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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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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의회에서 하는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구미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구미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 구미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시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무엇인가요?

조례는 시청의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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