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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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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일 시 2026년9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를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세정과장 문영후

징수과장 한승우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김은영 기획조정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시민 체감형 정책기획과 효율적 재정 운용 및 안정적 세입 확충으로 시정 현안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공항 배후 중심 도시 도약과 시정 전 분야 AI 활용 확산 등 첨단 도시에 걸맞은 디지털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정책기획과장 박영표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윤경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1권 9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보시면 100쪽, 11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인데요. 지난해 행감 지적 이후에 올해 이제 위원회 정비 계획까지 3월에 수립을 하셨습니다. 168개의 상설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의 기준을 적용해서 전수 검토를 하신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변동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 검토 그다음에 통폐합 검토 그래서 올해 1건 처리된 바 있고 향후에도 4건 정도 지금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네 가지 기준을 세우셨잖아요. 보면은 잠시만요, 네 가지 기준 뭐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이 자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6년 4월 기준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26년 기준으로 4개월이 더 지났는데 8월 말 기준으로도 자료가 혹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까요? 추가로 더 이제 개최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지금 한 곳은 지금 비상설화 되었고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는 이제 통폐합 아, 2개는 비상설화 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걸로 지금 총 4개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 4개하고 1개 완료된 거 5건은 지금 이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된 것들 또 정비될 예정인 것들에 대한 말씀이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30-2 이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시면 지금 '26년에 미개최 운영 위원 여기가 총 지금 아직 67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이제 '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4개월가량이 더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현재 기준에서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즉 67개가 미개최 4월까지 미개최인데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뭐 더 진행돼서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 세부적으로 숫자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개최가 올해 67건으로 많은 것은 지금 아직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1회 개최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는 선거 등 또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바도 좀 있습니다, 일부.

○유승헌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상설 168개 위원회 중에서 전체를 이 네 가지 세우신 네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 전수 검토를 해 보신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혹시 남아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3회 이상 아, 3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설화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8개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개최 현황을 보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폐지 우리가 이제 이거 네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센 게 이제 폐지인 것 같은데 폐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이상 미개최 또는 개최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168개의 이제 위원회를 평가하실 때 이 3년 이상 미개최라는 기준을 대입하는 게 가장 이제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지금 다 전수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3년 이상 미개최는 안 됐고 예를 들어 뭐 2년 이상 미개최다, 근데 개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위원회라고 판단해서 폐지 의견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제도적 비상설화 지금 우리 그 1건이랑 4건 추가 예정돼 있는 걸 보면 이제 뭐 비상설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절차상 필수적 사항을 다루나 안건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비상설화를 하려고 지금 기준을 수립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죠. 행정적 사무를 하시면 평가 이제 기준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이 평가 기준표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셨고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뭐 채점표 같은 그런 문서가 저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파악해 보고 특히 미개최 특히 2회 이상 안 된 경우에는 좀 의심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설 또는 폐지로 해서 또 하반기에 4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 2회든 1회든 간에 어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검토해서 한번 하고 다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업무를 지금 이제 성과를 뭐 내기 위해서 혹시 뭐 그런 목적은 아니시겠지만 성과를 생각을 하고 일에 뭔가 진척률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 페이지에 미개최 뭐 2번 이상 미개최된 것들 필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여쭤봤을 때 전체에 대해서 이 기준대로 전수 검토를 했냐라고 여쭤봤고 그걸 하셨다고 했고 방금 답변 주신 취지가 맞습니다. 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가 서면으로 그냥 한 번만 개최된 경우도 있고 대면 없이 그렇게 개최된 경우도 있고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안건의 발생이 이제 뭐 드문 위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우신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게 뭐 정량적·정성적 뭐 이런 지표를 정확하게 평가 기준표를 세우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시고 문서로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정비 개요를 보니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뭐 목적, 대상, 방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신지 기간이 안 보이는데 기간에 대해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정비는 저희가 상시로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지금 특히 연초·연말에 주기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를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제가 이제 기간을 여쭤본 건 이게 지난해 행감 때 지적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 결과가 지금 올해 행감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과장님과 지금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기간이 일단 이번에도 어쨌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동일하게 지적을 받는 내용이 되실 건데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부분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기간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초 이제 지적받은 취지대로 저희가 전체 이제 188개가 있고 그중에 상설이 지금 168개가 있는데 이 전체 위원회의 수가 뭐 다 각각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지금 나머지 추가 자료에도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뭐 관계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근거들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양적·질적인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꾀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정확하게 하고 예, 그리고 또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제 등원을 하고 나서 그 세 곳의 이제 위원회에 제가 추천받아 의회 몫으로 추천받아서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곳의 위원회에서 저도 이제 한 번,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저도 그 회의가 둘 다 서면 회의였습니다. 물론 뭐 서면 회의가 서면 심사가 나쁘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이제 안건에 따라서 방식이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저희가 이제 또 각계각층의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그 사업을 뭐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 층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또 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저희가 제가 말하는 발언을 서로가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도 심의 안건을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런 안건에 맞는 심의 방식이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도 기준에 포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실질적 논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개선 사항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 146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 완료율이 74.5%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체감입니다. 완료로 포함된 82개 사업 가운데 시민이 지금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정확히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지금 그 공약 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설 관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 사업을 이제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민 체감 관련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 관련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제 일단 이행하면서 계속 추진 67개 가운데 앞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은 몇 개이며 남은 총사업비는 얼마쯤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임기 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재정 확보율은 96% 정도 확보를 했었고요. 향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매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계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전체적으로 이제

○김지식 위원 7조 2,000억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7조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7조 2,000억인데 지금 임기 내에 그 사업 추진했는 게 이 자료를 보면은 1조 3,3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민선 8기 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남았는 게 지금 6조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임기 후에

○김지식 위원 거의 6조 정도에 가까운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4조 5,00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예, 근데 지금 민선 8기에 지금 이렇게 추진했는 것 같으면은 뭐 여기 해당되지는 않지만 민선 9기 때도 또 공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 공약이 구미 재정상 이게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이 예산은 저희 예산만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외에 민자라든지 이제 기타 민간 자본들도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조사업 보조금이 예, 이런 게 들어가서 좀

