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일 시 2026년9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사회복지국입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6년 9월 9일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이정화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국에서는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 공동체를 확대하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경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2권 1333쪽부터 13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허위 왕산 선생님의 그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그전에 낸 허위 왕산 선생 기념관 사업이 보통 문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은 변경됐죠, 지금 이제 복지로?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왕산 허위 선생님은 이제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 서훈 받은 국가유공자이십니다.
○김지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관련해서 보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그 왕산 문화재 예산에 일부를 이제 지원을 받기도 아, 아닙니다. 참 이거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원래부터 여기서 하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잠깐 헷갈렸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전에는, 계속 이 과에서 했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문화 쪽에서 사실 이제 담당을 하다가 저희들이 보훈선양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선양팀이 생기면서 이제 왕산기념관하고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왕산기념관이 어떻게 복지에 이게 소속돼가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훈처에 보훈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왔다면은 지금 있는 왕산기념관에 선생 기념관 사업이 복지로 돌아서야 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관여가 되는 것도 맞지 않나요, 약간의?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허위 왕산 선생 기념관이 언제 개관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2009년 개관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개관한 지 17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근데 현재 그 기념관 전시돼 있는 물품이 약 몇 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일단 한 80여 점 됩니다.
○김지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80여 점 정도 됩니다.
○김지식 위원 처음에 당시에는 했을 때가 60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 물품과 그 소장품들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기념관이 많은 이제 소장품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다시 또 재전시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현재 안에 전시물을 별도로 이렇게 리뉴얼을 하진 않았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17년 동안 그대로 그냥 계속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왔는 거는 또 성리학역사관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미전시돼 있는 소장품은 지금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은 저희가 기념관 안에 소장품이 비치되어 있는
○김지식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기념관 안에
○김지식 위원 안에?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되어 있는 물건 그 소장품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왕산기념관 공원에 설치돼야 되는 그런 부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지식 위원 기념관 안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기념관 안에라도 창고가 있고 뭐 안 그러면 캐비넷이 있든지 뭐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어디에다가 그거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이라 하기보다도 이거를 방치해 놨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 저희가 소장고를 별도로 소장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것도 잘 예, 예, 일단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김지식 위원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그 사업 민간 업체에다 맡기는데 여기에 맡길 때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기념 사업부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김지식 위원 계속 지금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
○김지식 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계속 잘 유지보수 계속 잘 진행시키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3년 또다시 이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매번 공개해서 좋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 기관 위탁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위탁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데 몇 군데 신청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왔었고 그렇게 재위탁, 재공고해서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왔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단독으로 들어와서 단독으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운영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잘하고 있거나 이러면 왜 말을 하겠습니까? 17년 동안 그럼 또 한 개 또 물을게요. 물을게요.
서훈, 서훈 하는 거 있잖아요, 서훈 받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지금 공공 지금 있는 단체에서 신청한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별도로 사업단에서 서훈을 신청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없죠?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현재는 서훈들은 거의 이제 유족들이나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 그 왕산 허위 왕산 선생님의 그 가족 그러니까 가족 아니면 친척의 이 가문에서 지금 열네 분의 독립 유공자 집안입니다. 열네 분이 지금 독립 유공자로 지금 거진 지금 돼가 있는데 그 서훈을 받은 분은 몇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서훈 받으신 분들은 그 네 분입니다.
○김지식 위원 네 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예, 여섯 분이라고 알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김지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여섯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 이거 신청을 누가 해야 돼요? 후손이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은 사실은 이게 왕산 허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지식 위원 서훈을 받아도 장기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다가 후손 못 찾았다 하면서 6년인가를 5년인가 6년인가를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서훈을 받아 갖고 왜 갖고 있었어요? 그럼 후손을 찾아주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나 여기 있소, 이캅니까, 후손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일단 그 당시에 찾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정말로 이거는 저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민간위탁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생각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왕산기념사업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 해야 될지도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운영 자체도 안 하고 하기야 하죠. 이거 문 열어 갖고 그냥 그 사옥 지키기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이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사업단에서 좀 더 그런 그 허위 선생님 위훈 정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하루에 한 80명, 80여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1년으로 따지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1년, 1년 하면
○김지식 위원 그 80명 중에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 관람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식 위원 거기에 도서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다음 날 다시 또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방문객으로 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것도 방문객으로 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하루에 매일매일 오면은 방문객이 계속 늘겠네요, 그죠? 그 도서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 이제 이 공간에서 최초의 설계를 할 때 이제 기념관 안에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김지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비는 매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조금씩 조금씩 한 3년 만에 한 4, 5,000만 원씩 늘어요. 방문객이 늘든지 아니면은 재 그걸 보고 가서 아,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다시 재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체가 많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 어떤 단체입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거의 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연동되어서 추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번에 그 제막식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무슨 제막식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 독립 유공자 바로봄이라는 보훈부의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이제 왕산 허위 선생님 묘소에 대한 그 QR 안내판 제작 제막식이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죠, 안내판 뭐 안내판은 거기 뭐 놔둔다 치더라도 거기에 참석해 있는 인원이 중에서 한 70여 명, 80여 명 뭐 많게는 100명까지도 참석했다고 봅니다. 그 집행부까지 다 해서. 근데 기념관이 임오동에 있습니다, 임은동에.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임은동 주민이 제가 볼 때 주민으로 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위원님, 여기 그건 좀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그 제막식 같은 경우에는 보훈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초청 인사까지 관리를 보훈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김지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왔는 그 왔는 사람 중에 예? 뒤에 앉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봤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 사람들 누구인데요? 보훈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다 불렀는 사람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아는데 거기에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교육받으러 왔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교육받으러 와서 그거 한다 하니 자리 채워 갖고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념품을 다 받아갔어요. 가져갈 사람 정작 가져갈 사람은 기념품 못 받아가고 다 받아갔어요. 정작 그 홍보를 해서 와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사업비는 계속 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왕산허위선생기념관이 아까 이제 왕산 허위 선생님이 순국 120주년이 2028년이 됩니다. 그때 지금 사실은 와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 새로 우리 왕산기념관을 좀 리뉴얼해서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주변까지 전체가 또 시민들한테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김지식 위원 제가 그냥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7년 동안 있으면서 왕산 허위 왕산 선생님의 그 기념관에 버스 정류장에 어디 뭐 여기가 왕산기념 태어난 곳입니다, 이런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써 갖고 해도 되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14명 중에 6명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4명이라 하는 게 왜 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팀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훈선양팀장 오은주 보훈선양팀장 오은주입니다.
서훈 추천 같은 경우는
(김지식 위원, 김정도 위원장에게)
○김지식 위원 예,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보훈선양팀장 오은주 보훈선양팀장 오은주입니다. 서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회도 그렇고
○김지식 위원 같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도.
○보훈선양팀장 오은주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근데
○보훈선양팀장 오은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받아 놨는 것도 안 주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갔죠, 그게.
