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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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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4-16 조회수 309

구미시의회공고 2019-4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예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4. 16.

 

구미시의회 의장

 

 

 

1. :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19.2.11) 반영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향후 내실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명)

    나.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적용함( 2)

       - (현행) 외국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나 3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개최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체결 교류행사

       - (확대) 구미시장의 요청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의원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 3)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정함( 4 내지 10)

       - 위원회는 7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 위원장은 민간위원 호선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 심사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의원 1 이상이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여야

    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6 7, 9조제2, 10 3)

       - 출장계획서, 회의록,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출장결과 심사표

    바. 심사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체크리스트) 종합심사표와 결과 심사표를 마련함( 별지 2 내지 4 서식)

       - 심사 결과는 적정, 보완추진, 재검토 구분함

    사.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대하여 정함( 8조제1)

       - 회기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이 가거나 공무국외출장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또는 심사위 심사 결과 재검토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아.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 8조제2).

    자. 출국 45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출국 30전에 심사위를 소집( 9)

    차. 귀국 30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7 이내 심사위에 출장 결과를 대면 또는 서면 보고하여 적정 추진 여부를 심사받음

       - 출장 결과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직접 보고 ( 10)

    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없도록 ( 1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 사항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4 16 ~ 4 2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법인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라. : 구미시의회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의회)]

 

                       ☎ 054-480-6422, FAX 054-48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