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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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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신뢰로 내일을 여는

구미시의회

의안처리

의안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의안처리

1.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2. 본회의 보고 - 제출의안보고(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3. 위원회 회부 -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4. 상임(특별)위원회 - 설명/질의/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5. 위원장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심의결과 설명
	6. 질의/토론 - 질의답변, 찬성, 반대의견 발언
	7.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8.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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