○보훈선양팀장 오은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리고 위원님, 아까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함께하도록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그 동네 승강장에도 이 고장이 충절의 고장인 걸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 하셔서 그건 사실은 저희가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어서 대중교통과하고 의논해서 지금 그 인근에 버스 승강장에는 충절의 고장 내고장 임은동 왕산허위선생기념관이라고 저희 이렇게 버스 승강장에 백보드는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1단계로 그렇게 했고 다른 이제 박희광 선생이나 장진홍 선생 그 관련 있는 읍면동에도 저렇게 버스 승강장에 충절의 고장이라는 그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여기에 뭐 말하자면 수두룩하게 뭐 진짜 짚을 것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다 짚을 거예요. 근데 그래 다 짚지는 못하겠고 크게 봐서 지금 우리 기념 사업부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아니면은 아, 지금 있는 업체가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17년 동안 했어요. 거의 16년 동안 했습니다, 거진. 근데 아직도 개선도 안 되고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일단 운영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김지식 위원 계속 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은 느는데 아니, 사업이 아니고 그 예산은 느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여기 살펴보면은 인건비 그리고 그리고 뭐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거의 9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행사 8%에서 10%예요. 그래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제일 먼저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거를 먼저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분이 여기에 살고 계신다 하는, 살았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거기 기념관 그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서 기념관 거기 있는데 거기 뭐 하는 데인가 물어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너무 몰라요. 90%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거기에. 돈을 그만큼 들여 갖고 해 놓고 또 업적이 그만큼 많은 분한테 우리가 해야 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동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예, 모든 사업을 동 쪽에서부터 맞춰 갖고 나가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뭐 홍보하는 방문객도 계속 줄고 있고 유물도 갖고 있는데 그거 곰팡이 다 썩어 가고 있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마는 저번에 뭐 과장님 만나서 얘기했지만 예산을 들여서 다시 뭘 한다 하는 거 이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만 잘 관리를 하고 잘해도 여기서 예산만 조금만 더 늘려서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금 반영하고 콘텐츠 만들어서 조금 더 만들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른 뭘 만들어 갖고 10년 아니, 10억 원을 들여 갖고 뭘 하니 아싸리 그걸 예산을 조금씩만 늘려서 콘텐츠를 만들고 다 해 갖고 그거를 잡아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한목에 10억씩 들여 갖고 또 뭘 한다는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구미시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 이거를 알릴 수 있다, 공헌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먼저 홍보하고 다시 또 콘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를? 모든 부분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지금 뭐 시간상 안 되고 따로 만나서 또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예, 지금 말씀 말한 이 모든 부분을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또 그 미서훈 받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자료도 좀 찾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열네 분의 동상을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오태공원에 세운다 하시는데 그거 세우는 것도 서훈을 받아가 세우는 거 하고 소원을 못 받아 갖고 세우는 거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훈을 받아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 한번 해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애 잡숫는 거 아는데 다시 한번 같이 노력해서 봅시다. 예, 그 모든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시고 위탁업체도 다시 한번 잘, 뭐 또 할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까 그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왕산기념관이 굉장히 이제 아까 실제로 지금 이용하는 단체 회원들은 좀 단체 관람객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관람까지 또 시민들한테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17년 전에 평면으로 전시해 놨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공간 설계도 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기엔 해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은 왕산기념관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시를 전부 한번 리뉴얼하고 완전 새로 개편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간 설계도 잘못되어 있고 또 전시품도 전시나 그 유물들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위훈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거기 지역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같이 소통을 해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게 하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관련 건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페이지 1352페이지 조례 현황을 좀 살펴봐 주시면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각종 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장진호 위원 여기에 계획 수립 여부에 보면은 종합·기본·시행 다 수립을 안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위기아동 청소년법이라고 이제 그 법률 생기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위기아동 청년 실태 조사를 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조례에서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6기 계획에 또 일상 고립 없는 안전망이라는 그런 꼭지로 여기에 일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중장기 계획에 한 꼭지로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의무인데 엑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의문이 가기는 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가 지금 타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한 조례로 상당히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4년 3월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현재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사업이 혹시 뭐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법에 이제 청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별도 소관 과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제 관여하는 거는 이 시기에 위기, 위기 발굴 요즘 이제 고립이나 고독사 관련해서 이제 위기 발생했을 때 그 채널에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기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위기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가족돌봄으로 인한 또는 그 시기에 고립으로 인한 그 돌봄 수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그 '24년도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를 보니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 부서가 이게 생활안정과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맡아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볼 때 뭐 타 부서로 좀 이관해서 이거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생활안정과하고 고민으로 그쪽하고 고민하기보다 이게 사실은 복지부 안에 인구청년이 복지부 안에 있는데 그 복지 파트하고는 조금 꼭지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 조직이. 그래서 인구청년과하고 뭐 청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서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위기나 고독 관리, 고독사 고독 뭐 고립 관리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진호 위원 이게 뭐 타 부서하고 연계돼가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장진호 위원 조금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장진호 위원 충분히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관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래 활용 방안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좀 찾아서 하여튼 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 그리고 그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의 제4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④「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으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아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한 꼭지로 이제 관계로 잇는 일상 고립 없는 안전망이라는 그런 전략하에 지금 그냥 가장 가깝게 한 거는 우리 복지관에 마음톡톡카페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복지관과 금오복지관에 지난번에 민간 펀딩으로 해서 공간을 꾸몄습니다. 지금 항상 고립이나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립 문제에서 청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해서 그 위기 상황에 가까이에 그냥 조금이라도 이제 나오는 시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위기 개입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내용을 보니 관련 사업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 내에 해당 대책의 세부 사업 내용이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없으면은 조례에 맞추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해당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시도록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지금 이제 6기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음톡톡이나 또 희망 더하기 사업도 이 꼭지고 또 1인 가구, 고립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위원님께 또 따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아무튼 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예,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훈 예우수당 '25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참전 명예수당은 2022년도 증액 이외에 추가적인 인상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이제 참전 명예 수당이 한 760명 정도 되는데 6.25 참전이 있고 월남 참전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이 월등히 인원이 많았고 그 당시에 2025년도에 이제 증액을 하면서 사업비 한계로 이제 6.25 참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올리고 또 다수가 있는 월남 참전에 3만 원을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이 참전 명예수당 안에서 전쟁 참여 종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우리 구미시 조례에는 65세 지급 연령 조항을 폐지했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박윤경 위원 경상북도 조례에는 아직도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허지훈 도의원께서 참전 명예수당 인상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발의를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권고 사항에 나왔듯이 연령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363페이지를 보니까 운영위원이 3명이에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실질적 업무를 보는 대리·과장 2개 직급이 사회공헌지원센터 채용 공고를 보니까 계속 뭐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채용이 안 됐는지 또 올렸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더라고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공헌센터가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채용된 