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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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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74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금고 신규지정시 의회 보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요건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6) 금고 신규지정시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고 신규 지정에 관한 보고 근거가 미비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다.”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등 공개를 통해 지역은행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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