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5.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6.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7.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8.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9.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0.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1.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2.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3.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4.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17.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1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19.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원섭·김정미·김현경·김효석·박윤경·소진혁·임명섭·장세구 의원 찬성)
3.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7.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3건, 출연안 3건 총 19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안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팀별로 일괄 상정하고자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양진오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종화·김지식·김현경·박윤경·소진혁·신용하·유승헌·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 의원 찬성)
(10시23분)
○위원장 소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농촌특화지구에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원활한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자문을 위한 위원회,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존하거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관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구미시 농촌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안 제6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활성화 등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선정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위 법률에 따른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중복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농촌 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농촌 개발사업과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의 삶, 일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서에서도 답을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농촌특화지구 개념 및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유형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지구에 보면 가축 사육, 축산가공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여기에 염두에 두신 지구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예, 농촌활력과장 장봉섭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며 내년도 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할 때 이 축산지구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장미경 위원 그래서요.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구미시 지역에 맞는 특화지구를 8개를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 해도 좋겠지만 이 중에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뭐 발췌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의 지역구는 농촌 지역입니다. 예, 축산 관련된 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구도 많겠지만 축산지구는 특히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이내에 저희들이 도축장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도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축산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지가 하락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지구로 지정한 대신 뭐 그 주변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묶이는 순간 거기에 토지 소유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수를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구를 설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농업유산지구 그다음에 경관농업지구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보존지구나 이렇게 묶이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가가 하락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구로 묶이는 순간 아무것도 개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이다음에 할 때 분명히 그 주변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관지구로 묶어놓고 그 주변에 어떠한 혜택도 없고 단지 경관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발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존지구나 경관지구 이런 것들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축산지구로 선정할 때는 주변에 광범위하게 저는 의견 수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번에 우리 김원섭 의원님이 좀 발 빠르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조례 제정도 경북과 전남 이후에 우리 또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은 우리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30년까지 각 시군별로 1개 이상의 특화지구를 지금 지정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조금 우리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 괜찮겠습니까? 2030년까지 가능합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농림부의 기본 방침 자체가 이제 특화지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 100억 정도 해서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용역 자체를 수립하고 있고 농림부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청회가 끝나면 의회 의견 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 할 때는 이 부분에 맞춰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용하 위원 이번에 이제 김원섭 의원님이 이제 조례를 막 만들면 이제 법적 기반은 이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특화지구가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거주 주민하고 마찰이 또 생길 수 있는 특화지구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6조에 보니까요. 6조 6호와 7호에 보니까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7호에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특화 사업을 좀 발굴해 내고 그래야 주민 의견 수렴이 좀 절차적으로 좀 돼야 우리 반발도 좀 줄어들 거 같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계획 수립하실 때 주민과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거에 좀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농촌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소통하시고 또 위원님들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또 더 또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 또 활력에 대해서 활력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뭐야,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원섭·김정미·김현경·김효석·박윤경·소진혁·임명섭·장세구 의원 찬성)
(10시34분)
○위원장 소진혁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대표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승마장이 2021년 국제공인 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 2017년 개정 이후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과 별표 2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구미시민과 관외 시민을 구분해 적용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미시 승마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의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지율 개선 및 승마장을 이용하는 구미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공인 승마장, 승마경기장 지정에 따른 시설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 장기간 동결된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의 명칭을 구미시 승마장에서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한 것은 시설의 대외적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 관내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1과 2에서 승마장시설 사용료와 각종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관외의 이용 요금 차등 인상은 관외 이용 비중이 높은 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수입 증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료 인상에 따라 기존 이용객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승마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담당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7년 시행에 따라서 이제 요금 인상이 2027년 1월 1일이잖아요.
○축산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1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이용자 및 이제 관외 자마 회원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 대책이 좀 수립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임호원 이용료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명칭은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4개월 기간 안에 이용자들을 홍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기간이 3, 4개월 만에 홍보가 많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최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 감소에 대비해 가지고 관내 학생 승마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확대하시는 그런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임호원 예.
○김정미 위원 예, 요금 현실화에 발맞춰 가지고 실내외 승마장 및 편의시설의 보수 계획이 이렇게 함께 수립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우리 장미경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국제승인 승마장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계속. 202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신경을 그만큼 많이 안 쓰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적절한 조례를 이제 개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승마장이요. 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용요금 받은 거와 우리가 지금 쓰는 거를 했을 때
○축산과장 임호원 지금 실제 위탁 금액은 한 15억, 올해 기준으로 해서 1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 연 수익률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격 인상이 조금 되고 나면은 2억 8,000에서 한 2억 9,000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비하네요. 그래도 한 3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임호원 이게 사실 이게 승마장이
○신용하 위원 20%, 20%.
