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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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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1-21 조회수 134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5)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 등을 규정하였다.

 

이정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