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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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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0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경북연구원 출연안

5.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9.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

12.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5.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탕모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지식․박윤경․유승헌․이정희․장진호 의원 찬성)

2.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지식․박윤경․유승헌․이탕모․장진호 의원 찬성)

3.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박윤경 의원 대표발의)(박윤경․장세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종화․김지식․김춘남․유승헌․이탕모․장진호․전희경 의원 찬성)

4. 경북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7.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0건, 출연안 3건 등 총 1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위원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뒤 소관 부서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이탕모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지식․박윤경․유승헌․이정희․장진호 의원 찬성)

○위원장 김정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탕모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탕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활용한 도시 홍보가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내외에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저명인사를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대사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제2조는 홍보대사의 목적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지역 특산물, 문화 관광 자원, 스포츠 마케팅,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등을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제4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유명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양측의 해촉·사임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품위 손상 및 임무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는 의회 보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촉하기 전 구미시의회에 대상자의 자격, 위촉 필요성 및 활동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위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9조는 홍보대사의 운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과 격려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구미시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구미시를 홍보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시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촉이 실제 홍보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홍보대사의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관광·축제·투자 유치 등과 연계한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활동 실적을 꾸준히 관리하여 실질적인 홍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탕모 의원님.

○이탕모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질의에 찬성, 그 조례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줬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를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협조하느냐, 그 대사가 홍보대사가 우리 시에 어떻게 협조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비용과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실제 소요된 숙식비, 차량비 이런 거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의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충분한 비용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후 지급까지 한다라고 해 놓은 건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놔서 아주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집행기관에 있는 그 집행기관 직원들은 홍보대사를 사실 하려 그러면은 급박하게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취소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내서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비용을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오히려 이 홍보대사분들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게 우리 구미시거든요. 홍보대사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대사와 구미시가 함께 한다라는 부분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공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움직이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서 그 홍보대사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기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같이 의회에서도 협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탕모 의원 예.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탕모 우리 의원님 조례 첫 조례죠?

○이탕모 의원 예.

○김영태 위원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한다고.

○이탕모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담당 우리 과장님, 우리 김재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뭐 답례라든지 해야 된다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조례에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횟수가 미정이면서 우리 사실 우리 예산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입을 가상치로 잡았을 때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기 위에 그 홍보대사를 위촉했던 분들이 있네요. 박상원 씨, 김태우, 김종국 이래 쭉 있는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보통 얼마씩 우리가 지출이 됐죠?

○홍보담당관 우정현 예, 홍보담당관 우정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한 네 분 정도 저희가 지금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9월 9일 날 위촉한 이선민을 중심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예인이나 그 시기나 또 전반적으로 이제 행사 횟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 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그때 실제적으로 행사 초청하면서 지급했던 부분은 이제 박상원 그 탤런트 분은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김태우 분은 500만 원∼1,0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으로 한, 그 간격으로 그렇게

○김영태 위원 한 해에?

○홍보담당관 우정현 예, 예, 한 해 초청할 때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그렇다면 그래도 얼마를 아, 뭐 1억 미만이니까 비용 추계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명확히 좀 우리도 추정치를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정현 예, 예.

○김영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홍보대사를 위촉한 만큼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뭐 많은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우정현 예.

○김영태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좀 초청해서 구미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정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탕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박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장, 박윤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지식․박윤경․유승헌․이탕모․장진호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대리 박윤경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기본적인 공적 보호 체계를 받지 못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28일 청주지법은 2009년 자택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친부 소재가 채권자들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약 17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중학교를 입학시키지 않은 채 모친에게, 입학시키지 않은 모친에게 아동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미시에서도 외국인 아동이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여 도움받지 못하고 결국 구미를 떠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구미시청 아이돌봄과·가족정책과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세이브 더 칠드런·초록우산 관계자들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적 지원으로 연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2022헌마255 전원합의체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생 미등록 국내 아동은 물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의 결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 출생 미등록 아동 적극 발굴 보호하기 위한 구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및 발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연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생 등록 이전이더라도 우리 시의 어떤 아동도 공적 보호 체계 밖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아가 구미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적인 아동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윤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읍면동과 보육·교육 기관·외국인 지원 기관이 함께 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만큼 아동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육·교육·의료 서비스 등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아동과 보호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윤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제6조4항에 보시면 확인증 및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 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한 이 조례를 보면서 아, 이 찬성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하면서 그 외의 거는 나중에 결정하자라고 명확하게 만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참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윤경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도 의원님 조례안 정말 잘 발의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등록 아동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의원 지금 구미시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때 약 100명 이내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숫자도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구미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를 지금 수혜하는 이제 아동들이 약 한 40명 정도 있다라고 이제 그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 이게 앞으로는 출생과 병원에서 동시에 이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맞나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렇습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이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이제 저희가 시행이 돼서 국내 아동에 대해서는 거진 저희들도 이제 조치 사항이 다 돼 가지고 구미시에도 지금 그런 상태는 없는 상태이고 근데 이제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태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 위원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파악 안 될 거 아니라.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기 임산부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 아동이 이제 만약에 출생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게 이제 부모 수당도 100만 원이나 되고 아동 수당도 10만 5,000원이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예, 대부분의 국내 아동은 이제 등록을 하고 보호출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거기 신분을 숨기고 아이는 이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마련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아동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박윤경 의원 대표발의)(박윤경․장세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종화․김지식․김춘남․유승헌․이탕모․장진호․전희경 의원 찬성)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안심귀가 거리 조성 등 연간 약 74억 원 규모의 치안 안전 관련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약 59% 가까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미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선진적인 치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 수립 그리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범죄 피해자 보호 등 4대 핵심 분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구미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치안과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치안 안전 사업들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경북도 내 시 단위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어 선진적인 치안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들과 여성, 어르신을 비롯한 41만 구미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더욱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범죄 발생 양상과 치안 수요가 다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구미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 수요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고 범죄 취약 지역의 예방 시설 확충과 여성·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안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만드느라 박윤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안전 분야보다는 이 자치경찰사무 협력이 우리 어떻게 보면 구미의 행사·축제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자치경찰사무 업무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 의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과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잠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자치경찰사무 협력 지원 조례를 만들면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특히나요. 그랬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우리 구미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분이 거기도 각 그 부서 그 경찰서, 소방서의 각 부서마다 대외 협력 부서로써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움직이고 있는가요? 그 직책을 줘서 그 직무를 가지고 참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정보 담당 부서하고 저희 대외 협력 쪽으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분 했을 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많은 힘든 일들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 정리부터 시작해서 안내까지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물론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가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뭐 경제적 보상은 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그 외에도 정신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도 소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치경찰사무 협력 조례를 만들면 더욱더 긴밀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지원하고 오시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을 충분히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안 그래도 저희 뭐 지금 최근에 시의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경찰 쪽이라든지 소방 쪽에서 많은 협조를 지금 받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돕고 또 구축 체계를 협력 체계를 그렇게 구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일에 같이 협조했었을 때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조례에 관련된 그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 그런 업무를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북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북연구원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출연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경북연구원은 국가 및 경상북도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연구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시군의 맞춤형 정책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경북연구원에 순자산 및 운영비 출연을 통해 연구원을 활용하여 경북도의 정책과 정합성을 갖춘 시책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2027년도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 미래도시포럼은 전문가 네트웤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혁신 선도형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 과제를 발굴하고자 '23년부터 경북연구원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간, 산업경제, 항공물류 분야 등 32명의 전문가 참여로 37개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적 자문과 네트워킹을 통해 정책 실현 및 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출연안과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자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 연구 인력과 광역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구미시의 정책 개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연구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구미시의 정책 수요를 과제에 충분히 반영하고 별도로 위탁하는 구미시 미래도시포럼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시정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출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의 미래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포럼 운영 사무를 전문 기관에 공공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 기관의 연구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제 발굴과 포럼 개최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제시된 과제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제별 담당 부서와 후속 실행 계획을 정하여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북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경북연구원 출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내 알고 있었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언제 우리가 분리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지금 '22년도 말에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개청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뭐 때문에 분리됐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그 당시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이 전체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다가 추세 자체가 다른 지역도 이제 좀 분리가 되는 추세였고 그래서 이제 경북만 전담하는 걸로 좀 분리가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 같은, 상생해야 되고 같이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또 우리 따지면 이제 신공항 같은 거 큰 이슈가 돼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분들이 다 연구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소외 안 되겠어요, 이래 되면?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건

