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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문화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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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보건소(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구미도시공사


일 시 2026년9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선산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구미시보건소장 이경문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이경문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이정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과 구미 주민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신속한 감염병 대응으로 시민 가까이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1권 723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745페이지입니다. 745페이지 보면 마약류 취급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45만 원, 그리고 쭉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정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정지, 과징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업무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있었나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이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중 금고를 갖춘다든지 이런 이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장시설과 관련된 점검부를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또 이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은,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15일을 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업무정지 1일당 3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15일에 대한 과징금 45만 원이 징수됩니다.

○전희정 위원 예, 1일당 3만 원 측정 15일 45만 원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러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일단은 이제 동일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거의 동일한 처분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요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많이 챙기고 있어서 지금 중복으로 그렇게 걸리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위반한 업소가 또다시 재발 위험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업소 시정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조기 또 점검, 사전 점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보충이나 충원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으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자율점검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다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독려 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기획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1월 1일 자로 의약 관리 업무가 선산보건소에 이제 분리돼 있던 업무가 구미보건소로 다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은 1명이 증원이 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점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하고 있는데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자율 점검과 함께 현재 인원으로서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지속적인 관리로 개선이 많이 요구가 되었네요? 예, 저는 권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9쪽에 심장충격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25년의 자료랑 ´26년 자료가 합친 게 ´26년 자료입니까, 818개? 따로따로인 거예요, 합친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이제 시점 값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상호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26년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점 값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가지고 있는

○이상호 위원 ´25년, ´26년 다 합친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현재 818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합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호 위원 818개다,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26년에 그러니까 ´25년 데이터랑 ´26년 데이터가 합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이게 데이터

○이상호 위원 ´26년 데이터 이게 818개인 게 현재 구미시의 설치 현황인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26년도에 818개소랑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산보건소의 의약관리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25년도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현재 구미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818개입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토털, 토털이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토털 818개입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 보니까 사용 내역은 AED가 제로인데 뭐 제로인 게 최고 좋은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상호 위원 근데 또 이렇게 역발상해 보면 이게 하나도 사용 안 했을 상황이면 뭐 잘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뭐 안내가 잘 안 돼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환자는 발생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일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AED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를 솔직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 설치해 놓고 데이터 1회, 매월 1회 점검돼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그래서

○이상호 위원 그래 했을 때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뭐 잘 모른다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또 없는 건 좋아요. 없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잘 제대로 위치라든지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언급할 때 사용을 안 했을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치를 좀 안내를 잘한다든지 표시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권고 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752쪽에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형태는 이제 건강증진형 지역보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임오동이나 상모사곡동의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고혈압·당뇨 자조 관리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한 군데밖에 없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상호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상호 위원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 동 단위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군데씩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조례가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있습니다. 운영 조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상호 위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건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건립이나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에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현황 있죠,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죠? 737쪽에 부서 조례 현황인데 여기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상호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737페이지는

○이상호 위원 여기 조례 있다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상호 위원 현재 구미시 조례 없어요. 없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역보건법」에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설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정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조직 및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강도시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상호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이상호 위원 이게 타 시군에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조직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조례를 꼭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심장자동충격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가 818대 AED가 구축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지금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심정지는 그

○김현경 위원 4분 정도 되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뭐 주위의 분들이 AED 여기 이제 심장자동충격기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이제 앱 같은 경우에 E-Gen이라고 E-Gen이라는 이제 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응급실, 그리고 AED 해서 자기가 있는 주위의 AE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물론 뭐 그런 파일이나 뭐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죠?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산동에 예를 들어서 물빛공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제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광고라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제 AED뿐만 아니라 당번약국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제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E-Gen이라는 중앙응급의료센터랑 관련된 그런 E-Gen이라는 앱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도 당번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을 포함한 AED까지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진짜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널리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활용이 되니까,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김현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야~ 과장님, 난 깜짝 놀랐네. 조례가 없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잘 없어서 제가 그때 8대 때만 해도 할 때 다 해서 하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 다 됐죠? 얼마 됐어요? 보건소하고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8개월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8개월 됐어요?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김춘남 위원 저는 보건소 사실은 늘 응원하고 진짜 격려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안 그래도 여기 감사 지적사항도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을 다 소홀해서 주의 권고를 맞았는데 저는 그래도 서로 소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늘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김춘남 위원 이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작년에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여기 딱 여기에 이정희 위원장님이 임시회 때 딱 얘기해 놨는데 여기 밖에 물품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벤치하고 하더라도 단순히 놓는 그런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해 놨어요, 지금 밖에. 밖에 거기, 맞죠? 벤치만 하나씩 놔 놨죠?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벤치 한 개 덩그러니 놓고 위에 야외라고, 야외 안 되면 그걸 좀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조금만 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도록 해서 하든지 제가 아이디어도 그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많이 주셨어요. 내리고 올리는 거 했다가 폈다가 접어도 되고, 그리고 테이블이 있어야지 그 벤치만 그렇게 놔두고 이 앞에 난간이나 이렇게 예쁘게 좀 펜스 하나도 없이 그렇게 놔두면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 밤에 아이들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대로 해 놓으시고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면서 늘 제가 사실은 참 안타까웠던 게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한 번이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 관리가 쉽지 않아요, 맞죠? 거기 우리 가 있는 직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2년, 3년 됐나. 우리 김장호 지금 4년 다 됐네.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제가 똑소리 나게 잘하시는 줄 아는데 여기가 떨어져 있어 그런지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 보건소 일 많은 줄 압니다. 알지만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는 거 한 개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정 바쁘시면 거기 있는 직원을 하나 불러 가서라도 시스템을 좀 만들고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거기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는 건강증진센터고 구미에 처음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롤 모델이 될 것이고 산동에도 또 보건지소형 건강증진센터를 앞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37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맨날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마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령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죠? 평균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강증진센터 좀 획기적인,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 가 보고 정 필요하면 우리 문화위에서도 같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산동에도 지어야 되니까. 제가, 제대로 확실히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제가 1년 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지나가면서 들르고 나오면서 들르고 하루 종일 사람이 붐벼야 할 곳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딱 와서 가는 것 같으면 건강증진센터 뭐 하러 짓습니까? 동에서 해도 됩니다. 맞잖아요? 보건소에서 다 나와서 요새 어르신들 다 혈압 검사해 주고 당뇨 검사 다 해 줍니다. 건강의료보험센터에서도 와서 다 해 줍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좀 프로그램을 좀 짜 주시고 제가 건강증진센터 좀 제대로 운영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시정, 이거는 시정이 아니지, 권고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김춘남 위원 확실하시죠?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좀 질문드릴게요. 746쪽에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시비가 56%라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센터 운영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듣긴 하는데 우리 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일단은

○이상호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도에도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는 지금 저희 구미시를 포함해서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군데 다 정액 3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검토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도비 확충은 이제 계속하고 이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데이터가 구미 외 지역이 30%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지 싶은데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보면 조항이 없어요, 근거 조항이. 응급의료 지원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 아까 말한 제4호란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보조금 지출 직접 근거를 조항에 넣어서 개정해 주실 것을 시정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조금

○이상호 위원 이해하셨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조례는 좀 약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설명을 좀 드려도

○이상호 위원 예, 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23년 1월 1일 개소가 되면서 그때 근거가 됐던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과 건강도시 구미시 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24년도에 조례 제정된 부분은 그때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그때 했던 부분이어서 아까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호 위원 조금 전에 언급, 다른 어떤 조례라 했죠? 어떤 조례로 근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이상호 위원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건강도시

○이상호 위원 건강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기본 조례에, 예, 예.