분이 오셨다가 사업 내용이 이제 본인 성향하고 좀 잘 맞지 않아서 그 출근 직전에 이게 그만두셔 가지고 그래서 사실 재공고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들어오신 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박윤경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의 설립이나 운영 취지에 따르면 이제 지역 기업이나 단체나 유기적으로 계속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하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 장기 근무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것 또한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AI 스피커 돌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0대 지원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도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립 위험자로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한정해 놓았는데 청년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톡톡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고립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박윤경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확대 범위를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고립을 위한 어떤 조례 뭐 조례의 추가 개정이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그렇게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위기가정 대처하는 그런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조례가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조례로 이제 포괄적으로 담아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든 이분들을 지역사회 안으로 끌어내는 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
○박윤경 위원 위기가구지만 1인 가구도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이게 2022년부터 하다 보니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아직 조금 현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우리 말씀 주신 위원님들 그 내용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훈선양팀을 따로 두면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신다는 거는 별도 팀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 관련 부서의 사업이 중요하니까 이제 별도 팀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부서에서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실례로 최근에 이제 우리 6.25 참전용사 6.25 기념식 했었잖아요. 그 기념식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념식 하면서 백그라운드에 나왔던 그 노병들 영상 이렇게 그 AI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젊은 참전 당시에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페이드 아웃 되는 그 영상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은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그 영상 제작에
○유승헌 위원 대략.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료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그 안에 전체 예산 안에 다 들어가서 비용이 나갔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럼 그 영상은 소유권이 혹시 여기 구미시 소유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850 예산 안에 담았던 부분인데 이게
○유승헌 위원 예, 예산은 뭐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고 자, 우리 예산 들여서 그 영상을 제작했고 그 행사를 할 때 활용을 했는데 그 영상의 소유권이 지금 우리 구미시 영상인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 이제 김지식 위원님께서 왕산 허위 선생님 말씀도 해 주셨고 그 관련 이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의 뭐 백보드나 이런 데 광고판 활용해서 그런 뭐 이제 기려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홍보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유승헌 위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미시 관내 전체 돌아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예를 들어 지금 간단하게 뭐 겨울철 냉난방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 개소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백보드 같은 거를 기본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가 보시면 얼마 전에 이것도 한번 쫙 이런 유행이 돌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 광고 보드가 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러니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재생을 해서 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이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도 지금 좋은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 기념식 행사에서 한 번 사용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광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우리 그 기념식에도 예를 들어서 와 주신 거기 지금 계시는 그 노병의 뭐 손주분들 오면 얼마나 그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나 뭐 이런 생활에서 그런 분들의 이런 저기 좋은 우리 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그 영상 제작하려고 만들었던 예산도 단지 그 행사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봐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좀 이런 방법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보다가 MOU 체결 현황을 봤는데 협약이 한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것도 이제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보면 MOU는 말 그대로 협약을 맺은 거지 실제 그 사업이 100% 진행됐다거나 뭐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계약의 건은 아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관에서나 뭐 이럴 때는 이런 걸 실적으로 성과로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뭔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MOU를 맺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위 뒤에 수반되는 행위들 지금 보면 체결 대상, 협약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그거는 그러고 중간에 보면 에스알이랑 같이 협약 맺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10년 만인가 해서 에스알이랑 KTX랑 다시 통합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에스알이라는 그 독립 회사가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뭐 MOU 자체가 그런 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부서에서 혹시 뭐 검토하시거나 챙기시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게 이제 이천, 6월 23일 날 케이티, 코레일하고 에스알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대로 이게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게 행복 드림카에 바깥에 랩핑도 그리고 통합되고 나서 랩핑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단계별로 협의해 오면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보훈선양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저도 그 이런 참전 용사분들이나 만나면 아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분 그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이 뭐 예산적인 부분에 어쨌든 제한이 있으니까 무한정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 1등 하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도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모든 분야에서 제가 지금 행감하면서 다른 부서 질의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분들도 느끼시거든요. 동일한 나라를 위해서 동일한 희생을 했고 동일한 저걸 했는데 계시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면 그게 어느 정도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등의 갭이 그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우리 팀에서 뭔가 제대로 못 챙기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예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팀이시니까 또 정책팀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최일선에서 현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은 업무 강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되면서도 많이 그렇겠죠. 과장님께서는 그래 이 복지 업무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복지, 복지직으로 복지라는 게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임의 무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크고 그 부담을 저희가 공무원으로 있는 한 안 가질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나름대로 우리 그 후배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함으로 견디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은 성실함으로 이 시간을 견뎌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그게 이제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라의 녹을 먹기 때문에 그랬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제일 앞에서 서주셔야지 된다고 봐요, 복지가.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러고 다른 사람의 일상에 들어가서 케어, 케어해야 한다는 것이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케어할 부분도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탕모 위원 이래 일하다 보면 그래 뭐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저는 처우 개선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시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1367페이지에 보면은 긴급 지원사업 예, 지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여기 보면 140건 중에서 의료비가 거의 한 120건 정도 돼가 있다고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의료비는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이거는 이제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수급보다 상위에 하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저소득에 가까운 분들은 그 위기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작동되는 건데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의료비는 300만 원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위기가구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 140건 말고도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탈락됐는 약간의 어떤 차이로 탈락돼셨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또 진짜 위기가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행정에 노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위기 상황이라는 거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런데 제도마다 공동모금회든 뭐 국가 긴급복지 지원이든 이렇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해당 안 될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경우에 최후에 모든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제 판단 그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희망 더하기 사업이라든지 별도로 또 채널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탈락 가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탈락했을 경우 이 손이 안 미쳤을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되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 연결을 시켜 주는 경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난 여기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탈락이 되고 또 이제 공공이나 뭐 민간 지원이나 이런 데 연결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또 병원 갔다가 나왔어요. 나오면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이게 이제 경우마다 좀 다릅니다. 그 시점에서 작동되는 시점들이 좀 다른데 우리가 긴급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생계 위기가 있다, 위험 위험도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또 수급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점마다 근데 수급이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다음 그러면 다음 차수에서 뭐 수급, 수급은 아니지만 뭐 당분간 병 한 달 이내에 또 뭐 요양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거 작동될 수 있게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그 시점마다 검토하는 방법들은 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의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통상 우리
