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4-16 조회수 335 |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5호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4. 1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소유자 등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다.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6일 ~ 4월 22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의회)] ☎ 054-480-6422, FAX 054-480-6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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