○김지식 위원 그런데 민자 포함돼도 지금 이 경기도 안 좋고 뭐 사실 재정상 힘들지 싶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민선 8기 때 지금 거진 6조 가까이인데 민선 9기도 있는데 예, 그러면 10조가 넘어가지 싶은데요, 예상컨대.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게 이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선 8기에서 미이행되거나 추진 중인 것들은 또 민선 9기에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숫자로 높이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계획 수립이나 협약 단계와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완료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남은 사업비와 완료 시기를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단순한 뭐 이래 완료율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사항을 예, 공개하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지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반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약 사항 이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좀 더 말씀하신 사항들 보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공개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 위원회 목록에서 아까 유승헌 위원님께서 잠시 발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되짚고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 목록을 확인해 보니 서면 개최로만 진행되는 위원회가 '24년도에 32개 위원회, '25년도에 36개 위원회, '26년도 아직 뭐 이거 4월 달까지 기준인 것 같은데 22개 위원회가 이제 모두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서면으로 진행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통상은 이제 대면으로 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종합 이제 통합 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게 통상의 위원회입니다. 통상은 이제 그래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원들 위원님들의 어떤 일정상 잘 이렇게 성원이 되기 어렵거나 이럴 때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관련 부서에서 가서 상세하게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특이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통보드려서 의견을 수합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은 또 시기가 급박하거나 위원들의 어떤 위원님들의 일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진호 위원 계속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 관계 법령이나 상위 법령 법이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저희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개별 조례에서도 위원회에 서면 근거가 있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아니, 할 수는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령이 따로 있나 이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이 이제 원칙입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회가 지금 168개가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뭐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따로 뭐 방안이 없는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지금 이제 저희도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 위원들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들을 이제 위촉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그 각 조례별로 분야가 다르다 보니 이제 통폐합하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은 신설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에다가 통폐합을 하도록 실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위원회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할 때 다른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대체한다, 대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고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진호 위원 저희가 이래 보면 위원회를 서면으로만 이래 열게 되면은 이 주변 저희들이 이제 감시하거나 사실상 투명성에서 이게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법정 의무 설치 위원회라 하더라도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유사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연속 서면 개최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너무 이래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어쨌든 좀 저는 이제 개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 서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도 가서 계속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관례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내리고 각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개선 의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 이게 먼저 시정 우선순위 문제 예, 101쪽에서 142에서 143쪽에 대한 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일자리와 인구, 교통, 주거처럼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현안이라고 나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만으로는 정책기획과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취합해 정리하는 데 머문 것인지 아니면 시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서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책기획과가 판단하는 구미시 최우선 과제 세 가지는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제 시정 정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기획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는 뭐 각 어떤 우선순위들이 국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판단하건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장님께서 민선 9기 들어오면서도 어떤 민생 경제에 대한 회복 부분 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계시고 따라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새로운 사업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삼성 등 투자에 의한 신산업 부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또 관련된 산업 육성,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크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산업 도시지마는 문화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 이런 정주 여건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예,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답변. 예, 이상입니다. 저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명확히 하셔서 이런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인력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10명에서 65명으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박윤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뭐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의록은 어떻게 공개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좀 해 주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 위원 비율을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일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 정도,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저도 2018년도에 구미시청에서 여성 인력풀을 모집을 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가족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여성 인력들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이렇게 위원 그 인력풀로 접수를 했는데 이게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해당 과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여성 위원들을 좀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곳만 회의록을 작성을 했나요?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구미시 조례규칙 심의회에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게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했던데요. 예, 왜 이렇게 했는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에 10일 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아, 개별적으로 지금 그 위원회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저희가 조금 누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 조사에 한, 이 자료에도 ‘부’가 많이 떠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각 위원회별로도 공지를 하셔서 꼭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102페이지, 106페이지에는 연구 용역, 사고이월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13건의 연구 용역 중에 사고이월이 총 4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사유가 용역 기간 연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으니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 지역 저희가 지역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좀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면접하시는 분이라든지 조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애로를 겪었고 또 뭐 방학에 끼이고 이분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시고 이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 조사하는 데 조금 실제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을 부득이 좀 연장을 해서 어쨌든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조사자들이 좀 애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유에 적어주셨다면 저희가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총 3건의 연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두 연구 용역은 신라불교초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10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 부분은 낭만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풀용역비 공통 용역비를 지원한 사업이라서 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들은 바로는 기존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의견 수렴 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한 9월 중에 마무리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2페이지에 사실 우리 신입 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에 뭐 엮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법률 전문관의 현황 운영 실적을 보면 원래는 이분들과 함께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시민 무료 법률 상담도 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직원 대상 송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지금 올해 한 번 개최했었고 작년에 개최했는 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예.

○박윤경 위원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 내용들 다 개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박윤경 위원님 질의에 연속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관 관련된 부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좀 늦어져 가지고 그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관을 둬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는데 고문 변호사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든다. 사실 법률 전문관을 우리 시청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 전문관을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이제 모셔 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취지 자체가 원래 고문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한 다섯 분 정도 위촉해서 계십니다. 고문 변호사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 대부분이 소송 관련은 보면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직접 상대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대부분이 어떤 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건이라든지 이런 건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수시로 고문 변호사 만나 뵙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런 횟수도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시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고 바로 답을 받아서 서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일시적인 해석을 구한다든지 이런 상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즉각적인 지원을 받는 데 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즉각적으로 즉각즉각 지원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9대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9대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련된 연구 용역을 했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이후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정비도 하고 있고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큰 게 하나가 이제 인력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그래서 인력풀도 당초 이제 좀 미미하게 뭐 10명 정도로 이제 좀 운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올해 초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68명을 별도로 선발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보면 국가인재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공문으로 요청하게 되면 즉각 이제 답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분이 각종 위원회에 여덟 군데 정도, 어떤 데는 10군데 정도 위원회를 위촉하고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과연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들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 여부 반드시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권고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또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성과 지표 관리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성과 지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성과 지표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에는 대두되어야 된다. 성과 지표를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가지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팀에서 기획 업무를 볼 때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 시장이 생각하는 공약 사업들 그런 거는 빼더라도 정책 사업들 별도로의 정책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특히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정책기획과와 어떻게 협약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저희 쪽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 부서 통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또 의회에 수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의회에 보고가 올 때는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런 사업을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들은 국가 공모사업인데 세 군데를 모집하는데 2개밖에 공모가 안 됐어요. 추가 모집에 우리 구미시가 신청해가 들어가가 공모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 있죠, 그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구미시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게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책기획과에서 중간에 좀 걸러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뭐 많은 고민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상 저희가 초기 단계에 오고 그다음에 실제 신청 단계에서 한 두 번 정도 걸러질 때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유사 중복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하신 대로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중요도가 지금 신청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개발팀에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더 강화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생각, 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에 하지 않으려는 사업들을 구미시가 떠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특히나 또한 경상북도에서 어제 저녁 같은 경우를 봅시다.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경상북도 주관으로 하는데 구미시 예산이 더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예산이면 구미시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시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모든 것들은 경상북도가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책과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하세요.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법무도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만 협력 업무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지금은 크게 법무팀은 이제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법무 관련 내부 직원들 문제 그 부분도 있고 또 대의회 관계 크게 대분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 직원이 3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도 2명 늘어났고 의원들이 새로 바뀌고 다양한 의견들 자료들 요청들 그리고 법무팀과의 관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청하고 일하는 것만 해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부서에서 협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세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의회협력팀을 그냥 별도로 빼주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검토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법무 이제 법무 소송을 담당하는 팀과 대의회협력팀은 또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인사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권고 한번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아니면 인력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팀 분리를 해 가지고 의회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집행기관의 법무 업무도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아마 조직도 한번 개편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아까 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106쪽에 장기 연장 연구 용역 부분에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이게 지금 당초 기간보다 이제 263일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외국인 뭐 유학생 그 수가 뭐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뭐 언어 소통이나 대상자 접촉에 어려움이 있다, 면접 과정에서.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의아한 게 이 용역 자체가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은 면접을 하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뭐 서면 인터뷰를 하든 자료를 만들 때 대상 자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자료든 뭐 질문 방식이든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람이든 당연히 외국어 가능한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이 용역 설계 자체부터 다 제대로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대상이 늘어났다고 뭐 하면서 말씀하신 답변만으로는 이게 조금 모순 지점이 있어 보여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용역 설계하고 착수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 용역 당시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자체가 뭐 늘었다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물론 그런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얻어서 했기는 하지만 또 여러 다국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현황이나 어떤 수요에 대한 걸 직접 조사하는 게 좀 한계가 따랐다는 거를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자체가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한계도 좀 있었던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대학하고 좀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됐던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 도출에 그래서 과제 도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좀 대규모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지역에 정착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답변 취지 공감하고요. 그 말씀해 주신 취지의 시발점이 지금 이렇게 착수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일단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늘었고 여기 사유를 자료에 있는 사유를 봐도 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확대 및 추가 자료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200일 가까운 시간이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면 그만큼 뭔가 더 이제 자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작 그 또 연구 용역비는 당초 비용이랑 변동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혹시 뭐 문제가 없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거 이제 외국인들과 하는 그 어떤 조사의 일정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하고 기타 사정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엇갈렸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연구 용역을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좀 처음 할 때 조금 더 앞서서 이제 계획을 할 때도 신경 써서 계획을 하고 해서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서 세금이 정확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페이지 108페이지에 MOU 관련해서 우리 경북대랑만 지금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건 저희가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경북대랑 구미시청이랑 MOU 협약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 이 부분에는 다양한 이제 행정·공공 분야의 뭐 어떤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사이버 과정을 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박사 과정을 공무원이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요즘 대면으로 안 가고 사이버 강의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좀 우선시되었었고 그 외에 앞으로도 이제 경북대하고 협력을 계속 지속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제가 왜 경북대랑 했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경북대랑만 지금 되어 있나요, 혹시 MOU가?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그 외에도 일부 대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왜 체결 현황에 넣지 않았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아,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제가, 제가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아, 그거는 시장님 처음 취임하시던 민선 8기 취임하실 때는 지역의 4개 대학이랑 공동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기간 안에 행감 기간 안에 또 경북대의 요청도 있었고 그러니까 석박사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거 희망이 있을 시 그다음에 또 우리 산업이나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공동 협력하자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그 사례입니다, 예.