○이상호 위원 기본 도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처음에 했을 때 근거 조례가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365소아청소년 이거 응급 상황에서 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그 당시에 이제 개설을 했을

○이상호 위원 부서에는 보면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서 조례를 당겨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거가 충분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미약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좀 가지고 얘기를 더 하시든지 저랑, 근데 제가 볼 때는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에도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 설치 조례에 건강생활지원 설치 조례 있잖아요, 센터 조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구미시에서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별표 1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숙지 안 하셨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거기 보면 제1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보건소·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73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옥계, 형곡, 봉곡 세 군데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근데 이게 없는 지역들도 있고 이 세 군데가 또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가능한 권역별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 원래 고아까지 포함해서 5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호수약국 하나 빠졌죠,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김종화 위원 혹시 왜 빠졌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이제 약국에 이제 본인께서 더 이상 이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때 중단됐습니다. 약국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떤 점이 좀 불편하고 이래 해서 그런 이유 같은 게 혹시 뭐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유지는 할 수가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

○김종화 위원 저는 부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심야약국 모두 의료 공백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아 호수약국은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일 없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365청소년 이거 지금 응급 환자 하죠, 소아청소년진료센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지금 도비, 시비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21억 4,300만 원인데 도비가 3억으로 14%를 차지하고 시비는 12억, 그래서 보조금 15억에 자부담이 6억 4,300만 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미시 이용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구미시 이용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0%고요. 구미 외 지역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구미시와 다른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똑같습니다. 3억 정액으로 똑같이 네 군데

○위원장 이정희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네 군데 다 똑같이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사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용자가 많으면 그걸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도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위원장 이정희 내년 예산에는 도비 확보할 생각은 있으신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저희도 일단은 이제 ´23년도에 개소했을 때부터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차등적 지원을 좀 많이 요구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93페이지 치매 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보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그거는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전희정 위원 아, 건강증진과입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예.

○전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정경애 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건강증진과는 1권 759쪽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찾을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유시설? 모자보건센터.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모자보건센터요?

○위원장 이정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지금 8월 28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 보건소 2층, 2층에 지금 이사를 한 상태고 지금 프로그램실이랑 사무실, 그다음에 수유실은 돼 있고 이유식교실을 아직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8,000만 원 확보해 놨거든요. 그거 이제 되면 나머지 이유식교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유식교실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지금 과장님, 지금 모유수유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작년 제가 올해 이제 7월 1일 자로 왔는데 예전 자료 보니까 그게 이제 지적이 돼서 실태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정희 예, 구미시에는 의무 설치가 몇 개소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정희 18개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18개소,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을 지금 가장 안 한 곳이 잘못된 곳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엉망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설치 자체가? 점검표 이거 전부 다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설치했는 데를 찾아가서 다 한 거예요. 모유수유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깨끗해야 돼요, 위생 쪽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한 2월 달에 전체를 다 봤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수유실에 보면 방화문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방화문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특히 탄소제로관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의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수유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미보건소에도 보면 지금 갖춰야 될 필수가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갖춰야 될, 수유실에 갖춰야 될 필수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뭐 유축기랑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적인 거니까 물티슈,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일단 위생적인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홍보물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만 그리고 산모하고 아기가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위원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모유수유실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시정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위원장 이정희 혹시 또 다른 위원,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79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792페이지요?

○김종화 위원 의료수급권자가 뭐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을 말하는 게 맞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6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10명 중에 여섯 분이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렇죠, 예, 예.

○김종화 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이 미수검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잘 알고 있고 아무래도 건강에 이제 일반 건강인들은 요즘에 건강 프로도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아무래도 생활 형편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문 요원들이 여섯 분이 이제 수시로 방문도 하시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전화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쯤 되면 아마 수검률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김종화 위원 전화 독려도 하시고 방문 독려도 하시는 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합니다.

○김종화 위원 일단 이분들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렵고 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검 60%를 통계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정해 주셔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761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가 우리 도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건의료정책과에 도에 시정 하나, 시에 시정 4개, 건강증진과 시에 주의 9개, 감염병관리과 시에 주의 3개, 시정 2개, 선산보건소도 시정 1개, 왜 이렇죠? 다른 부서도 이래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지는 안 하던데. 과장님 쪽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제가

○이상호 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렇죠. 저는 7월 1일부터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이상호 위원 이게 부서마다 다 말씀들은 그렇게 합니다, 해 보면.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저희가 이거는

○이상호 위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아니요. 위원님, 이거

○이상호 위원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심각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이게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우리 보건소 고생들 하시는데 결국 데이터가 말해요. 내부적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아서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이상호 위원 35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35세 미만은 이제 산전 검사도 해 주고요. 지금은 저출생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데 35세 미만은 산전 검사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임신 전에 오면 이제 사전 검사를 기초 검사를 7가지 해 주거든요, 저희에서. 풍진검사 포함해서 기본적인 간염, 뭐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검사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후에 그 결과가 뭐 방문하셔도 되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e보건소라고 그 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열람하셔도 됩니다. 정책이 많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9대 때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요구도 하고 말씀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6월 10일 자로 협의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은 내용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무슨 협의

○이상호 위원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6월 달에 왔습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7월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이상호 위원 “귀 기관에서 협의 요청한 35세 미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결과는 부서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안 올라갔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고위험 관련해서요?

○이상호 위원 예, 35세 미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혹시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답변 좀.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추경에 없는 걸로.

○이상호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희 혹시 아니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한가요?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남기량 예,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남기량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정희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켜져 있어요?

○모자보건팀장 남기량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저희가 35세 미만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19대 고위험 임산 질환으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한테 이제 임신했을 때 전액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의 9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한도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 내용을 좀 홍보를 좀 잘해서 우리 35세 미만 임산부 좀 고위험 되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남기량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35세 미만, 35세 이상 고위험 지원받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다 좀 보여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위원장 이정희 예, 자료 요청한 거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내용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전희정 위원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등록 및 검사 실적,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부터 해서 치매 예방교육 실시, 치매 환자 지원 실적, 개선사업 홍보, 업무분장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에 등록과 검사만으로 이제 조기 발견, 치료 연계, 가족 분담 이런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 분담 했을 때 이런 감소, 어떻게 연계가 돼서 가족 분담의 역할을 했을 때 감소와 실종 예방 성과가 확인되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현황만 있어요, 일부. 그러면 검사 후 진단, 치료 연계율, 중도 이탈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배회감지기라는 게 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전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 실 사용, 가족 돌봄 부담 이 변화의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거는 저희가 여기 지금 793쪽에 보면 배회감지기 해서 ´26년 15명 저희가 배부했고요, 올해 예산을. 작년에 안 그래도 지적이 돼서 작년에는 5명을 했는데 저희 이제 시비 자체로 더 세워서 15명을 올해는 15명에게 배부한 상태고요.

그리고 진단 치료는 보건소에 오면 인구 현황, 잠시만요. 치매 환자가 지금 안심센터에 등록 현황은 18,287명입니다. 치매 환자가 14.7%로 2,692명이고요. 경도 인지장애가 732명 4%, 인지 저하 379명 2.1%고 나머지 79.2% 14,484명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일단

○전희정 위원 그럼 이게 치매 환자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계속 증가하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예.

○전희정 위원 그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저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는 것처럼 뭐 치매 관련 쉼터도 있고 초로기치매 이제 60세 이상, 60세 미만 환자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로기 환자도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는 1회기 했는데 올해는 2회기로 해서 상하반기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셔서 맨 처음에 선별검사,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선별검사 거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 감별검사해서 저희가 진단·감별검사는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치매로 확정이 판정이 되면 매월 3만 원씩 해서 1년에 연 36만 원 이렇게

○전희정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만약에 조기 발견했을 때 그러면 병원에 이관이 바로 되나요?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치료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본인이 이제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저희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전희정 위원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러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거는 또 사각지대잖아요, 치매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등록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렇죠.

