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9-18 조회수 24 |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 힘/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구미시 관할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 조례의 제명 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경비의 보조(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기록화(안 제6조) ▲국가유산 교육 진흥 및 지원(제7조∼제8조), ▲관광·학술·체험·축제 연계 등 활용사업 지원(제9조) 등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국가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가까이 접하고, 이를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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