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구미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구미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 구미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시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무엇인가요?
조례는 시청의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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