○전희정 위원 가족들이 또 보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미등록 추정자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또 대기 시간, 사례 관리 이런 치매는 또 강도가 위험, 높은 위험군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이런 거를 이렇게 목표 이렇게 방문 관리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수, 자료 이런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저희가 연계 이제 만약에 그런 게 방문했을 때, 방문팀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게 보이면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 보건소에 연계도 하고 또 이제 통합 쪽으로도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전희정 위원 예, 이런 자료 현황 최근 자료라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개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전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미시에 정신건강증진 조례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위원장 이정희 4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4조요?

○위원장 이정희 4조에 보면 “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매년 수립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계획요? 잠시만요.

○위원장 이정희 8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입원이랑 행정입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뭐 행정입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인한테 위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서 통해서 응급입원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서 통해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 판단해서 행정입원해야 된다, 이렇게 오면 저희가 이제 행정입원 연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23년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만들어졌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지금 3년 동안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큼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갈수록 늘고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이.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조례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위원장 이정희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렇죠. 조례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지금 보면 계획도 전체적인 거 잘 안 돼 있어요, 구미시가. 지금 정신질환 환자가 300명이 넘어요, 구미시가. 응급일 때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

○위원장 이정희 70건이 넘습니다. 그럴 때는 응급일 때는 행정입원시켜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렇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우리 구미시가 그거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체계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아니 위원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는

○위원장 이정희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가지고 그 상위법만 하지 않아요. 시 조례도 만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만들어 놓은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국민을 위한 전체적인 이거는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다 이렇게 조항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다 명시를 해 놨는데 조례까지 물론 뭐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희 상위법에 있어도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상위법.

○위원장 이정희 시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올해 5,000만 원 지원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만들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그죠, 만들 수는 있죠.

○위원장 이정희 근데 그걸 한번 검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검토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790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이상호 위원 이분들 도비 복지포인트 20만 원 못 받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지금

○이상호 위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에서 좀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안 그래도

○이상호 위원 가능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지금 도에 안 그래도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전화해 보니 지금 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려고.

○이상호 위원 그 지침을 손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꼭 챙겨서 그분들한테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당연히 드려야죠.

○이상호 위원 똑같이 고생하는데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그렇죠.

○이상호 위원 하여튼 복지포인트 2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염병관리과는 1권 803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위원님들 찾을 동안 과장님, 여쭤볼게요.

해충포집기 확대 많이 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이정희 지금 저희 이제 10월 18일부터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염 대책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송정 복개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까지 송정 복개천에는 가로등마다 2대꼴로 1개씩 해서 총 3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가서 작동 여부 확인해 보니까 작동도 잘되고 있고 또 송정동에는 따로 지금 읍면동에서 단체별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송정동은 특별히 2명 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또 푸드페스티벌 때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특히 뭐 깔따구 같은 그런 게 올라온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음식 축제잖아,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 부분에 꼭 좀 참고하셔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간에 원격 모기 감시 장비, 그다음에 포충기 이렇게 한 6,2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거는 좀 사후에 방법을 찾는데 매년 이래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랑 제가 좀 의논을 좀 해 본 내용이 유충일 때 소독약을 좀 살포를 하면 많이 효과가 좋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 때 구미 전체적으로 좀 이 예산을 세워서 유충일 때 정화조라든지 빗물 고여 있는 데라든지 뿌릴 만한 군데는 알 수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이상호 위원 관련 부서 하천과라든지 관계 부서 좀 의논을 해서 소독 사후 대처보다 사전에 유충일 때 좀 억제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는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때 박멸을 하면 방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읍면동에서도 지금 유충 구제약을 배포 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기에는 연막이나 연무 소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도 이제 물 웅덩이나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유충 구제가 약간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빠뜨려서 유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거 총 방제약품을 총 이제 작년 올해 해서 작년에 또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 8,000, 1억 2,000만 원 정도 방제약품을 구입비로

○이상호 위원 보건소 예산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안 해요? 하수과나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방제는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도 쓰고 읍면동에도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른 부서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하천과나 이런 데 말씀이십니까?

○이상호 위원 그쪽 저기 체육공원 같은 데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모기 많잖아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런 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예. 구미시 전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로 방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방역을 하는데 왜 모기가 많이 나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모기는 박멸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최소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상호 위원 없는데 그래도 이게 좀 관심을 가지는 동네는 덜 나오잖아요?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신경 쓰는 데는 덜 나오는데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그러면 사후에 뭐 예방도 했고 사후에도 들어가고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전에 좀 그쪽 예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지금 이제 방제도 예전에는 뭐 주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DMS라고 해서 근거리 중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동별로 지금 저희가 한 16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송정동에 보면 성직공원에 이렇게 키가 한 이 정도 되는 그 방제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CO2를 분사를 해서 모기를 유인을 해서 이 동네에 모기가 얼마큼 많이 있다 하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게 몇 군데 있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게 16군데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시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이상호 위원 그거 가지고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지금 구미시는 설치가

○이상호 위원 한 동네에 16개라 해도 모자라겠구먼.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아니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에 뭐 강남이나 강서나 이런 데 구청당 한두 개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질병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지금 구미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자신 있다 이 말씀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이 잡히는가 그거를 근거를 해서 그 지역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거는 저희가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호 위원 제가 이걸 민원이 들어오니 알지, 제가 이걸 뭐 어떻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 좀 예산 편중을 잘해서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금방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해충 피해 뭐 이런 방제도 하고 있는 걸로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쥐도 많아요. 그리고 농어촌에도 쥐도 많아요. 근데 감염 우리 지금 어떤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혹시 뭐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도 잠깐 같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쥐가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방제를 하기가. 저희는 지난번에도 잠깐 답변드렸다시피 이제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야생 들쥐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이제 간혹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쪽으로. 아마 위생이 불량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위생교육을 조금 더 하고 이게 다른 지역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서 이제 쥐 잡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 이제 약을 이렇게 놓아 보니까 쥐만 잡는 게 아니라 요새 반려동물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이 또 쥐약을 먹고 또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게 좋을지 지금 질병청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좀 질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40-2번을 보시면 저희 접종 대상자 건수가 각각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접종 우리 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어떤 거는 인구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국도비가, 예방접종은 거의 국도비가 집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 건수를 내려 줍니다, 예산 내려 줄 때. 그래서 그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수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예방접종 내역을 지금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Td 접종의 경우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대상자가 126명 중에 ´25년 2명이 접종하셨어요. 그리고 ´26년에는 대상자가 111명인데 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접종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Td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중학교 입학할 때 맞는 건데 Td는 T가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렇거든요, Td. 근데 그중에 그 위에 보시면 또 DTaP라고 있습니다. 백일해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접종인데 백일해까지 넣어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Td만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선택사항인데 저희가 권장하기에는 하여튼 2년 전쯤에 백일해가 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Td보다는 디프테라를 넣은 Tdap나 DTaP 이런 거를 접종하기를 권장을 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Tdap나, Tdap 그러니까 똑같은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똑같은 계열이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백일해가 더 추가된 거를 맞아도 되고 Td만 맞아도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접종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접종이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한 가지가 더 백신이 추가된 거죠. 예,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Td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홍보를 더 높여서 더 접종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러면 Td는 꼭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Td를 맞아도 되고 DTaP를 맞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또 예방접종 안내문을 다 보내서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거를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접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80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예, 80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성과지표 개선 필요 권고, 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선 필요와 각종 항목별 실적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바람으로 나와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조치 완료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만으로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방역, 검사 이 건수만으로 신고가 지연됐을 때 신고 지연, 그리고 접촉자 관리, 취약시설 집단 발생, 취약시설의 집단 발생, 그리고 이 대응 수준을, 이 세 가지의 대응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신고부터 현장 조사까지 평균 시간, 집단 발생했을 때 평균 시간, 그리고 재발시설과 후속 조치의 결과가 무엇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법정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 기한 준수율로 이제 저희가 신고 건수에서 지표를 변경을 했는데요. 법정 감염병이 지금 1급에서 4급까지가 있는데 1급은 발생하면 즉시 신고가 되어 있고요. 2급에서 3급은 7일 이내 신고로 되어 있고요. 4급은 이제 표본 감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는 만약에 이제 50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50건이 다 보건소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 거고 4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이게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만 명이 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수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 이제 인플루엔자 환자가 왔다 그러면 표본 감시를 전국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몇 명 또 충남 대전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지금 전국에 발생 동향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진행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되면 저희는 역학조사는 거의 한 보통 3시간 이내에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할 거는 격리를 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해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한 세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원님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접촉자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 한 세트

○전희정 위원 연계가 바로바로 된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소통과 함께.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예.

