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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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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4-16 조회수 324

구미시의회공고 2019-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4. 16.

 

구미시의회 의장

 

 

 

1.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최근 행정환경 관련 법규들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구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 활용범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3. 주요내용

   가.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있도록 명시함( 4조제2)

   나. 자문인의 위촉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준용토록 ( 4조제3)

   다. 의회 사무보조직원 자문인의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조제4)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4 16 ~ 4 2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법인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라. : 구미시의회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의회)]

 

                       ☎ 054-480-6422, FAX 054-48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