○위원장 김정도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구미 관내에 있는 4개 대학과도 뭐 3개 또는 4개 대학과도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현재 되고 있으면 체결 현황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아마 행감 기간 중에 있었던 MOU 체결 현황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금 자료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앞으로 필요하면 이제 누적된

○위원장 김정도 이게 같이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누적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방향도 그렇고 우리 기획팀에서 좀 빨리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김천의 아포라든가 칠곡의 북삼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조성되고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우리 구미시 시정 방향은 좀 어떤가요? 구미 중심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어떤 아파트와 어떤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유출도 그렇고 우리 구미시의 정주 여건이 또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려면 시정 방향을 또 설정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구미 중심으로 잘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대 큰 축에서 저희가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체육부터 해서 교육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저희도 시정조정현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사업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사업들은 저희가 또 민선 9기 방향에 따라서 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가 한 10월경에 전체적인 비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또 한번 자료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교육·문화·환경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기획과에서는 시정 방향을 뭐 설정하고 또 목표를 또 이제 설정하는 방향에 있어서 더 포괄적이고 또 세심하게 좀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대경선이 이제 개통이 되었고 사곡역과 구미역으로 이제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뭐 중앙새마을시장이나 많이 놀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곡역도 그렇고 근데 왔을 때 조금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저 대경선 사곡역을 나오자마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좌회전을 하면 구미시청이라 되어 있고 우회전하면 북삼읍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모사곡동 바로 옆은 사실 임오동이고 또 북삼을 가기 위해서는 또 임오동 거쳐 가고 그리고 도시 크기를 보더라도 상모사곡동이랑 임오동이 합치면 인구가 4, 5만 되는데 북삼은 2만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구 시민들이 어? 북삼은 구민인가? 뭐 그러니까 자꾸 북삼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건 아닌가. 예컨대 우리 지난해였나요? 우리 남구미IC에서 칠곡북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는 도로도 우리 구미 시비로 내주는 마당에 저는 이런 시정 방향은 좀 잘못됐다. 오히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구미 인구 40만 안 깨지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농담 삼아라도 저는 칠곡이나 김천으로 가는 길이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한 말로. 예, 우리 구미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또 구미시민의 어떤 인구 그 절감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도로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소한 것도 생활 속에서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산동읍으로 승격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산동면이라고 표시된 게 있더라고요, 표지판에도. 예, 저는 그러니까 답변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뭐 산동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이거조차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 했습니다. 코레일에서 한 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거 할 때 우리 도로철도과 승인 다 났을 텐데 교통정책과 승인 다 났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삼이 아니라 임오동으로 넣어 달라, 상모사곡으로 넣어 달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역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역 이름에 괄호 쳐서 예? 사기업들 병원이나 뭐 대학이나 이름 넣으려고 돈도 주는 마당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방향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뭐 저희가 주관 부서, 주관 기관이 아니더라도 협의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고 그런 지적해 주신 일부들은 아마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안 되는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권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개선으로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예산재정과는 1권 15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것 좀 한 한두 개만 체크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재정 효율성 세출 부분에 관련해서 공시된 부분으로써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증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일몰제 적용 등 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4년도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보조금 결산액이 좀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를 들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라든지 그 농업인 한마당 행사 같은 단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몰제 적용이라든지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업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잘못된 부분 맞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보조금 자체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뭐 분명히 이제 교부세에 더 페널티 부분도 있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김재우 위원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거 사실이 아니고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교부세 부분에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렇지만 이게 뭐 페널티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비교 자체가 전전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한 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액을 총 규모를 모수로 든다고 보면 모수에서 보조금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페널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예전부터 저희 보조금 이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뭐 여기서는 그렇지만 한도를 300으로 본다 하면 저희는 한도에 많이 못 미치는 뭐 한 200억 대로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 부분은 한 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개선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5년 공시 기준입니다.

채무 비율도 부진으로 받았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동종 유형 저희가 시부 2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동종 유형의 채무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채무라는 게 저희 도내만 보더라도 22개 시군 중에 시부 보면 세 군데밖에 이제 빚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동종 유형 비율 대비 높은 부분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올 연말 기준 보시면 한 1,400억대고 하여튼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예,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것이냐, 채무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더 유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채무 비율이 높은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가 볼 때도 우리 예산을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조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평가에서 부진이 나타나거나 하면 교부세에서 영향을 미치니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챙기시고 그런 거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권고 사항도 아니고 그냥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비율, 세수 오차 비율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부진한 부분들이 많은데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서면서 무리하게, 무리하게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부진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이제 규모가 확장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불용률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월도 연동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23년부터 개선해서 올 연말 올 결산 대비는 작년보다 350억이 이제 이월액이 줄었고요. 전전 전년도는 한 100억 줄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추경이라든지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제 이월 감안하지 않는 단년도 집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지방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예전에는 2023년까지는 지방세 수입 비율을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60%, 70% 선에서 지방세 수입 비율을 잡았단 말입니다, 지방세 들어오는 비율을. 그런데 지금 몇% 90% 이상까지 끌어올렸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지금 세수 오차율이 한 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는 오차 비율을 줄이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용액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부진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이런 불이익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권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를 보면 시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제3항에는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장진호 위원 예,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고 또 심지어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차량 교체비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매우 미흡 평가가 어떻게 나온 거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행안부 규정상 부서에서 비율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좀 두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상의 좀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10개의 한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10%는 미흡을 줘야 되고요. 5%는 매우 미흡을 부서에서 줘야 됩니다. 물론 행안부 규정상 보조사업을 늘려 나가지 말고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됐는데 이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 사업은 좋다고 봐지는데 부서에서는 1개 내지 2개를 매우 미흡·미흡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제도에서 또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또 위원회 보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어지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에 일단 사업의 성과를 보는 건 맞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진호 위원 이게 지금 뭐 무조건적으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달 수밖에 없으면 이제 다음 예산에 반영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경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명, ‘행복 콘서트’로 간판을 바꿔 달아 예산을 늘려준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보조사업 평가를 위해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는 동일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이름만 바꿔 가지고 보조사업을 또 뭐 예산을 더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고도 동결·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시 조례에 맞춰 전액 삭감 또는 감액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장진호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서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결산상에 명시·사고이월 합계가 얼마쯤 되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올해 결산 2,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2,700 과장님, 그 2,700억의 이제 이월 가운데 정상적으로 계속 공사를 이제 제외하고 보통 보면 보상, 설계 뭐 행정 절차 지연이나 준비 부족으로 이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얼마쯤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저희가 이제 2,700억 안에 명시하고 사고가 구분이 되는데 이제 명시는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다 명시이월이고 명시를 한 번 하고 사고이월 계약했든지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명시 중에 국도비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 사업들이 한 40∼50%는 된다고 봐지고 그 외에 이제 시설 사업들 중에 시 자체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보상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 그거는 이제 사전 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지적이 돼 왔고 해서 저희가 2023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정리 추경에는 편성을 이월이 예상되면 편성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식 위원 전년도에 이월 됐는데 또 올해 또 이월 되는 뭐 이래 반복 이월 되는 이런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 그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이월 사업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이 중복 뭐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있죠, 분명히?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닙니다. 그 이제 이월을 보시면은 이제 그 편성 목상 금액으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 세부 사업 기준으로 보면 A라는 세부 사업이 동일하면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해 그해에 따라 이제 사유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 계속적으로 동일 사업이라서 이월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세워 놓고 봤을 때 이제 공사가 계속되는 공사가 또 있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있습니다.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또 이제 그 공사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반복으로 계속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반복이라 하시면 이제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이제 반복은 뭔가 하면은 행정 절차상 이래 진행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또 뭐 보상이나 뭐 설계 과정에서 이게 늦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월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 게 그래 몇 건 정도 되는지 대충 아니면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3,000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2,700억으로 이제 좀 이래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다운된