○김영태 위원 같이 협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지금 이건 대구경북 차원에서 이제 그때 아마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은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분리가 된 상태라서 대부분의 인력들이 다 이제 또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저는 한편으로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우리 경북 자체만으로 하면은 또 우리 농어촌이라든지 여러 군데 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런 그때 분리를 할 때 그런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에 있다 보니까 좀 대구 중심으로 그때 도청도 대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갔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분리 이야기도 같이 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제 분리된 이상 우리가 이제 광역 아까 광역 도로라든지 또 교통망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신공항은 지금 현재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건 서로 우리 직원분들이 공유를 해서 또 좀 이래 자주 찾아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영태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우리도 알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 소외될 것 같은 이런 감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좀 드릴게요.

구미시 지역경기 살리기 방안을 과제로 지금 돼가 있던데 이 방향이 어떤 방안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과제로 추진을 경북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지역경제·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큰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경기활성화위원회도 지금 이제 곧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골목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줘 민간의 현장의 의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시책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어보려고 합니다.

○김지식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이 과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살리기 방안을 과제를 아니면 방법을 이래 알려줄 수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저희도 관련 부서랑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김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민간 어떤 경기 그러니까 이제 민간도 경기일 수도 있고 기업도 경기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역경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민간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골목상권이 지금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골목상권 중에서도 지금 그 월요시장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 같은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이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시장이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나 상모동 이제 우리 지역구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지금 상모동에 사곡동에 월요시장과 금요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 서면은 한 달에 4번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들어와서 그 한 업체에 지금 몇 개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처음에는 이게 스물몇 개가 들어와가 있다가 지금 40몇 개가 돼가 있어요, 월요일 하루가. 그러면 그 상권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반면에 그 허가받지 않은 어떤 상황 자체가 원인이 거기에 많이 치중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여기에 지역경기 살리기 방안 자체가 어떤 방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부서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상권 다 죽어요, 지금. 그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미에 있는 그 이제 업체라 해야 되나 뭐 그 부스에 왔는데 구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전부 대구 사람이 와 갖고 지금 하고 있지, 상모사곡뿐만 아니라 지금 인동 뭐 어디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런 거 다 합하면은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허가받고 장사하는 사람들 지역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서 그런 방향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장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을지 또는 뭐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지역경기 살리기 방안인데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중에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거는 한 가지잖아요. 그 월요시장 뭐 전통시장도 아니고 물론 그거 뭐 주민들이 참 이용하는 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단속도 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40군데가 아니고 만약에 100군데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이런 것도 한 과제에 넣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연구원 출연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전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일단 자료를 보면 저희 순자산 총 7억 2,000만 원을 2025년부터 '29년까지 나눠서 출연을 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매년 1억 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출연안은 순자산 1억 5,000만 원하고 운영비 1억 원을 합친 2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비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정책 연구 한두 건을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근데 이런 구조라면 필요한 연구를 그냥 일반 연구 용역으로 발주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방식과 비교해서 우리가 순자산까지 출연하는 방식이 구미시에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구의 질과 또 수행 기관 그리고 정책 반영 또 지속적인 자문 등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도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이게 '24년도 말에 관련된 여러 시군들과 경상북도 그리고 경북연구원이 같이 협약을 해서 경북연구원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출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동의가 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협약을 할 때 어떤 순자산의 이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좀 하자라는 순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또 이 일정 금액들을 좀 출연을 해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북연구원의 활성화 또 지역의 시군의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고 그 취지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저희가 2건 정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분리도 할 수 있겠지만 당초 그런 일괄하자는 협약된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시군과의 관계 또 도에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 그때 고민이 다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자문 기능이라든지 뭐 어떤 저희 현안 과제를 좀 연구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긴밀히 협력해서 좀 내용들이 좀 내실 있게 되도록 저희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순자산 출연에 따른 이제 이사회 참여랑 연구관 파견도 권역별로 지금 순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는 보면 '25년도에 공무원을 파견했고 다음 파견은 이제 '28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견하지 않는 기관에도 이제 말씀 답변 주신 거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 구미시의 이런 정책 수요와 의견이 연구에 이제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담보하고 있는 어떤 뭐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없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실 예정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저희가 이제 순환 근무를 이제 한 3년여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급이 가서 한 번 간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협력이 조금 더 잘됐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기는 매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상시 협력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북연구원하고는 사실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경상북도 전체의 지금 어떤 주요 정책이라든지 흐름, 국가 건의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랄까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일단 2025년도 파견자가 이제 그 파견자의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형 과제나 과제별 담당 역할이나 또 이제 이렇게 통해서 개별 연구 정책제안 결과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미시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건데 지금 이 같은 경북연구원의 미래도시포럼도 운영비 1억 2,000만 원 통해서 별도로 이제 또 진행한다고 위탁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걸 굳이 또 여기서 굳이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대체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까지만 마지막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역의 어떤 대학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하고 일부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 새희망정책연구위원회는 별도로 금오공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지역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전국적인 과제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로봇이라든 AI 이런 현안이 대두됐을 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런 조언을 듣기 위한 것들이 이제 미래도시포럼에 좀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좀 지역에 한정되는 전문가와 전국적인, 전국적인 현안 전문가들을 좀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 업무 보고할 때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 그랬는데 이왕 나왔는 거 여기서 정리하고 업무 보고 때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김재우 위원 파견 근무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고요.

