고요, 굳이 조금 비판하자면. 근데 만약에 타 시군에서 한 100곳 정도가 이 사업에 지원을 했어요. 공모를 했어, 그랬으면 이 40개 중에 30개나 따온 거는 우리의 엄청난 실적인데 그 실적이 사업 수행을 잘해서 성과로 만들었으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량만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소화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시군의 사업 기회를 또 뺏은 게 되거든요. 이거 기회 비용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40개가 왜 제가 왜 그런 문제 의식을 갖느냐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이제 도에서 이거 예산 저거 하는 저기 지금 이 속기록을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 대화 나누신 두 분이 다 이제 구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지방시대정책국장이셨던 분이 정성현 우리 지금 현 부시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분이 우리 구미의 김일수 도의원님이세요.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김일수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어떤 부분을 하셨냐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 뭐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 거 좀 최대한 현실적 맞게 하고 왜냐면 자체적으로 이런 거 개선 사업할 수 있는 여력 되는 곳에 이런 지원 가게 하지 말고 진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돈을 씁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세요. 40개밖에 선정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40개 중에 꼭 필요한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미에서 30개나 들고 와 가지고 실적은 이거밖에 안 되고 그 이유가 겨우 원래부터 여기에 있던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나와 있던 자부담 50%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자, 지원이 안 되니까 최초 공고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차, 2차, 3차, 세 번 이렇게 또 3차까지 공고문을 내셨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좀 짜쳐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다른 의미로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형광펜 뭐 멀어서 정확하게 안 보이겠지만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업 내용에 안전 보강 시설 부분에 CCTV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CCTC라고 오타가 나와 있어요. 이 오타가 제가 그래서 혹시나 오타가 아니고 CCTC라는 뭔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CCTV를 오타인 것 같아요. 근데 1차, 2차 뒤에 이제 최초 공고 뒤에 2차, 3차 붙은 거 말고는 공고문이 첫 페이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날짜 바뀐 거 말고는. 그러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성의 없이 대했냐의 반증으로 저한테는 읽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이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자, 3차까지 공고문 내면서 그냥 형식적인 행위밖에 안 했다라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뭔가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 이게 50 대 50의 매칭 사업인데 자, 어떻게 검토해도 법률적으로 이건 무조건 우리 예를 들어 자, 우리의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게 법적으로 검토라도 해 보셨는지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가능한 부분들을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숫자만 바꿔가면서 공고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가 가지고 직접 기업체한테 우리 그거 있나요? 여기 20% 이상 비율 돼 있는데 20% 이상 되어 있는 관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 모수 모집단에 대한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그래서 저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고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8월 달에 중소기업체 전체하고 또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영농법인 농사 짓는 농업법인하고 이런 데 저희 일일이 우편으로 또 개개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신청을 좀 하고
○유승헌 위원 그 우편은 근데 잘 안 보잖아요. 집에 우편함 출퇴근하시면서 우편함 꼬박꼬박 보고 다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뭐 그렇지만 일단 공고만 하는 것보다는 기업체나 그 법인에다가 우편으로 직접 더 배달하면
○유승헌 위원 그렇죠, 더 하시는 건 맞는데 그 더 하시는 거의 형태가 그걸로 족하냐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예, 뭐
○유승헌 위원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도 그 하는 더 추가로 더 하는 형태가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봐서는 그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 이렇게 부서에서 이제 공모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부서 평가나 그 부서에 관련돼 있는 담당 팀장님 아니면 부서 과장님 이하 이분들에 대한 뭐 인사 평점에 이게 뭐 평가에 저기 반영이 되고 그러나요, 혹시? 공모사업 일반적인 이런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국도비 확보했거나 이런 거.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작은 거는 모르지만 아주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
○유승헌 위원 그렇죠, 뭐 어쨌든 업무 평가하실 때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유승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열심히 다 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하셔서 지금 다들 책임 있는 자리에 이렇게 또 와 계신 거니까요. 그거 존중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저희가 기업체 현황 다시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또 접촉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로 한 번 더 자료랑 이런 것들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유승헌 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저거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예, 시정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지식 위원 아동학대하고 이 가정폭력 지금 여기에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감사 자료 618페이지 보면 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 여기에 그 아동학대하고 지금 가정폭력 지원하고 연관성은 조금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사실 그 아동 폭력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나 뭐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 폭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따로 하고요. 저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제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집 경호.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보면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그리고 이제 뭐 경호 예를 들어서 우리 경호를 이제 신청하잖아요, 보통.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지식 위원 예, 그럼 만약에 다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위험 발생해 있던 다른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저희가 그 물량이 많아 가지고 뭐 못해 준 데는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상관없이 그냥 계속, 계속 접수를 받고 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100% 다 해 드렸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 부분은 읍면동 통해서 추가로 신청을 더 받아 달라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지식 위원 만약에 607가구라고 여기 물량이 모두 소진, 있는데 맞습니까? 607가구 물량이 모두 소진된 뒤 예, 근데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지식 위원 최근 2년 우리 집 경호원 신청 그리고 선정, 대기, 탈락 현황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페이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공사하고 570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공사하고 이거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사업이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지산의 달팽이 드림하우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복지시설이고 570페이지에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거는요? 이것도 같은 겁니까? 아니면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같은 건데 그 명시이월하고 본예산하고 이렇지 싶은데요.
