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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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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4-12-12 조회수 205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이용료 감면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완계획 수립 후 구미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호 의원은 개정 전 조례에는 내용이 나열식으로 표기되어 복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법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변화를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특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구미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렸다.

 

이어 이상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설 평가 결과에 2015, 2018, 2022년 세 차례 모두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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