그 어떤 파견 근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데 정말 주요 정책을 연구한다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된다.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동향만 보더라도 직원은 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강연장에서 들은 얘기를 과장님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왜 파견 근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기 위해서 합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3년 계획을 잡고 현대자동차가 추가 공장 증설 계획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울산시장이 공무원을 파견을 시켰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증설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파견을 시켰는데 울산 현대자동차에서는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갔답니다. 3년 해야 될 걸 6개월 만에 끝나고 착공을 했답니다.

우리 구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휴게실에 공무원 가십시오. 한 명 보내십시오. 거기에 면회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어요. 구미시로 오고 서울로 가고 대구로 가고 경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뛸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들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정책 연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거기 가서 동향만 보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들을 창출해 내고 미래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왕 주는 연구비, 이왕 주는 연구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국장도 계시다시피 빨리 파견시키십시오. 파견시켜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 구미시가 유기적 결합과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그 제출된 이 안에 보니까 5페이지에 연구 성과에 기타 사업 소계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목표 건수도 이게 수탁연구과제가 40건이고 연구공유사업이 70건이면 소계가 140건이 돼야 되고 아, 110건이 돼야 되고 합계가 350건이나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부서에서 제출된 안건들을 주로 보면 이제 이런 잔 실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기획과는 또 법무팀이 있는 부서인데 좀 신경을 써서 신중을 좀 기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안건이 좀 신중히 검토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금액은 전전 연도의 보통세의 1만 분의 1입니다.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4,605억 원으로 산출 기초에 따라 '27년도 출연금은 4,605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공동 연구 기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의 출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방세 연구와 교육, 세정 지원을 위한 법정 출연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무공무원 교육과 지방세 소송 자문 및 구미시 관련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출연의 효과가 세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출연금을 243개 지자체에서 다 골고루 내고 있잖아, 그죠?

○세정과장 문영후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제가 이래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임원에 보니까 다행히 뭐 안타깝게도 우리 경북 사람이 여기 없는데 이것도 뭐 「지방세기본법」에도 보면 제151조2항에 시도지사가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문영후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이제 경북에 있는 분들이 경상남도는 이렇게 뭐 두 분도 있고 계시는데 그래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추천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문영후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사로 지금 추천되는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명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태 위원 단체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문영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형식상은 이제 단체장으로 이제 그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지명을 해서 일단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조율을 거쳐 가지고 지명을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뭐 행안부라든지 그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경북권 내에서도 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dl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신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도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 가이드라인상 국고 지원액의 1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 활용 의무화함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도심 기능 보강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거점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계획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변동 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 부담을 관리하고 사업 기간 연장과 시설 조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차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지금 저번에 그 상생플랫폼에 대해서 조성하는 게 전에 다른 부지하고 조금 뭐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가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 상황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상생 어울림 플랫폼 이 때문에 이제 재원을 확보, 이게 원래 그 조건부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다면은 자, 공사를 '26년도 종료를 했으면 지방채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지금 사업비 자체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공사 완료가 '26년도로 보고 있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26년도로 보고 공사를 완료를 했더라면 지방채는 어떻게 하려고 계산을 잡고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원래 이제 '26년도 완료로 잡아서 제일 처음에는 한번 '23년도에 지방채를 한번 발행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때 이제 공사 연기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미발행하고 집행도 안 하고 그래서 다시 재 지금 현재 발행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이게 지방채 하는 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공기는 '26년으로 잡았다가 연장을 하면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예, 지방채를 또 일찍 받아서 이자만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일 적기에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 공기를 그래 '26년을 잡아가 완료를 했더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었었지, 제 얘기는요.

이런 건 앞으로 좀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호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문화·여가 및 교류·소통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설 조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청년문화센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전반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근로자의 문화·여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문화센터 조성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설계와 인허가·공사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경험과 기술 인력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 종료는 2030년 3월인 반면 준공은 같은 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준공과 정산, 시설 인계까지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위탁 사업인 만큼 위수탁 협약에 준공, 정산, 시설 인계에 관한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성 이후의 운영 주체와 운영비, 청년들의 이용 수요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문화센터 조성 이게 지금 방림 부지에 하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은 이게 '30년까지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완공을 정확하게 하게 된다면 '30년 준공으로 돼가 있던데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현재 목표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방림 부지 거기에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게 다른 기관이나 들어와서 이게 준공이나 다른 기관도 준공이나 이런 걸 다 같이 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저희가 부지 안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문화선도산단추진단하고 같이 이제 랜드마크 조성하는 거하고 같이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예, 거기에 조성되는 그거 말고 그 부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주거지도 있을 거고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부지 외에 이제 지원시설 부지라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김지식 위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김지식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부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아직은 이제 콘텐츠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과의 어떤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분관이라든가