○김지식 위원 아픈데 바로 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지금 그런 병원의 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선 먼저 내고 받는 게 아니고 사회사업실하고 연동해서 이제 바로 병원 기관으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보호자들이 병원비를 마련해 먼저 마련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다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는 2권 1381쪽부터 14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령 인구가 이거 많이 늘어나면서 일도 많아지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탕모 위원 예, 그래서 뭐 부서도 분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이탕모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돌봄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현재 구미시가 이제 2030년은 초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노인 5명 중에 1명이 노인화되는 초고령 사회가 이제 2030년에 도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기대 수명이 예전에는 뭐 65세 이전에 다 7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는 60 환갑 맞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의 기대 수명이 60 이후로 20년 이상 늘어난 관계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반 정비가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노인 일자리라든가 여가, 건강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정책 자체가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령이 될수록 안정감이 중요시되는데 특히 몸이 많이들 편찮으시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뭐 병원에 가실 정도가 아니면은 살던 곳에서 지금 살던 곳에서 그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을 받으면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이래 크게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좀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원, 병원하고 보건소, 복지기관과 연계 통합 돌봄 서비스와 함께 지역 또 자생단체도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탕모 위원 예,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고 지역이 함께 돌보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미등록 경로당이 뭐 때문에 미등록인지 제가 좀 사실 이해가 조금 그렇기는 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저희들, 저희들 관내에 이제 경로당이 이제 등록 경로당은 436개소가 있고 미등록 경로당은 2024년도에 46개 하다가 등록 그 미등록 경로당 중에 1개소가 등록 기준에 맞아서 이제 인동에 17동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에서 경로당으로 승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주로 예전에 이제 읍면 지역의 자연 부락에 컨테이너 놔두고 그 안에서 두 분, 세 분이 옹기종기 모이고 얘기하다 보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 노인 인구 수도 많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전기나 이런 것도 들어 있지도 않고 배전반 두꺼비집도 없고 뭐 소수의 인원들이 동네 사랑방처럼 그렇게 이제 모이는 장소가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 뭐 할 수 없는 기준이 그렇게 되질 못하니 미등록 경로당으로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준경로당으로 일단 양성화를 한번 시도를 이제 복지부에서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너무 남발한다, 또 그 회원 수끼리 서로 교환하고 서로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준경로당은 폐지, 없는 걸로 그렇게 복지부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진호 위원 그러면 뭐 미등록 경로당은 동에 이제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경로당은 1개 통리에 하나만 짓게 돼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렇다 보니까 그 인접해 있던 이런 콘테이너 된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등록 경로당 가서 좀 여가를 보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면 되는데 또 어르신들끼리 서로 교접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서로 성격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안 가고 기존의 콘테이너 거기만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제 그 경로당은 그래도 좀 그런 분을 위해서 그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지금도 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또 저희들 경로당 뭐 그런 차원에서 민간이라든가 저희들 기금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은 그분들은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만 해도 그냥 간단한 생필품만 갖다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가전제품이나 소파 또 이번에 또 저희들 기업체 12개 기업체하고 이번에 3층 통상회의실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쪽에 협약을 맺고 미등록 경로당 거기에 경로당 회장님 몇 분 초빙해서 앞으로 그 경로당에 대해서 후원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미등록 경로당도 우예 보면 저희들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그 등록 경로당은 당연히 운영비나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장진호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그 혜택이 적은 걸로 아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장진호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많습니다.
○장진호 위원 왜 그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일단 지금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 저도 많이 들어왔고 또 추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상당히 또 미흡합니다, 사실. 45개 미등록 경로당 중에 8개소만 지금 연결돼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래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그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또 도움이 된다라면은 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열심히 또 많이 이래 생각해서 또 지원이나 전반적으로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로당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기업하고 매칭되는 부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덧붙이겠습니다.
2025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셔서 이제 MOU도 체결해서 기업체 연결해 가지고 지금 8개 기업이 또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12개 업체랑 또 협약도 하신다고 하셨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정입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경로당을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인 컨테이너에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뭐 자매결연 예정 계획이라든지 발굴 계획 또한 잘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또 하나는 1407쪽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이 3년간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 동일한데 2026년부터 바뀐 게 경로당 깔끄미 사업에서 경로당 배식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서 뭐 급식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바뀌면서 불편 사항이나 민원 같은 게 접수된 건 없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주로 보면 그 동도 그렇지만 읍면 지역에 사실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도 경로당에 모여서 하루 한 끼 정도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 그 안에 배식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어려움이 많아, 서로가 이제 왜 너는 하노, 너는 안 하노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끼리 신경 이게 좀 그런 잡음이 좀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러다 보니까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 중에도 중도 포기자가 좀 제법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하노, 돈은 비록 30만 원 주지만 29만 원을 주지만 그 돈을 받으려고 그 안에서 배식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왜 이걸 하나, 하면서 중도 포기자가 좀 제법 많은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일단 그거 경로당 자체가 이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안부 확인도 하고 서로 또 공동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식사 한 끼 정도는 적어도 주 3일 정도는 식사 한 끼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편안하게. 그래 집에 있으면 영양이라는 거는 제대로 섭취를 못하시거든요. 있는 밥 그대로 챙겨 드시고 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로당 안에서 먹으면 뭔가 집에서 갖고 오고 또 이래 또 딸들도 갖고 오고 뭐 서로 이래 먹다 보면 서로 대화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경로당 배식 도우미를 하는데 조금 중도 포기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갈등도 있긴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각 경로당에서 보니까 자율적으로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거 뭐 의견 수렴 현황 이런 것들을 좀 꼭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사업을 또 원래대로 돌려야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로당 내에서 하는 거라서 뭐 학교 급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급식 지원하거나 하면은 이제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사전에 저희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에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총 25개 읍면동 중에서 그 요양 돌봄 담당 직원의 경우 그 한곳 형곡2동만 행정 직렬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예.
○박윤경 위원 보통 이제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지직이나 간호 직렬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확대하면서 우리 구미시는 31명으로 늘었죠? 본청 6명, 읍면동 25명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인력 채용 예정인 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맞춤 직렬 배치를 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 잠깐만, 저
○박윤경 위원 예,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제 31명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읍면동에 이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복지직이나 간호직을 하는데 행정직은 일단 포함은 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복지직·간호직만 일단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형곡동도 복지직 1명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박윤경 위원 형곡2동인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저희들 과에 하겠습니다. 예, 예.
○박윤경 위원 10월부터 하니까 차질 없도록 잘 되게끔 권고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하시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구미가 아파트가 구미 아파트가 오래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20년, 30년, 35년 막 이래 된 아파트가 많은데 처음에 그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만들 당시에는 이제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노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노인의 인구가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경로당이 좁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좁아지고 또 할머니 노인 경로당에는 할아버지 좁으니까 할아버지들 못 들어오게 해요, 냄새 난다.
