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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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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6-26 조회수 304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9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구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2)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

 다.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

 라.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7)

 마.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9)

 바. 설치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

 사.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7.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의회사무국)

   ※ 보내실 곳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의회

   ※ 전화 : 054-480-6422, FAX : 054-48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