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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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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 김석찬 2019-06-26 조회수 469

구미시의회공고 제2019-11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예고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6.

 

구미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나. 시장의 책무(안 제3)

 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금액(안 제4~5)

 라.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안 제6~7)

 마. 환수(안 제8)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7.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구미시의회(의회사무국)

   ※ 보내실 곳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의회

   ※ 전화 : 054-480-6422, FAX : 054-48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