○전희정 위원 신고와 함께 마지막 결과까지 연계가 중간 과정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표준으로 나와 있다, 지표가?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이게 감염병관리과가 정말 유행성에 민감한 그 과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렇죠? 수시, 상시가 아닌 갑자기 막 이게 유행성 유행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준비 잘 철저하게 하셔서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질환, 그러므로 질환 시설별 소요 시간, 그리고 지연 사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늦었을 경우에 야간 대응 인력이라든가 반복 발생시설 개선 명령 이런 교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개선의 명령을 이제 개선을 해 달라 지시했을 때 그런 지연, 개선 명령 교육 결과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예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 조치.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시정할 게 딱히 없어서 저희가

○전희정 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발생을 만약에 이제 위원님, 쉽게

○전희정 위원 감염병관리과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일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백일해는 2급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희정 위원 2급 감염병은 전염성이 없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전염성이 큰 겁니다.

○전희정 위원 큰 건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1급에서 3급은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전수 관리를 하고 4급은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표본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지, 교육을 뭐 오늘 할 거를 또 일주일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지면

○전희정 위원 아니 발생했을 때 그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바로 합니다, 저희가.

○전희정 위원 바로 시정 바로 들어갑니까? 교육이 바로 실시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전희정 위원 그 바쁜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가서 그러니까 팀이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반이 딱 구성이 돼 있어서 검사하는 팀은 검사를 하고 교육하는 팀은 교육을 하고 또 안에서는 뭐 도청에 이제 검사를 보내야 된다 하면 이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내려갈 거니까 이제 이런 어레인지 같은 거를 다 세트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체할 수가 없는 질환이다 보니까

○전희정 위원 감염병관리과 전원이 그냥 다 동시에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럼?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질병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병은.

○전희정 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준비만 하고 이렇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전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발생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 이런 거는 뭐 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교육은 이제 지금도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하는 단계라 해서 보도자료 지금 나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요즘 이제 가을철 추석맞이 아까 쥐 말씀하셨는데 쥐로 이제 발생하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제 단체나 이렇게 회의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고혈압·당뇨교실 할 때도 물론 하지만 그런 교육장이 있을 때 나가서 직접 직원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항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은 쥐로 인한 그 감염 뭐 쯔쯔가무시 뭐 진드기 기본에 대한 그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철에는 특별하게 뭐 맹독류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많이 사고 발생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감사합니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권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동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인동보건지소는 1권 831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작년 지적사항인데 우리 모자보건센터가 생기면 인동보건소에서 계속 임산부교실을 하실 건가?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임산부교실은 올해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5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10월부터 또 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10회예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위원장 이정희 연 10회?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제 모자보건센터가 구미보건소에 생겨도 거기서 계속 실시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그리고 우리가 835페이지 보면 인동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현황이 이렇게 많아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추출 과정에서 기간 설정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많이 나와서 저희가 정오표를 조금 늦게 제출해서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거기 주차하기 힘들죠?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주차는

○이상호 위원 우리 몇 대 댈 수 있나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지금 총 저희 쪽에 9면인데

○이상호 위원 9면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예. 조금 적기는 한데 옆에 있는 119 안전센터 하고 그리고 이중 주차도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계속 신경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체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뭐 이중 주차를 하더라도 금방 치고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뭐 그렇게밖에 안 돼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직원들은 차 어디 세워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직원들은 119 안전센터하고 그리고 강 건너 쪽에 이계천 건너 쪽에 강동교회 저희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회계과에 추경 예산이 올라갔지 싶은데 진미동이랑 회계과랑 좀 협의를 잘해서 진미동 뒤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예.

○이상호 위원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추경 확보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것 같아요, 이계 그 뒤쪽에. 그런 정보를 우리 보건소 들르는 분들한테 앞에 표시를 하든지 좀 확보가 되면 안내를 좀 잘해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동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선산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산보건소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 방안을 적극 수렴하여 읍면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선산보건소는 1권 841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소 개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동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1~2층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총 사업비가 한 14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도비, 그리고 국비, 우리 시비가 합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과 국가 산단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약간 지연됐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이제

○김현경 위원 올 12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건물 회계과에서 짓는데 11월이나 12월에

○김현경 위원 예,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을 한번 살펴보면 보건소 우리 보건지소에 운영 필요한 시설비가 한 13억 9,000만 원 조금 넘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현경 위원 이게 지금 100% 집행이 완료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 위원 맞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근데 비품구입비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6,824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됐고 실제 집행액은 821만 원 정도 집행률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이거는 어차피 12월에 개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그래서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말씀드리고 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좀 많이 좀 미흡하다, 12월에 개소를 해야 되는데 장비 이런 구입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살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산동에 보면 12월 공사 준공 개소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행정 절차상으로도 잔여 공정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완공 전에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걸 잘 살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가능하겠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우리 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해결됐는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읍면에 지금 방제하는 거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방역.

