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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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우리의회의 조례에도 담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하였고,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도한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성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무도 열심히, 휴식도 열심히 하는 의회직원들이 되었으면 하고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복지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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