○축산과장 임호원 예, 공공시설로 해서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일반 개인 승마시설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배 이상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김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우리가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설이.
○축산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승마장이 거기 있는지 뭐 아는 사람은 잘 압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좀 거리상 거리에 대해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또 우리 반려견, 반려동물 또 케어센터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묶어서 우리 옥성 지역에 같이 좀 승마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반려동물도 같이 하면서 같이 그것도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케어센터?
○축산과장 임호원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홍보할 때도 좀 같이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제 관외 요금도 이제 인상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우리 관내는 안 하더라도 관외가 좀 됐는데 그 인상된 만큼 우리 또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좀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승마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들어오셨습니까?
○경제국장 김영철 예,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기업지원과 동의안 12건, 노동복지과 조례개정안 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시제품, 마케팅까지 전주기 디자인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라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11개사 38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제조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는 경제동향분석보고서를 7회 발간하였으며 기업 위기대응 원스톱 에이전트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국가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AI 기반 디자인 기술 도입 및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는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상품기획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위탁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기업과의 매칭을 돕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그간 축적된 기업지원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적극적인 기업 발굴부터 청년 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와 지역청년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경제 상황을 상시 진단·관리하고 기업 경영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 산업 통계 분석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구미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정량지표 평가를 넘어 정책 기여도, 분석 활용도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위탁사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탁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대구 소재 업체에 이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구 업체가 그러면은 구미기업들이 이제 대구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구 업체가 구미로 출장을 와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여기에 명칭이 저희가 위탁주는 명칭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기업한테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예산의 효과도 위하고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구미 지역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경제정책 지원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저희가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게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계라는 것들이 여러 청이나 여러 부처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상의에서는 DSI 그것뿐만 아니라 산단에서 하고 있는 수출이나 그런 산단 정보 이런 거 외에도 인구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 경기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뭐 흩어진 자료를 한 번에 모아 가지고 저희가 월간 자료를 발표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확대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그래서 올해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2년 차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김정미 위원 그래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사업의 차별성을 좀 분명히 하시고 구축된 이제 자료와 그런 기관의 역할을 좀 최대한 이제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다음은 기업지원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와 저변 확대 및 성장 집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6년 총 6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위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26년에는 신규 6개사, 연속 5개 총 1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주도형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총 2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도 신규 추진 사업으로 급변하는 AI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 간 협력 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부품·소재의 신속한 양산 개발과 생산 품질 등 제조 역량 고도화를 최대 1억까지 지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잠재 기업을 발굴하여 신기술 사업화 및 기업 당면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본 사업을 장기간 전담하여 축적해 온 현장 데이터와 탄탄한 기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소부장 등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사업화와 맞춤형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별 당면 과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밀착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 성공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허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수의 기업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별 전담 PM 매칭과 현장점검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실제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밀착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 주도형 선도기업을 발굴·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관내의 제조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그간 축적된 지원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사업은 허리기업을 졸업한 기업을 연계하는 브릿지 기업 지원이 신설되고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만큼 지원금 상향 및 맞춤형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밀착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전년도 추진 실적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 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관내 기업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공급망 가치사슬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고정밀, 고효율 부품의 양산 개발 및 디지털 전환 등 고도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기업지원 노하우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부장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양산 스프린트와 제조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산 스케일업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사업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만 2027년 신규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제조 공급망 강화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경제국은 저희 좀 알기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올린 대부분의 수탁기관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 자료도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가 구미시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좀 통계를 좀 내셔 가지고 예, 하나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보면 프론티어 단계, 허리기업 단계, 선도기업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 구미시에는 중소기업이 한 3,900개가 됩니다. 이 모든 3,900개 기업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뭐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규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앞 단계가 프론티어기업이라 해 가지고 한 50억 미만의 이제 기업들한테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구성을 했고 허리기업은 그 이상 50억 이상에서 500억 미만의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됩니다. 그리고 선도기업은 500억 이상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그렇게 구분, 규모에 의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허리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허리기업은 저희 수는 한 300개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또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기업을 저희가 이제 1+1을 해서 연초에 한 번 한 해는 저희가 지원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행할 때 5개, 7개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재위탁이라고 올라왔는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선도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 봤고요. 허리기업은 2년 차 그럼 2027년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장미경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비 9억 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올 12월이 되면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혹시 '25년도의 결과 자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시면 '25년도의 결과 자료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의사일정 여섯 번째부터
○위원장 소진혁 6항.
