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4-16 조회수 309 |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4호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예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4. 1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19.2.11)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향후 내실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적용함(안 제2조) - (현행) 외국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개최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 - (확대) 구미시장의 요청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의원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10조) -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함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함 - 심사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의원중 1인 이상이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여야 함 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안 제6조 제7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3항) - 출장계획서, 회의록,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및 출장결과 심사표 바.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체크리스트)과 종합심사표와 결과 심사표를 마련함(안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 서식) - 심사 결과는 “적정”, “보완추진”, “재검토”로 구분함 사.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제1항) - 회기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이 가거나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또는 심사위 심사 결과 재검토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아.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자. 출국 45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출국 30일전에 심사위를 소집(안 제9조) 차.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위에 출장 결과를 대면 또는 서면 보고하여 적정 추진 여부를 심사받음 - 출장 결과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직접 보고 (안 제10조) 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 사항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6일 ~ 4월 22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의회)] ☎ 054-480-6422, FAX 054-480-6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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