○김지식 위원 제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문화센터가 조성이 만약에 '30년까지 되는데 그 주위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이것만 해 갖고 있으면 왜 그 이용 가능성이 많이 저조하지 싶은데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일단 그 방림 부지 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체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제 준공을 순차적으로 물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완성이 되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은 지금 먼저 착공이 됐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옆 부지고 저희 방림 부지 안에 들은 어떤 문화선도산단추진단하고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 계획 한 10가지 사업 꼭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깥쪽은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나 이런 거는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쪽에 구성되는 것들은 콘텐츠가 다 확정이 되어야 거기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만 먼저 한다든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게 또 늦어진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김지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거 위탁 기간은 종료가 2030년 3월 예정인데 이거 지금 공사 준공 일정은 '30년 12월이라서 한 9개월 정도 위탁 끝나고 이제 실제 준공까지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 뭐 준공 검사 뭐 정산 및 시설 인계 이런 건 누가 책임지는지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위탁을 하려는 기간은 이제 내년 4월부터 '30년 3월이라고 일단 예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제 선도산단추진단하고 같이 이제 재생 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구역에 대한 용역이 내년 3월까지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산업부라든가 상위 부서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뒤로 가게 된다면 위탁도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그 이후에 공공위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쪽으로 해서 유동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진행해 가면서 위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말씀하신 사유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준공이랑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것도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뭔가 기간을 정하면 더 설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건가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일단 이제 동의, 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어떤 이런 용역이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뭐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이제 이런 기간상의 어떤 이제 뭐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뭐 CMR(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위탁 수수료도 3억 9,100만 원 그리고 감리비는 또 별도로 3억 2,700만 원 그리고 선단공 간접 수수료까지도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 뭐 어떤 업무 대가인지 이게 뭐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시가 뭐 직접 발주하는 방식하고 비교해서 뭐 비용과 공사 관리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고서상에 있는 방식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이 사업은 이제 산업부·국토부 공모, 문화부 이제 3개 부처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부지 자체가 국가산단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단공에 대한 수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위탁할 경우에도 산단공 수수료는 제외한 금액으로 위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시설 조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랜드마크랑 같이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한 부지에 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선도산단추진단하고 맞춰서 거기에 어떤 공사의 어떤 하게 되면 뭐 감리비라든가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비율 하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승헌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이 수수료 산정 근거를 좀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그 업무 범위라든지 뭐 책임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이 위원회 수탁 협약 체결하시면은 정확하게 좀 지시를 내리셔서 잘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성 이후에는 이제 뭐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부지에 랜드마크에 뭐가 들어갈지 저희 청년문화센터에 어떤 걸로 구성할지에 대한 큰 그림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문 기관이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어떤 위탁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일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직영이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구성되어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지기 전에 이제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그거를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30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건립을 조성 공사만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예, 예.

○김재우 위원 위탁을 주면은요, 내부 콘텐츠는요, 내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청년문화센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초기부터요. 잘못하면 도시공사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빠져나가 버리면 내부는 새로 또 우리가 추가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필요할지 내부에 출입구를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려 그러니까 저쪽으로 뚫어야 된다든지 전기 배선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뜯어내고 저쪽으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바닥 전기 배선을 해야 되는지 바닥 통신을 해야 되는지 천장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설계 기획할 때부터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항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획할 때부터 함께 하셔야 돼요. 누가 책임질까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근무하고 계시다가 담당 직원 여기 근무하고 계시다가 인사 해가 나가버리고 나면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시장님 이하 전 이제 관련 부서가 항상 콘텐츠 회의나 어떤 이제 할 때 같이 다 회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게 이제 미래로 넘어갔을 때 또 준공 시기는 벌써 한 5년, 4∼5년 이상 뒤로 가기 때문에 그때 맞는 트렌드하고 또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시설을 한 번 들어가면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다 새기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박혜선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아이돌봄과 소관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동읍에 위치한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부모·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담, 놀이, 발달 지원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육아 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부모 및 영유아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기타 육아 지원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육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 상담, 영유아 놀이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 모집 시 전문성과 운영 실적, 사업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탁 이후에도 이용자 의견과 프로그램 성과를 반영하여 실제 육아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그 수탁 기관 공개 모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어떤 근거로 진행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이 사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법인이나 단체 이제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진호 위원 이 공개 모집 때 좀 더 이래 점수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장진호 위원 이게 곧 서비스로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이래 다른 부서나 전반적으로 구미시에서 많이 또 선호를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이래 이제 규정이 있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이 민간위탁도 그렇고 뭐 사단법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다들 뭐 이래 위탁을 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규정 강화나 상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곧 이제 서비스하고 또 바로 또 이어지니까 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위탁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점수 평가제나 이래 상대 평가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서 위탁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 업체라든가 기관에 조금 더 이래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항상 그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줘서.

여기 지금 센터장 김창호 씨 여기는 이제 끝났?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아, 예, 내년 이제 2월 달까지고 지금은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탕모 위원 여기는 이제 끝나신 분이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이탕모 위원 그래 뭐 수탁 기관이 결정이 되면 지역 아동 부모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 장진호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이탕모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부서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수탁 기관이 기존 수행하던 기관이 뭐 다시 또 지원해서 평가해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탁 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탁 기관이 혹시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시설 내에 지금 장기 임차를 통해 쓰고 있는 이제 뭐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뭐 비용 상관없이 뭐 위약금을 내고 해지시키고 새로 또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 계약 기간 이런 것들 좀 확인해서 승계가 가능하면 이게 인수인계 시에 정확하게 좀 반영돼서 이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위약금 같은 그런 낭비가 안 생기도록 좀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싶은데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평가를 할 때 실제 이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들 대상.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저희들이 이제 평가할 때는 저희가 성과 평가를 지금 했는데 육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점 만점에 92점이라는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비용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육종이나 장난감도서관이나 그쪽에는 이용 주민들의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럼 이 점수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예, 예.

○박윤경 위원 예,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장난감 소독 이런 건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이제 수거를 이제 바로 반납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소독하고 바로 시행이 되고 또 더 소독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으니까 소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뭐 어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들어오면 바로 해서 저희들이 예, 하고 또 업체에 맡겨야 될 거 있으면 이제 맡기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박윤경 위원 어떤 이렇게 뭐 표시를 해 놓는 뭐 그런 거는 없지만 매번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와 동시에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그렇습니다. 소독 인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아, 예,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엄마들은 아기들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매일매일 닦잖아요, 소독 티슈로. 예, 그거를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뭐 장난감도서관은 보니까 출근부 근무 상황 확인에서 주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 적정 여부·회계 장부 관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기관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위탁할 경우에 교육을 좀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예.