○김재우 위원 아, 같은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하나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026년 2월 28일 날 공사 마무리됐죠, 그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예산은 21억 원이었는데 잔액 4억 7,000이 잔액이 남았던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 그거는 또 이월로 해서 추가로 더 썼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가로 다 썼어요? 지금 올해 그러면 2026년도 2월에 끝나고 이월시켜서 그러면 계속 작업 사업을 했는 거네요, 지금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완공 이제 해서 입주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계속사업에 포함된 거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재우 위원 기간만 그렇게 돼 있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금액이 1개소 해가 13억만 계약 금액이 돼 있고 다른 것도 추가로 별도로 뭐 발주하고 이래 갖고 이 업체만 이렇게 13억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하도급 보시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 하도급 강동건설에서 공사를 했는 게 13억인데 요것만 이것만 하도급 계약을 했고 다른 거는 여기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신축 공사에 강동건설 13억 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는 어디 금액이 작아서 뺏는 겁니까? 그 외에는 없어, 공사 하도급 했는 게 발주를 했는 게.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그게 하도급 관련이라서 아마 그 계약 금액만 아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의미심장하게 본 부분들은 이 업체가 경주 업체인데 하도급 내역들을 좀 쭉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대부분 구미 업체와 함께 시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저희가 안내를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참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주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구미 업체와 비율을 맞춰서 구미 지역 업체와 함께 이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걸 내가 유심히 봤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본 거예요. 대부분 하도급이 결정나고 나면은 구미 업체와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끝내버리고 하니까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되면은 아마 지역 업체와 함께하는 이런 구미시가 안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칭찬을 좀 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걸 계속 유심히 보고 체크를 했었어요. 앞으로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처럼 모범이 돼가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이런 업체들과 이렇게 일을 했다, 지역 업체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자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모범 사례로 좀 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짧게 제가 그냥 지적 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626페이지에 안심 비상벨 부분이 있거든요. 뭐 따로 안 펴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용 건수에 이제 '25년 기준 179건 그리고 '26년 4월 기준에 76건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전 부서 일관되게 지금 지적하는 자료 작성 성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5년은 그런데 179건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옆에 세부 항목이 표기가 돼 있어요. 출동 조치 44건, 허위 신고 135건 근데 2026년 4월 기준에 76건은 없어요. 엔터 치고 그다음 줄에 이거 자료 작성하는 건데 왜 여기는 세부 내역 없이 그냥 전체 건수만 넣으신 건지 왜 '25년 이거를 괄호 안에 걸 내용을 보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출동 조치 실제 44건 했고 허위 신고가 135 거의 75%예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 허위 신고가 굉장히 많다, 이러면 무슨 행정의 낭비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 허위 신고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경중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허위 신고가 75%나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개선됐나 이런 거를 좀 보려면 어쨌든 연차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이거 제가 약간 좀 비약해서 생각하면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한 거는 잘한 거 확실하게 평가해서 뭐 한 줄 적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을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 우리 집 경호원 파견 사업 넘어가 가지고요. 여기 보면 신청 대상이 법정 한부모 가정, 폭력 피해자 그리고 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여성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우리 동에서 형곡2동에 여기 공지사항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신청 대상에 여기 자료에 없는 신청 대상 항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성 1인 사업자예요. 이게 제가 다른 거 몇 개 찾아봤는데 아,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신청 안내문이 또 있어요, 붙임에. 이 신청 안내문에는 여성 1인 사업주가 있거든요. 근데 행감 자료에는 여성 1인 사업주가 없어요. 이걸 제가 자료를 막 보면서 선의로 해석하면 근데 실적이 여성 1인 사업자에 대한 이 실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뺐나? 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래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그 관련된 자료 파생되는 자료를 보면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좀 통일해서 공지를 하더라도 왜냐면 10개에다가 올렸어요, 공지를 공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10개 중에 9개 또 똑같고 한 군데가 예를 들어 달라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10개를 본 사람은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한 군, 다 빠져 있는데 이것만 딱 봐서 뭐 어떤 데는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행감 자료에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어디 다른 공고문에는 여성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놓치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정 방법에 또 자료 이거는 보세요, 선정 방법에 행감 자료를 보면 신청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우리 집 경호원 파견 사업 이거 위험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러면 사업 선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선정 방법이 신청 선착순이야? 뭐가 이것도 결이 안 맞거든요. 어폐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이 선착순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예산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그 예산 소진 시까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 예산 소진 시까지를 괄호 해서 하나만 더 넣으면 불필요한 관점의 오해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이게 우리가 사업량이 60세대인데 '25년 기준 보면은 운영 실적이 80가구 지원이거든요. 사업량보다 20가구 오버해서 지원했는데 혹시 저 그리고 그중에 이제 여기 괄호 해서 세 가지 유형 중에 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거든요. 이거는 뭐 그 기관에서 이제 연계돼서 나오는 연계되는 사업 대상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저희가 그 경찰서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왔는 범죄 피해자 가정에 설치한 거고요. 그 80세대에서 60세대로 이렇게 그거는 예산이 작년에는 80세대 예산이 되어 있어서 80세대를 했고요. 예, 올해는