○김지식 위원 다운됐다고 지금 이래 보고서에는 올라와가 있으니까 이게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 그 아까 수치는 제가 다시 좀 카운팅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월은 어쨌든 편성이 적게 되면 또 적게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이제 이번 1회 추경이라든지 정리 추경이라든지 편성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물론 뭐 줄어든 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이나 뭐 설계나 뭐 안 그러면 뭐 행정 절차상 이게 지연돼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락이 되고 다시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반복되는 이런 이제 예산 편성에서 똑같이 반복되어가 있는 거를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계속 주느냐, 아니면은 주지 않고 뭐 경고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동일 사유로 만약에 동일 이렇게 이월된다고 하면 저희가 총액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내년도 편성할 때 페널티도 주고 있고 이제 집행률이 어차피 미비하거든요, 그 이월이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서 총액 배분할 때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래서 반복 이월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이제 이월액을 단순 총액으로 그냥 관리하지 말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다, 안 그러면 행정 지연이 됐다, 이거 설계 과정에서 이월 됐다, 이런 걸 조금 명시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 300억이 이렇게 감해졌다고 해서 아, 뭐 이건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사유별로

○김지식 위원 그 내부를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그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앞서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지적 이후에 이월액을 335억 원 줄였다고 성과로 나와 있는데 저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치 내용을 봐도 전년도 집행률과 또 이월 가능성을 이제 편성 단계부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실제 이제 다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감액하거나 편성 시기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원지평로 도로 개설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지만 어떤 사정이라든지 집행률을 보고 이렇게 좀 그해에는 감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사례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실무적으로 보면 일단 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거는 솔직히 참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고 또 부서에서도 이제 확보된 예산을 또 이렇게 감하는 부분도 좀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편성 자체를 이제 집행률 이제 또 이월 가능 예상을 보고 당초예산에 가급적 편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이고 이제 내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시설 파트에서 이제 보상비가 지연이 되다 보니 내년에는 또 목 자체를 보상비 목을 또 신설했습니다, 시설비와는 별도로. 하여튼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주신 것처럼 뭐 불가피한 이월도 많습니다. 아까 앞에 다 말씀하셨던 국도비 뭐 보상 불가피한 이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편성이 되고 나서 또 사업 부서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 우리가 이제 작년에 지적됐고 제가 다시 또 짚는 그거의 본질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이제 편성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내실 있게 관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재정 효율의 이제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느낀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구 일이긴 한데 다온숲이라고 숲을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연결되는 이제 데크 길을 조성도 멋지게 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해하시는데 이 사업에서 아쉬운 부분이 데크 길이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할 때 그 숲과의 연결 목적이 일단 제일 클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산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뭐 주민의 효용성을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데크 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통행금지를 하는 곳으로 설정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야간에도 그 데크 길이라는 통로의 기능적 역할을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야간에 안전하게 수행 이제 그 길에 뭐 통행에 수행을 하려면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명은 또 빠진 채로 시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제가 뭐 민원을 통해서 이제 사업 부서의 설명을 듣든지 뭐 순서가 반대가 됐든지 듣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랑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대부분의 사유는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정해진 예산을 이제 배분하는 효율성의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에 충분치 않아서 뭐 절반만 했고 절반은 그다음에 한다, 근데 이 논리로 어느 정도 이제 부합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예산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그 큰 금액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주민이 느끼는 편익에 대한 이제 떨어지는 효용성이 많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화를 꽤 해 주셔서 예산이 이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월은 편성 단계에서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예,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예, 박윤경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윤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1,015억 2,2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는 311억 6,600만 원 정도 돼서 총 1,326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에는 803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1,015억 정도 돼서 211억 3,700만 원 약 26.3%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박윤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을 잘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순세계잉여금 1,000억 이제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초과 세수가 한 470억 되고 저희가 이제 국도비 정산 잔액이 한 100억 되고 집행잔액이 한 400억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잉여금 쉽게 말해서 세입 이제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남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하고 빼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저희가 이게 뭐 많으면은 다음 연도 또 재원이 되고 또 많으면 집행이 그해에는 또 덜 됐다는 또 반증도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 이게 조율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1,000억 발생한 부분은 초과 세수가 한 400억 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뭐 그 잉여금을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래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세입 예측, 예산 집행 이렇게 잔액을 최소화해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아, 예, 별로

○이탕모 위원 이 예산을 이래 다루는 게.