○양진오 위원 예, 방역하는 거 그거 지금 약제 지금 문제 있어서 계속 얘기했던 그건 해결 다 됐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8,000, 9,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올해도 받아보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조금 더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올해는 아마 더위가 무더위라서 그런지 그런 방역에 대한 문제는 이의 제기는 많이 안 됐는데 평상시에도 꼭 준비해 놨다가 이 부분은 위생과 바로 우리 보건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 없이 잘 좀 챙겨 주기를 바라고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 고아, 옥성, 도개, 해평, 장천에 공중보건의 지금 실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님,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급감해서 저희 보건지소에도 예전에는 지소가 7개인데 모두 다 있다가 지금 2021년도 5명에서 지금은 1명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이제 복무 만료되고 제대되는 4월쯤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의사제 하고 다 충원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는 지역에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일단은 진료 기능을 제외하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을 하고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보건지소가 없는, 아니 의료기관이 없는 저희 같으면 무을, 옥성, 도개가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저희 공중보건의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틀, 이틀, 하루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도 지난번에 예전에는 의사를 지원받다가 작년부터는 못 받아서 안에는 이제 도비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 지원사업을 받아서 기간제로 의사 선생님을 받아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지소는 지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홍보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읍면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사실 시내는 그런 기능이 약해도 병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가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기능이 안 되면 다 시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간단한 감기부터 어지럼증까지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또 뭐 뇌경색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능들을 누군가가 점검해 주고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면지역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틀, 이틀, 하루 같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5일, 6일은 아무 기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하여튼 면 보건지소에는 또 없지만 거기는 또 진료소가 5개소가 있어서 무을, 옥성, 도개 같은 경우 있어서 그 인근 마을에서는 또 아쉬운 대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보건진료소에도 공중보건의는 없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진료소에는 이제 간호사가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는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로 하고 전국에 다른 데도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소를 아예 진료소로 전환하든지 통합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저희가 또 봤을 때는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나중에 회복이 될 때 진료소로 가면 진료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진료 전담 요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작고 진료의 질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전환을 하지 않고 최대로 현재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도 유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는 맞는데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을 못하면 그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알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읍면지역에 6시 이후가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병원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권역센터로 다 옮겨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권역센터가 예를 들어서 2~30분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응급 조치가 된다고 가정합니다만 3~40분 이상 거리가 되는 데는 중간중간 거점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옥성이라든가 도개라든가 무을 이런 쪽에서는 접근하려면 순천향이나 차병원, 거점이 차병원이죠, 지금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차병원까지 오려면 보통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 차가 있으면 내 차로 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면 119가 오든지 다른 차가 와서 가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보건소를 활용해 가지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또 정부에서 안 그래도 거점 병원 같은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실행하기에는 이제 일반 민간은 안 되니까 보건소를 활용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해서 공공 거점 의원으로 이렇게 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순번제로, 순번제로 보건소에 와서 2~3시간씩 봐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저는 그런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봐져요. 예를 들어서 선산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이 있는 구미에 있는 이제 의사분들이 일정한 예우를 해 주고 비용은 다 줘야 되겠죠, 당연히. 비용을 주고 보건소를 활용하는 그런 거점을 만든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기다리려면 한세월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이제 응급의료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응급이 또 그 시간 범위가 보통 뭐 의료기관이 거리가 얼마 있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다른 데 뭐 저희가 다른 더 오지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영양이나 봉화나 이래 볼 때는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은 편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 안 해 봤는데 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선산보건소를 거점으로 해서 의료 중심 중간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건데 보니까 전국 단위 공보의가 ´31년까지 부족 예상돼 있어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직도 우리 보건소에서만 보건증 발급하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증, 예, 현재 구미는 보건소에서 하고 인동하고 지산 구미보건소하고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가 예방접종도 병원으로 지정해서 하듯이 이제는 이제 그것도 병원으로 이관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보의가 없고 의사가 없는데 언제까지 인동보건소, 구미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실 겁니까?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언제부터 사실 공보의가 부족했고 의사 우리 인동에 애 먹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건증 발급하러 지금은 전에 하고 틀립니다. 보건증 발급하러 바쁜 사람들이 인동 하고 구미보건소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제 병원 지정해서 전에 예방접종처럼 보건증도 동네 의료원을 한두 군데 지정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산동도 이제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네요? 의사가 없어서, 그죠? 그럼 앞으로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은 의사가 모자라면 안 온다는 말인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막연히 그냥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대책을 세워서 그러니까 해마다 받아야 되는 보건증은 이제는 예방접종처럼 동네 의료원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이거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사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저거고

○김춘남 위원 건강검진 말고 식당이나 뭐 거기서 하는 보건증 말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보건소에서 하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외부로 가면 보통 한 10,000원은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하면 한 3,000원 정도 하면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이런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김춘남 위원 맞죠?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원래 예방접종도 그랬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지금 지정을 해서 가시면 똑같이 하잖아요, 보건소하고 똑같이? 그렇듯이 보건증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이렇게 없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산동도 없어지면 산동도 이렇게 하면 산동은 다 인동까지 가거나 구미보건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산동은 이제 의원이 많기는 많은데 보건증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다 이제 한 곳에 몰 수 없으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그래 산동에도 여기 지금 그렇게 건강증진형 형태로 간다고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동에는 뭐 의사가 하나도 지금 뭐 보건소도 없지 싶은데 이렇게 이제 건강증진형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바꾸려고 하고 다 바뀌다 보면 의사가 없잖아요? 없으면 결국 불편한 건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그건 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실제

○김춘남 위원 그래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87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정신건강사업 현황입니다. 운영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사업 내용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 전환은 전문성뿐 아니라 인력 승계, 그리고 위기 개입, 그리고 개인정보성, 여기서 개인정보성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신건강, 자살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관 정도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관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른 지역에도 민간 전문기관에 병원이나 다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전희정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할 때 사전에 개별들한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정보 동의서를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동의서 같은 걸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동의서 한 장으로 그냥 받고 진행을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받고도 하지만 또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민감 부분이니까 의료기관에 있는 그 모든 정보가 어차피 다 대외 정보를 누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희정 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마음성장학교, 산후우울증, 직장인, 이렇게 노년기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도 그러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개인정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 민간위탁하면서 이런 개인정보가 이탈되지 않나, 이런 것도 심히 우려스럽고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랑 그런 방법도 좀 논의 과정이 있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놓친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다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교육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전희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협약사항 만약에 민간위탁 시 협약을 협약 시,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사항 중에 필수 인력, 응답 시간과 사례 보고서, 그리고 KPI, 여기서 KPI는 한국물가정보지의 표준 품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KPI, 금액 측정, 월별 점검, 미달 시 감액,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미달했을 때 감액과 해지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위탁 시 계약서 중에?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위탁사항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된, 위탁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세부 항목까지는

○전희정 위원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숙지를 못하셨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일단 위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게 보니까 842페이지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 시정 명령 받았네요? 왜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어요? 842페이지 3번. 아니 교육을 안 받아서 선산보건소만 있네요? 다른 보건소는 없네요? 유독 왜 이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다른 보건소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이제 보면 면허증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원래는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받는데 저희가 간호협회에 이제 이거는 신고해서 받는 실정인데 간호협회에서는 만약에 보건소에 행정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걸 행정 근무를 한다 하면 교육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하는 경우에 면제해 갖고 면제가 저희가 안 하다가 또 이제 감사원에 감사를 받다 보니, 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올해, 지난해부터 다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보수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아니 행정 업무하는 경우에 실무를 하는 경우에 하고 행정 업무는 안 해도 된다는 이제 간호협회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안 받아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감사 받고 나서는 다 모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꼭 이거를 꼭 받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사장님과 각 본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도시공사 강신석 경영본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기획전략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사업본부장 정연상

체육본부장 강호근

환경본부장 김희종

(이재웅 구미도시공사사장, 선서문을 이정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본부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사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생활의 편의와 여가 선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레저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과 격려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본부장님 및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팀장 이용태 경영본부장 상중이라 대신 참석했습니다. 기획전략팀장 이용태입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체육본부장 강호근 체육본부장 강호근입니다.

○환경본부장 김희종 환경본부장 김희종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구미도시공사는 2권 1,555쪽부터 1,6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먼저 구미도시공사 공기업 경영평가 6년 연속 최우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면 9월 며칠 자로 9월 1일 자로 김태민 도시공사 대리님 이거 뭐 기술사 자격 취득했네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저희 시민운동장팀에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91페이지 시설비 및 집행 현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25년 봉곡도서관 CCTV에 예산액에 1,491천 원의 횡 액에 1,491천 원인데 잔액은 309천 원으로 달성되어 있음을 집행률이 82.8%인 거 보면 아마 집행액이 오기재인 듯한데 이거 차후에 오타, 오탈자 체크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CTV 설치를 2025년 3개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26년에는 1개소를 하셨는데 3개를 설치한 2025년도에는 예산이 14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에 1개를 설치하였는데 오히려 지금 350만 원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3개소를 설치한 금액과 1개소를 설치한 금액이 예전에 너무,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이거 팀장께서.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입니다.