○신용하 위원 9항까지인데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각각각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 거 같아요. 같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프론티어기업은 소기업 그다음에 허리기업 그다음에 월드클래스까지 좀 이어지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참 적절한 거 같습니다. 어느 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론티어기업이 허리기업이 되고 그게 이제 월드클래스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좀 괜찮은 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론티어기업은 좀 더 많이 지원하고 많은 기업들을 그다음에 허리기업은 좀 줄어들고 월드클래스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기업별로 성장해 가는 그런 이력이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프론티어기업으로 지원했던 기업이 이제 허리기업이 되고 월드클래스로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게 우리가 좀 DB가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런 허리기업이나 선도기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2년 차, 3년 차가 내년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체계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체계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했으면 추후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라고 생각돼요. 단순히 여기에 우리 예산만 보고 뭐 1년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됐냐. 이거 보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한 기업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매년 1년, 1년 단위로 좀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떻게까지 지원, 성장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릅니다.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 금방의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장기간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서 한 기업에 대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성장률을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됐을 때 성과가 보고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아, 6번만 하는 건가요, 지금은?
○위원장 소진혁 예, 6항입니다. 6항.
○신용하 위원 6항만?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6, 7, 8번 같이 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계속 이력을 좀 관리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소진혁 뭐 저희 위원님께서도 이게 질의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뭐 지금 프론티어 그다음에 허리, 선도기업 이렇게 해서 프론티어기업은 50억 이하, 허리기업은 50억에서 500억 이하 그다음에 선도기업은 5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구미 관내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저희가 뭐 성장레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 같은데 구미시에 있는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이 이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구미시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12개의 동의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구미시에서 관심이 많고 지원해 주기를 또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석 위원 9항까지만 하고.
○위원장 소진혁 9항까지 할까요?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지금 설명은 들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연결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랑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프론티어기업, 허리기업, 월드클래스 하는데 지금 이번에 또 신 사업으로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이렇게 해 갖고 두 개의 업체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또 만들었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앞에 선도기업, 허리기업에는 개별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었다면 넥스트체인은 말 그대로입니다.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두 개 이상 기업이 한 개의 과제를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트랙은 두 개의 트랙으로 지금 가져갈 계획입니다. 하나는 이제 양산 스프린트 지원이고 하나는 양산 스케일업 지원인데 스프린트 지원이라 하면은 기업들이 납품을 위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2, 3개 기업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 뭔가의 양산 기술을 R&D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케일업은 라인이라든지 제조나 품질, 생산 과정 중에 뭔가의 변화를 추구해 가지고 스케일업을 향상을 시키겠다는 과제를 가져오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신용하 위원 이것도 거기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2억 5,000이 이제 내년에 세워졌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겨우 2건. 컨소시엄 2건을 지원하는 데 1억 7,000을 쓰고요. 간접비, 기관 공통경비하고 인건비에 8,000만 원을 씁니다. 32% 정도로요. 저는 그래서 앞에 기존에 하던 공공위탁 동의안 거기에 있는 거에서 연결해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에게 연결해 갖고 이게 다른 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완전히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쪼개 내서 지금 우리가 프론티어기업이나 허리기업이나 우리가 선도기업이나 결국 그 업체들에서도 또 이런 컨소시엄이 되어야 더 시너지가 더 효과가 발휘되는데 결국 이거를 또 떼어내서 우리가 그러면 많은 기업에게 더 주는 게 아니라 또 기관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로 30% 이상을 또 뭐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낭비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저는 그 사업 안에 같이 이거를 넣었으면 그거를 따로 주지 않고 이 사업을 1건, 2건이 아니라 3건이나 더 많은 기업에게 더 효과를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업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 것처럼 규모의 사업입니다. 성장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00억에 해당되는 매출을 냈는 기업이나 50억을 냈는 기업에 대해서 같은 특권을 내준다든지 인증을 내 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그 기업에 맞는 지원을 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허리기업, 선도기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을 했다 하면 이 넥스트체인은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50억 기업이고 이쪽 기업은 100억 기업이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어느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저희가 1개를 지원해가 한 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2, 3, 4개 기업들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 거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저희가 중소기업들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계속 월례회를 하고 간담회 했을 때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요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인건비가요. 여기 사람 이름은 안 써 있지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프론티어기업 지원사업하는 참여 직원이나 허리기업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선도기업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다 다릅니까? 몇 프로가 같고 몇 프로가 다릅니까? 저는 결국 다 쪼개 놓은 거예요, 사업을.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쪼개 놓고 우리가 50억이라 얘기하고 50억에서 100억이라 얘기하고 500억 이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업은 나눠져 있지만 결국 그거를 시행하는 전자정보기술원에 그 직원은 거의 비슷,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별도 사업으로 이거를 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50억 하는 기업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허리기업도 알고 있고 월드클래스 기업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어떻게 연결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건가. 그 안에서 저는 해결하는 게 더 맞지. 그래서 더 하나의 컨소시엄을 더 구성하는 게 맞지. 거기에 운영비 따로 주고 인건비 따로 줘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2억 5,000 중에 30% 이상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주고 있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은 차라리 나는 그 3개 앞에 프론티어, 허리기업 이거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다리 형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 좋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이거를 찾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줘 갖고 더 많은 기업을 해 갖고 그 안에서 이거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를 따로 떼서 결국에는 낭비가 더 기업에게 가야 될 돈이 이거에 또 운영비, 인건비로 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저희는 개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간접비를 이렇게 조금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별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 업무도 한다, 저 업무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맡길 때는 그 사업에 한해서 인건비, 간접비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참여율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사업 내용을, 사업 내용을 좀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는 사람들이 같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기업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을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거 당연히
