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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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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4-09-11 조회수 85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동·신평1·신평2·비산동·공단동·광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 사업(안 제2조제6)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 환경 개선사업(안 제2조제7)을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공단동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다광평초등학교 등하교 문제 등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도 의원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광평초등학교 전교생 314명 중 공단동 파라디아 거주학생 231명이 2.9km, 도보 45분 통학거리를 공장과 화물차들을 지나 등교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교육청과의 업무연찬 필요성 등 광평초등학교 통학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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