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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공고 제2013 - 1호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구미시의회 김정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10:00
장 소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2월 13일
구미시의회 의장 임 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