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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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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및 결산처리절차

1.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2. 본회의 보고
		3.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4. 상임위 회보 (공문) - 의장 심사기간 지정 가능
		5. 상임위 상정 / 심사의결 - 소관 실/과/소장이 내용 설명
		6. 의장에게 심사보고 - 공문
		7. 예결 특위 회부
		8. 예결 특위 상정/심사/의결 - 새로운 제정 부담을 수반하는 안걸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청취
		9. 의장에게 보고 (공문)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의 증액, 새비목 설치 때 지빙해 동의여부 청취
		11. 고시 (일반인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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