○유승헌 위원 예, 그러면 작년 기준이면 뭐 그냥 해서 '25년 사업량 80세대 자료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업량 60세대인데.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이거는 이제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지엽적인 부분 갖고 이게 뭐 할 거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게 지원을 하고 나면 이거 1년인가 지원해 주는 거였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설치 시부터 1년간은
○유승헌 위원 1년이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월 사용료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유승헌 위원 월 예, 월 사용료가 10,000원씩인가 뭐 해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붙임 자료 여기 보면은 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제일 밑에 어쨌든 지원 내용이 여기 이제 도어카메라, 홈캠, SOS 호출앱,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여기에 이제 관련 그 이미지가 다 이 ADT캡스거든요. 혹시 여기랑 이 ADT캡스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제가 알기로는 지금 SK쉴더스 예전에 세콤 예, 예, 거기
○유승헌 위원 SK?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예,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은 이 캡스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따로 무슨 저거 입찰 뭐 이런 걸 해서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캡스든 뭐 KT텔레캅이든 보안 이런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가 한 세네 가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자, 이거 그거 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아까 1년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1년.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유승헌 위원 근데 그러면 1년 지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거 다 철거하고 그냥 서비스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자, 이 물리적인 서비스 내용들은 셋업 해 놨고 내가 이제 사용료를 계속 내면서 이 서비스를 연장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본인이
○유승헌 위원 그럼 그거는 연장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연장돼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그 관계는
(홍경화 가족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팀장
○유승헌 위원 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이거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아, 제가
○유승헌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예, 예, 예, 연장 의사를 여쭤보고 예,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연장 의사를 여쭤봅니다.
○유승헌 위원 연장하면 그러면 일단 연장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이제 연장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있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여기 월 10,000원 지원받고 있던 그 요금이 월 10,000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관에서 단체 물량으로 하면 일반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접근할 때 그 개인 소비자가보다는 뭐 단체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단가 할인이. 그게 적용되어 있는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유상으로, 앞에는 제 기준에는 무상이니까 무상에서 유상 전환될 때 그 요금이 혹시 상승하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내가 뭐 몇 년이고 쭉 쓰는 동안 처음에 시작한 이 10,000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동일 금액입니다.
○유승헌 위원 동일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동일 금액이어야 하거든요. 동일 금액이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민간 업체의 뭔가 영업의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자, 아까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성실하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행감에서 이 내용을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우리도 이게 알고 봤더니 그냥 뭐 하나 괄호 안에 뭐가 내용이 빠져 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게 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쉼표 하나 빠져도 이게 큰 것처럼. 그러면 그 시간들이 각자의 시간들이 서로가 불필요하게 소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심 비상벨 하나만 마지막 다시 여쭤볼게요.
그 아까 저기 뭐야 144건인가 그중에 75%가 이제 저기 허위 신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개선이나 뭐 조치 이런 거 부서에서 생각하시거나 고민한 내용이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근데 이게 저희가 허위 신고했는 그 장소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 또 벨을 또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철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유지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그냥 하나만 짚을게요. 뭐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아까 저희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뭐 학생들 저기 인터넷 수강료 먼저 선지급했는데 성실하게 수행 안 하더라, 그래서 그냥 그런 지적 오니까 그냥 아예 다 후지급으로 일괄 다 바꿨다, 제가 그런 식의 사고를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는 것도 허위 신고 75%나 되니까 이거 뭐 필요 있냐, ‘없애’가 아니에요. 그냥 이 허위 신고가 어쨌든 저기 뭐야 75%나 된다라는 건 어쨌든 유의미하잖아요. 이 사업을 바라볼 때 그 사업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마땅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뭐 이거를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무용론으로 결과가 귀결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늘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도 이거 들여다보고 또 이런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정창호
- 인구청년과장박혜선
- 아이돌봄과장오명화
- 아동보호팀장김건희
- 교육청소년과장민명숙
- 가족정책과장홍경화
- 여성정책팀장백은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