(웃음소리)
진짜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담배 피우니까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못 오게 합니다. 우리가 반찬을 해 줄 테니까 밖에서 뭐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닙니다. 경로 그 공동주택 아파트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파트가 거의 30년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젊었던 40대 분들이 다 노인화 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래도 뭐 활동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소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지금 조례에도 우리 저희들이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운 날, 무더위 이런 데 전부 다 정류장이나 아니면은 편의점 그 파라솔 밑에나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그거 왜 앉아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중앙노인정이라도 가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분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또 그래 가지도 못하고 이래 배회를 하고 있어요. 방황을 해야 되거나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갈 수 있는 곳, 공원 아닌 도서관 아닌 진짜 갈 수 있는 그 여가 시설을 이제 구평동에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3월 달 착공하고 2028년 11월 달에 준공하고 2029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요, 그 강동 경로당 이런 큰 데 중앙 이런 거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런 데는 또 안 가시려 해요.○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오히려 그런 데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고
○김지식 위원 잘해 놨는데 안 가시려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김지식 위원 뭐 때문에 안 가시려 하는가는 나중에 잘 아실 겁니다. 예, 이런저런 채로 안 가시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동네의 경로당도 거기에 소속돼가 있는 동네의 경로당도 안 가시려 합니다. 예, 가면 심부름 해야 되고 또 뭐 또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안 가시려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셔 갖고 컨테이너 하나 놓으려 해도 「건축법」이나 조례가 없어요, 구미에는. 그 조례를 하나 만들려 해도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 하면은 그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려 하면은 뭐 나무 베어내야 되죠, 뭐 놓으려 하니까 나무 베어내면 조경이 좁아서 안 되니, 뭐 이래 갖고 안 됩니다. 그거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되는 어떤 뭐 부서나 뭐 또 뭐 관련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진지하게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지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주택에는 뭐 그리고 또 뭘 하나 고치려 하면은 뭐 공동주택은 안 된다, 뭐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우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한파 그리고 또 막 무더위 이런 걸 한번 피하려고 해 갖고 하나 만들려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 연구하다, 연구하다 제가 생각했는 게 뭔가 하면은 중고 카라반을 갖다 놓으면 그거 저 뭐고 허가 없이 그 안에 시설 다 돼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전기만 좀 빼 쓸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것도 내가 막 검토해 보고 오만 걸 다 해 봤어요. 예, 근데 그거는 돈이 비싸서 안 된다, 뭐 1,000만 원 들어간다, 근데 그 컨테이너도 설치를 하려 하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경로당 시설을 신규로 하려 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돈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보통 주택 우리가 그 조례에는 6억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얼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6억 이내로
○김지식 위원 6억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김지식 위원 자, 그러면 부지를 제공을 하고 건물만 6억입니까? 안 그러면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해 갖고 6억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부지는 어차피 시장 명의로 기부채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 값은 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건 빼고 그러면 6억이면 자, 경로당 하나 짓는데 6억씩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데 아니면 카라반 같은 거 지금 허가 없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려 하면 카라반 암만 비싸도 3,000만 원,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예? 6억이면은 몇 대를 삽니까, 그거? 정말로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 절차를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아예 안 되는 거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 부분은 개선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앞에 이제 위원님들 짚어주신 내용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앞전에 이제 저희가 따로 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을 했던 건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의 양호동 경로당을 사례로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유승헌 위원 아까 등록·미등록 말씀해 주셨는데 양호동 여기는 등록 경로당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등록된 예, 등록 경로당입니다.
○유승헌 위원 자, 등록 경로당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따로 소통할 때도 이제 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동에 근무하실 때도 보셨다고 하셨고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리고 지금 주 진입로가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진보다 경사가 더 가파르고요. 계단 한 칸 한 칸의 단차도 굉장히 이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가 또 이게 주행 보조기구 활용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진입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상에는 이제 이 시점이 달라서 안 나와 있는데 손잡이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안전바.
○유승헌 위원 하나 해 두셨어요, 안전바는. 근데 일단은 그걸로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사례를 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농 복합도시인데 일단 읍면 지역이 아니고 저희는 행정동상 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끼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정주 환경이라 보면 그냥 농촌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했을 때 토지는 이제 문중 소유인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등기부 등기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여기 주소로 이제 산 45 이거 검색해 보니까 토지는 확인되고 별도로 건물 등기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일단 그 부분 답변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무허가입니다.
○유승헌 위원 무허가 예, 무허가라서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법적인 일단 법적인 근거가 제일 중요할 건데 그러면 제가 우리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제 시유지여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이 자리 말고 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혹시 그 내용은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례에 근거해서만인지 아니면, 아니면 어떤 상위법상의 명확하게 그런 지원 근거에서 이제 이게 소유지가 시유지가 된다라는 명확한 그게 있어서 안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상위법에는 제가 한번 볼 문제인데 이제 저희들 조례에 공히 이제 경북도 내의 조례에는 거진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축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장님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 명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건물이 10년, 20년, 30년 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임대차나 개인 소유의 건물을 우리가 무단하게 뭐 동의 없이 그냥 뭐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명의의 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5조1항제3호에 리모델링 개보수 경우에는 건축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시장·마을회·노인회 등에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시장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여쭤본 게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게 막히는 근거가 되는데 상위법에도 이게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사례가 일치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지산2동에 예전에 경로당 건을 보면 그때도 거기는 이제 땅이 국유지이긴 했습니다. 훨씬 더 이제 풀 수 있는 조건이 낫긴 했는데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도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막혀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문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상에도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을 했던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도 그런 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유승헌 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땅이 토지가 문중 소유인데 문중에서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정식 그 문중 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 승낙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낡은 건물이라는 그 차원뿐만 아니라 정면 계단 아까 말씀드렸고 단차 높고 경사 가파르고 측면 진입로도 그런 보행 보조기 이용하는 어르신이 오르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이 경사도 가파르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한 그 법들을 한번 쫙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노인복지법」 제4조의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 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행령 제2조는 낙상 예방 등 생활 안전 그리고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 예방 사고, 안전사고 예방 시책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외에도 이제 그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보지 말고 뭐 노인의 이런 접근성, 이동성 그리고 다양한 법적 근거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여기도 보면 장애인 등이라고 그 정의되어 있는 안에 노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공건물, 공중시설 이용할 때 뭐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 최단 거리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등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각도로 관련 법이나 그리고 또 지자체의 사례, 지자체 저기 타 지자체에 제가 조례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물론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4조,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4조 그리고 뭐 부산 진구 이런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이거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제출을 드릴게요. 보면 일단 명목상 우리 아까 저기 구미시 지원처럼 구미시장 소유 관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노인회·마을회 이런 조건이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없는데 물론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사례를 대입해서 문중 소유도 집행 가능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은 사유지인 경우에 별도 가능한지 별도 또 지침으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제 요지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시 소유여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일단 너무 강했고 그 전제하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 현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고 저도 가봐서 우리가 서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주변에 우리가 일단 문제 풀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찾아봐도 대체 부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저는 또 거기서 그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지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카라반 말씀 주셨는데 어, 저도 번뜩여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또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미등록에 대해서 1사1촌 뭐 이런 식으로 민간의 자본을 상생협약 차원에서 하는 방법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또 이제 몇 개 업체를 또 협약 맺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유승헌 위원 그게 우리 관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법적 근거나 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자본을 지역 협약 상생 차원에서 활용하는 또 어떻게 보면 스핀오프하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그 기준에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관내에 이제 큰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LG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LG와 삼성 두 군데 다 이런 모듈러 주택을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토지를 무상 사용 승낙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관련 공증도 받고 그 오래된 낡은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해체를 하고 여기에 뭐 이런 부분 모듈러 건물을 세팅한다든지 물론 이제 관계된 다른 부서들 뭐 새마을과도 있고 뭐 주택과나 이런 부분들 다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양호동 한곳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뭐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전제는 제가 처음에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끼어 있는 것들 어쨌든 그런 우리 지금 현행 규정이나 뭐 이런 기준에서 쫙 이렇게 봤을 때 소외돼 있는 곳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가 다각도로 이 기회에 한번 전체 케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부채납만이 유일한 공식인지 그리고 현행 조례 적용, 장기 사용 조례 개선, 안전 접근성 등의 별도 사업 또 안 되면 최소 개보수, 화장실 같이 또 적법한 신축 모듈러, 기업 사회공헌까지 관련 부서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10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9가지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가 남으면 됩니다.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주시고 또 의회가 할 조례, 기업 협력은 저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는 개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는 2권 1435쪽부터 14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니 예산재정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가 그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차량 교체비 2억 7,000만 원에 대해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저희가 그 성과, 성과 평가를 한 13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제출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매우 미흡을 5% 이상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 13개 사업이 모두 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느 거 하나가 모자라고 안 해야 되는 사업이 없는데 13개 사업 중에서 어느 거 하나는 결정을 해서 매우 미흡으로 꼭 줘야 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차량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단연 사업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없고 이런 점도 좀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매우 미흡을 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야 된다거나 진짜로 미흡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매우 미흡을 받으면 페널티가 붙어서 다음 사업에는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내년에는 당장 그게 없어 가지고
