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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절대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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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절대 반대 성명서 산업건설위원회 2022-04-01 조회수 473

성 명 서

 

-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체결 절대 반대-

 

44일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는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지역으로 이전하는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체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구미시의회에서는 331일 전체 의원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였고 일부 의원들은 협정서 체결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도 4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미시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협약 체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상북도지사의 협약식 불참, 대구시장의 참석여부 불투명 등으로 331일 오후 구미시장은 협정서 체결이 무산 되었음을 알려왔었는데 뜬금없이 세종시에서 협정서 체결을 강행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는 대구시와 구미시 두 지역간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로써 10년이 넘게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구미 시민의 이해와 동의라는 전제 없이 협정서 체결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구미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 세종시로 장소를 변경하여 체결한다고 하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구미시의 미래를 선거에 이용하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

 

구미시는 협약 체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대구시 분양수입은 138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확대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은 17를 구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는 구미 시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밀실 협약에 대해 지금 당장 협정서 체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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