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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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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신뢰로 내일을 여는

구미시의회

방청안내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1인 1매씩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다만, 방청의 제한(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로 요청할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드립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
  • 단체방청
  • 장기방청

방청의 제한(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기운이 있는 자 <개정 2022.6.15.>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금지사항(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9.3.20.>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안내 및 접수처

  • 개인 : 회의전이나 개최시 의회사무국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단체 : 회의 전에 인원, 목적, 대표자등을 선정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전화, 방문, FAX신청
  • 문의 : 구미시의회 사무국 054-480-6423, FAX : 054-480-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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