○장진호 위원 아,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페널티에는 그런 점도 조금은 감안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매우 미흡이라고 이렇게 제출, 제출하기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저번에도 답변을 비슷하게 듣긴 했는데 그러면은 차량 교체는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차량 교체는 이미
○장진호 위원 이미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25년도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
○장진호 위원 했는데 이제 추후에 바로 이어서 다음 교체 차량이 없을 걸로 예상되니까 일단 사업에서는 좀 빠져도 상관없다 해서 이제 매우 미흡을 줄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 위원 야, 이거는 좀 어폐가 있네, 그죠? 사실상 뭐 잘 알긴 이해는 조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사업을 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매겨야 되는 부분들하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장진호 위원 무조건적으로 뭐 프로테이지에 의해가 매우 미흡을 준다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좀 짚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페널티가 있는데 이게 점수 제도라든가 뭐 매우 미흡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수를 무조건적으로 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을 준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2024년도부터 4번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안 됐던 거는 뭐 그 선정 못 했던 거는 신축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되니까 우리 김정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그 장애인이 등록을 하고 또 갱신을 하고 이런 서류를 받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2차 병원 순천향병원이나 차병원에서 주로 많이 받긴 하는데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멀리 이동하기도 힘든 경우도 많고 이런 등록증을 다시 받거나 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을 가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뭐 장애 유형에 따라서 여러 병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 또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예산 불용액 20% 이상인 것들이 사업명을 보니까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운영, 최중증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 그리고 언어 발달 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모두 다 좋은 사업들인데 불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뭐 홍보가 잘 안 됐거나 뭐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홍보가 잘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도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때 사실 추경 이럴 때 이제 조금 늦게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작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딱 정해서 주면 좋은데 그게 조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동의 폭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항시 예의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 좋은 사업들이니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걸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그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 그죠,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사업을 재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이것 또한 제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감사합니다.
○김지식 위원 참 어려운 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부서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어떤 데 가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물 내리는 거 있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설치를 그렇게 해 놔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시설은 잘해 놨는데 물 내리는 거 하나 때문에 예, 불편을 겪는 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라도 그렇고 어디 뭐 공공시설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 무장애 사업을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지식 위원 간단하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마는 이 시청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무장애 사업은 저희가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역점 사업이시고 '24년도부터 구미시 자체 시비를 매년 10억씩 세워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공서나 또 뭐 역사 주변 또 뭐 상가 밀집 지역 이런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할 사업 이런 거를 정하고 해서 주로 이제 횡단보도 또 버스 정류장 이런 곳에 기존의 시설 중에 낙후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힘든 곳 이런 곳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법적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고 재공사를 시행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도로철도과나 공원녹지과 뭐 교통정책과 이런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10억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무장애 이제 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그래서 집에서 어디 이제 목적지를 가려고 이제 나서면은 그 목적지까지 장애 없이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지식 위원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턱이 하나라도 딱 있으면은 그 턱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절벽이나 진짜 그 막혀가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혹시 어떻게 이게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저희가 경상북도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경상북도 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 그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곳인데 저희 구미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님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주로 뭐 큰 도로나 주요한 뭐 큰 공공기관 이런 거를 지을 때 그쪽에다가 설계 도서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장애인 편의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 무장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거기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곳을 미리 가서 보고 설계 도서도 검토하고 해서 차후에도 또 그분이 직접 공사 후에도 잘되었는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거보다는 직접 집에서 그 주변에 가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그 센터장님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다 하지마는 진짜로 그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싶은데 그 시설을 해 놨다고 해서 금방도 제가 처음에 전자 얘기했지만 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절벽과도 같고 커다란 벽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뭔가 하면은 보통 정류장이 유개 정류장을 보통 세울 때 보면 아, 여기는 유개 정류장을 세워 주십시오. 그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세웁니다. 그 세우고 나면은 그 뒤로나 앞으로가 법적으로 그 공간이 1.2에서 1.5m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그렇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가보면은 대부분은 아니지마는 좀 이래 도심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휠체어 아니라 작은 유모차도 하나 못 지나갑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거를 제가 없애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쪽 주위를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무 장애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개선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가보면은 진짜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정류장을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해 보려고 다, 다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여기는 사람도 하나 잘 못 다녀요. 어, 여기는 유모차도 하나 못 다니겠어. 어, 여기는 근데 그게 많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10억씩 들여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5년이 넘도록 그대로 있는 건데 '24년도부터 만약에 했다면 많은 곳이 개선돼야 될 건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휠체어가 아닌 시각장애인 또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쪽 목표를 목표지를 갈 수 있도록 직접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직접은 우리 과장님이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그 장애인하고 같이 가서 다녀서 예, 같이 또 인도를 해서 다니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지 이 사업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 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사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 공원녹지나 또 도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부서하고 연관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경험을 하신다 했는데 그만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너무 10억이라 하는 예산을 쓰면서도 그만큼 많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놔놓고 진짜 못 가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제가 아까 그 휠체어 분만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저희 그 무장애 심의위원 안에는 그 시각장애인 회장님도 있고 시각장애인을 대표해서 그분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어떤 사업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분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휠체어 센터장님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야의 장애인 분들이 다 거기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개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서 그렇게 사업을 전 구역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이런 지역부터 차츰차츰 하다가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구미시 전역에 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식 위원 예, 뭐 고생하시는 거 알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또 볼 때마다 아이구, 진짜 너무 고생하신다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개선점은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그 상모초등학교에서 저 임은 굴다리까지 쭉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저희 지금 사랑의 쉼터라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이거 '25년 저희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에서 조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저기 비고 사항에 행정처분 감점이라고 적혀 있던데 혹시 이게 어떤 행정처분이었고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등급을 받은 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그 복지시설 평가를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2년, '23년 이때에 직원, 직원이 그 종사자가 이용 입소인을 좀 약간 폭행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 이런 게 있고 또 시설장이 또 회계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감점 요인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거는 합당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가 질책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또 새로운 여기 같은 목적의 시설 지금 또 운영 개소가 또 앞두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지금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 혹시 새로 이제 개소되는 이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이나 이런 이제 앞전에 기존 사례에서의 우리가 반면교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탁기관 심사 이제 선정하는 것부터 혹시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으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그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해서 심의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진짜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 관련 전체 업무들의 공통된 특징이 일단은 되게 뭔가 중요성을 제가 너무 잘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더 이제 하여튼 좀 잘 챙겨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개소되는 시설 지금 말씀 주고받은 것처럼 잘 챙겨 주시기를 예,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권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따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장애인 주차증, 장애인 주차 구역 그 단속이라든지 관련된 업무가 이 부서 소속이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지금 그거 혹시 뭐 담당하시는 민원 처리 담당하시는 직원분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몇 분 계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 예, 예, 임기제로 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한 세 분 계십니다.