○박윤경 위원 이런 뭐 회계 장부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출근부는 이렇게 꼭 해야 하고 이런 교육을 사전 교육을 좀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저희들이 이제 감사 나가기 전에 이제 사전 교육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여러 군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례를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인사 이동이 있고 저희들도 인사 이동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돌봄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위탁기관들이 종종 이런 주의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이제 관계 기관들과 같이 조율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잘하신다든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과장 오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장학 사업 중심의 재단 기능을 교육 분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 명칭을 구미시 장학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 교육 정책 연구 개발과 진학·진로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재단 개편과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 개편에 따른 사무국 운영과 장학 사업 및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7억 2,000만 원으로써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 지역 특화 장학 사업비 4억 2,000만 원,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 수학 분야의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 2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전문 기관의 교수진과 실험·실습 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 입시 전문 기관과 연계해 관내 고등학생에게 개인별 진학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교육 정보 격차를 줄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더 많은 학생에게 전문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를 1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원 인원을 기존 240명에서 연간 5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학교-기업 협력 기반의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재단을 특화 교육 전담 기구로 개편하고 장학 사업과 교육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와 운영 체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학사업과 교육 정책 연구, 진학·진로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정관 변경 허가와 등기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확대되는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장학 사업과 교육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 확대가 지역 인재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학 사업과 구미학숙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재단 개편으로 확대되는 교육 지원 업무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마련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7년도 4월 출범 계획과 실제 채용 시기에 맞춰 인건비, 운영비의 산정 기간과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 정책 연구와 진학·진로 지원 등 확대되는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출연안의 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할 경우 조례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출연안의 변경 등으로 안건 심사와 회의 진행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제·개정과 연계된 안건은 의안의 제출 시기와 절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과학영재연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 육성하고 과학영재교육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다시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교수진과 실험·실습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도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 및 과정별 수료율과 학생들의 탐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선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좀 짚으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과장님 제가 부서 설명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미학숙 입사 자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미 생활, 구미에 이제 생활 기반 두고 있는데 지역의 뭐 예술고나 체육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진학 원하는 이제 교육 과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로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특기 장학생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그때 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구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구미학숙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 장학금에서 인정한 이런 지역 여건을 학숙 입사 자격에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그래서 뭐 본인이나 보호자의 구미 거주 요건과 또 이제 관외 진학 사유를 확인하는 뭐 기준 등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내년 2027년도 입사생 모집부터 좀 신청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지급에는 이제 그 특기 전형의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가 아닌 학생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숙 선발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유승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학생들의 특화 교육 전담 기구로 개편하고 또 연구 개발 진학·진로 지원사업 연계해서 하는 조례안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구미학숙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 관리 면에서 리모델링 계획은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학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경 위원 예, 예, 이거는 서울사무소에 문의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닙니다. 저희 지금 이제 지금 장학재단은 학숙 운영은 장학재단에서 하고 장학재단은 현재로서는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소하게 좀 이렇게 좀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부분을 이제 커뮤니티실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좀 개선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 리모델링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전면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구미학숙이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서 노후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그 컨설팅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현재는 15명 내외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더 증원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신청 방법은 이제 뭐 영재교육원에 이제 신청을 하고 싶은 학생이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영재교육하는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이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선생님의 추천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물론 이제 인재들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잘하는 일명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우등생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도 이런 진로·진학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위탁 사무감사 결과 보니까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보니까요. 잘하고는 있는데 채용을 한 이후 이제 교육을 받고 기업체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취업을 뭐 본인이 그만뒀든지 아니면 뭐가 안 맞아서 뭐 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가 어떤지 후속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사실상 이 사업이 '25년도에는 이제 희망 더하기 지산학 프로그램이라는 그 다른 사업 유사한 사업을 했고 고교인재 인턴십 프로그램은 올해가 이제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채용이,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뒤에 후속 사전 절차 점검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매칭해 줬다, 끝을 보지 마시고요. 후속 점검도 잘해서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파악하셔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이거 재단 개편 5차년도까지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4차년도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좀 많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6명 그리고 이때 4차년, 5차년도부터는 9명으로 인력도 증대가 되는데 혹시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증원할 업무랑 뭐 학생 지원 확대 목표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4차년도부터는 증액이 되는지 인력도 증액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저희들이 이제 재단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단기 계획은 내년부터 이제 출범을 하되 그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팀 7명으로 일단 출범을 해서 3차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4차년도부터는 좀 그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3팀 7명으로 아, 3팀 9명으로 1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 기능을 이게 경영지원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일단 그 교육 정책 연구와 재원 또 여러 가지 뭐 분석 사업까지 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어쨌든 용역을 하셨고 그거 따라서 이제 중단기 계획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자리 늘리기나 뭐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증액하는 인원만큼 철저하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저희가 장학 사업 관련 그 인건, 여기 비용 보니까 지금 항목이 한 7가지가 있거든요, 장학금 지급부터 맨 밑에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까지. 그런데 이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부분이 거의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뭐 물론 단순한 숫자로 제가 뭐 평가하기는 그런데 학력 제고 지원사업이 한 대략 5,200 정도고요. 이거 비교했을 때 거의 한 76.6%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대적 금액만으로 제가 과다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홍보, 증서 제작 또 회계 감사비 뭐 이런 게 있고 일반적인 경상비도 이제 따로 다 있는데 기타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됐는지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타에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회의 참석 수당이 어떤 추계로 이 정도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그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저희들이 장학 이렇게 장학금을 운영하는 이제 수익이 7억 정도의 범위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장학금 지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억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이제 남는 금액은 학력 제고 지원사업과 이제 멘토링 이렇게 넣고 기타는 지금 사무국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기는 하지만 이거 장학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저희 장학 그 사무국 운영으로 해서 일단 기타 사업에 다 포함돼 있다고, 우선 회의 자료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국 운영 비용이 기타에 포함돼 있으면 이거는 똑같이 분리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로 하실 게 아니라 회의 참석 수당을 얼마 그리고 사무국 운영 이게 이제 대표되는 기타 부분을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를 작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예, 이사회 뭐 준비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사무 뭐 이렇게 비용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회의 참석 수당만 했을 때 그러니까 회의 참석 인원이 몇 명이고 회의 참석했을 때 인당 뭐 얼마가 수당이 얼마가 정액 지급되는지 이거는 따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저 장학기금 저희들이 조성 현황이 지금 351억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조성이 됐는데 연차별로 여기 지금 출연금 있는 분들한테 들어와, 연차적으로 이래 기부 들어왔는 겁니까, 기금이? 아니면은 우리가 출범할 당시에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어떤 351억이라는 금액이요?

○김영태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지금 출범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된 금액입니다.