예, 예산은 시가 무엇을 먼저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 밝히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으며 예산 배정과 배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처럼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시민 설문에서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가 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모든 이 요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야를 늘리고 무엇을 줄였는지 시민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 작년에 이제 일자리 분야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나왔고 금년도 '27년도 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해 보니 이제 AI, 반도체 또 이런 미래 먹거리 분야하고 청년 일자리 분야 2개 분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지금 와중에 좀 반영해서 이제 저희도 그쪽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9월 2일 날 기획위 회의에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예, 봤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받은 사실 예산재정과에서도 일일이 사업들을 다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상 예컨대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뭐 매입이나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 의회 의결안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안 그래도 이제 세입 부분도 저희가 이제 세출만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 저희가 이제 하여튼 실무적으로 어떤 장치라든지가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사전 절차에 대한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혹시나 또 인간인지라 또 발생한다면 또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한 번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이제 뭐 노력은 늘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제 먼저 세입 계획서나 세출 계획서를 이제 제출할 때에 이제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어떤 뭐 의결안을 같이 첨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민원 사항으로 좀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지금도 이제 사전 체크리스트라고 사전 절차에 대한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세출 요구 시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또 분명히 뭐 저희가 또 한 번 더 챙겨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조민규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추경에 또 본예산에 행감까지 고생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입니다.○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세정과는 1권 28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미래도시전략과는 1권 24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도시전략과의 업무와 이후 부서 개편 사항에 대해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부터 부서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 위원 그 부서 개편안을 보다 보니 미래도시전략과 해체 예정인데 미래도시전략과 팀 구성을 보면 신공항전략팀, 신도시기반팀, 스마트도시(시티)팀, 도시경관팀인데 신공항 배후 도시 조성부터 신도시 인프라, 스마트 혁신, 도시경관까지 도시의 10년, 20년 뒤 미래 청사진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업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뭐 이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위원님, 이제 저희 과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신공항 전략하고 신도시 기반 관련해 가지고 과가 신설되었고 또 2024년 7월 달에 이제 스마트시티랑 경관팀이 돼 가지고 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항이 약간 이제 재원 문제로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고 또 이제 우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직은 이루어져야, 개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가 이제 과는 없어지지만 업무는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 옮겨가서 이제 업무는 계속 잘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뭐 신공항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이래 추후 대안이 있으신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또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제 신공항 전략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흡수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크게 보면서 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조직 개편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를 보면 267페이지 31. 신공항 배후 도시 조성, 32. 신공항 관련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신공항정책추진단 연계 사업, 33.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등의 자료가 있는데 이 중 신공항 관련 업무들은 미래도시전략과 중심으로 부서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현황과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지금 이제 조직 개편 방향에 보면 이제 신공항정책추진단이라든지 미래도시포럼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기획과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되고 우리 신도시 기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유치과 쪽에다가 이제 흡수가 될, 투자유치과에 이제 각 계가 하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정보통신과 쪽에 가서 계가 생기고요. 그 경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 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계가 이제 업무가 가면서 이제 계획 팀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뭐 이동을 어느 쪽으로 아직, 승인 나셨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저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사 이동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력이 남을 수 있도록 현재 주요 추진 상황인 신공항 배후 도시 조성, 신공항 관련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 신공항정책추진단 연계 사업,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대하여 모두 개선 의견 드립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제가 그 개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 개편의 혼선 속에서 우리 시의 핵심 미래 사업들이 표류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업무 이관 받은 부서들의 업무 과중은 없지만 전문 인력 배치가 제대로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뭐 부서가 없어지긴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가 계속 추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가 이게 330만 제곱미터면은 100만 평 규모 정도 되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경제자유구역 거기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실제 입주하겠다는 기업과 물류, 호텔 뭐 이런 업무 시설 등이 확정됐는 거나 구체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입지가 최종 확정되면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산업통상부하고 컨설팅 검증할 때 수요가 얼마 있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 입지가 선정 되게 되면 이제 기업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조사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지금부터 공항이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당장은 이제 뭐 군공항 이전 관련 재정 문제 때문에 대구시하고 또 경북하고 입장도 약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저희들이 뭐 몇 년 되겠다는 그건 솔직히, 솔직히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아마 계획 대비 좀 늦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지식 위원 늦어도 20년은 넘게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사실은 대구 지금 있는 공항 부지를 팔아서 여기다 옮겨 지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뭐 부동산이나 뭐 어떤 경기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늦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이 유치가 안 될 때는 100만 평이 아닌 뭐 축소를 할 수 있는 계획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공항 관련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공항도 맞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공항과 별도로 이제 우리가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기업 확보 위해서 경제구역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용역 단계부터 이제 꼭 100만 평을 한다 하는 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건 용역하면서 이제 아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사실 뭐 5단지 2단계 분양 예정이나 또 고아농공단지나 또 보면은 장천 일반산단 분양이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봤을 때 경쟁력이 그 모든, 그 비슷한 시기에 봤을 때 그쪽하고 이쪽하고 경쟁력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이거는 이제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 산업시설 위주로 돼가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정주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산단보다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더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뭐 공항 배후 도시는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기업을 채우는 방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지금 이제 예상은 이제 100만 평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이건 면적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그거 경제자유구역도 보면 이제 영천이 한 81만 평(2,673,000㎡) 정도 되고요. 경산은 한 115만 평(3,795,000㎡) 정도 되고 지금 포항이 한 44만 평(1,452,000㎡)에서 121만 평(3,993,000㎡)으로 지금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시설이라든지 명품 주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를 성과로 이래 삼지 마시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김지식 위원 실제로 그 기업 유치나 또 고용 창출이나 또 뭐 아니면은 그 모든 사업이 이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100만 평 이래 해 놔놓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공항은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나중에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단계별로 시기별로 또 그 구조별로 그렇게 해 갖고 한번 단계별로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거 보고 뭐 개선하시든지 권고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래도시전략과는 이제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여러 부서를 연결해서 실제 사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과업인 것 같고요. 최근 2, 3년간 지금 이제 뭐 포럼이나 정책추진단에서 이제 발굴 구체화한 과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됐다든지 뭐 공모 선정이 됐다든지 국도비 확보나 신규 사업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일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우리가 신공항정책추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15개 부서 26개 팀이 있고요. 단장은 부시장님께서 하시면서 공항 관련 연계 사업을 계속 컨트롤타워를 추진했습니다. 하셨고 또 미래도시포럼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래도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 한 32명을 모시고 거기도 한 37개 과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왔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요. 푸드테크 클러스터라든지 또 우리가 광역철도 연결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아이디어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도시포럼에서 나왔는 과제 37개 중에서 이제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지금 예, 답변 감사합니다. 19개 그 추진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유승헌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셨고 이제 부서가 이제 또 새로 조직 개편이 되는데 일단은 그 팀 그대로가 이제 지금 새로 개편되는 조직에 맞춰서 변화된다고 하시니 그 부분 끝까지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아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예를 들어 신공항 이제 대비해서 짰던 전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태가 되는 신공항 사업 자체가 지금 또 잠깐 이제 홀드 돼 있어서 또 계획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저기 신규 산업 용지를 조성해 가지고 뭐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국가산단이 많이 또 이제 비어 있고 지금 가동이 멈춰져 있는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점을 조금 더 이제 치열하게 치밀하게 이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비용 편익이라든지 왜냐면 새로 조성하는 사업은 부지 터 조성하는 거 기반시설 닦는 것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쨌든 비어 있는 노후 산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리빌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살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미래도시포럼도 매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 사업도 나와서 발굴돼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략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성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결과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라도 진행된 단계별로의 이제 그런 내역들을 지표를 이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 이렇게 또 이제 변화되는 부서에서 행감 자료 만들고 하실 때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에 문화선도산단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을 전액 국비로 1억 원을 들여가 공사하는 거 맞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예.

○이탕모 위원 하시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아,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문화선도산단이 전국에 우리가 구미 포함해서 구미하고 창원, 완주 이렇게 해서 3개가 됐는데 문화선도산단에서 이제 문화 브랜딩 사업은 필수 과제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1억 반영이 돼가 있고요. 저희들 이걸 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 전문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여기 선정된 업체가 이제 전국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잘한다 하는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중간 용역 보고도 했고 이제 최종 보고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화산단의 홍보라든지 문화산단의 일관된 브랜드로 밀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굿즈 개발이라든지 하여튼 문화산단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시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잘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예, 한 가지 더 이제 산동에 그 확장단지에 물빛공원 그거 지금 다 새로 개선 다 했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지금 그게 저희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원님께서 이제 또 주민들의 약간 불만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 불빛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디자인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아, 지금 아직 추진 중이라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설계 지금 했는데 그게 이제 최종안 디자인 나왔고요. 설계해 가지고 이제 공사는 하면 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하매 두 번째잖아요,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이탕모 위원 예, 하여튼 뭐 좀 신경 더 써주셔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 도시경관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료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낭만 도시 구미를 위해서 도시경관 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제가 품격 있는, 감성 있는, 특색 있는 이렇게 3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품격 있는·특색 있는 거점 경관은 이제 뭐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야간경관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10월 말부터 2월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예뻐요. 예쁜데 이게 보면은 그냥 잠깐 설치하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추가적으로 아주 조금만 설치해도 조금 빛나 보이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권고를 드립니다.

앞서 이제 이탕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산동읍 확장단지 일원에 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완료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중에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한 달 경과된 이후에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현장은 그 이후로도

○박윤경 위원 완료된 이후에.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아직까지 이제 완료됐는데 완료는 됐지만 이제 그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설명드렸지만 디자인만 돼가 있고 실시설계 나오면 그거 맞춰 가지고 이제 공사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있고

○박윤경 위원 그럼 현재 설치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현재 설치된 부분도 계속 나가고, 나가서 봤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지난 저희 7월 18일 날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오셨고 우리 의장님도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지역구 시도의원님들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개선된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어제도 한번 찾아가 봤는데 8시 반 저녁에 가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고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 뭐죠, 이 쿨링포그?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박윤경 위원 이거 정말 잘 설치되어 있고 조명도 바닥에 이렇게 메시지도 잘 들어가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불빛도 이렇게 입구에 잘되어 있는데 그 문구 같은 경우는 조명으로 비추는 바닥에 비추는 문구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켜져 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그게 11시까지로 보통

○박윤경 위원 11시까지?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예, 예.

○박윤경 위원 아, 그러면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범죄에 노출된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메시지도 가끔씩 노출을 야간에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그때 회전형 벤치가 문제가 되어서 회수하고 새로 예쁘게 설치한 걸 봤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박윤경 위원 그거는 끝까지 잘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그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 이제 스피커도 같이 나오면서 사람이 걸어가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잘 설치가 되어 있긴 하나 너무 흐려요. 예, 흐려서 그거를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잘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맞은편에 있는 거는 아이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아빠,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왜 안 돼?”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는 스피커가 작동은 되는데 빔이 안 나와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바다 모양이지 싶은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아이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거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봐주시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위원님, 그거 계속 저희들이 계속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박윤경 위원 예, 사업 중간에 바뀔 때마다 주민 설명회를 제때제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놓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 개편이 되더라도 놓치지 말고 도시경관팀 잘 업무 인수인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시대적 상황이 맞아떨어졌더라면은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예, 예.

