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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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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4-10-24 조회수 168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형곡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놀이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난감 등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양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의 배달(안 제4조제3)을 규정하였다.

 

김민성 의원은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발달권 및 놀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극복 및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