○신용하 위원 프론티어 하는 거랑 허리기업 하는 거랑 월드클래스 하는 담당 직원들이 다 다릅니까? 몇 프로가 다르고 몇 프로가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그런 그렇게 더 접근을 하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신용하 위원 한 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한 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 직원이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러면 한 팀이 만약에 예를 들면 3명에서 6명이라 하면은 그러면 5개 사업을 하고 10개 사업을 하고 20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사업을 구성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사업의 특성을 보고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게리하고 같이 업무를 지금 협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관점이 관점이 저희는 사업을 봐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지금 굉장히 겹치는 게 있어서 제가 뒤의 얘기를 미리 꺼내지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이것도 다 게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만약 그거는
○신용하 위원 이거랑 프론티어기업 큰 차이가 뭔지를 사실 물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차이는
○신용하 위원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차이는 다르다는 거는
○신용하 위원 그런데 다 쪼개서 지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오히려 경비 따로 인건비 따로 따로 책정하면서 실제로 기업에게 난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융합을 시켰으면 그런 데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하나의 컨소시엄이라도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이 출연금이라든지 하나로 통틀어서 기업지원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뭐 예를 들어 뭐 10억을 준다든지 20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세부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공공위탁 따로따로 다 쪼개서 이렇게 공공위탁을 봤는데 아까 그 고민을 저희도 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그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도 더 원활하게 전자정보기술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도 관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잘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따로 다 사업평가도 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운영의 묘미는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통으로 준다 하면은 저희가 그 통으로 주는 사업 갖고 세부사업을 자를 수는 있겠지만 그 개별 사업마다 목적과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나눠 줬을 때는 저희가 관리 감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내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묶었으면 좋겠다. 묶을 수 있는 거는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는 또 기존 사업이니까 계속 지금 고민을 안 하면 계속 또 나가게 됩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줘야 되고 내후년에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규사업을 할 때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 좋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넣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밖으로 드러난 사업은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한정 신규사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안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방법을 바꾸고 개선을 하고 좀 나아지게 그렇게 하는 신규사업들도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이 신규사업은 1건이지만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비치면 뭐 우리 기업지원하는 거를 뭐 막는다 이렇게 갈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은 우리 기업을 더 많이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이렇게 쪼개기보다는 좀 더 뭉쳐서 같이 고민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앞으로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소진혁 신용하 위원님에게 사전에 설명 안 드렸습니까? 설명드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그 설명이 지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따가 신용하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관련돼서 아마 오실 겁니다. 그때 추가로 더 또 질의하시고 사전에 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10.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팀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와 창업기업 공간 제공 등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7개의 창업기업과 8개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그중 10개사가 관외에서 유치한 입주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창업 기술이 보유한 기술 고도화와 현안 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26년 총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기간 단축과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26년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CES 참가를 포함한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홍보영상, 기업 관계자의 항공료, 체류비 등을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26년 총 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과 콘텐츠 제작 장비 42종을 보유하고 매년 90건 정도의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기술 사업화와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거점인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풍부한 기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입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면밀한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입주기업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입주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선정, 전문 컨설팅과 상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풍부한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전년 대비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된 만큼 면밀한 성과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혜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술 고도화와 뚜렷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기간 단축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의 발굴부터 선정, 전문 컨설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풍부한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 명시된 위탁사무 내용이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동의안과 유사하므로 각 사업의 지원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도록 단계별로 사업 내용에 명확한 차별성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의 해외시장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기업 발굴부터 전문 컨설팅, 현지 체류 지원까지 깊이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 해외전시회의 참가 지원이 주된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업들이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제작센터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기업 발굴부터 제품 설계, 디자인, 가공 등 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장비와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고 가시적인 기술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항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이 아니라 전체 오늘 우리가 12건을 좀 했고요. 