2025년도는 단순히 카메라만 설치합니다, 위원님. 카메라만 나중에 3개 설치했고 6년도에는 모니터 2개 하고 전체적으로 카메라도 4개인데 1식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에 전체적으로 1개소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습니다, 앞에 것보다. 단순 카메라 3대가 아니고 모니터 2개 하고 전체적으로 또 앞에 4개소에 또 입구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이정호 위원 보면 봉곡도서관도 CCTV 뭐 학습실, 휴게실, 노트북실 이렇게 설치를 세 군데를 했는데 여기는 모니터가 아예 없는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모니터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이미 있는 모니터에 카메라만 3대 설치했습니다. 학습실하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 따로 있고 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했다?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예, 예. 노트북하고 학습실, 휴게실에 이렇게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26년도에는 전체를 다시 다 설치했고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향후 행감 자료 수치 통계에 오탈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예산액이 지금 180만 원인데 이거 오타가 난 겁니다. 오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633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중간 단위에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슬러지 처리도 있고요.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서 유입수 변동과 처리수 기준 효과는 하천 오염, 그리고 과징금, 시설 부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전희정 위원 최근 3년 수질 기준, 근접 초과, 비정상 유입, 시설 중지와 원인 사업장 건수는 얼마가 될까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관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관을 받고 난 뒤에 수질 초과는 현재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입 수질은 거기에 고아농공단지의 특성이 다른 뭐 회사들은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옆에 바로 이제 김치 공장에서

○전희정 위원 김치 공장 혹시 그 별미김치?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그래서 염분이 조금 높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들 수질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대응을 해 주시고 해서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민간위탁 이관이 4년 차이고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이시고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김치 공장의 염분으로 인한 그런 민원은 또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역할을 또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법정 기준 평균값, 평균값이 아니고 법정 기준 아까 법정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다, 답변을 하셨는데 법정 기준 평균값 아닌 최대치 경고치와 재처리, 우회 여부, 원인자 비용 횟수와 재발 방지사업장 관리 자료가 있을까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평균치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5대 항목으로 이제 BOD, TOC, SS, TNTP 이거를 지금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지금 BOD 같으면 5.0, TOC 20, TN 1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5대 항목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지금 다 이하로 준수를 해서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그럼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무관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하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물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기준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그 앞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항목이 아닌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고합니다.

그리고 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37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슬러지 처리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황, 그러니까 슬러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전희정 위원 예, 슬러지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데요.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경우가 발생량이 2025년 81.97톤, 2026년에는 34.36톤입니다. 전혀 이 처리량이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81.97톤에서 34.36톤으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년 사이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4,500만 원 대비 집행액 3,8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았어요, 자료에서 보면.

○환경본부장 김희종 ´26년 하고

○전희정 위원 예, 2025년에는 폐수처리 발생량이 81.97톤, 2026년에는 34.36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본부장 김희종 이거는

○전희정 위원 전혀 이렇게 처리량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차이가 없다.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상의 문제가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1월부터 행감 기간이 그때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계산한 것 같고 ´26년도는 그 이후 그 기간 때문에 아마 이렇지

○전희정 위원 예, 2025년은 하반기, 상반기·하반기 두 번 했을 테고 2026년은 선거로 인하여 지금 미뤄졌죠?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이 차이가 있지, 발생량은 거의 비슷한 걸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그래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전희정 위원 그러면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슬러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고아농공단지 슬러지는 전에는 저희들이 고아 폐수처리장에서 바로 민간에 폐기물 처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적극행정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요. 선산처리장으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선산처리장에서 탈수해서 그 찌꺼기 탈수된 것은 구미 슬러지 탄화시설로 이관해 가지고 건조화시켜서 발전소로 그렇게 지금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예.

○전희정 위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보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 기준 및 방법 보관의 경우에 그러면 선산 폐기장 보내기 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관이 90일입니다, 그죠? 1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어져 있어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그 정도 보관은 절대 안 하고 일주일 단위로 갑니다.

○전희정 위원 안 하고 있고?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전희정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산동, 산동·선산 하수처리장 4단지와 확장단지 있죠?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전희정 위원 거기에 발생량 대부분이 탄화 이송 처리를 하고 있는데 4단지와 확장단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산동과 선산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산 집행은 어떤 예산 집행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희정 위원 4단지, 확장단지에서 탄화 이송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전희정 위원 산동·선산 하수처리장에서 4단지에, 확장단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탄화 이송 처리를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4단지와 확장단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죠?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예. 이거는

○전희정 위원 산동과 선산은 예산이 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럼?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한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운송비입니다. 저희 구미시에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부 탈수를 물을 짜서 탄화 건조시설로 저희들이 이송을 하게 되는데 탄화 건조시설이 1년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나 또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거는 민간에 폐기물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발생되는 비용, 예,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전희정 위원 민간 처리 위탁비용이에요?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은 팀에는 그 기간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것이고 이 금액이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점검이나 문제가 있을 시에 민간에 위탁 처리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 위원 민간 처리 위탁은 용역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3자단가입니까, 입찰입니까?

○환경본부장 김희종 이거는 계약으로 합니다. 발생되는 양이나 시기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바로바로 이게 이제 암만해도 이제 오염될 수 있는 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본부장 김희종 예상을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희정 위원 예, 그러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부분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정말 악취 민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 일수 아까 뭐 120일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90일 전에 이렇게 여과한다, 보낸다 하셨는데 그 기준 법적 기준 꼭 준수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환경본부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어떠한 사업이 시작될 때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상중하로 나누면 중요하다, 뭐 좀 덜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체육본부장 강호근 민원에 대해서는 뭐 상중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작은 민원도

○김현경 위원 그죠, 맞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그때그때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제가 이제 민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처리가 잘됐다, 그 종결 처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종결 처리가 잘됐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결 처리에 관해서 보통 안내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안내로. 뭐 이게 종결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결 처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종결 처리 제가 이제 예를 몇 개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재조정할 것을 안내한다, 이게 페이지 1,560페이지에 계셨고, 실시할 것을 안내 1,560페이지 마찬가지, 그리고 밑에 보면 강화할 것을 안내, 실시하겠음을 안내, 안내로 끝났어요. 이거는 조치사항이 마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민원 접수 처리 대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체육본부장 강호근 아마 위원님, 제가 자료, 저희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점이 보통 5월 달, 이번에는 조금 늦게 제출했습니다만 그 시점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있고 또 이후에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물론 있겠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그러면 그 시점에 처리했는 거를 이 자료에 먼저 담았고 아마 그 이후에 자료를 다시 받아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확정적으로 조치 결과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5년도, ´26년도 민원 접수, 그리고 민원 접수 처리 대장 있지 않습니까, 보관?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예.

○김현경 위원 이거 뭐 자료 요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601페이지 여기 대관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한번 보십시오.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예.

○김현경 위원 박정희체육관 등에 관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게 맞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예. 지난번 이렇게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요율에는 면제 조건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주관 행사 이거 하나, 그리고 구미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및 취약 종목 선수 훈련 목적.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김현경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 또는 전국, 도 단위 체육 행사에 출전하는 우리 시 대표 선수 훈련.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25년도에 보니까 시민운동장에 대관으로 러닝메이트 시즌2 촬영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면제 돼 있고 ´26년 시민운동장에 안동시, 안동시입니다, 안동시. 안동시에의 롤러선수단 전지훈련으로 오셨는 것도 면제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사용 이유가 뭐죠, 면제됐는 사유? 그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 안녕하십니까?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입니다.

이거 감면 사유는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유대로 다 해 드렸고요. 그 촬영은 말 그대로 주경기장 전용 다른 사람들이 사용 못하고 또 자기들만 속칭 표현이 전세 내서 다 사용할 때나 면제나 이제 돈을 받는 걸 하는데 그 촬영할 때는 일반인들도 다 와서 이용을 하고 공익적으로 운동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이라서 면제해 줬다고 저희들이 기재를 했고 인라인장에는 전체 다 그게 면제 대상입니다. 돈 안 받고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인라인은?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 예, 예. 인라인, 농구장, 족구장은 지금 사용료 없이 시민들 다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그게 이 안에 명시돼 있습니까?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 예?