○김영태 위원 누적 연차별로 계속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잔고가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그 안에 이제 서울학숙에 대한 평가 금액이 46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금융 자산으로

○김영태 위원 근데 이게 조성 목표가 저희들 1,000억이잖아,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상당히 우리가 출범했는 횟수에 비해서는 거의 뭐 안 들어오고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자 발생했는 걸 봤을 때 1,000억 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거를 다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 뭐 투자유치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라. 그래 향후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1,000억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거 혹시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1,000억이 목표고 지금 현재 351억으로 자료 나와 있는데 최근 자료는 352억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한 매년 10억 이상의 기탁금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기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치는 상당히 높은데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고 우리 과장님 우리 또 우리 국장님 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조성이 좀 어느 정도 좀 근사치는 육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 되면 그 이자만으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질의 한번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안 하고 여기서 출연안 때문에 과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왜 만들었고 또 조례를 또 개정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명문학교 육성 지원, 구미 교육 발전 이게 핵심이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구미 교육 발전 이래서 장학재단을 만든다라고 했다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구미에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자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으면서도 그 처리를 못했더라면 지금 350억의 장학기금이 모여졌더라면 1,000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기금이 있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구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대구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문화·여가 이것보다도 우선이 1번이 교육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왜 부부가 구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대구로 왜 이사를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문화·여가가 아닌 교육이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면은 왜 교육을 위해서 구미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구로 떠나야 하나, 구미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단적인 예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었고 지역에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명문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명문 국공립 고등학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미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재단에서 명문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육을 그 명문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의 토대를 재단을 만들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더욱더 핵심적인 부분은 기금을 육성 늘려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우리 대구은행 아이엠뱅크에서 들어오는 지역 협력기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손금산입 혜택을 두는 겁니다. 손금산입 혜택이라는 거는 이 돈을 썼을 때 얼마만큼 법인세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돼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역 협력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들어간다면 법인세의 50%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역 협력기금이 실질적으로 협력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예산들을 지역 협력기금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항목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은 이런 지역 협력기금으로 들어오는 이 기금들이 더욱더 그 법인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으로 유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장학재단으로 들어와서 유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매년 10억, 20억의 기금들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학교를 지정해서 지정 기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명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주는 부분입니다. 출연안이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 부분을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예체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전승자 계승자들한테 이런 지원 그리고 장학 제도 이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해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운영도 하겠지만 장학재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재단의 미래 방향들을 반드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니면은 재단 만들어서 인력만 늘어나가고 관리 운영만 하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장학재단을 출범을 앞두고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 사업도 추가하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지역의 교육 역량을 이제 더 이제 또 확대하기 위해서 발굴 사업 발굴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우리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종합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우수 인재 육성은 제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수 인재 육성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인재 육성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수 인재 육성은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지원해야만이 우수 인재 육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그 고등학교가 명문화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수 인재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수 인재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은 대폭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등부를 어떻게 우수 인재를 중등부부터 육성해 낼 것인가, 초기 교육을 과학영재교육을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역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부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잠시만요. 이거 12항 아, 맞네, 맞네.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수탁 기관이 금오공대인데 이 금오공대예요? 아니면은 산학협력단지 이래 거기로 돼 있어요? 어디로 돼 있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금오공대에서 하고 이게 과학영재교육원은 금오공대가 교육 도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설립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냥 부서로 보시면 되고 금오공대가 그 위수탁을 받은 게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물론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제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 기관 아닙니까, 금오공대 하면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조금 의구심도 좀,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가능은 하다라고 하던데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영재교육은 학교에서도 설립을 할 수 있고

○김영태 위원 지금 이거 뭐 위탁이 아니고 뭐 재계약이죠, 뭐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재계약

○김영태 위원 그렇죠? 더 다른 기관이 나오지는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일단 형식은 재위탁입니다. 공모를 거치기는 합니다.

○김영태 위원 공모하면 다른 데 어디 들어오는 데 없잖아?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지금 구미에 영재교육원 설립 허가를 받은 데가 지금 금오공대밖에 없어서 한 군데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재위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금오공대에서 하는 과학영재학교가 우리 구미시는 금오공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안동대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제가 안동대의 영재교육원은 잘 모르겠는데

○김재우 위원 별도로, 별도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저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원인지 다른 그 과목이 저희들은 이제 과학 쪽이고 영재교육원이 파트가 또 다른 경우가 있어 가지고

○김재우 위원 지금 여기는 과학영재교육원이잖아,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수학·과학·물리·화학 이거 전공만 합니다.

○김재우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 과학올림피아드가 있거든, 매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예.

○김재우 위원 그게 수상 실적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김재우 위원 최근에 몇 년간 이게 올림피아드가 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올림피아드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과학올림피아드가 있고요.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미 금오공대에서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혹시 있는지 한번 받아볼까요, 어땠는지? 그래야 뭐 여기 과학영재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수상 실적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만 줘 갖고는 될 게 아닌 것 같거든, 그죠. 그거 한번 받아봅시다. 최근 한 몇 년간 어떻게 됐는가.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요청해가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별 맞춤형 진학·진로 상담 운영 사무를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학생들의 교육 정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학교와 연계하여 기존 상담 성과와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별 수요에 맞는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하여 실제 진학·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교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십 사업을 공공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 기관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무 교육부터 인턴십과 채용까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취업과 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생과 기업의 수요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과 채용 계획을 사전에 조율하고 학생의 안전과 적절한 근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수탁 기관의 역할을 협약에 명확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와 운영상 어려움, 개선 의견을 확인하고 채용 전환과 고용 유지 등 실제 취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이 거의 방문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그 수탁 기관에서 컨설턴트를 파견해 가지고 구미에 와서 그 신청한 학생들을 이렇게 일대일로 약속을 정해서

○김영태 위원 그러니 그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진학·진료센터 그리 오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와서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저는 어떤 퍼뜩 생각 드는 게 요즘 민원도 전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 교육 기관하고 한번 컨설팅을 해 보는 게 어떻노,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그러면 컨설턴트가 학생의 쪽으로

○김영태 위원 그렇죠, 학교에 타진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간상 또 상담 시간이 60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하면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일자별로 학생들도 이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게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는 그렇게 연중 많지를 않아서 대면 상담은 이게 좀 날짜를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퍼뜩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조금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에 회의 끝나야 되죠?

