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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신뢰로 내일을 여는

구미시의회

숙제도우미

의회의 필요성

의회는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모든 주민이 직접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필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며,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의회 용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의회용어 : 의회용어, 정의로 구분
용어 설명
개의(開議)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
개회(開會) 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 회의를 여는 것.
결의(決議) 의회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행위.
과반수(過半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반수를 넘는 것.
동의(動議)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발의)하는 것으로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됨.
[~을 이러이러하게 하자]는 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하는 뜻이 있어야 동의(動議)가 된다.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함.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부의(附議)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
산회(散會) 그날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상정(上程)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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