○김재우 위원 배후 도시 관련된 부분, 공항 관련된 부분, 소음 관련된 부분 그 외 사업들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대적 상황이 이러면서 또 그리고 또 특히 기조실은 그 팀이 만들어졌다가 또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또 팀을 꾸리고 하는 데가 기조실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서 해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 이관 그리고 드림팀을 꾸렸었는데 사실은 그죠? 근데 뭐 안 되는 부분은 업무 이관 좀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무 이관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나는 그때 2023년도에 미래도시전략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한다, 대응을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칭찬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업무 분장을 보고 나는 좀 사실 실망을 했었어요. 신공항을 중심으로 된 게 아니고 미래도시 배후를 어떻게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인근 시군과의 이런 개발 시군과의 도시에서 인구 유출 관련된 부분 우리 시에서의 개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했었어요. 거기도 미래도시과에도 같은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가 가지고 개발이나 이런 거 인허가 되기 전에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다, 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기조실에서는 정말 인근 시군과의 이런 인구 유출 관련된 부분, 개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기조실의 어느 부서인가는 맡아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업무 인수인계할 때 좀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고도 아니고 그냥 제안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정윤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영후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영후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세정과는 1권 28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체납액이 얼마쯤 되죠, '25년도?

○세정과장 문영후 체납액은 일단 담당하는 부서는 이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 220억, 지방세 부분에서 한 2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보통 이 체납액이 우리가 보통 뭐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마는 이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마는 이제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영후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생계형이 이제 생계가 어렵거나 또 아니면 또 뭐 이제 날짜를 잊어버려 갖고 뭐 이래 못 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하죠?

○세정과장 문영후 일단 이제 저희 세정과에서는 이제, 이제 부과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 고지서를 이제 우편으로 해서 이제 송달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납기가 이제 그 납기 내에 징수되는 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제 납기 기한이 경과돼서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징수과에서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습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이제 부과 쪽에서 일단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세 관련으로 해서 이제 뭐 매매, 매매 업자가 이제 부도 폐업으로 인해 갖고 이제 무단 방치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뭐 체납이 좀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 실수나 뭐 이런 거는 뭐 몇 건 정도 되죠?

○세정과장 문영후 지방 저희들 이제 재산 정기분 과세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단순 과세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미미하게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지식 위원 하여튼 이 세금을 납세 이제 사실은 거두는 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징수하는 것도 참 큰일인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옛든 간에 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영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지적받았던 대상 중에 이제 감사에서 취득세 부과, 감면 사후 관리 문제가 확인돼서 약 3억 2,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치를 하셨고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특정 유형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특정 건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선제적으로 동일한 건의 감면 과세 대상까지 확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문영후 예, 저희들 지금 이제 감사 지적 건은 일단 이제 취득세 감면 후에 이제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 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적됐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 부분에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이제 사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 이제 13,596건이 감면 대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후 관리가 이제 법문별로 해서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13,000 건이면은 이제 이게 3년 같으면 거의 한 4만 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사후 관리를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 분야별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테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일어났는 부분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물리적인 양이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있죠.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감면 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걸 다 다시 보자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지금처럼 감사에서든 뭐 타이밍상의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류가 발견이 됐을 때 이제 그 동일한 조건의 위험군을 선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세원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과 이제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반대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해서 더 거둔 게 있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 발견된 케이스가 있으면 동일 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더 잘못 거둔 게 더 발견되면 다시 또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이제 내가 누구랑 다르지 않게 같은 조건이면 같은 세금이 정해지고 부과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 이제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영후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권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승우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징수과는 1권 30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 체납자의 관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 중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의 건수가 23건, 약 4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행정에서 납세 태만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부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파악되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의적 체납자라는 뜻입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부도났거나 이런 상태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그 돈을 낼 수 없어서 그냥 태만으로 그래 잡은 겁니다.

○장진호 위원 부도 사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장 한승우 부도나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독려를 해도 압류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 압류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내 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진호 위원 그 유형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대부분 다 그 회사가

○장진호 위원 23건이나 있는데

○징수과장 한승우 예,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고의적으로 안 낸다거나 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과장 한승우 그거는 우리가 그 가상자산이나 공탁금, 매출, 채권 다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네요, 그죠?

○징수과장 한승우 있긴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그 23건에 4억 원이면 1건당 평균 1,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이처럼 거액의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이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이래 뭐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하여튼 뭐 우선 가상자산 전산팀이나 배당금 조회 시스템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압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게 형평성에서 굉장히 그 성실, 체납자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사실. 성실히 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또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하고 이거 충분히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체납자들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체납하는 사람 시민들이 대다수에 있는데 다들 뭐 또 힘든 와중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강제 징수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223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려에 그치지 말고 은닉 재산이나 뭐 추적 가능하면 행정 제재 등 즉각적인 특별징수 대책을 가동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체납자별 개별 강제집행 추진 현황과 징수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보고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전 개선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징수하신다고 애 많이 잡수십니다.

이 고액 체납자가 333(4)명에서 304명으로 30명 줄었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 세금을 완납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 납부하고 기준액의 뭐 아래로 이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은 정리보류 등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빠졌는 겁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실제로 받은 건수도 있고 이제 무재산 되면 정리보류를 시켜가 5년 되면 소멸시효 됩니다. 그것도 체납세에서 빠집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것도 빠집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예, 예를 들면 우리 '24년도에는 309억이었지마는 '25년도에는 269억으로 줄었거든요. 부과를 6,613을 하면 체납이 한 4% 정도가 무조건 체납이 됩니다. 한 4%, 부과를 하더라도.

○김지식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4명이 약 111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체납,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현재 전체 체납액이 220억이지만 한 50%가 고액 체납자거든요. 그분들이

○김지식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50%인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년 1년에 두 번씩 조회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가 조회하고 계속 압류시키고 받을 때까지는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아, 우리가 8월 달에 지금 체납관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징수과장 한승우 체납관리단, 이번에 대통령께서 질의해 가지고 체납관리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거는 공무원 1명에 일반인 2명입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생계형이 되면 복지계에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한 5명 정도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꼭 체납을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유도를 해가 분납을 시키든지 그다음에 또 복지계 연계시켜 가지고 상담을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든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가 있네요, 그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올해 8월 달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올해 8월 달부터 했는 겁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예.

○김지식 위원 예, 뭐 징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그거 뭐 얼마큼 받았다 뭐 얼마큼 뭐 징수를 해야겠다, 뭐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받아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숫자만으로 이제 징수 성과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일부러 자기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망을 철저하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징수과장 한승우 예.

○김지식 위원 예,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김지식 위원님 그 질의 건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징수 고액 체납자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됩니다. 30명 감소했다고 이제 성과를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여쭤보셨어요. 30명 중에 이제 실제 완납한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가 아, 그전에 먼저 정의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고액 체납자 여기서 고액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현재 파악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유승헌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게 조금 더 궁금한 건데요. 아까 이제 뭐 정리보류된 그런 분들 포함돼 있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 30명이 다 정리보류된 분들인지 아니면 30명 중에 일부 뭐 정리보류 인원, 일부는 그 1,000만 원 이제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있는 그 체납액을 다 완납해서 인원이 빠진, 삭제됐는지 아니면 뭐 1,5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기준인 1,000만 원보다 일부 저기 납부를 해서 기준인 1,000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져서 인원에서 빠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이런 행감 자료에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성과 지표가 관리돼서 표기가 되면 저희의 이제 이런 추가 질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부탁드리고 예, 저도 그럼 마무리 발언을 바로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감소 인원뿐만 아니라 실제 완납과 징수액 그리고 일부 납부 등을 구분해서 실제적인 이제 실질적인 징수 성과가 보이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부분 시가 잘못했는데 시민이 이제 발견하고서 이렇게 신청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현재 그 자료 보면 80억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이 한 41억쯤 됩니다. 연말 소득 환급받는 게, 나머지도 일반에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윤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오나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을 해서 잘못 부과해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수입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이런 게 어떻게 처리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전에?

○징수과장 한승우 사전에, 원래 민원인이 제기한 게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사전 발견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윤경 위원 이렇게 시가 먼저 잘못 부과하지 않도록 잘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액 체납자 납세 태만은 23건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잘 받아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체납 사유 중에도 폐업, 부도나 무재산 이렇게 생계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폐업, 부도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어려워서 폐업, 부도가 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그냥 이제 파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나요, 구분할 수 있는?