(「예」하는 이 있음)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종로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대성학원이네, 여기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지금은 금액이 좀 올랐을 거예요. 저희가 저희들 학교 애들 보낼 때 1회에 3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3회 정도 하면 9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진로·진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는 안 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다 서울을 올라갔었는데 거기는 1회 면접 시간을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줘요. 그래서 3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여기 이 단체로 하는데 5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진학만 지금 이거 보이는 겁니다. 진학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해 주겠죠, 그죠. 그랬을 때 거기는 전문가를 선택해서 진학 상담을 하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선택해서 진학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한 사람한테 한 90분 정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진로·진학 상담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혹시 상담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대성학원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일단 상담 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제 단가를 50만 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상담이 아니고 일단 대면 상담은 두 번 2회 상담으로 했고 그리고 대면 상담 외에 이제 상담받는 학생과 컨설턴트하고 일대일 좀 매칭을 해서 카톡으로 수시 상담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열어놨거든요.

○김재우 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거 말씀드렸냐 하면은 예전에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입시 컨설턴트가 전문가적 입시 컨설턴트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진로·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래 노출이 다 돼 버렸어요. 뭐 수능으로 갈 건지 내신을 갈 것인지 뭐 학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 노출이 다 된 상태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이만큼 예산을 넣어야 되는가,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뭐 그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시 상담도 하고 있듯이 좀 그 상담의 일반적인 상담은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오픈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 또 지역 학생들이 또 수도권에 또 유명한 그런 입시 전문업체에 또 그런 노하우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당분간은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은 선정해서 여기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겠다라고 했으니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할 때 학교는 보통 인문계교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 전체 뭐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전체 큰 범위로는 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신청을 하는 학교는 일반계고 16개 그 학교에서 대부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윤경 위원 이 홍보를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컨설팅을 한다 할 때 전체 학교에 보내기는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이거는 학교에 예, 학교에도 보내고 뭐 이게 그냥 게시판 홈페이지에 또 오픈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입시 컨설팅이다 보니까 주로 그냥 일반계고 위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럼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해 준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신청이 예, 개별 인터넷 접수도 받고 또 학교에 추천도 받고 합니다, 학교별로.

○박윤경 위원 왜냐면 최근에 그 구미전자공고에서 입시 설명회 때 오픈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인문계교에만 어떻게 보면 진학·진로 맞춤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특수학교 뭐 전자공고라든지 그쪽으로 계열로 가는 특수학교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그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 98점이 나와 있는데 100점 만점에 이게 저 서비스 품질 관리가 40점 만점에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 평가를 뭐 누구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이거 평가는 이제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평가 지표를 먼저 이게 정하는데 뭐를 볼 것인지 어떤 실적을 이렇게 평가 지표를 그걸 해 놓고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한 내용이 이제 성과 평가 결과인데 저희 이제 평가 성과 목표 중에 이제 그 혹시 밑에 보시면 그 추진 실적이라고 있는데 진학·진로 컨설팅 지원 학생이 지원한 학생이 뭐 얼마나 되느냐, 목표치에 해당이 되는 도달이 되었는지 또 학년별로 이제 대면 컨설팅을 실제로 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이거를 평가해서 지금 점수화 수치화시킨 게 이 평가 결과입니다.

○장진호 위원 예,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이제 민간위탁이나 이래 위탁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민간위탁을 해서 그 수탁 기관에서 조금 더 이래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 서비스 품질이나 이래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받은 저희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들 뭐 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수탁 기관에서 더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98점까지 나왔다는 게 과연 그 학생이나 부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점수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진학·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고교인재-지역기업의 인턴십 지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지식 위원 이게 이제 참가자를 선발하고 직무 교육을 하고 뭐 이래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이제 인턴을 3개월 했어요. 하고 나면 기업에 채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지금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기업의 수요를 이제 조사를 해서 20개 기업에 60명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이제 학생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별로 매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을, 인턴십 과정을 올해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지식 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김지식 위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올해 이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사업으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지식 위원 이게 올해가 처음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김지식 위원 그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산학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김지식 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없었을 때도 이게 계속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게 그 대학과 인턴 그 기업 사이에 인턴십, 인턴십 사업은 좀, 좀 여러 유형으로 기업 관련 부서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저희 부서는 이게 처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예, 예.

○김지식 위원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오공고의 학생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몇 군데의 기업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3명이나 2명이나 뭐 이래 갖고 이제 추천을 해서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김지식 위원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지금 저희 사업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식 위원 예, 그렇죠. 교육청에서나 안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이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직업계고 학생 대상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아직 알아봐야 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지식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50명이면 2억에 대한 50명이 갈라 보니까 400만 원씩 이래 들어가요. 꼭 이거를 공공위탁에서 이거를 공공위탁이면 지금 여기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걸 한다고 돼가 있는데 그전에서는 여기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는 건.

○김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꼭 여기를 안 통해도 그러면은,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저희들은 직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업계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금오공고에서, 금오공고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다른 학교에서 일단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금오공고에서 예를 들어서 국립공고생들은 대학을 못 가게 돼 있거든요. 힘들어요, 대학 가려 하면은.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일단 그거는 지금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 직업계고하고 고등학생 졸업 대상하고 기업에 매칭하는 사업은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 사업뿐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근데 여하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만날 시간이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고교 인턴을 8월 2일부터 출근을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인턴을 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인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지급합니다, 기업체 가면은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시에서 지금 지급

