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하는일
-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평상시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의원이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의회가 하는 일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 소개할 수 있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로는 회의를 소집하는 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을 내놓는 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미시 내의 자치법인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제정 및 기존에 주어진 조례를 새롭게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각종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 혹은 시 행정에 도움되는 건의사항 등을 받아 시민들에게 제출하도록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시장(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지역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법규에 규정된 중요사항의『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의 『자율권』이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 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중앙부서에 요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청가와 결석
청가
- 의원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일정기간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회의규칙 제7조)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 한다.
결석
-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 제7조)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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