○유승헌 위원 제가 이렇게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일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차 문제 그리고 뭐 세대 내 흡연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해결되기도 어렵고 문제는 계속 있고 그 문제가 또 되게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뭐 단속 현황이 구미시는 단속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부정 사용도 있고 그 주정차 방해도 있고 또 뭐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혹시 뭐 대략적인 그런 그 건수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현황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또 원하시면 또 조금 제출할 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개략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1년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 건 정도 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약간 장애인 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조금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줄었고 그중에 이제 부과 건수는 실제로 신고 건수의 한 절반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무작위로 신고를 하는데 그중에 보면 이 차량이 주차증을 발급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적법하게 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선별하고 신고 건수를 그렇게 해서 부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면 제가 자, 일단은 무작위로 표현되는 그 신고가 1차적으로 저는 좀 문제 요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공익을 위해서 어쨌든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점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행정으로 그분들은 이제 몰라서 그냥 무작위로 하는 행위는 사실 조금 지양향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려면 어떤 행정적인 혹시 뭐 저기 장치나 이런 게 추가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IT에 맞게 예를 들어 차량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들어갈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장치가 있으면 아마 그분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아직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뭐 개개인의 어떤 주차에 대한 그런 거 홍보 뭐 이런 거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차량이 정당하게 이제 발급받은 표지인지를 일단 식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0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이걸 일일이 그거부터 확인해 가지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답변 줘야 되고 그리고 신고를 넣는 분도 선한 마음으로 했으나 약간 설익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몰라서 조금 의욕에 앞서서 막 했을 때 실제 이제 뭐 이 담당 직원분하고 민원 통화를 하게 되면 그걸 쉽게 납득을 못 한다든지 그런 또 감정적인 부분도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양쪽에 다 이게 손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시스템적으로 정당하게 발급된 표지면 그 표지 발급된 표지에 예를 들어 뭐 무슨 특정한 뭐 노출되면 안 되는 개인 정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당하게 표시된 그 교부된 표지 사진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과 확인 여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신고자가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마련돼도 이런 부분이 좀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일단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운전석 왼쪽편에 그 앞에 보이도록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 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되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아 보여요. 이게 또 그렇다고 그만큼 또 이제 쉽게 또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짚으면은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못 보는 거, 안 보고 예를 들어 무지성으로 찍는다, 그것도 문제인데 다 확인했어요. 근데 규정상에는 말씀하신 그 위치에다가 보이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선팅된 부분에 가려지게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일단 의심을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교부할 때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 장애가 모든 장애에 다 해당돼서 이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보통 이제 보행 장애 뭐 이런 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주차 가능 표지가 있고
○유승헌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주차 불가능 표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예, 그리고 보호자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당사자가 하는 게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보호자 이게 저는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보면 사실 이게 좀 제일 현실적인 거거든요. 딱 봐도 저분은 보행 장애가 물론 제 눈에 육안이나 뭐 이런 거에 100% 판단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정 인식이 계속 쌓이고 의심이 되면 그러면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에 그런 일반 시민의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퇴색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 정확하게 모르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자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뭐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무슨 저기 암행어사 마패처럼 그냥 딱 해 놓고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게 있으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것도 권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발언을 하고자,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규정이 따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장진호 위원 예, 그 규정 제가 좀 볼 수 있게 좀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아까 많이 안 갔는데도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차량도 구입하고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을 매우 미흡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죠? 안 돼요, 이거 이래 하면 안 되고 그 규정이 잘못됐으면은 규정을 조금 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이래 발언을 합니다. 아까 그 개선 의견 드렸는데 한 번 더 와서 그 규정 가져와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규정에 대해가 손볼 일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손 봐서 이런 일은 또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조금 아까 유승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위원장 김정도 지금 이게 아까 6,000건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차 위반 건하고 주차 방해 건하고 부당 사용 건 총 3건이 각각 다르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과태료도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다 다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이 3건 중에 부당 사용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부당
(박연길 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찾음)
○위원장 김정도 혹시 지금 안 되시면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거 주차 위반 건하고 주차 방해 건하고 부당 사용 건 혹시 뭐 최근 2년 치라도 있으면 좀 그 건수 각 건수별로 구별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거 지금 발급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우리 부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원장 김정도 읍면동에서 이제 발급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폐기도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관리가 잘되나요? 이게 반납율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관리는,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그 신고의 어떤 시스템이 요즘은 신고하기가 매우 쉽게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전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냥 탁 찍어서 바로 신고하면 되는 그런 국민신문고 앱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서만 또 이루어지는 것도 좀 부적절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표지에 대한 게 우리가 발급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반납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저는 사실 주차 위반이나 주차 방해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특히 부당 사용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위조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또는 뭐 개인적으로 습득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모시고 있는 보호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유튜버들도 이런 걸 또 집중적으로 몇몇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작년에 막 이슈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뿌렸더라고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작년에 한 번 홍보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홍보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부당 사용 건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발급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주차 표지 관련된 게 그리고 이거 반납이 몇 건 되고 있는지를 트레킹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오남용을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것은 단순히 주차 위반이나 방해 건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당 사용 건은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예컨대 유효기간이 지난 걸 사용하고 있다든가 또는 위조된 걸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구별하기 어려우니 사실상 신고가 안 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접 잡아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계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우리 장애인 우리 부서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요즘은 행복이음시스템에 장애인이 뭐 사망, 전출 뭐 이런 경우에 즉시즉시 시스템과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면밀히 관리하고 추적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부당 사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과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거는 건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위반, 주차 방해, 부당 사용 건 이 3건에 대한 자료를 최근 2년 치를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표지 있잖아요, 그죠? 그 발급 건수 있잖아요. 신규 발급 건수하고 재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급을 하는데 이제 분실했다고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건수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납 건수도 한번 여기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반 운전자한테는 뭐 몇 분의 편의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떤 시설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단순히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뭐 주차 위반 방해도 있겠지만 특히 부당 사용 건에 대해서는 공문서 사실 뭐 위조잖아요, 그죠. 이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 처할 수 있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당 사용에 대한 건수가 몇 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그러면 우리 형사 고발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할 의무가 있긴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그런데 사실 주차 위반은 1회 하면 10만 원인데 부당 사용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가 벌써 그분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 200만 원 과태료는 행정 과태료일 뿐이고 사실 사법적 절차는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면 기사에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며 좀 행정에서 좀 방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행정 과태료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제 형사 고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물론 무조건 우리가 시민들을 다 형사 고발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경고라든가 거처로 가서 뭐 자주 사용이 의심되면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형사 고발해서 이런 걸 계도할 필요가 있다. 그분한테는 몇 분의 편의일지 모르겠지만 그 단돈 200만 원에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파는 것도 아니고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 위반이나 주차 방해가 아니라 부당 사용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꼭 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내일까지 제출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저도 자료 공유 좀.