○김재우 위원 아니요, 기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요, 인턴사원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히 금오공고나 구미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기계 쪽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해 가지고 2학기 동안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해요. 기업체에서 자체 채용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아, 자체 예, 예, 지원사업이 아닌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럼요, 기업체에서 자체 채용을 해서 기업체에서 교육하고 기업체에서 임금까지 지급을 합니다, 임금까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원을 니가 여기 근무할래 아니면은 니는 안 할래 아니면 니는 돼, 니는 안 돼를 기업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업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방법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예산 같으면은 이런 그 인턴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고교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맞지 이걸 인턴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더라면은 기업 맞춤형 고교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인건비 또 뭐 몇천만 원 쓸 거고 관리하는 사람 두세 명 둘 거고 또 기업체 가가지고 교육한다고 덤빌 거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인턴사원을 기업체의 인턴사원으로 들어가면 그 기업에서 더욱더 좋은 효율적인 교육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런 교육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군대를 안 가고 군 특례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든지 이런 제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걸 또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배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예산을 쓰려 그러면은 기업형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봐서 지금 이 예산은 동의안은 좀 부결을 시키고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예, 말씀 주신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상황이 아마 기업에서 직접 고교생 인턴을 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가 뭐 중견 기업 이상이라든지 지역기업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일 가능성들이 많고 보통 저희 현실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대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찾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지원을 잘 안 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무조건 수도권이나 대기업을 찾아서 가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유출되는 우리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좀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해서 이런 직무 교육도 하고 인턴십을 들어가서 경험을 해 보면서 인턴십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좀 궁여지책으로라도 해서 학생들을 좀 중소기업이나 지역에서 또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수요 조사에도 좀 많이 또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조금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답변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나 구미 지역에 중소,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을 못 뽑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인력이 대체하고 있죠? 그런데 구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온 고등학생들이 기술력을 가진,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구미 지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미 여기 두기 위해서 인턴 제도를 써서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인턴 제도를 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에 맞게끔 만들었다? 오히려 인턴 교육시켜 놓으면은 수도권으로나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더. 나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일수록 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발판이 된다는 게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끔 또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뭐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기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학생 인력들이 조금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그리고 뭐 나갈 사람은 나가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또 인력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지금 보통 이제 기업에서 모집을 하고 해서 공고생들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취업률이 78%, 8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00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갔다가 오든지, 가가 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80%의 어떤 수, 취업률을 자랑을 합니다. 88%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구미에 다 있느냐. 지금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기업에서 자기 인재들을 뽑고 우수 학생들을 3배수로 뽑아 갖고 3명 취업시키는 데 6명 뽑아서 안 그러면 9명을 뽑아서 면접 보고 탈락시키고 이래 갖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가려면은 구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 하셨는데 공고생들은 국립공고생들은 대학을 못 가게 지금 어떤 제도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구미에 그런 전제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전제 요건은 지금 아예 없어요. 없고 다른 평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을 연계시켜 주려 해도 기업이 워낙 처우가 안 좋고 열악하고 이래서 못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전에도 이 기업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막 가서 그 영업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400만 원씩 들여 갖고 이거를 다시 한다 하는 거는,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중복이 될 가망성이 높다, 예.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 김정도 아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식 위원 예,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정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고교인재-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이 시정 업무 관계로 이석하셨으므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홍경화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비 30%, 시비 70% 매칭 사업으로 '27년에는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 예정이며 수탁 기관은 상담 업무와 한국어 교육, 의식주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과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2월에 준공된 원평동 상생 플랫폼 7층에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10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7년 시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및 긴급 구호 사무를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이 상담과 한국어 교육, 긴급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읍면 지역 상담센터의 이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와 이용 여건을 파악하여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사업장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과 이동 여건을 고려한 상담 시간 조정과 전화,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쉼터의 안전, 위생 관리와 상담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역 주민의 교류를 지원하는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프로그램과 공간 이용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대관,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 소모임과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의 입주 심사와 이용 기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유 주방을 활용한 창업, 실습 등 공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의 취·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 오늘 우리 아이돌봄과에서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에 관련된 부분 이 상담에 반드시 좀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번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국적 취득 및 체류 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둔다 할 만큼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상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상담센터 내용에 상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저희도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저희 시간상 제가 질문을 드리고 메모하셨다가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지금 자료를 보면 등록 외국인 수 '26년 기준 8월까지입니다. 8,000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2,800명 이게 뭐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가 등록 외국인 수에 포함돼, 중복으로 포함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다 더한 것보다 상담 건수가 이제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중복 건수 이런 것들이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그렇죠.

○유승헌 위원 포함이 됐는지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그 기준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 1건의 이제 집계 기준이 뭔지, 중복이 포함돼 있는데 이제 이게 뭔지 뭐 동일인 반복 상담이나 또 뭐 여러 센터 이용한 거를 뭐 제외한 이런 실제 이용 인원에 대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5군데 중에 보면 지금 뭐야 노동 이제 3개년도 쭉 봤을 때 상담 실적 보면 노동 부문에 특화돼 있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제가 2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에서 다시 보면 여기 외국인노동자쉼터 같은 경우 주 이용자 국적이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그리고 두 번째 구미외국인주민센터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의 국적 비율을 따졌을 때 이 두 나라의 이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여기 대표되는 이 국적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적도 이렇게 저기 집계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그 외국인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는 '24년에는 의료, 생활, 교육, 문화 행사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 해 다다음 해 '25, '26년을 봐도 굉장히 뭐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그 사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우리 타 지자체 현황에서 구미시 거 보면 사업비 전체 계획해 가지고 4억 1,570만 원 있고 이거 기준으로 비교하고 1페이지에 우리 '27년도 내년도 이거 계를 보면 5억 2,400 저기 뭐야 180만 원 해서 이게 대략 26%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력 구성이나 뭐 한국어 교육 등 연간 200회 하는 것들 이런 거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추계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이게 동일하게 배분할지 이저 좀 구체적으로 좀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유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한정을 하나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아닙니다.

○박윤경 위원 시민 누구나 가능한가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박윤경 위원 성별 상관없이?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양성평등 사업도 저희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남성도 가능합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러면은 이 공유 오피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선발을 하실 예정이세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저희가 이제 취·창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하는 3년 이내의 창업자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선발할 때는 뭐 따로 그 뭐죠,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고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박윤경 위원 누구나 홍보를 잘하셔서 취·창업을 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임대료를 따로 받으실 예정이세요?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월 2만 원입니다.

○박윤경 위원 월 2만 원? 아, 예.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다 포함해서 냉난방비 모두 사용해서 포함해서 월 2만 원.

○박윤경 위원 예, 정말 이 협의회의 역대 회장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숙원사업으로 오픈을 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홍경화 예.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은 '96년에 설치되었으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운용되어 왔습니다.

예, 본 개정안은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어르신 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노인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심의 참여를 통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집행 실적과 운용 성과를 살펴 일반회계와의 역할을 구분하고 필요한 사업의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7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용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에는 꾸준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생활 훈련과 직업 재활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기업과 고용지원기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협력하여 이용자의 역량에 맞는 교육,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직장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이탕모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홍보담당관우정현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영표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세정과장문영후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정창호
  • 인구청년과장박혜선
  • 아이돌봄과장오명화
  • 교육청소년과장민명숙
  • 가족정책과장홍경화
  • *행정안전국
  • 총무과장손혁영
  • *사회복지국
  • 국장이정화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도시건설국
  • 건축디자인과장박호덕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 위원장대리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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