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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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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강민수 2025-04-18 조회수 78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구미시장에서,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 의원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로 확대하여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7)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의원 발의 의안과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감 있는 입법 문화를 정착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