○위원장 김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생활안정과장 민영미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생활안정과는 2권 1477쪽부터 15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부정 방지, 부정 수급 방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관리 및 환수 실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498쪽을 보면 부정 수급 적발 금액이 2024년 307만 원에서 2025년 1,438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환수액은 526만 원으로 환수율이 36.6%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미환수되어 묶여 있는 채권만 1,114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조치 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수급자로 이렇게 신청되면 저희들이 이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또 이렇게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을 합니다. 뭐 수급자의 단순 착오도 있고 또 자기가 수급자이면서도 이렇게 4대 보험이 있는 어떤 업체에 이렇게 취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4대 보험료로 인해서 부정 수급이 그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분들이 저 민간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아니라 민간으로 갔지마는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진짜 이렇게 저소득층이 어려운데 뭐 얼마를 당장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한테 매월 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또 뭐 재산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압류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수급자로 있다가 이렇게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이거 기초생활보장을 이제 파악을 할 때 혹시 뭐 그 부분이 조금 뭐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이거 할 때는 일단 어려우니까 그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이제 동에서 기초 그 초기 상담을 해서 이제 저희 부서로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30일 동안 기본 30일 동안 재산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공적 조사하고 뭐 25개 기관에 84종의 뭐 국민연금 모든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이분들이 적법하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또 지원을 하고 이분들의 보통 탈락 사유가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초과되니까 얼마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양의무자 또 기준 초과 특히나 이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뭐 고급 자동차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조사 때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거 체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들 어려운 시국에 이런 부분까지 이용해 가면서 체납한다 하는 거는 참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매월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지 또 파악도 하면서 너무 생계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부정 수급에 대해가 악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체납 처분 절차를 즉시 좀 이행하시고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에서부터 처음부터 조금 더 이래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조금 더 이래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장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최근 저희 지역구에서 20대 청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동에서 상황을 이제 확인받았을 때 일단은 자살 기도한 게 맞고 근데 가족들과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안타깝지만 복지 대상은 아니라서 동에서 도울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받은 답변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앞에 이제 위기가구 발굴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국 안에 지금 4개 과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기계적으로 정해서 어느 부서의 소관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지막 지금 여기 생활안정과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혹시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과 복지행정이 도울 수 없다라는 거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아, 요즘 뭐 시대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변화 패턴이 많고 하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복지 이제 4개 과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복지정책과와 같이 서로 연계해서 읍면동과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뭐 요즘 워낙 이제 자살률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하지마는 이게 이제 재산하고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복지공동모금회나 그죠, 뭔가 어려워서 도와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런 뭐 자살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든 부분은 또 뭐 보건소나 마음 치료, 심리 치료 이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 누구나 먼저 아는 과가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마지막 말씀해 주신 그 워딩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말씀처럼 이제 정신건강 뭐 복지센터 아까 뭐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상담센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무슨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뭐 소득에 의해서 수급 대상자 이런 지금 정책적으로 그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유승헌 위원 분명히 복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맞다고 봅니다,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케이스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뭐 그런 방향으로 혹시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은 하고 싶은데 이거는 차후에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뭘 하려고 이렇게 진짜 어려워서 왔는데 그래서 직접 이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 행정의 도움을 받고자 왔는데 사실 행정에서 뭐 제 마음대로 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앞에 담당자 다 양쪽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와서 문턱을 넘어왔는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또 69세 1인 가구 거주하시는 분께서 또 사망, 혼자 계시다 사망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지금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셨기 때문에 생활 반응이 안 나타나서 동으로 이제 기관에서 동으로 연락해 갖고 동에서 방문을 했더니 사망을 확인했던 케이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복지 체계 안에 들어온 시민은 행정도 알고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근데 처음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아직 어떤 시스템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통합 뭐 이렇게 조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체 우리 구미시에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보건소 암 같은 거 뭐 이렇게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정처럼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복지 파트에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별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위원장 김정도 우리 통합조사관리팀도 그렇고 보면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몇 가지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실제로 동네에 가보면 이제 뭐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절차나 과정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최일선인 행정동에 찾아갔을 때 그것도 행정동에서 우리 생활안정과까지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우리 통합조사관리 우리 팀 공무원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생활안정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각 동에다가 뭐 정기적이더라도 혹시 뭐 특이 사례나 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연계돼서 우리 혜택을 또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또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행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동복지관 해서 읍면동별로 물론 읍면동에서도 이제 사례 관리도 하고 주변에 민간협의체도 있고 다 있지마는 저희 부서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어려운 사람들 사례라든가 이 통합조사 가이드라인을 들고 설명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집을 가보자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반기 때 지금 하고 할 예정입니다, 9월 달부터.
○위원장 김정도 근데 우리 지금 생활안정과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별관 5에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렇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저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꽁꽁 숨겨 놓은 것 같은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시민분들 좀 시청에 와서 좀 빠르게 좀 찾아뵙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국장님,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저희 국에는 지금 통합돌봄팀도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관에 또 생활안정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회계과를 통해서 복지는 한곳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어르신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 불편하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저희 이렇게 행정위원회 차원에서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을 또 전달할 테니까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시에는 뭐 도로과도 다 있겠지만 사실 복지 부서들이 가장 최일선에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찾기 편한 곳에 있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거 잘 챙겨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동에서 또 발굴되지 못하는 복지가 필요하신 우리 시민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또 살펴봐 주시고 뭐 안 되는 것부터 검토하지 말고 좀 되는 것부터 검토해서 불법 아니면 우리 시민들 또 이제 또 복지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권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회복지국
- 국장이정화
- 복지정책과장박용자
- 보훈선양팀장오은주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