○김현경 위원 명시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 인라인경기장 이쪽에는 저희들 지금 요금 산정 아예 조례 요금표 없이 누구나 다 되어 있고 아까 주경기장 같은 경우도 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이든지 80% 받든지 이런 게 되는데 그때는 그 촬영팀, 저도 새벽에 나갔는데 아시아육상 끝나고 공익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협조 공문도 오고 일반인들 동호인들 아침에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요금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건수로 잡은 겁니다.

○김현경 위원 예, 저도 잘 몰랐고 우리 국·과장도 잘 모르고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미시에 체육 관련, 뭐 족구, 축구 관련 인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또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 잘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운동장팀장 김종억 예.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1,559쪽 한번 보시죠. 구평동주차장 천장 물 샘 민원인데 이게 5월 15일 날 접수가 됐네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현재 상황이 이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내판 붙여 놓고 근데 여기는 이달 말까지 조치 완료될 예정임을 안내, 이게 이달 말이 언제였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이거는 저희들이 하자 소관 부서에

○이상호 위원 5월 말인가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달에 이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천장 누수가 돼 가지고 실제로 누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최대한 언제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이상호 위원 최대한 언제입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현장요?

○이상호 위원 최대한 언제까지입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지금

○이상호 위원 알 수 없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업체

○이상호 위원 이거 인쇄물까지 해서 서너 군데 붙여 놨던데 장기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이상호 위원 민원 처리할 생각이 없는 거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차 못 대게 하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8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해 놓고 그 관리를 받았으면 담당 부서랑 예산을 세워서 이게 하자보수 아니면 업체에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빗물 올 때마다 이 민원이 들어 와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맞습니다라고 그냥 대답하면 끝입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저게 뭐 시공 업체에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 위원 하고 있다고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중인데 아직 지금 저걸 못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못 찾아요? 공사 언제 언제 했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공사는 2024년 7월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자보수 공사를 언제 언제 했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하자보수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보통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이 하자 보수 공사를 하셨다면서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 위원 언제 언제 하셨냐고요? 언제 언제 하셨냐고요, 보수 공사를?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시에서

○이상호 위원 예?

○사업본부장 정연상 시에서 지시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용

○이상호 위원 도시공사하고 상관없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에 내가 이거 질의할 거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정책과에

○이상호 위원 도시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안내판만 붙인다, 그다음에 차 못 대게 한다, 이게 책임 소재 끝이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정책과랑 이 문제를 좀 새로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1,563쪽 하단에 맹 같은 주차장 친환경차량 감면 적용 관련 건의 민원인데 이게 내용을 좀 읽을게요. “친환경 차량은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감면 적용됨. 다만 구평동주차장의 경우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 인해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이용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구 정산기 화면의 ‘호출’ 버튼을 눌러 주차관리원에게 요청해 주시면, 차량정보를 재확인 후 감면 처리를 해드리고 있음을 안내”, 이게 다 한 거예요? 이것도 교통정책과랑 얘기할까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량번호 인식기가 그 당시에 이제 오류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은 돼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지금은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내용이 왜 답변 처리 결과가 이래 나와 있어요? 처리 결과 쭉 읽은 겁니다, 제가.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상호 위원 7월 25일까지 안 된 거예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이상호 위원 여기 자료가 7월 25일까지잖아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 뒤에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현재는 다 됐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예. 처리 다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3페이지, 1,58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계약이랑 수의계약 자료가 있는데 조달계약이랑 수의계약 구분이 우예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조달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상호 위원 그래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구입하는 거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이제 업체하고

○이상호 위원 그 정도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조달계약을 해서 하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을 한 그 기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본부장 강호근 수의계약은 주로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또 이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호 위원 없으면 안 하나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1,583페이지 제일 상단에 녹화기 수의계약, 밑에서 세 번째 녹화기 및 모니터 조달계약, 왜 이거는 왜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계약도 있어요? 제가 쭉 보면 내용이 수의계약해도 될 만한 내용도 뭐 조달이, 조달을 해야 될 게 수의계약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업체면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제가 아무리 봐도 기준이 안 보여요. 그다음에 1,583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수질 측정 분석 장비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공급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구미시예요. 그다음에 직원 사물함 하단에서 한 여섯 번째, 직원 사물함이 어떤 정도의 용도로 쓰는지 이건 또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둔 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실 것을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우리 박정희체육관 대관 문제를 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왜 그냥 끝까지 하도록 놔뒀어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그게 이제

○이상호 위원 문제점은 파악했었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저희들 뭐 기간이 한 13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3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7일, 8일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없었다고 보여졌고요.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바로 중지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어렵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그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하고 계약이 돼서 대관이 나갔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구분을 못하는 겁니까?

○체육본부장 강호근 조금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잘 살펴 가지고 저희들이 꼭 규정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여론 때문에 안 하고 여론이 괜찮으면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거의 옷 판매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도시공사에서 계약했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데요? 사용 일반 조건 조항 다뤘는 것 중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 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안 서나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언론에서 떠들고 여론이 형성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만한 대관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면 사후에 인식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답변이신가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저희들이 좀 따져보고

○이상호 위원 가능하나요, 그게?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앞으로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이번에도 계약서에는 중소기업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설명하러 왔을 때 인지를 하셨나요?

○체육본부장 강호근 박람회 성격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게 또 들어갔고 또 농산물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계약서상에, 중간에 문제가 심각하면 조례에도 있고 계약서에도 있고 이걸 중지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계속 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또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본부장 강호근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시설팀 1,584쪽부터 있네요. 우리 주차시설팀 누구시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지금 13명이 근무하나요, 주차시설팀에?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금오산에 작년 재작년부터 무인시스템으로 하라고 거기 다 정비를 시켜 놨는데 왜 무인시스템 안 하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뭐