○징수과장 한승우 아니요, 대부분 다 폐업된 거는 지방소득세인데 후불제거든요. 폐업한 뒤에 전부 다 체납됐기 때문에 파악해 보면 전부 다 문을 닫았거나 그런데 부지는 있기 때문에 압류를 시키는 그런 상태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예.

○박윤경 위원 그러면 혹시나 진짜로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안정과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먹고살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돈 10만 원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파악이 된다면 좀 연계를 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흐뭇합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박윤경 위원님이 하시는 저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느 언론사에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거 연계해서 세금을 내지 못할 때는 복지부가 연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연계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도록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과장님, 언론에 냈더라고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박윤경 위원님도 정말 정확한 거 지적하신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국세 그다음에 금융 다 해결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후 신고기 때문에 이제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지방세는 1,000만 원 이상, 국세는 2억 이상이 고액으로 보는 거죠, 그죠? 국세는 2억인가요, 1억인가요? 1억인가, 2억인가 그렇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고액으로 보는 기준이 지방세는 하여튼 1,000만 원 이상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6,400건 정도가 1,000만 원 이상 걸려 있단 말입니다.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만 관리를 해서 체납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지금 뭐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체납세는 현년도 위주로 체납을 대부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과년도는 장기적으로 계속 전부 다 30만 원 이상도 무조건 체납 다 받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은 체납하는데 1,000만 원 이하도 그러면은 지금 1,000만 원 이상보다 1,000만 원 이하가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한승우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은 장기적으로 계속 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징수과장 한승우 그 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파악해가 나눠 가지고 다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김재우 위원 그랬을 때 1,000만 원 이상이든 1,000만 원 이하든 사후세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할 수 있는, 발굴해서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 징수과에서는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체납을 해야 될 체납 세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회생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이중적 일을 좀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니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체납인데 체납 세액은 얼마나 거둬들였고 위기 가구 발굴을 얼마나 했고 그 연동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결과를 내면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아주 자랑할 수 있는 자료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이런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정 행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내년 이때쯤 되면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걸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당당하게 한번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311페이지에 위탁 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위탁.

○징수과장 한승우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우리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뭐 1억 원 이하라서 의회에 공공위탁 동의안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고 이제 그 예산 기금을 올리셨어요. 올리셨고 그리고 업무 계획하실 때도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줄로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에만 2,000만 원을 쓴 게 맞는가? 저는 지금 여성 창업 전문 교육 강사비 수혜자가 몇 명인가요? 몇 명이 교육을 들었나요, 몇 시간씩?

○징수과장 한승우 이 사업은 인구청년과에서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금으로 한다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정도 정확하게 모르시죠,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교육 운영비 지금 교육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위원장 김정도 찾아가는 창업 교육 강사비 예, 이거 내용하고 이제 그 수혜자 인원 그다음에 여성 창업 전문 교육 강사비 수혜자하고 이제 교육한 장소하고 이제 그 내용 그다음에 청년여성 사업화 지원 지금 10명 해서 800만 원씩 줬네요. 근데 임대료하고 인테리어비를 지원한 것 같아요. 과연 일단 그 10명 그 사업 내용 그러니까 항간에 구미시 지원사업을 받아서 카페를 차려놓고 무인 카페를 만들고 놀러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원했는가에 대한 자료 10명에 대한 거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게 당초 청년 지원사업인데 갑자기 다 청년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남성도 창업할 수 있고 여성도 창업할 수 있는데 아니, 이왕 교육할 거 의자 좀 더 끼워 가지고 남자도 좀 교육시켜주면 되지 꼭 굳이 여성 창업 전문 교육이라고 해서 남자가 창업하면 다르고 여자가 창업하면 또 다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한 추진한 배경까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일단 제가 시정 올려놓고 자료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시정’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명성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정보통신과는 1권 35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정보통신과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올해와 내년에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짧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지금 경상북도와 과기부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는 경상북도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우리 구미 작년 2026년, '25년에는 디지털 배움터 5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AI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경상북도에서 이제 도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지금 경상북도에 상설 디지털 배움터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구미시와 안동시에 상설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의 사정상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상설 디지털 배움터가 평생교육원에 설치가 되면은 그 위에 1층에는 지하에 이제 교육장에 디지털 배움터로 해서 시민들 교육을 시키고 1층에는 키오스크 같은 걸 이제 설치해 가지고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고 저희 내년도 '27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보화교육장 우리 6개소 있는 데다가 다시 이제 디지털 AI 배움터 선생님을 좀 들여 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이런 익숙하지 않은 그런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AI에 대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오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선생님을 채용, 다시 이제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활용하고 예, 예.

○이탕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이 이제 2028년까지 약 343킬로미터 총 87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가망을 구축하는 데는 뭐 보안이나 안전성, 확장성 같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이제 주요 효과 중 하나는 기존 통신사의 임대회선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유승헌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임대회선 비용에서 우리가 이제 자가망으로 전환해서 자가망을 직접 보유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 장비 교체비 또 외주 용역비 등을 제외한 실제 순 절감액은 연간 얼마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현재 지금 임대회선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CCTV나 뭐 행망, 기타 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봤을 때 통신사에 19억 가까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은 저희 시에서 이제 통신망 한 번 구축하고 나면은 이 통신, 내는 통신사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유지 관리비를 통신망 설치비의 한 6% 정도로 생각할 때 다 구축하고 나서는 한 6억 정도 유지 관리비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임대회선료도 매년 5%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한 5년 후쯤이면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해 가지고 했는 부분에 손익 분기점을 그 손익 분기점이 한 5년 후쯤 2030년 정도 되면은 손익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임대회선료가 오르든지 뭐 더 설치를 하든지 상관없이 저희 회선료로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주 안심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자가망에 그런 비용 편익이라든지 유지 관리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지금처럼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실행하신 만큼 사업 지금 1단계 했고 이제 나머지 또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 한 점의 뭐 부족함 없이 지금처럼 답변처럼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손익 분기점까지의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나 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예, 실제 운영 성과 기준으로 후속 투자도 판단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특이민원 전화 방지 AI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5월부터 구축 사업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지금 다음 주 수요일 9월 9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박윤경 위원 아, 그렇군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박윤경 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이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이걸 다음 주부터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저희 행안부에서 이제 민원 공무원 응대, 응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안부에서도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녹음 같은 경우 예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녹음할 수 있다였는데 '24년도부터는 이제 녹음하는 부분을 고지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26년 7월부터 이제 악성 민원 그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이 생겨서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일단 민원인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서로 간에 민원인들과 이제 공무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전화 소통 문화를, 문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 지적했던 게 악성 민원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그거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박윤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망이 정부 행정망이 다 해킹당해서 멈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도 21개 종류의 주요 시스템을 백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백업을 하고 나서 당연히 파일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실제로 복구도 해 본 뭐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매년 1회 복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에 했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그 21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4시간 이내에 보통 이제 복구 목표를 잡고 있는 시스템들인데 올해 3월에 훈련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복구가 되었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사실 이런 정부망이나 우리 행정 그 망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지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제 뭐 당겼다고 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즉시 될 수 있도록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해킹 메일 열람률, 신고율 이거 다 돼 있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김재우 위원 비공개입니까, 그거?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국정원 지침상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무조건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일단은

