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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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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4-18 조회수 147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구미시를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정의 및 적용 범위 확대(안 제2) 시장 및 행사 주최자의 책무 규정(안 제3)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안 제5조의2)을 규정하였다.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구미시의 1회용품 구매 빈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