진행했는데 우선은 11개가 지금 게리에게 위탁, 수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복 인건비 절감 계획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바로 지금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게리에 인건비 절감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셔 갖고 좀 비슷한 업무 같은 경우는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구미에서 지원을 받고 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그런 조건도 같이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서 좀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구미에 남아서 인구 유출도 막고요. 기업 유출도 좀 막는 그런 좀 조건부 의견도 좀 같이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용에서 우리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만큼 저희 또 우리 구미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12건 지금 한목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그만큼 뭐 한 분도 빠짐 없이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또 구미시 관내 기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움주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신경 써 주시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기 산업에 있는 위원님들께 좀 부족한 부분 설명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예, 소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노동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15.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다음으로 노동복지과 조례개정안 1건입니다.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위탁기관의 범위 개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기관의 범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과 위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사업 위탁 대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대상이 확대될 경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노동단체 지원 및 사무위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잖아요,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춰서.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 내용이 뭐죠? 어떤 사업을 위탁하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저희들은 이 법률에 있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우리 노동 상담하고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뭐 상담도 있고
○신용하 위원 노동 교육, 연수하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교육도 있고 이제
○신용하 위원 산업재해 예방도 하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보조 사업 주는 것도 있고 이제 개별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조금 이거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개인으로 확대를 시켰다고 해서 모든 데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도 들어온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거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저희들도 지금도 물론 이제 전문기관이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담고 있고 이제 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이제 더욱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제 공고하고 심의할 때 있어 가지고 이제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그동안의 뭐 성과 그런 거를 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이게 결국 피해는 누가 받냐 하면요. 노동자들이 받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노동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때 노동자들이 그거를 받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거로 인해 또 다른 또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되게 전문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속 수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문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단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뭐 용어 정비하는 거는 뭐 상위법률 개정 때문에 상위법률 개정 때문에 하는 건데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단지 그냥 이름만 바뀐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서식이나 지원사업 등 모든 현수막, 홍보물 이런 데도 모두 다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7.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8.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1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국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 3건에 대해서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지역기업의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는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한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험분석장비 운영사업 5억 5,000만 원, 시설임대 운영사업 7억 5,000만 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운영에 7억 원 합해서 총 20억 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학전문대학원 구미 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고급 공학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개원 이후 기업 재직자 중심의 첨단 산업 분야 공학전문석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공학연구소 운영과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 3차 연도 사업 추진에 시비 7억 원을 공학전문대학원에 출연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우수 공학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경북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스마트 제조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공공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출자에 204건, 연구소기업 설립 54개사, 일자리 창출 1,350명, 신규 창업 70개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7년도인 2단계 2차 연도 사업은 국비 20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며 시비 14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험분석장비 운영에 대한 지원은 구축된 장비의 높은 노후화율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 수요에 대응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장비 사용료 감면 혜택 및 저렴한 이용 효과를 유지하여 지역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은 G-타워 및 본원 및 분원의 노후시설 설비 개선을 통해 입주율을 제고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및 협력업체를 유치·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지원은 구미형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중앙 부처 연계 국책사업 기획 지원, 산학 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비 운영에 있어서는 높은 노후화율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입주시설은 유망 기업 유치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입주율을 더욱 제고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은 현장 맞춤 교육과 첨단 기술공학연구소 운영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할 고급 공학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입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매년 안정적인 신입생 충원을 도모하고 대학원, 연구소, 지역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지역기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은 우수 공공기술의 발굴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유망 기술 창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기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방산, 반도체 등 특화 분야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결과 연차평가 결과에 나타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26년에서 '31년까지의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학연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기술 사업화 및 유망 기업 성장을 통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 금액이 20억 원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작년부터 올라오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혹시 매년 출연금에 대해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저희가 연말정산하거나 여기에 이제 출연
