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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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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6-26 조회수 355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10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2)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

 다.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

 라. 웰다잉 문화 확산, 교육, 홍보 등 관련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안 제5~6)

 마.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안 제7)

 바.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유출 금지(안 제8)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7.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의회사무국)

   ※ 보내실 곳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의회

   ※ 전화 : 054-480-6422, FAX : 054-48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