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구미시의회 GUMI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새로운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구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50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우리의회의 조례에도 담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하였고,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도한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성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이번 개정으로 업무도 열심히, 휴식도 열심히 하는 의회직원들이 되었으면 하고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복지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전체 736, 12/7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