○임명섭 위원 연말정산하는 거 말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출연안에 대한 정산 자료를 보고 실적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제 출연금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 그 자료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일단 저희가 부서에도 가지고 있고요. 그거 나중에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저희 정산 의회에 보고할 때도 같이 그 내용을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거를 평가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또 자료를 1개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이제 위탁을 하는 게 보면 수탁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습니다. 가지가 오전에도 다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임명섭 위원 장미경 위원님도 그거 했었는데 사업별로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를 구분해 가지고 이거를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위원장 소진혁 앞서 저희가 기업지원과 동의안 관련돼서 할 때 임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미경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뭐 신용하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탁기관이 지금 게리, 전자정보기술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탁기관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좀 내용이라든가 하고 있는 이 사업 관련돼서 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그래야지 저희가 또 산업에서 구미시 관내 기업이나 또 뭐 관련되어 있는 수탁기관하고 뭐 잘 연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위원장 소진혁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위원님들한테 좀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행감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행감 때 뭐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좀 요구를 좀 부탁을 요구를 드리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여기에서 운영사업비가 20억이 따로 있고 이거 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뭐 관리비라든지 다른 돈은 없어요,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나머지는 공공기관 위탁 사업별로 하는 사업 외에는 이제 출연금밖에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출연금 말고 다른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다른 거는 이제 사업을 이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맡겼을 경우에 그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따로 운영에 대한 그런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몇 건인고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운영사업비가 이게 아까 세 가지 정도 크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갈라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장비 유지 보수비해 가지고 뭐 4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뭐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전체 들어가는 뭐 지출에 비해서는 지금 출연금으로는 다 충당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저희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예산 사정상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이게 뭐 그렇게 뭐 늘었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지도 않은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드리고 요구를 했던 내용들은 과연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간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구미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자정보기술원이 직접 의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아니면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소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전자정보기술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건수 하나하나가 단기간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시작하면 기본 3년에서 5년 깔고 들어가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기본 뭐 100억 단위는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5년간 뭐 3년간 이렇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낼 때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좀 잘 좀 챙겼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사업비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기업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 산업에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구미공단 내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라도 좀 바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정리를 해가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용했던 정비 장비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좀 꽤 종류가 있을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한 60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60대 정도가 있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게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구축된 장비인데 현재는 뭐 부품이 단종됐거나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렇게 불용 처리를 준비를 거치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이거 보관은 어디에 하세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보관은 저희 센터라든지 그런 장소에 일단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부 승인이 나고 또 소요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일단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살펴보면 장비 이제 노후화율이 74.5%에 달하거든요. 매년 시비로 이제 유지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저활용장비 처분하고 이제 수입금 적립을 통한 그런 자립화 방안이 있으신지 좀 서면으로 그냥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구미시 관내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되고 있는지 여기에 검증 자료도 이거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요. 실제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장비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총 수입이 44억 중에 시 출연금이 이제 5억 5,000. 나머지는 장비 활용 수입금 및 기술원 자체 대응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입금하고 자체 대응분을 하면 사실 시에서 사실 안 줘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돈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한 10% 좀 넘게 나가는데요. 이게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되는 건가요? 뭐 구미업체에게 좀 감면을 더 해 달라 아니면 구미업체를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주고 있는 건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주로 이제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뭐 장비 이용률을 다른 지역보다 좀 싸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구미 관내 기업한테는 또 할인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구미 주소를 가진 기업한테는 또 할인을 높여서 최대한 30% 정도 감면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활용 수입금 같은 경우도 뭐 장비를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 줬고 그다음에 뭐 국비 지원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구매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저는 장비 운영에 대한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도 조금 그게 논란이 한 번 됐었어요. 뭐 보유 장비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몇 명의 인력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좀 장비 운영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계속 이제 위원님들이 뭐 중복된 내용입니다. 좀 궁금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위탁 이번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 같은 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따로 우리 공공위탁 같은 데서 이제 거의 충당을 거의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좀 이게 정확하게 우리 한국전자정보 아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 약간은 이제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이제 우리 공공위탁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되는데 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던 부분 이런 거 아까 자료 요구 했는데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좀 이해를 좀 높여 갖고 우리 행감 때 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위원장 소진혁 강소
○신용하 위원 그거 아닌가요?