○김춘남 위원 대주차장 말고 위에.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산이 일단 확보

○김춘남 위원 제가 일요일 날, 예산 그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거 준비하려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금오산 올라가는 데도 40분 걸리고 거기 주차하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무인시스템 같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 받는다고 돈 1,000원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이에 행사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공무 수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공용 차량이 가면 의원들 다 태워 가는데 나올 때 요금 다 받게 하고 등록 안 해서 안 된다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뭐 차이 두는 겁니까? 거기에 주차 요원이 있으므로 해서 더 많이 밀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재작년에 다 고친, 밑에까지 고친 거는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그렇게 다 고쳤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긴급한 예산입니다. 주차하는 요원 때문에 주차가 밀리고 있는데 밑에서 30분, 40분 밀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거 개선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그리고 금오천 주차장 저런 데는 주차요금 300원, 400원 받으면서 주차요원 있으시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김춘남 위원 그것도 개선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요새 다 요새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거기 차 몇 대 못 대는데 식당 앞에 쭉 그거 돈 300원, 400원 받는데 주차요원들 왔다 갔다 한다고 갈 데 없어요. 꽂아 놓고 가요. 그거 한번 개선해 볼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요원이 있어서 별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돈 300원, 400원 우리 그 주차요원들 다른 데 쓰시고 예산을 절감해도 돼요.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관리원 우리 여기 복개천처럼 그래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우리가 그렇게 진짜 열심히 얘기를 해서 복개천에도 해 놓으니까 별 문제없잖아요, 무인시스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지금 실제적으로 뭐 무인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오산에 하려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왜 안 하고 계시냐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뭐 금오산도립공원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밑에도 거기 다 그냥 비어 있다가 테두리 다 만들고 한 지가 지금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그거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본부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금오시장 들어가는 금오천 주차장 이제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검토하셔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냥 무료로 주고 우리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을 다른 데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게 효율적인지 검토하셔 갖고 그것도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그거는 제가 두 개 다 그거는 제가 시정을 요청하고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공무 수행 차량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용차가 큰 게 가면 의원들이 10명씩 타고 갑니다. 그 차도 요금 내고 나오니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에 공무 수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혹시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면 제가 여기 찾아서,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잠시 훑어봤습니다. 1,581페이지에서 1,655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본 건데요. 제가 미처 이걸 보지 못했어요, 확인을. 잠깐 본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조달과 수의계약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면 여기에 경기도, 문경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조달이에요. 조달은 나라장터 조달 등록한 업체 그 표준 그 업체의 제품을 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공사 업체는 관내 업체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품목만 조달 우수 품목만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전희정 위원 그러면 관내 이거는 이제 관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가 않네요? 조달계약, 조달계약 하니 그냥 조달계약으로 여기 여기 쫙 전국에 다른 업체가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거의 중복된 업체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죠? 근데 수의계약도 쪼개기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조달은 왜 그러면 조달 구분하고 수의계약 구분합니까? 어차피 수의계약하잖아요? 우수 조달 우수 나라장터 등록한 제품만 갖다 쓰는 거지, 구미시에 각종 업체들이 등록한 업체가 많아요. 세금 내면서, 그죠? 시청에 와 가지고 얼굴 보고 우리 업체 써 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공 치러 다니면 그냥 써 주는 겁니까? 업체가 이들 업체밖에 없어요? 정말 화납니다, 저도. 그냥 조달계약만 적어 놓으면 이게 다 이게 뭐 보여지는 게 진실인 것 같은데 남들은 그냥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파고들어가면 동료 위원께서 말하시는 그 지적의 이유가 저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공사뿐 아닌 다른 과가 지금 수두룩해요, 사실은. 도시공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왜 조달에 조달 우수 꼭 왜 거기에 관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는 용역은요, 관내 업체가 해요. 그럼 수의계약 똑같습니다, 그죠? 제3자단가 아니면 경쟁 분할해야죠. 아니면 입찰에 부쳐야죠. 요즘은요, 교육청, 한전 다 입찰합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은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9월부터 수의계약,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금액과 횟수 제한합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사업본부장 정연상 일단 수의계약이든 조달계약이든 일단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지역에서 없는 업체들은 이제 뭐

○전희정 위원 예,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조달은요, 우수 품목 거기 경기도에 있든 어디 있든 조달 우수 품목 등록한 업체 거 그 제품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 용역은 우리 관내 업체 수의계약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보여지는 진실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항상 이거를 제발, 제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어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업체 같은 업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은 수의계약 그거 이거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첫날부터 그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쫙 리스트 뽑아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 보이고 우리도 다 아는 진실인데요. 그전에는 왜 묵인하고 그냥 지나치고 왔을까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갈 틈이 없답니다. 2,000만 원 이하에 그거 얼마 됩니까, 사실?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입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또 기술력도 늘어가면서, 그러니까 직원을 못 두지 않습니까? 그럼 왜 자꾸 공룡 기업만 만들려고 하십니까, 전부 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좀 더 나눔의 상생의 기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보면요, 정말 뭐 경쟁하듯이 같은 업체가 우후죽순 여기 수두룩합니다. 진짜 수두룩해요. 조달계약입니다, 그냥 보면.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조달계약 아니에요. 제품만 갖다 쓰니까 그냥 조달계약 쓰고 설비 용역은 다 그 업체가 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 좀 해 주세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자료만 한 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555쪽에 보면 구미도시공사의 수익성 제고 노력 필요 답변이, 답변 한번 보십시오.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게 완료입니까? 이거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 관리 위탁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주차 관리 다 하고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전체?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13군데 지금

○위원장 이정희 13군데?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위원장 이정희 주차 관리할 때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바로 조치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사실 없죠, 거기 시스템에?

○사업본부장 정연상 여기 민원들 대부분이 보면 바로바로 조치되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 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바로 조치하려고 해도 잘 이제 누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잡히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차장에 보면 만차라고 이렇게 떠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위원장 이정희 만차라고 뜨는데 보면 친환경 주차장에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도 만차로 뜨거든요. 그런 거는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거는 시스템을 조금 조정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 시스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우리 지금 봉곡도서관하고 탄소제로교육관하고 다 지금 위탁하고 있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제가 보니까 봉곡도서관은 수유실을 참 잘해 놨어요. 근데 탄소제로교육관은 엉망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거기는 뭐 휴게실을 개조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희 그게 아닌데.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산도 3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희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보건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탄소제로교육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잠시라도 이렇게 두면 안 돼요, 하루라도. 거기가 탄소제로교육관은 하루에 오는 영유아와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거기도 지금 주말에는 10명 이상이 수유실을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냐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번 나가 보니 이래요.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품이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송정맛길에 인도돼 있잖아, 그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위원장 이정희 인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정맛길에? 인도 공사 돼 있잖아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 뒤에 보면 전기차 있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광평 주차장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광평천 주차장.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거기 송정맛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도 공사하셨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전기차가 되어 있으면 걸어가다가 막히거든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위원장 이정희 뭐 대책은 있나요, 혹시나?

○사업본부장 정연상 지금 그쪽에는 전기차하고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돌아 가지고 지금 가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무것도, 그게 이제 도로철도과도 해야 되겠지만 주차 관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쪽은 일단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을 그쪽 통로를 이용하면 이제 주차 대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이제 그런 계획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위원장 이정희 계획이 있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계획이 없어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게 시민이 걸어가다가 막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려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주차장 관리하시면서 그것도 고민 안 해 보시면 어떡합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 그게 처음에 뭐 애초에 도로가 길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도 당기고 주차장도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 쪽으로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철도과하고 협의가 돼야지

○위원장 이정희 예, 부서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우리 이제 1,55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주차비 감면 제도 했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때 우리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청에는 50% 감면되고 있죠?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50%, 2시간 줄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2시간 2,500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지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이게 효과가 좋다 하면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다자녀 감면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맞아요. 현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우리 지금 신라불교초전지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 그때 개선으로 했거든요. 1,556페이지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옥 스몰웨딩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업본부장 정연상 뭐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가족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어린이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한옥 스몰웨딩은 지금 한 사람은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15일 날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고 그다음에 뭐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전화는 오고 있는데 일정을 이제 조율해 가지고 결혼 날짜를 이제 뭐 자기 일정에 맞춰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분들이 청년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라초전지에 한옥 스몰웨딩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해 봤어요, 실태조사를?

○사업본부장 정연상 아직 지금은 초창기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저희들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 현수막이나 이런 걸 계속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홍보하셔야 돼요.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예.

○위원장 이정희 할 거를 개선을 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 신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 같은 강좌는 우리 신청 열리면 뭐 한 2분, 3분 만에 마감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실제로 홈페이지에도 수강 신청 좀 어렵다는 의견들도 한 번씩 올라오죠, 그죠?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그 민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자체도 하나의 수요 데이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영 같은 강습은 인기 시간대에 워낙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리 디지털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예.

○김종화 위원 그 시간대에 만약에 근로를 한다든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장 접수 정원을 좀 남겨서 우리 취약계층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보장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한번 진지하게 그 시스템 개선을 한번 권고 드려 보겠습니다.

○체육본부장 강호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8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이정희
  • 김종화
  • 김춘남
  • 김현경
  • 양진오
  • 이상호
  • 이정호
  • 전희정

○출석전문위원

  • 이덕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구미보건소
  • 소장이경문
  • 보건의료정책과장이은경
  • 건강증진과장정경애
  • 모자보건팀장남기량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인동보건지소장하주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기타참석자

  •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기획전략팀장이용태
  • 사업본부장정연상
  • 도서관운영팀장류충남
  • 체육본부장강호근
  • 시민운동장팀장김종억
  • 환경본부장김희종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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