○김재우 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그 안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대응 훈련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김재우 위원 두 번?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두 번, 두 번에서 네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달리 해서.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만 하는가요? 그러면은 직원 전 직원 대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저희 시에서는 그거에 따라 그 지침에 따라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대략적으로 해킹이라든지 해킹 열람률, 열람했는 메일 들어오는 열람률이라든지 신고율 이런 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공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은 따로 내가 보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유독 보면은 관외 업체들 보면은 유독 집행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이는데 보면은 대부분 88% 뭐 63%, 62% 많이 남아, 이거 혹시 저기 아직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2단계 지금 자가통신망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고 80,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도 이거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아직 지출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한 번만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자료 좀 제출하고 두 번째로 358페이지에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아,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이건 88% 집행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럼 밑에 그러면 22%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아, 사이버 강좌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2월까지로 보면은 아직 이거는 예, 집행 그거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라서 아직 집행률이 이게 이거밖에 안 나간 겁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지금 어쨌든 우리 6월까지 했을 때 2,000만 원 중에 440만 원 쓰셨으면 22% 쓰셨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럼 나머지 78%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출이 아직 시점이 안 된 건지 계약에 따라서 아니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밑에 보면 지금 1억 6,000 잡은 것도 보면 3,500만 원만 쓰셨잖아요, 그죠? 집행액이.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지금 기준이, 기준이 4월까지 행감 이거 자료 제출하는 기준이 4월까지여서 아마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시기에 지금 정확하게 집행된 것인지 뭐 예컨대 지출 시점이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뭐 연말에 결제를 합니다라든가 그럼 이미 집행된 금액은 계약금 형태인 건지 뭐 20%인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파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위원장 김정도 예, 그리고 358페이지에 2026년도 이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있죠? 총 4억 9,000 잡힌 거 국비 3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이거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건 뭐 계약금도 안 낸 건가요? 이거는 아예 쓰신 거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아, 예, 지금 이제 착수 보고회를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날 착수 보고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럼 지금 이제 착수 보고회 하면 이거 올해 안까지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예, 이거 한 3개월

○위원장 김정도 사업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그 정도 하면은 그전에 다 그전부터 다 준비가 된 사항이어서 사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확실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위원장 김정도 저 기억해 놨다가 정리 추경 때 확인합니다. 이월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안 되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예, 정리 추경 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명성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김영달 서울사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입니다.

평소 시청 발전과, 시정 발전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윤경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리 시의 현안을 조율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와 중앙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서울사무소의 대외 협력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서울사무소는 2권 1579쪽부터 15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감사합니다, 예.

○장진호 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출장소에서 당초 10일 날 그 행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다시 3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죄송합니다, 예.

○장진호 위원 예, 그 부분이 뭐 이유가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원래 당초 9월 10일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 로컬푸드 페스타 행사가 9월 9일부터 9월 10일간 이제 열리기 때문에 제가 또 위원장님께 좀 양해를 해서 9월 3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진호 위원 예, 3일로 바꿨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장진호 위원 지금 행감 중에 우리 위원들 좀 저는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죄송합니다, 예.

○장진호 위원 위원들이 이거 행감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마음대로 이래 뭐 바꾸는 것 물론 이제 위원장님이나 뭐 관계자 쪽에 이래 양해는 구했다 치더라도 저희들 여기 다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조치를 취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 3일에서 또 4일로 바뀌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장진호 위원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행감 중에?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3일에서 4일은 또 왜 바뀌었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국회 쪽에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뭐 방문이 좀 있는데

○장진호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유를.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국회 페스타 그 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 대구경북 국회의원실에 방문한다고 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좀 도와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또 저희들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진호 위원 총무과에서 도와달라 해 가지고 행감을 무시하고 일정을 또 바꿨단 말이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죄송합니다, 예.

○장진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서울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먼저 소장님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에 갔을 때 이제 기회가 돼서 서울사무소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 우리 국비 확보 팀장님도 같이 뵀습니다. 저희 같은 기획위에 여기 계시는 우리 부위원장님도 함께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뭐 일부 사석이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각 직원분들의 고충 뭐 이런 하고 계시는 노력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8쪽을 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예결위 사업 설명, 중앙부처 면담, 국회의원 간담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 국비가 반영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해 뭐 국비 확보 건.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지난해에 사실 국비 확보는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예, 지난해는 사실 국비 확보가 참 많이 전 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사업명을 죄송합니다마는 저 다 알기가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 했는 그 자료를 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헌 위원 예, 말씀하신 그 보고는 자료는 이제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다 위원님께 모든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 몇 개 부서를 저희가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내용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뭐 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주셔야 저희도 그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제 그 검토하는 시간에 뭐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담보가 되고 또 이 자리의 가치가 이제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잘 성과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비 확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미에 이제 갑을 양쪽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과 협력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만 한편으로는 국한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를 가릴 이유도 없고요. 예결위나 관련 상임위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경북 출신 의원 등 활용 가능한 정치권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저희들이 이제 예산 때 상임위 저희들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 다 상임위가 커버를 다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상임위의 이제 예산은 또 그 의원님실에 찾아뵙고 보좌진들 뵙고 설명도 드리고 또 부서에서 직접 올라와 가지고 같이 설명드리고 또 이제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임 의원님께서는 또 우리 또 경북에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말씀처럼 저희가 가용한 구미를 위해서 저희는 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용한 방법을 다 전략적으로 가동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우리 행안위 위원들 저희 시의원들도 각자가 이제 또 중앙 정치권과 연결할 수 있는 또 개별적인 그런 통로라든지 각 당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나 뭐 상임위·예결위 심사처럼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필요한 사업과 논리를 저희들과도 미리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미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저희도 함께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종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네트워크와 활동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면담이나 활동 실적을 넘어서 실제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로 연결된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여야 정치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필요한 사업과 시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미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가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감사합니다, 예.

○박윤경 위원 국회 근무 시절에 서울사무소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공시 관련 사항에서요. 집행 내역이 원래 매달마다 공시되도록 하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공시를

○박윤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5년에는 7, 8월 집행 내역을 한 번에 올리시고 9월, 12월 또 한 번에 올리시고 2026년도에 들어서도 1, 2월 같이 올리고 3, 4월 같이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혹시 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매달 고시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무 오셨는데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윤경 위원 예.

○서울사무소주무관 문혜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문혜리 주무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의 개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매달 10일 안에 연초에 아, 월초에 그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5월부터는 매달 잘 공시를 하셨던데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주무관 문혜리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박윤경 위원 대외 협력이라는 그리고 국비를 따내는 일에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인적 네트워크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향 인사나 중앙 부처 네트워크가 이렇게 담당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만약에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뭐 담당자나 협의 내용이나 후속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화, 서류화한 게 있나요? 문서화한 게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문서상으로 보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개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잘하고 계시다면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담당 업무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 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뀔 때마다 그 정보들도 잘 누적해서 데이터를 쌓아주셔서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서울사무소장님 업무에 추진을 하시느라 항상 노고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감사합니다.

○이탕모 위원 구미하고 중앙 정부를 연결하는 최일선의 창구로써 국회와 중앙 부처의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비 확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특히 제한된 인력과 여건 속에서도 구미의 주요 사업을 관계 기관에 꾸준히 설명하고 기업·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넓혀온 점을 높이 저 본 위원으로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감사합니다.

○이탕모 위원 예, 앞으로도 현장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에 적극 활용하여 예, 네트워크를 구미에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여 든든한 전진기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 직원분은 지금 그러면 세 분? 소장님 한 분하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저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총 네 분. 하여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본 위원은 발언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감사합니다.

○이탕모 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 애를 많이 써주시고 국회의원님들 하는 데 동행해가 많이 하는 걸 저는 그걸 듣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해서 시장님하고 그래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최선을 다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소장님 업무 분장을 보니까 서울사무소 이제 대외협력 업무 말고도 서울에 있는 저희 구미학숙 관리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한 100여 명 지역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학숙 운영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지금 겸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미학숙에는 깊이는 제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 이제 학생들이 숙소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부대 시설이 있죠, 건물 시설 이걸 이제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현재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구미학숙 본 사업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소년과 소관이긴 한데 우리 서울사무소의 이제 물리적인 특성 특징 때문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걸 겸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냥 서울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는 단순한 이제 기숙 시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이제 실제 관리하시는 만큼 이 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랑도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현지에 계시는 만큼 학생들의 이제 생활환경이나 불편 사항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영표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미래도시전략과장정윤호
  • 세정과장문영후
  • 징수과장한승우
  • 정보통신과장전명성
  • *서울사무소
  • 소장김영달
  • 주무관문혜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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