○위원장 소진혁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맞죠?
○위원장 소진혁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21년부터 시작한 거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이 2단계인가요? 아니면 5년씩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5년씩 이제
○신용하 위원 1단계 5년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선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막 기대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했는데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이게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다 보니까 좀 연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거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일단 지금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R&D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를 마치면서 그런 연구소 기업이 한 54개 정도가 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신규 창업도 한 70개 정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맞춰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한 1,300명 정도가 되어서 그게 매출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저희 구미가 일단 최우수를 일단 두 번을 받았고요. 저희가 연구소 기업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금오공대라든지 R&D 기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연구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사업에 또 접목화해서 그런 기업도 하고 기존에 잘 안 보였던 이런 업종에 관련됐는 기업들이 이런 강소연구특구사업으로 해서 많이 생겨났다는 데 대해서 좀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2021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미도 사업도 많이 바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산과 반도체 막 그 얘기 이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로봇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로봇 분야도 이제 관심도가 이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연구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지만 또 새로 바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1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사업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지역 산업에 맞게 좀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로봇,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이쪽에도 이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요즘에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또 우리 구미에서도 산업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맞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니까 꾸준히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변화되는 거에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특구가 되고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한 434억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좀 효과가 좀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개발특구이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까지 내용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이거는 금오공대에서 하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 이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참 뭐 시작할 때는 2021년도 코로나 시기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핵심기술 성장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들이 그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런 거는 한 번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런 성과평가할 때 그런 만족도 조사는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뭐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지금 뭐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한 80, 90% 정도는 만족한다고 제가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억지로 뭔가 하는 느낌도 사실은 뭐 전혀 떨쳐낼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비용추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미기업 뭐 제품 개발 지원 17개사 해가 3억 4,000 이렇게 적어 놨으면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해 보면 17개사를 3억 4,000 주면은 한 기업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품 개발을 하는 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정도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게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 아니면 그분들이 느끼는 저게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런 강소연구개발 육성지원을 한다 하니 뭐 이런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그거라도 2,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받자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2,000만 원이 정말 마중물이 되고 정말 큰 종잣돈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제품 개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지 그거를 지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거기 하나하나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기업 기술 경영 컨설팅 및 인증 지원 해가 36개사에 5,400만 원 해요. 1개 기업에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인증 지원을 하고 하는데 150만 원 그게 과연 36개사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그 150만 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까. 그게 사실 좀 궁금해지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비용추계했는 거는 이제 순수 시비만 일단 추계했는 거고요. 이 외에 이제 도비하고 국비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은 사실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장세구 위원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2,000만 원에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기업처럼 그렇게 뭐 제조 제품 만들거나 이런 데 몇억씩 들어가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 이번 연구소 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또 이런 마중물을 받게 되면은 이거를 또 시작으로 해서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해외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 사업과도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연구특구기업에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처음 마중물 역할로는 저희가 일단은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보면 풀어서 보면 글로벌 구미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해 가지고 20개사에다가 6,000만 원 줘요. 그러면 한 기업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300만 원이 글로벌 역량 강화하는 데 예를 들어 갖고 뭐 1명 뭐 어디 해외에 그것도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뭐 큰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1명도 참여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되는 그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거 우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하고 있어, 이게 과연 될까. 아니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걸까. 그거를 한 번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정이 돼가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떻든 올해 또 2차 연도 시작하는 첫해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나. 그것도 한 번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 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로철도과 예, 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강신해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19.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신해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 등 국가와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이 수용된 시설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를 안정적이고 공공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02년부터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에 공공위탁 재계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공동구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에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하공동구는 국가 기반시설이 집약된 보안등급 ‘다’급 중요시설로서 시설 정보 유출 방지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운영을 수행해 온 구미도시공사에 지하공동구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전문적인 관리 체계와 현장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지하공동구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 조치를 받은 바 향후 시설 보완 및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이거 언제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었죠?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최초 위탁은 2002년도 7월 달에 처음 위탁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미도시공사가 아니고 구미시설공단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지금 작년 같으면 구미도시공사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담당 부서는 주차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주차팀에서.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예.
