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4-10-24 조회수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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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구미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장애인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5조) ▲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안 제7조)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4조) 등을 규정하였다. 추은희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창작자들은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을 지원받고 구미시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구미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구미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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