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6-26 조회수 304 |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9호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구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사ㆍ시설ㆍ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설치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7. 2.(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의회사무국) ※ 보내실 곳 : 우)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의회 ※ 전화 : 054-480-6422, FAX : 054-480-6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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