○임명섭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공동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보안등급 ‘다’급도 되는데 구미도시공사 주차팀에서 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차팀에서 이게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부서가 이제 주차팀에 있는 거지. 그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전기라든지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팀의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이제 뭐 많은 부서를 다 세부적으로 다 못하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부서는 그쪽에 정해 놓은 거 같습니다. 주차팀에 넣고 직원은 일단은 뭐 자격이라든지 갖고 있는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27년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예.
○임명섭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5억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팀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인력들이 그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전문성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2002년부터 했다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2년부터 했으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팀을 만드시든지 뭔 수를 했어야 되는데 3년 같으면 25억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렇게 그 팀을 이런 명칭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다,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데 과장님 향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부터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와 다시 이야기해서 그 부서가 좀 정리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주차팀에서 지하공동구를 전문성을 갖고 관리한다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거를 좀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기관을 바꾸든지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면요. 거의 뭐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이제 유관기관에 20점 만점에 12점이면 60점이거든요. 거의 낙제 가까이 되는 점수인데 그게 보면 점유시설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현행화가 부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게 저는 이게 다른 게 다 좋아도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다른 게 다 잘되고 뭐 사업계획 잘 세우고 인력 관리 잘하고 예산 관리 잘한다고 그래도 유관기관과 담당자하고 현행화가 안 됐다는 거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취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신용하 위원 우리 한전, KT, 수도과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그게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몇 시간에 1시간 동안 사실 그게 멈춰도 구미가 마비가 됩니다. 행정도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마비됩니다. 아마 지금 뭐 모든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전력이랑 거기에 광케이블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다른 게 다 만점이고 그냥 이게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좀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위탁을 우리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임명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가 뭐 화재라든가 침수 발생 이런 거가 지금 거기가 일곱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예. 일곱 분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산에 거의 60%가 인건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저는 뭐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감시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굉장히 길이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AI라든가 그거 우리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점검하고 혹시 뭔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이미 예측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혹시 대형 재난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등급으로는 B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신용하 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게 지금까지 없었는 게 당연하죠. 이게 있었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구미시가 다 마비되는데 모든 행정이 다 마비되는데. 없는 게 당연한데 혹시라도 요즘에 지금 뭐 집중호우, 화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도 막 내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을 못 했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했을 때 빠르게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 충원도 뭐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 구축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 지하공동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고도화시켜 갖고 좀 점검도 해 갖고 아니, 문제 진짜 1초만 생겨도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아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1%의 잘못도 없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비 구축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하공동구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어차피 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거는 잠깐만 말씀만 드리고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면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장세구 위원 그 굴착 허가는 전부 도로과에 다 있죠, 도로 굴착은?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도로 굴착은 저희들이 이제 도로 굴착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장세구 위원 허가, 허가는 도로과에서 다 하죠?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시포장이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마무리 포장이 있고 아니면 이제 도로 굴착을 해 놓고 임시포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저희들한테 이제 점용허가가 들어온 데는 이제 임시포장을 안 하면은 이게 도로가 침하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그러니까 한 곳 복구를 저희들이 한 차로 복구까지는 제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침하되면 여기서 또 하자라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침하가 발생된 장소에서 임시로 임시포장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든 어디에서 그 공사 발주가 어디에서 나가고 공사 주체가 어디에서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면서 금리단길 거기 한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중화 공사하고 있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도로 굴착을 하면 작업량을 감안을 해서 이게 딱 굴착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딱 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다 열고 봐요. 도로를 다 열고 봐. 열고 뭐 그냥 뭐 대충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1차적인 허가는 도로과에서 나가니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임시포장을 안 하고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 놓고 뭐 며칠간 방치해 놓고 비가 오니까 거기에 막 차들이 지나가면 막 도로가 엉망진창이 다 되고 이런데 한 번만 좀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도로 관리를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낮에 갔다 왔습니다, 금리단길에. 뭐 지금 뭐 이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위에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시고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뭐 주민들 그리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한 번 들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해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불만 좀 최소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지하공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부터 행감 기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하고 혹시나 저희가 상의를 한 번 해서 뭐 점검 차원에서 한 번 저희가 공동구 뭐 점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준비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소진혁
- 김효석
- 김원섭
- 김정미
- 신용하
- 임명섭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노동복지과장이호정
- *첨단산업국
- 국장조영열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도시건설국
- 국장강신해
- 도로철도과장장영재
- *선산출장소
- 농촌활력과장장봉섭
- 축산과장임호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소진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